의회용어사전
- 의석명패
-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
- 의석정돈
- 「의석 정돈」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의원석에 있거나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등 회의장 질서가 정 연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의안문서
- 의안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을 의안문서라 한다.
- 의안심사
-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 의안심사기간
-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심사보고
-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 의안심의
-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의안의 발의
-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
- 의안의 배부
-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의 유인(인쇄)
-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
- 의안의 이송
- 법률안, 정부에서 발안권이 있는 예산안, 동의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건의·청원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98①).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중 일정한 형식과 안을 갖춘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형식 및 자구문맥을 정정하여 이송하게 된다(국회법§9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의 재심의
-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철회되어 의결되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상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일사의 재의라고는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중 중요한 것으로 번안이 있다(국회법§91).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 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는 가결되어 번안이 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실시가 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번안과 함께 위원회 심사단계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재회부제도가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할 수 있다(국회법§94). 이는 당초의 위원회 심사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심사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반송하는 절차이다. 지방의회의경우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60), 번안이나 재회부를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의 접수
-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79②, 지방자치법§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데 청원서의 경우는 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4). 공문확인 즉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과 「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첨부 의안상의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을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
- 의안의 정리
-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 한다든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사진행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 위임하려는 것이다(국회법§97).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의결은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동법 제97조에 의하여 반드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①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5①·§86②). 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7①). ③본회 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95①).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의 제출
-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한다.
-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부가 청구하여야 한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의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며,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 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형식으로 그 내용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 ②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가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의안의 철회를 국회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안의 회부
-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 의원
-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 의원결석계
-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석계는 청가서와는 달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결석의 이유가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의원등록
-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선사실을 의회사무처 등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이라 함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원등록」은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의원임을 확인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