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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08 14:21:37 조회수 27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3.(수)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사팀

  - 전화 420-3032 /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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