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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5. 4. 단양군건축조례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수몰지구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10,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보고의건
  12. 1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5. 4. 단양군건축조례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수몰지구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10,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보고의건
  12. 1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8일 제5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상황과 금일 6차 본회의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의정 활동상황을 운영 특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조동형 위원장외 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9일과 10일 양일간 본 예산 심사활동을 했고, 15일에는 수정예산안 심사활동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이규양 위원장의 위원들께서는 11일과 12일 위원회 운영 및 해당 재산의 현지확인 등 심사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는 14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그동안 제출되어 계류중이던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안 등 총 6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의원들께서는 각 특위운영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본회의 의결안건처리와 내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사전 협의와 준비를 위해 지난 19일 의원사무실에서 예비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총 11건으로서 군수 제출의안 10건과 쌀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의 의원 발의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과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보고 등 2건을 제외한 9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해당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와 협의 또는 의결을 마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보니 제5차 본회의 이후 13일만에 운영되는 본회의입니다만 그동안 국가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중에서도 우리 의원들께서도 하루도 쉬시지 못하고 알찬 정기회 운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바쁜 활동을 하셨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모든 안건이 그렇겠지만 특히 내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에 기본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사일정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의 어려움은 건강한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산모의 고통이 있듯이 합리적인 예산안 확정을 위한 우리의 고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산파역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장용두 간사님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용두 의원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활동은 일반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며 또한 빈약한 재정이지만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민복지의 내실화와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개발 잠재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동안 부문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활동을 거쳐 본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총괄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506,000,000원과 특별회계 16,669,000,000원을 합하여 50,175,000,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874,000,000원이며, 주택사업이 583,000,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19,000,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18,000,000원,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이 152,000,000원, 새마을소득금고가 33,000,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874,000,000원, 매포 공해이주기금적립이 4,000,000,000원, 수몰지구보상 516,000,000원 매포평동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 65,000,000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13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중 지방세 목표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인해 전년도 대비 15% 늘어난 4,609,000,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가 늘어난 3,792,000,000원이지만 세외수입이 구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절반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증대는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경영소득사업 등 각종 세외수입이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24%, 관서운영비가 9%, 기본경상비 8%, 경상사업비 6%, 주요사업비 45%, 기타 경비 8%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기본경상비 2%와 경상사업비를 1% 줄였으므로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배분 내역을 보면 전년도 보다 일반행정비가 19%, 사회복지비가 17%, 산업경제비가 15%, 지역개발비 114%, 문화 및 체육비 210%씩 각각 증액은 되었으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사업비는 불과 1% 증액하는데 그쳤으며 보건위생비는 오히려 39%나 감소된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민보건 및 의료기반의 강화 시책과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에는 역행한다는 생각이므로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33,506,115,000원 중 1%에 해당하는 309,020,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단비 및 물량조정 사유로 삭감한 군정기본현황 팜프렛 제작비 1,500,000원, 의회현황판 제작비 4,000,000원,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료 33,072,000원, 군정시책광고료 40,240,000원, 지역안정대책비 3,000,000원이며, 과다계상 및 물자절약 사유로 삭감한 것은 보건소 업무용 차량 대체비 14,000,000원, 지도소 직원 이륜차 유지비 5,000,000원, 정원 예취기 구입비 500,000원,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재료비 5,000,000원, 의회운영 복사기 구입비 3,300,000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구입비 4,000,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으로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군의 실정에는 불합리하여 일부 삭감한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0,000,000원, 단양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 보조금 11,200,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지침 위배로 삭감한 것은 읍면청사 긴급보수비 100,000,000원, 예산편성 자료수집 정보비 2,500,000원, 군정홍보추진 특별판공비 4,000,000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3,000,000원,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비 5,000,000원, 여론모니터요원 수첩제작비 1,000,000원, 영세민보호대책 추진정보비 2,000,000원, 여성회관 에어로빅교실 앰프설치비 2,000,000원,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 정보비 3,840,000원, 단양 재래닭 종계보존용 부화기 구입비 5,000,000원, 시설채소단지 설치비 13,920,000원, 관광지주변 칡제거 작업비 6,948,000원, 관광개발 및 관광홍보추진 정보비 5,000,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첫째,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리고 특정한 세입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회계별 담당부서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874,000,000원중 5%에 해당하는 52,000,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을 지양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평동 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비 20,000,000원과 가곡 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비 20,000,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누수탐지를 위한 기계구입은 총괄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수량을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누수탐지기 구입비 12,000,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고충도 해소시키며 또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특위위원 모두 심야작업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출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출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찬성 5명으로 간사의 삭감보고 내용과 같이 삭감키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5분)

  93년도 예산안의 승인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일시에 실현하고 또 우리 지역내의 균형 된 투자개발사업을 이룩하는 완벽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막바지에서 쌀수입 개방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태산같은 걱정과 점차 피폐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같이 생활하며 느끼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은 물론 5만 군민의 뜻을 새로이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발언대에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건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건의문은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도 사전에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을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현재의 재산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주변환경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특위에서는 이점에 초점을 두고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동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는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그리고 임대재산 순으로 매건별로 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20건이 요청되었는데 취득대상 재산중 17건은 승인하고 3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령휴게소 부지 매입건입니다.
  죽령휴게소는 단양군에서 1983년도에 산림청 및 건설부 소유인 토지위에 건립한 것인데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시비로 인해 재산관리에 무척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모았습니다.
  둘째, 관광안내소 부지 매입입니다.
  관광안내소는 1986년도에 국비 및 군비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건립된 건물인데 동 부지가 건설부 및 재무부 소유인 국유지이므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단성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소외되었던 구단양지역 잔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단성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주민복지차원에서 인정하기로 하였고.
  넷째, 단성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도 기존의 상방진료소가 단성면 보건지소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섯째, 가곡 무공해 공장 부지 매입입니다.
  지난해 무공해 공장 설립을 위해 가곡면 사평리 소재 8,519㎡의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공장부지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유지 3,655㎡에 대해 지리적 여건상 매입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섯째, 관사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읍면장 및 출장소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성면과 각기출장소만 아직 관사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매입 및 관사 신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일곱째, 소득작물 병충해 예찰포 토지매입입니다.
  '91년도에 임대하여 설치한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나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므로써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도출되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했기에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덟째, 교환재산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충청북도 소유권 관광안내소 부지와 군유토지인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 신축 예정지와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도유재산 856㎡와 군유재산 600㎡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홉째, 기타 재산 취득사항입니다.
  기타 재산 취득신청은 12건인데 이중 9건은 승인하고 3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승인하기로 협의된 9건은 단성면 창고 신축, 대강면청사 증축, 가곡면 창고 신축, 적성면 창고 및 문서고 신축, 각기출장소 사무실 증축, 본청 오수정화조 시설 및 주차장 증설, 선착장 상가부지 주차장 조성, 단양읍 청사내 주차장 확장, 영춘면 청사 부대시설 조성인데 이중 영춘면청사 부대시설공사 시행시는 청사 전면과 후면에는 브록 담장으로 설치하지 말고 조경 관상수로 식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결된 3건의 내역은 단양읍사무실 확장 및 숙직실 신축과 매포읍 복지회관 담장설치 그리고 단성면 청사 부대시설 공사인데 단성면청사 부대시설공사는 차후 면장관사를 신축한 후에 동 공사를 시행하여야만 예산낭비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2건이 신청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호텔 부지매각입니다.
  단양관광호텔 부지 매각건은 '90년과 '91년 2차례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자인 호텔측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청사 신축 예정지 부지 매각입니다.
  동 토지의 소재는 상진리 95-1번지외 3필지로써 1,186㎡의 면적인데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단양군 의료보험조합에서 동부지 매입과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재산입니다.
  임대재산은 무상임대 76건과 유상임대 103건인데 무상임대 재산중 건물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의한 과장관사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의한 군민회관 등이며,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육군 제6303부대장에게 임대한 임야와 매포 공해지역 내에 주차장을 시설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3년간 무상임대 신청한 매포읍 우덕2리 13-6번지외 64필지 9,047㎡인데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유상임대 재산은 관광호텔 36필지 및 죽령휴게소 등 계속하여 임대 사용하던 기타 재산으로 재계약하기 위해 신청된 60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군유림 대부대상 43필지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와 영춘면 동대리 산 18번지는 제외하고 41필지만 대부하되 대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도록 본 특위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승인내용으로 배포해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하여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동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찬성 5명으로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건축조례제정조례의건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지난 12월 14일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깊은 심사활동 및 의결을 거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함에 앞서 수고해 주신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장용두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시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있는 심사활동으로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는 제정 조례 1건과 개정 조례 5건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며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의 건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안은 1991년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금년 5월 30일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시행규칙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 및 설비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정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공공복리증진을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본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군의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행정의 여건변화와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보건소법 중에서 업무에 관한 규정이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되었고, 제4조 제4항의 조문에서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자구수정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조례도 마땅히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으나, 그러나 간단한 자구수정만 할 뿐 적용범위나 내용의 해석에는 별다른 뜻이 없는 결과이므로 예산낭비 차원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셋째,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의 개정안은 제14조가 제15조로 변경하는 것과 동조례 제1조에 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제4조에서 위촉하는 조항을 임용하는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넷째,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양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문변경 사항이므로 부득이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단양군 수몰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동 조례는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써 금년도 말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보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665,000,000원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6건의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주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건별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8분)

  다음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9분)

  먼저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다음 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1분)

  다음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산업과장님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군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 10개년 종합계획서는 93년도 1월중에 유인됨에 따라 발전 계획에 따른 요약 계획서를 작성한 보고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는 2회에 걸쳐서 추진사항 보고를 도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저희 군의 부군수님이 가서 보고를 드렸고 8월중에 각 읍면을 다니면서 공청회와 4회에 걸친 도의 심의 또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에서 조정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한 작성에 대한 요약 보고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계획의 기본방향과 농업구조개선 방향, 주요개발지표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총괄 사항으로써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업의 국제화 시대에 따른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투자재원 42조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농업 부분과 비농업 부분 등 제반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이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사업의 원년으로써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성을 고려해서 중간지 지역권과 중산간지 지역권, 산간지 지역권 등 3개 농업지대별로 구분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육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산간지역은 표고가 100내지 250이하, 중간산간지역에 대해서는 250에서 400, 산간지역에서는 400이상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간지역, 산간지역, 이렇게 3개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는 진흥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 형태의 기계화 영농, 특화작목 육성이라는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농촌소득 수준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지표를 성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4페이지에 대한 종합사항에 대한, 4페이지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 이용 효율성과 제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5페이지에 주요개발 사업의 지표에 대해서는 농가 인구나 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농가 소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면만을 보고 드리면 1990년도에 농가 호당 농업소득이 8,100,000원, 농외소득이 5,000,000원으로 총 13,100,000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농외소득이 14,500,000원, 농외소득이 8,000,000원으로 90년도 대비 70%가 향상된 22,500,000원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생산향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7페이지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구조 면적 구상면적 457헥타에 대하여 전, 답 경지정리 예정지구 3,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확포장, 용수개발 13,233,000,000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종합판매장 집하장의 시설 확충으로 17,400,000,000원, 저온저장고 개량 저장 시설 확충으로 2,500,000,000원, 도축 도계장의 가공 산업이 1,080,000,000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화하기 위하여 930,000,000원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산간지역인 관계로 답작 위주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이 강한 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계획 추진중인 성장 작목의 종합시범단지에 5,000,000,000원, 온실 등 시설농업확대 보급 사업에 10,700,000,000원, 기존 과수재배 지역의 품종 갱신과 시설 자금에 538,000,000원 그리고 화훼 약초분야에 3,600,000,000원을 투자하여 단위당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사업계획 총 투자사업 규모는 농업분야 13개 항목에 215,900,000,000원, 비농업 부분의 2차 산업 10,500,000,000원과 교육시설 확충, 주택개량 복지시설 환경보호 등 비농업 부분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99,500,000,000원을 계획함으로써 총 투자액이 425,9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중앙단위 투자 순위의 결정 등 검토가 93년도 상반기에 완료됨으로써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앞으로의 계획 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9분)

○의장 이완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우리 의회가 앞서 채택의결한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건의문의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단지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금석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역여건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연동계획을 수립함에 주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의견 또한 수용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12회 임시회 이후 수차례 심의되었고, 지난 19회 임시회에서는 동 조례에 대한 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번 제20회 임시회에서는 중간보고까지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양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제20회 임시회의때 좀더 심층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규 전문부서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처리를 내년도로 넘길 경우 많은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되고 또한 집행기관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본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게 된 사유는 관내의 영세임대자와 공장 등 광산용지로 대부 받은 대기업에게 똑같은 적용을 함으로써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영세임대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주되 광산용지로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최대한의 임대료를 부과시킴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조례를 만드는 결과이고, 이는 본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유재산을 대부한 141필지 1,620,000여 평방미터중 광업 및 공장용지로 대부한 1,300,000㎡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배포해 드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3분)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 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1건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2일간 올해의 군정 마무리 결과에 대한 군정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올해의 의회운영이나 군정추진 모두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질문 준비 및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 알찬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7차 본회의는 오후 2시게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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