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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5월 23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0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구단양출장소면승격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청원이송의건
  5. 4. 공설묘지설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청원이송의건
  6. 5.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7. 6. 매포읍도시계획사업결정및지적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3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0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구단양출장소면승격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청원이송의건
  5. 4. 공설묘지설치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청원이송의건
  6. 5.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7. 6. 매포읍도시계획사업결정및지적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각 특별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14일 공설묘지설치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으로부터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5개항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이규양위원장으로부터 9개항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5일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용두위원장으로부터 군유재산 임대대부 및 사용허가 상황등 17개항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김종태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수해대책 방향 등 3개항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5월 15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991년 5월 16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1년 5월 17일 단양군수로부터 90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과 매포읍 도시계획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단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단양군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5월 20일 단양군수로부터 5월 15일자로 이송된 공설묘지 설치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질의서에 의한 답변서가 접수되어 즉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배포되었으며, 같은날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이규양위원장님과 김종태의원님이 구단양지역유지와 기관단체장과 함께 독립면 승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22일 공설묘지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묘지설치 후보지를 답사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회기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46조 및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중에서 한분을 선임하고 군수가 추천한 네사람중 두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대표위원은 이규양의원, 검사위원은 이훈제 위원과 신상용위원으로 선임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규양의원님과 두분 검사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아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구단양출장소 독립면 승격 특별위원회 이규양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이규양위원장입니다.
  구단양출장소의 면승격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제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본인을 비롯한 두분 의원께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며 내무부의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각급기관실태, 생활권 형성상태 및 발전전망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처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23일, 구단양개발협의회 김용학외 65명의 진정에 의거 동년 1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전통적인 소속관념, 지역간 균형개발, 권역간의 일치와 행정수요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건과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동년 1월 30일 출장소 면승격 조정 실태조사결과 15개리 전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바 있으며,
  89년 10월 26일도 이동민원실 운영시 건의한 것은 동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인구증가등 제반여건의 종합적인 분석후 법령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추후 행정구역 조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단양출장소지역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6년도에는 인구가 4,370명, 87년에는 4,434명, 88년에는 3,837명, 89년에는 3,683명, 90년도말에는 3,375명으로서 5년평균 3,940명으로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 9%가 인구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산업별로는 농업등 1차산업이 806가구 2,607명, 상업등 2차산업이 154가구 575명이며, 3차산업은 52가구 193명에 불과합니다.
  도시화의 중요변수로 볼 수 있는 2·3차 산업의 합계가 206가구 768명으로서, 농업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53.6㎢로서 밭이 3.9㎢, 논이 1.37㎢입니다. 기타 3.91㎢입니다. 임야가 44.35㎢로서 83%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로 출장소, 파출소, 농협지소, 우체국분소, 중학교, 고등학교, 기차역이 각각 1개소씩 있으며, 국민학교와 의료시설이 각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상수도 보급률이 56%, 주택보급율이 92%이며,
  교통통신시설로
  중앙선철도가 매일 57회씩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127회 운행되며, 43대의 차량이 확보되어 있고, 904대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은 총 36㎞중 33㎞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거리는 군청과의 거리가 15㎞, 도청과의 거리는 140㎞입니다.
  기업체는 11개업체로서 종업원은 419명입니다.
  현재 구단양출장소에는 6급 공무원인 소장외에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1명, 고용원 1명으로 10명 정원으로 재증명등 출장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공무원수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승격을 할 경우 잔여읍세는 읍 전체인구 17,015명중 3,375명을 제외한 잔여인구가 13,640명으로서 20%가 감소되며 면적도 148.3㎢에서 94.7㎢로 단양읍 규모가 축소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인근 대강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기가 다소 활성화 될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출장소 지역 소재지 상가조성으로 점차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인근 적성면과 제원군 수산면,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 인부 주민의 이용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구담봉, 옥순봉, 상·중·하선암등 단양팔경중 5경이 산재되어 있어 관광 소도읍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미치는 영양으로는,
  본읍 지역 주민 일부는 읍세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북상리와 북하리의 주민 입장에서는 읍민이 면민이 된다는 반발심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은 5월 20일 구단양지역 기관단체장과 지역유지의 대화결과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85년도에 중심부인 상방, 하방 도읍권이 신단양으로 이전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신단양에 비해 상대적 낙후감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호적등·초본 발급을 제외한 재무, 예비군, 농지매매증명, 상수도 업무등은 구단양출장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주민불편이 매우 크며 출장소 지역이 면으로 승격되면 지역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역경기부양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구단양출장소는 85. 5. 24 설치당시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군청 소재지가 15㎞떨어진 별곡리, 도전리 지구로 중심부인 상방리, 하방리의 도읍권역만이 이전됨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편익과 행정수행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행정구역은 크게 감소되지 않은, 15개리를 권장하고 있는 과대한 출장소로서 읍사무소까지는 가장 가까운 북하리에서는 11㎞, 제일 먼 양당리는 31㎞가 떨어져 있어 주민편의를 위해 면승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여건과 주민의 산업구조상 읍사무소가 있는 신단양으로 경제적 생활권역을 흡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85년도에 새로이 조성한 신단양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 낙후성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어 면으로 승격되면 경기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셋째, 15개리중 북하·북상리 일부주민은 별도 면으로 승격되어, 읍과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13개리 주민 2,776명은 면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주민의 소망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청원이 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루속히 구단양출장소가 독립면으로 승격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넷째,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 하여야할 사안이므로 단양군수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단양출장소의 독립면 승격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다음은 구단양출장소의 독립면 승격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숫자 확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서 구단양출장소의 독립면 승격 청원은 이규양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하루속히 독립면으로 승격되도록 단양군수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설묘지설치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설묘지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공설묘지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바쁘신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필요한 자료제출과 업무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에서는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첫째, 지형, 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둘째, 폭 5m이상의 십자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토록 되어 있고,
  셋째,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넷째,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m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적당한 위치설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군에서는 지난 89년 1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사회과와 산림과 관계 공무원 20명이 가평, 삼곡, 어의곡, 국도변 7개 마을과 사평, 향산, 사지원등 지방도변 20개마을, 가대, 심곡, 율곡 6개마을의 군도변을 현지 조사하여 그중에서 영춘면 하리 산 53의 1번지외 3필지 18.67㏊와
·단양읍 가산리 산 93번지외 5필지 635㏊
·가곡면 보발리 산 70의 1번지 90㏊
·영춘면 사지원리 196.8㏊
4개소의 필지를 대상으로 89년 4월 18일 시범 공설묘지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동년 5월 26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합동으로 분양별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6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영춘면 하리 산53의 1번지외 9필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키로 결정된바 있으며,
·6월 21일 단양군 공고 제69호로 23만 평방키로미터를 집단 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구 변경을 위한 사전예고 공고를 하였으나 영춘면 7천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7월 4일 영춘면지역 유지 및 계층별 대표자들과 군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영춘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계속 공설묘지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묘지예정지는 영춘면입구인 군관교에서 약 4㎞정도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으로 미관상 적합하지 못한 곳이고,
  둘째, 영춘면 소재지에서 직접거리로 300-400m이내 인접한 곳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며,
  셋째, 묘지 예정지 입구에서 영춘면 소재지까지는 교통거리 2-3분 거리로 관광객 및 주민 왕래가 많은 곳으로 영춘지역 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넷째, 영춘면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200m거리로 식수오염이 우려되며,
  다섯째, 인근 온달산성과 동굴, 소백산 국립공원 및 태화산등 중요한 관광지에서 1㎞이내 거리로 관광자원 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곳이라는 등
  10개항의 이유를 들고 있어 89년 7월 7일자로 단양군 공고 제76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취소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영춘관내의 공설묘지가 취소되자 동년 11월 7일 가곡면 보발2리 129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하여 공설묘지로 대체하기 위해 90년부터 95년까지 1단계로 신규 묘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96년이후 기존묘원을 정비 및 확장하기 위하여 동년 11월 8일 입지조건을 조사하고 90년 1월 22일 단양군 공고 제4호로 행정예고공고를 하고, 3월 15일에는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을 1천만원을 들여 시행하였으나 보발1·2리 주민대표 서재원외 118명이 도지사, 군수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등 주민반대가 심하여 4월 3일자로 설계용역을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설묘지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군내에는 유치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 단양군은 관광개발 예상지구 및 국립공원지역이 많으므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더구나 산악지대이므로 암반이 많고 토·심이 얕아 적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설치에 대한 대책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적고 공설묘지설치를 일부 주민이 희망하고 있는 어상천면 관내의 적지를 조사하였던바 어상천면 임현3리 무두리 뒷산 속칭 넓은골 일대 약 30만평이 적지로 판단되며, 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1안은,
·군에서 위에 말씀드린 임현3리 무두리뒷산 지역에 관계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어상천면에 기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공설묘지설치의 필요성만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기지역의 유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바, 수익금의 일부를 그 지역에 환원한다면 지역주민들도 큰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군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 문제는 수익금의 일부만큼 어상천면내의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설묘지내에 설치되는 식당이나 매점의 운영권은 해당 마을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2안은,
·군에서 직접 묘지를 설치하지 않고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사업인가를 해주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수익금의 일부를 어상천면에 기탁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어상천면 단위조합에서는 본 공설묘지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익 법인을 활용한다면 자금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안은,
  어상천면민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그 남은 이익금을 어상천면민이 전원의 생산성 사업에 전액을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느지역이든지 공설묘지를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익금의 지역환원 문제와 매점, 식당등 관리시설의 마을 운영이 제기된다면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조건이 선행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설묘지 설치는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은 이 세가지 문제를 선행하여 그 동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어상천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인만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설묘지설치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하여야 할 성격임으로,
  본 청원을 단양군수에게 이송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이 극히 짧아 완벽한 심사자료를 작성치 못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계속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공설묘지가 조속히 시행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바램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본 공설묘지 설치 청원을 종합 심사보고서와 같이 군수에 이송하여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도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주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단양군수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청원을 이송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5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설치 청원은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서 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단양군수에게 이송하여 제시된 두가지 방안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용두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업무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본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5,613필지에 1억 2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407필지 3백2십4만2천평을 대부하여 연간 1억7천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임야로서 6천7백7십만원의 대부료가 56필지 2백6십7만 평방미터의 임야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임야의 대부분은 시멘트회사공장등 광업용으로 26필지 1백5십1만3천 평방미터가 대부되어 6천7백7십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내지 92조의 규정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재산 1,000분지 50, 공공용재산 1,000분지 25, 농경지 1,000분지 150, 조림 및 목축 1,000분지 10, 광업 및 채석 1,000분지 50, 대지 1,000분지 25등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412필지 3백2십4만2천평방미터에 대해 1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억3백만원을 징수하고 6천6백3십1만원은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류별 대부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미징수 문제입니다.
  상진리 관광호텔 신축부지는 총 35필지 9천6백7십2평방미터를 3천3백8십5만2천원에 대부하였으나 호텔건립 업자의 영세성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유료주차장 4천4백5십4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 2천9백2십4만7천원은 납부기가 지난 3월 2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304평방미터도 임대로 납기인 3월 29일이 지난 지금까지 3백2십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문제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258의 2번지의 34필지 2,925평의 군유재산을 지난 86년 7월 11일부터 작년 년말까지 단양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정웅에게 9천8백2십만9천원에 임대하였으나,
·89년 12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년 2월 28일에는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 6천8백3십만원을 매각대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바 있으나
·본 호텔부지는 공유재산 처분 재원 대체재산 조성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매수지연에 따른 4억원의 세입 결함이 생겨 사업추진에 곤란을 받고 될 것이며, 회사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워 금년도 대부기간 연장계약체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 관계공무원은 대부 연장 계약을 체결토록 독촉하고, 3/4분기중 재매각 관리 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실한 경영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귀중한 재산을 특혜분양하였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호텔신축은 1단지 주민은 물론 신단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호텔건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난 아직까지 빈 껍데기만 세워둔채 임대료까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하루속히 본 호텔이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관광 명소로서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료주차장 운영 문제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1,348평의 유료주차장은 86년 11월 30일 조성되어 그동안 군비 1억1천6백만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지난 87년 4월 1일부터 단양시내버스주식회사 이진항에게 시내버스 부지 확보시까지 잠정적 사용허가를 하고 4년동안 총임대료를 5천4백9십6만원을 거두어 들였으나,
·앞으로 본 유료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차량의 주차인식부족으로 수입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인을 고용하여 직영운영할 경우에도 노임 및 시설관리비 과다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용허가 운영을 할 경우, 재산가액에 따른 임대료 산출시 임대료가 비싸 유찰이 예상되며, 주차 인식 부족으로 위탁관리자도 적자 운영이 예상돼 포기할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문제입니다.
·단양읍 고수리 고수대교 광장에 87년도에 9천만원을 들여 62평의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였으나,
·관광안내, 상담과 지방특산물 및 토산품 전시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인 운영만 하고 안내소 직원 2명의 연간 인건비 8백8십4만원만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연간 만2천명에 달하는 관광안내를 하였다고는 하나 투자비에 비해 효과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안내도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의 활용에도 관심을 두고 토산품 전시장의 임대나 직영운영등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시책적인 배려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안내원의 소양교육에 힘써 기존 배치 인력으로 하여금 최소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명실 상부한 안내원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유림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군유임야 294필지 9,720㏊의 광활한 임야를 청원산림보호서기 1명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으며, 83%가 임야인 본군의 특성에 비추어 금년도 산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2천4백만원에 불과하고 군유림의 산림경영으로 산림소득은 거의 없는 실정인바,
·앞으로 효율성 있는 군유림 관리를 위해 관재계신설등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면적이 만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임야는 처분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군유림을 집단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육림 작업이 연간 500㏊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군유림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농원 개설등을 적극 유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군민의 여가선용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세입증대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임대료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상향조정에 앞서 산림소득증대에도 시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극히 짧아 더욱 알차고 심도있는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시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공유재산특위의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두 위원장님의 중간보고와 같이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더욱 알찬 재산관리가 이룩되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특위 활동기간중에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대책방안까지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한데로 추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심층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포읍 도시계획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매포읍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각 의원님들의 특별활동을 통해서 현안사업들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군민의 여망을 부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6백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치하말씀 드리며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포읍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90년 수해이주민의 생활 정착지 조성과 매포공해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도시서민의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기수립된 매포 도시계획 지구내 평동리 주변에 택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된 저희들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목적은 90매포 수해주택 및 공해지역 주택수용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308번지 일원 45,712평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제안의 의견으로서는 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포 도시계획 지구내에 평동리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므로서 도시 계획의 활성화와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므로서 지역의 개발과 매포지역의 수해민들을 안정적으로 이주하기 위한 뜻에서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사업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기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4일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신문에 4월 24일서부터 5월 7일까지 14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람공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포지역의 주민들이나 군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 세부시설 조사를 간략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쪽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포읍사무소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편의상 평동 돌고개라고 하는 평동 돌고개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내의 면적은 45,712평인데 저의 금년도 개발할려고 하는 면적은 43,400평이 되겠습니다.
  왜 면적 줄이는 이유는 여기 교통관장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과 연계했을 경우에 입주자들이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요것은 제외놓고 사업개발 할 것으로, 일단은 시설 결정만 의원님들께 제안을 올렸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중로 2-1이라고 하는 것이 676m인데 요기서부터 이 읍사무소 건너가기 하천까지 길이가 676m, 요것은 폭이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 3-2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2m입니다.
  그 다음에 돌고개 막 내려와서 중로 3-3이라 하는 것이 요것이 12m 도로인데 501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8m가 도로가 27건에, 6m 도로로 택지내에 각 건물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6m 도로가 27개 노선에 2,27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보이시는 이것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되고 도면상에 둘째 표시된 요지역이 공동주택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내에서 직접적으로 지정된 택지는 도시계획상, 법상 저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역내에 순복음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 4m도로가 약 62m가 있게 되겠습니다.
  광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70평, 금년도 개발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유인물에 제일뒷편 각종 소로가 끝난 제일 뒤편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 조성은 평동리 제4공원인데, 어린이공원으로서 매포 한밭뜰이라고 해서 2,000㎡, 약605평 기 도시계획상에 결정된 면적에 변경이 없습니다.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를 볼 것 같으면,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이 350㎡, 조경시설이 파고라가 하나해서 410㎡, 유희시설로 해서 정글의 5종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이 화장실외 2종이 들어가서 20㎡, 운동장 시설이 소운동장하고 철봉이 돼서 150㎡, 공원지역에 녹지가 41%를 차지하는 820㎡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의 위치와 규모는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전체면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51,115㎡(약45,712평)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투자되는 금액은 저희가 투자된 금액은 116억6천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비는 앞으로 설치가 되면 계획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성비와 융자비는 유인물로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발기간은 1991년 금년 5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실지 입찰을 보게 되면, 6월 7일날 입찰을 봐서 6월 15일경이면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45,712평중에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4,811평,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0,901평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비율이 45.7%, 택지 비율이 54.3%입니다. 이 공공용지 비율 가운데서는 어린이공원과 도로, 광장, 업무시설, 종교 시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수해지역내에 있었던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이 이전되게 되므로 신단양 이주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택지를 저 단지내에서 어느곳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면적을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방법 및 시행자는 공영개발 방식이고 시행자는 단양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을 신청하면서 지역사업에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년차별 자료 제출된 것이 현재 53억이라는 돈이 기채를 하고, 약63억이라는 돈이, 기채하고 수재민 이주에 따른 것은 상환하더라도 약 53억은 빼고, 부족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시과장 정하모   
  116억중에서 기채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고 하는 말씀이시죠?
김종태 의원   
  91년도에 이 사업이 완결되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도시과장 답변)
  완결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53억정도 되는 돈이 어디선가 준비 되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과장 정하모   
  기 예산상으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42억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부담금으로 42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 주민 부담금으로 시설비를, 그리고 4단지 문제가 확정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걸 만들어논 겁니다.
김종태 의원   
  공영개발방식이라면 주민부담금은 우선 나중에 공사 끝나고 택지를 분양할 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도시과장 답변)
  주민부담금을 미리 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예산상의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집행은 수치가 없는데 집행을 못하니깐 저희가 수치상으로 예산을 승인받아 놓은 거고, 또 공사도 공사완료된 다음에 자금이 지불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태 의원   
  42억이라는 돈은 별곡 4단지가 안되었을 때 그 돌리기 위한 예산이였다, 이런다면은 그 답변서를 보면 별곡 4단지가 이미 안되는 것을 알고 여태까지 수해민을 희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주민부담금입니다. 제가 주민부담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깐 당연히 4단지 아니고, 평동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4단지, 안되는 시나리오속에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게 아니고 거의가 다 어디든지 공영개발 방식을 했을 경우에.....
김종태 의원   
  재원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도시과장 정하모   
  현재 돈은 세입에는 없고.......
김종태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42억이라는 주민부담금입니다. 그건 첫 번에 답변하셨고, 두 번째는 42억은 수해민들이 별곡4단지로 올려고 했을 때 그 예상되어 있는 돈에, 그것을 평동4단지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거기에 30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42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좌우간에 53억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지 나중에 답변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나중에 답변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42억은 1회추경에 주민부담금으로 기 예산 확정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김종태 의원   
  공영개발이 있어서 주민부담금은 나중에 개발을 다하고 난 뒤에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총체적인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이 어렵습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아까 계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총체적인 집행을 위해서 주민부담금을 내는 것을 예산상의 계상된.....
김종태 의원   
  저의 얘기는요, 막대한 돈입니다. 53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의 조달방식을 확실히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줘요. 53억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4단지가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기반 시설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태 의원   
  글쎄, 4단지가 그당시 개발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조성해놓은 돈이니까 어딘가에서 어떻게, 조성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상의 계상되어 있는 것이 주민부담금 42억이 서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 당시로서는 그 돈이 어떻게 평동에 조성비라고 계상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평동의 조성비로 계상된 것은 아니죠.
  주민부담금으로 계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42억은 그렇다치고, 그럼 11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자금이 지불이 되야 될테고, 어차피 의원님들과 그 문제는 상의가 되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전에 금액이 45억6천9백만원의 기채를 해올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있다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53억이 빵구가 나 있는 상태 아니예요? 그 돈의 출처를 확실히 밝히라는 얘기예요. 어영부영 자꾸해 가지고 출처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돈의 출처없이 이렇게 통과된 다음에 무는 돈으로 나중에 뺄거예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산상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젠 단지 문제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지 문제가 결정되는 과정상에서 문제지,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아마 김종태의원님은 수해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자금이 부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양개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문제를, 김의원님 같은 문제를 제기 하시겠지만 단지가 4단지가 안된다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 오해 하실까봐 그런데 42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도 없었지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 사업 집행을 위해서 1회추경에 42억이라고 하는 주민부담금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평동지역에 공영개발방식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태 의원   
  그것이 제일 처음에 기채 승인이 올라 왔을 때 돈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평동지역에 별곡 4단지가 조성되느냐 안 조성되느냐 하는 지금처럼 조성되지 않는다고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미해결상태로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해결사태로.... 그러면 그 당시에 42억이라는 돈은 미해결책인 돈이였고, 평동으로 간다 안간다는 집행기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상부에서 안주고, 미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억은 뭔가 어떻게 조달해서 예산안 방식만 확실하게 제시돼야 하는게 아닙니까? 무엇이 3억인지 방식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도대체 53억이 무슨 돈입니까? 어떻게 나눈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안돼 있잖아요? 그정도 큰돈이면 최고 좋은 땅값을 해 올려 가지고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 볼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53억의 집행 내역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의원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를 두 번 다시 발언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 가지고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택지가 45,000평 350여세대가 입주 예상으로 있는데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양에 예를 들어봐도 주차장은 시급한데 해마다 자동차만 자꾸 늘어가는 걸로 예상할 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재민, 공해민, 일반서민이 이주하게 되면 점차 매포 중심지가 평등으로 옮겨진다. 이런 예상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공공시설 용지는 필지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하모   
  예. 두가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 주차장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단독주택일 경우에 68평이 넘어가면은 주차장을 의무화하게끔 법적으로 돼있고, 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0㎡, 약50평 이상이면 주차장을, 50평이 증가할 때마다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것은 계획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수해민들에게 주차장이, 공공용지가 많아질 경우에 입주자 부담이 커가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일시 개발하면서 1순위가 수해주민 및 이주자 택지 협의자, 그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1순위고, 2순위가 공해주민, 3순위가 일반 입주자입니다.
  이랬을 경우 택지에 여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원지역 주변을 주차장할 계획으로 일차 그냥 접수를 받은후에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수해 입주자들에도 부담이 커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지적해주신 공공기관 시설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기관이 현재 수몰지역에서 평동으로 이주되게 됩니다. 그중에 농협, 우체국, 지서 또 유아원 및 교회 이렇게 4개지구 공공기관이 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지서와 우체국은 기 평동지역에 건축이 되어 있고, 지서는 4차선이 나는 도로변으로 위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농협은 기건물이 있지만은 연쇄점을 건축하기 위해서 약200평이상 300평에 필요한 택지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및 교회가 수몰이주되니깐, 그 지역도 500평이상을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 지역은 단독주택지내에서 지정을 해서 신단양 예에 의해서 1분양을 해주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그렇게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공시설은, 기 읍사무소라든가 딴 것들은 다 거기 조성돼 있기 때문에 딴 공공시설은 염두에 안두었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지금 매포 시장 문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도면상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설명을 못드린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설명을 못드린가하면, 어떤 투기에 도 공직자의 비밀누설이 문제가 되니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시장이 가는 위치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 단지내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기반을 말씀하신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공용지란 노인회관도 될 수 있고요, 복지회관등등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그것은 기 평동에 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관 관계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안두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예. 장용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여기 조성에 조성되는 것은 전체가 주거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렇습니다.
장용두 의원   
  40,000여평 조성되는 데에 상업지역은 택지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상업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앞으로 몇호가, 4단지가 백지화가 돼서 평동으로 이주가 된다면, 몇호가 됩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수해주민이 300세대 정도를 입주할 걸로 제가 전제해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여기 택지로 된 것이, 359필지로 택지를 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이주민에, 공해지역이나 도로가 뚫리면서 나가는 주민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4차선도로 확장에 따르는 철거민들이 정식 서면으로 또는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그거는 일단 주택지조성 사업안에는 편입시키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기반시설비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는 동당 평균 약 14,000천원 가까운 기반시설비중 85억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투자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수해민들이 들어 왔을 적에는 또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이주자 택지 협의 매수자는 그 기반시설비를 공제하고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면서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땅은 수만평을 가졌다 하더라도 땅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택지분양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못주고, 또 앞으로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 결정문제는 상업지역에 도시계획상에 결정하는 문제는 3차산업 인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3차산업 인구에 21%정도하고 1인당 20㎡기준 범위내에서 밖에 상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매포상업지역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72년도 3차 산업이 극히 적을 때 지정은 됐지만, 인구가 감소되면서 상업지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깐 안돼서, 앞으로 상업지역이 개발되게 지역에 따라서, 준주거지역까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대처는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지금 기존계획대로라면 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상업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더 넓히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용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매포읍 도시계획 사업결정 반대하실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매포읍 도시계획 사업결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4명 기립)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매포 도시계획 사업결정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5명,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계시고, 기권 1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더욱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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