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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4일(월)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제2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상정되는 각종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사전에 심의하여 본회의 처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6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진행과정중 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심사 세부진행 순서는 해당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표결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먼저,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조례안 및 제안이유는 1991년 5월 30일 건축법을 전문 개정 공포함에 따라서 92년 6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각종 건축법 법규상으로 법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본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정하면서 제안이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근거 법령은 건축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아서 제가 페이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의식에 변화가 진행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창의적 건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문개정을 공포하였고 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본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형 고층 건축물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도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주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 건축계획이 건축법 또는 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축 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두 번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건축사에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처리에 있어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서 건축 행정에 공정성 및 건축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간 건축법상 건축물의 여부 등이 불분명해서 허가 또는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무단으로 설치하며 단속을 해 왔으나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광산채광을 위한 사무실, 창소숙소 부대시설 이런 건물들의 존치기간 2년 이내인 것은 저희들이 간이 축시장 보온덮개 등 이런 것은 3년 이하인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런 사항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출원에 따라서 신속히 허가를 해 줌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발생 사전방지 및 수시 단속을 해서 건축 지도원을 지정하도록 본 조례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저희들은 단양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팔경지역 지정관광 지역 및 충주호 주변 지역에는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조경면적을 강화했고 중심상업 도시계획 구역 지역이라든가 일반 산업지역 내에서는 대지면적 3백평방 이하 및 농촌지역의 주택·축사·창고 등은 조경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금은 건축물에 용도제한을 법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 행정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었으나 생활환경 순환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용도 규제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시간을 명시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강화했고 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 북방향 또는 정 남방향으로서의 높이 제한시 층별로 띄워야 하는 거리는 각각 서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는 지역특성을 대형건축물 건축 허가시 공개 공지 설치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런 내용들이 주된 골자이면서 저희들이 전문 62조나 되는 법 사항이므로 각종 조례제정에 법규상으로 위임된 사항이 2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 이건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근거법으로는 법 제4조 및 1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입지미관, 경관심의 등을 위한 명목으로서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의 특례는 조례 제4조에 나옵니다만은 근거법은 법 제4조 3항 및 도 제6조 2항과 부칙 제3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의 미흡한 대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조금만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은 시행령 제7조 1항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원장 김종태   
  저,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오늘 대부분의 안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생략하시고 질의 토론 시간에 저희들이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 읽어 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그럼, 25가지가 위임됐고 전문 조례 제정은 10장 62조로 되어 있는 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었고 단양군, 도의 준칙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차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은 수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기획실에 법제 담당계에 심의도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91년 5월 1일 법률 제4381호에 의거 전문개정되었으며, 대통령령은 1992년 5월 30일 13,655호로 전문개정되었고 또한 시행규칙이 금년도 6월 2일자로 부득이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건축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 및 설비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구조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역 및 기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 도시설계 등 모든 건축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본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 법의 기틀을 완화하여 정하도록 건축법 제33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및 제5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본군 내의 여건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단양군 건축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관련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네,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조례안 24페이지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이고, 또 용적율은 70%로 나와 있는데 전용지역이 어떠한 지역이 전용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단양군의 도시계획 구역내 전용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이 될 것을 전제로 세우고 만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단양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있는데 전용주거 지역은 법상으로 타 행위를 할 수 없는 순수 주거지역을 강화한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그만 상가를 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순수 타 행위를 못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양은 도시계획상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성구위원 손듬)
  네, 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위원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만은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대형 건축물의 건축시 공개 공지확보 강화 및 조경 등 휴게시설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대형건축물을 할 적에 앞에 남는 부지를 많이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종전에는, 서울시 같은 데는 조경 미술까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지인 것을 특성으로 봐서 대형 건축물, 관광호텔 같은 데는 앞에 조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축을 할 때는 공개공지를 많이, 빈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페이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안, 단양군 건축 조례하는 제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제1장 총칙 나와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1페이지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전문을 다 읽어 봤는데요. 본인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돼 있고 몇 인 이상부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라는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어야 할텐데 무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런 경우는 좀 조례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런 법령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법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인원수 표시를 안 했습니다. 법에 15인 이내로 한다, 시군 건축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인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하는 사항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본 조례안에는 없습니까?
  건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 현재 주차면적 확보가 상당히 요망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되는 조례는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건 법규상에 주차장은 건축 면적에 따라서 아주 대수를 지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건 군 단위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렇죠. 건축허가시에는 연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은 주차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급 이상에만 그러한 법률이 있었고 읍면단위라든가, 그런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축법 제5조 3항에 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자치구를 말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 건축 위원회를 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15인 이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본군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조례로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군에는 이렇게 50인 이상 작은 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건축조례로 위임되었을 때 이 법에서 15명이든 10명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이내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 목적을 조례로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도시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휴회 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3페이지,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지방건축 기좌1인, 지방건축기사 1인 지방행정주사 1인, 이래서 18인의 위원을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군에는 지방건축 기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위원회의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작정이십니까?
  마찬가지로 부칙도 찾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건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까지 지침이 와 있습니다. 각 시군의 건축 민원 행정에 모순성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에 그 사항을 따라서 인원을, 확정은 안 되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은, 어차피 정원승인이 안 되면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심이 있어서 건축직들의 승진기회는 마련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욕망적인 측면이지 정원승인은 아직 부처간에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고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이런 사항들은 욕심이 있어서 건축 기좌를 만들어 놨는데 정원이 승인돼지 않으면 종합민원실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 가설건축물과 1조 1항 가설 건축물과 2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조와 8조 1항과 2항이 변경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영 제15조 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이상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이런 것도 전부 가설 건축물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런데 이건 가설 건축물하고 2항에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서 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위에는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이고 밖에는 전체 군 전체 지역을 말한 건축물로서의 표현도 같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럼, 제8조 2항도 가설 건축물이라고 표기해야 되는게 조례상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와 구조형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건이 주차장, 보온덮개, 하우스 전부 이것은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축물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가설 건축물로 말한다 라고 하는 삽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건축 조례가 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거의 없으신데요. 그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 업무행정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업무를 시행할 때와 조례를 제정하였을 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까지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의 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가 없이 도 조례를 준용하다 시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므로 인해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그 동안에 상당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이득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설 건축물 관계,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사항들, 또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의 건축물 관리대장 그것들이 그냥 뒤에 도면에 표시 없이 되어 졌었는데 이제는 도면에 표기를 다 해야 된다, 재산권에 관한 정확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조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 건축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못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작성 자체는 전문 분야의 우리 주택계장이 직접 만들어서 조금만 가지고 같이 숙의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질의하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열거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저희 위원님들이나 도시과장님 모두 전문직이 아니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정회)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속개)

  정회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및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단양군 건축 조례 제정안은 작년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금년 5월 30일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시행규칙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 및 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본 조례안 또는 상위법령에 의한 하위 규범을 만드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의 안전도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에도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군의 여건 및 지역특성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의 여건 변화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라도 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줄 것을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김영주, 김종태, 지성구위원 이상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은 찬성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의 보건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제3조 업무가 제4조에서 보건소법 제6조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4조를 6조로 그렇게 제안이 되었고, 제4조 중에서 1항, 2항, 제3항중에서 3항이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1조 목적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이 제 15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조례 제4조 보건진료원은 그것이 보건 진료원은 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법 15조가 16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16조로 또 밑에 군수가 위촉한다는 진료원들이 전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촉을 임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조가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인데 그것이 법 21조 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21조 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주 목적이 이 조례는 농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목적으로 한다 인데 이것이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1조, 19조에서 21조로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기능은 협의회는 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 조항이 법 제21조 2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7조는 지금 현행 운행하고 있는 8조를 7조로 하고 또 새로 8조는 현행 9조를 8조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새로하고자 하는 8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견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9조는 현행 10조를 당겨서 9조까지로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의 보건 의료에 관한 욕구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진료 수가가 있습니다. 진료 수가는 농어촌 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2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적용 배제도 법률 명칭 자체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보건소 조례의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중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법에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도 조문의 변경 사항과 제4조 3항에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만 이 사항은 주민에 대한 조례의 적용범위나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양군 보건진표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 4430호로 91년 12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조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의 제1조에 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여 제4조 제2항의 법 제15조의 조문을 제16조로 고치며 기존에 위촉하던 규정을 임용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인 단양군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단양군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와 단양군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변경 내용도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정회기간중에 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지성구위원 손듬)
  지성구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위원   
  지성구 위원입니다.
  본 보건소 관련 4가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4가지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모두다 간단한 자구 수정이나 조문 변경으로서 부득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으로 등자 하나가 추가되었고, 3조에는 제4조가 제6조로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4조가 15조가 되고 모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으로 등자가 추가된 것이고 제4조에도 15조가 16조로 위촉을 2명으로, 또 제6조에 20조를 21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셋째,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농어촌등이 등자가 추가가 되고 제4조 8조의 정원숫자 변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수 진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농어촌 등의 등자가 추가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4건의 조례안 모두가 단순한 숫자 변경과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4건을 한꺼번에 표결로 처리한 것을 제안드리면서 찬성토론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성구 위원과 같이 4건을 일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김종태, 지성구, 김영주위원 이상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찬성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0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상사무 소장님의 제안설명입니다.
○보상사무소장 류호원   
  상사무소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수몰지구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사업의 기간 연장과 미지급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개정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의 폐지 조례중에서 이 보상 특별회계가 조례는 92년 12월 31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92년을 93년 12월 31일 폐지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가 사실상 금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한 3억6천9백만원이 됩니다.
  토지수용요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지금 1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적어도 2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2주 연장할 수 있고 해서 내년 1월중에 재결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결서가 내려온 다음에 공탁하고 등기이전 하고, 그러면 내년 1월중에 아마 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치가 돼야 사업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배수위 상부에 있는 보상업무 중에서 이것은 본인이 보상을 받아도 좋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 한 2억5천2백만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기왕 지금까지 주민 의사를 물어 왔던 건데 금년말로 끊을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이고, 특히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듯이 복하리 지구에 우리 공원조성한 지구내에 한 사람이 토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지구 내에 조성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미리 꼭 보상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 협의가 덜 된 사항이어서 지금 보상금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면은 군비에서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이 보상업무를 내년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봉지구 정리사업이 사실상 금년에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 댐수위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이 한달 보름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폐지할 순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세 가지 미진한 사항 때문에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보상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수몰지구 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0년도 본 군 지역의 수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년도 말에 폐지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수몰 지구에 대한 보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또한 미지급금 6억6천5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상사무소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및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몰지구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김종태, 김영주, 지성구위원 이상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6분)

  이상으로 오늘의 여섯가지 조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은 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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