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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3-05-03 14:18:19 조회수 582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영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단양군의회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침이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히, 면 단위 농촌지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당장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가중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ㆍ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문’을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자체에 통보한 개정 지침은 금년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 허용), 1인당 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축소, 상품권의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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