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단양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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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21-12-22 17:01:23 | 조회수 | 571 |
단양군의회와 단양군은 2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영갑 의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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