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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4일(금)

○ 위원장 김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감사준비와 실시를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의원들을 일깨워 주시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틀동안 대화식 감사를 한 것을 정리해서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등단한 실과소장님께 지역구 순서대로 의석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감사한 본인이 의원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반이 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미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서 그 중에 완결 12건과 처리중인 사업이 9건이며 처리 불가한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9건 중 6건은 년내 해결이 가능하고 3건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 자체 재정 형편상 도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만 해결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민간업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어 불가피하게 93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절대적 요망사항으로 알고 부단한 노력과 관심으로 도와 중앙단위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건의사항 해결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내 모든 건의사업이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가 여건상 부득이 이월된데 대하여는 매어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미해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매일 발생되는 군내의 모든 신문기사에 대해 공보실에서 기사철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연한을 들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단양군의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관과장님의 견해는 어디십니까?
  둘째, 각종 공사 설계시 이윤배정 비율입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공사 발주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 면허 소지자가 시공하며 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까지는 전문공사면허소지자가 시공하고, 천만원이하의 공사는 재무부령 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92년도 공보실 소관 각종 공사 설계 내역 중 이윤계상 비율을 보면 천만원 이상의 공사설계시는 12.6%-14.2%까지 이윤을 계상하였고 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10.9%에서 5%까지 이윤을 낮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철 보존관계는 현재 신문기사외 각종 잡지 등에 수록된 우리 군 사항을 년도별로 정리하여 내년에 개관되는 행정자료실로 이관 보존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게시 설계 내역에 계상되는 이윤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공사의 종류나 용도 및 시기,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공사비의 10-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행된 공사중 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현지여건 및 공사의 내용상 단순공사로서 이윤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업자의 보호측면에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윤이 계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윤이 부실공사를 부른다고 척도를 거기다 맞추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더 많은 공사비가 많을수록 이윤은 줄어들어야 되고 공사비가 적을수록 이윤은 확대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공사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내역의 원가계산은 지침에 의해서 작성 가격 예정 작성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서 설계시 염두에 둬 가지고 이윤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한번 더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그 지침은, 지금 지침이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예, 설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침을 하나 가져 오세요. 지침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에서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첫째,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군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동호 취미활동 여직원 서예교실, 청원체육대회, 어려운 공무원 격려 이런 많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와 직접 관련이 되는 전세자금대부, 주택매입자금 등은 유명무실한게 아닌가 이렇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금년에 전세자금 1인당 백만원 내지 500만원, 주택매입자금은 1인당 5백만원씩 1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이 사회에 적당한 금액으로 이 돈으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이 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둘째, 92년도 단양군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행정상 조치 및 신분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공무원은 항고 및 상고중에 있고,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로 인한 장기간 공석으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공직자의 자리를 대부분 민원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종합감사 및 행정감사에 296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담당자의 법규연찬 부족, 창의성 부족, 그리고 업무추리소홀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 아니면 지도감사가 더 철저했더라면 이런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일선 주민접촉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의 함양 그리고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5년 주기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주로 민원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도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5급에서 기능직까지 정규직에 대하여는 기본교육 114명, 직무교육 68명, 도합 18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원실 환경정리가 미흡하다고는 본인 눈에 보였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일반적인 집기나 도서의 진열이 민원실 환경정비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군·읍면 민원대가 보통 민원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보다 한 10여㎝이상씩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구조물도, 브럭크 구조물이 아닌 산뜻한 책상으로 교체를 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장, 반장 사기앙양 대책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장, 반장은 행정의 살핏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편익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혜택은 전무해서 그 직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818명의 리·반장중 11.5%에 해당하는 13명만 표창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장, 반장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그 밖에 사기앙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공무원 전출과다로 인력관리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지역출신 공무원이 바람직하나 단양군의 경우 신규임용지원중 타 시군 출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무교육과 경험을 쌓은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연고지로 전출을 가는 관계로 결원과 충원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30여명이 본군에서 다른 군으로 전출이 되었는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 지방 사람이 잠시 머물렀다가 어느 정도 숙련되고 교육을 받으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군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정하거나 수정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먼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 방향과 지적사항을 주시고 군 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여러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 김영주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하여 염려해 주심은 6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부 신청 공무원 41명에게 1억1천9백만원을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전세자금 대부, 주택매입 자금 지원 또 재해, 경조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액이 적어서 주택 구입은커녕 전세자금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융자받고 있어 도단위 연금관계자와 회의시 수차에 걸쳐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연금자원 부족으로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직원 주거안정을 위하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금관리공단 등에 상향조정토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청렴결백하여야 할 공직자가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직기강확립과 인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과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하여 구속되어 직위해제된 자는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서 종결되므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금년 직위해제자 4명중 2명을 기소중지되어 자체 징계후 복직하였으나 주택계장 및 환경지도 계장은 상고중이므로 계속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 민원업무량이 많은 건축직은 주택계장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직무대리 발령하여 현재 충원하였고, 행정직에 대해서는 당면 업무처리에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원방안을 검토해서 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감사시 296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군의 감사방향이 적발위주보다는 지도 점검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여 왔습니다.
  업무처리 담당자의 법규연찬 부족과 창의성 결여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볼 때 91년도부터 본군의 경우 결원이 많아 신규임용자를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선에 비치하여 업무 미숙과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를 답습하는 관행으로 문제점이 많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93년도에는 인력자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신규임용자를 조기에 교육 완료토록 도지방공무원 교육원과 협의하겠으며 또한 군 자체적으로 93년도 1/4분기 중에 회계관리 법령 및 행정감사에 많이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교재를 작성 군단위 집합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위주 감사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선 주민접촉 직원에 대한 교육 미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화요원, 수로원, 일용직에 대하여는 맡은 일의 특수성 때문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과 정규직과 같이 소정의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정기적인 직무수행 기본교육과 일반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접촉시 불친절한 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별 건의는 일용직으로로서 좀더 검토하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민원실 환경정리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실 민원대의 높이를 낮추는 것과 목재로 교체하는 것은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기관은 93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로 분기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소수에 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포상이라든가 리·반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자원중 타 시군 출신이 많아 연고지로 전출가는 관계로 결원 충원의 악순환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쟁채용시험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원과 충원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 지정, 예를 들어서 단양출신만 제한한 공개경쟁을 수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용 특혜방안으로 기능직을 임용 예정직에 3년이상 근무한자를 특채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자, 연고지 기타 지역특수성을 고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자를 대상으로 특채 요구를 수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심있게 문제도 앞으로 상부에 건의 또는 노력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위원장 김영주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성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업무는 군내 전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해야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철도변 가꾸기 사업비는 매포읍 안동리와 상사실에 편중하여 7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5%에 불과한 1천2백만원만 집행되었고, 융자대상도 단성면에 1명 2백만원, 영춘면 4명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처럼 편중 지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은 93년도 시행되는 대전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7천8백만원 즉, 국비, 시정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되어 있습니다.
  관내 철도의 총 길이는 335㎞로서 금번 사업지구 책정은 엑스포 개최지인 대전권 철도인 충북선에 중점을 두고 도시미관 저해구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선 분기지역인 제천과 인접한 매포지역에 사업이 책정되어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이후 철도변 정비사업 책정시 읍면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득금고 융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새마을소득금고는 4개 읍면중 5개 마을에 4천2백만원을 융자 신청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비하여 희망자는 다수이므로 단양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2면 2리에 대하여 한우입식 자금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92년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에 융자금 3천2백만원에 계상되어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예산상에는 2천만원이 남았지만 실제 세입예산 잔액은 천4백2십1만1천원으로서 차순위인 가곡면 덕천리에 한우입식자금 1천5백만원 융자 신청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0년도 2개 마을에 1천6백만원의 융자지원한 것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7백6십만6천원을 상환하게 도면 차순위인 가곡면 덕천리와 단양읍 노동리, 대강면 성금리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읍면별 융자 신청을 받아 지원순위에 의거 지원하게 됨으로서 한 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것 같으나 마을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융자금 상환에 의거 세입예산 잔액이 있어야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금년에 발주된 32건의 주요단위 사업중 12건이나 되는 공사가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사가 준공을 며칠 앞두고 설계변경을 하여 천원 단위까지 알뜰히 예산을 쓴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구익동 소류지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60일로써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되어 있으나 5일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공기의 연장없이 당초 계약된 준공예정일로 기간을 정해 부실공사가 우려됨과 동시에 공사비만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단양군 산림조합과 1억4천3백42만9천원에 계약한 임도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의 보호육성이라는 배려로 볼 수 있겠으나 동양건설의 계약한 하리-남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1건의 공사는 도내 건설업자의 보호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제한경쟁을 통해 천원 단위까지 알뜰히 챙겨 주었습니다.
  금년에 발주된 32건의 주요사업중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된 상리-의풍간 도로 확장공사의 11건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광호텔 부지매각 지역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소재 관광호텔은 벌써 2년째 공사도 중지하고 있고 매각대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부지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키로 한 가곡 철도부지 매입과 의회청사 신축 그리고 영춘면 청사와 단성면 청사 신축비 지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2월 14일에 재무과장님께서 김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금일 중에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세입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만약 매각대금이 세입되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에 의한 최고기간을 주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와 동시 계약보증금 1억3천만원을 귀속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회청사 설계문제입니다.
  빈약한 군재정 형편임에도 훌륭한 의회청사를 지어 주신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설계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금년 2월 24일자로 발송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벽체 티크목 설치와 기둥제거 요청은 묵살된 채 준공되었습니다.
  음향시설이 가장 중요한 의회청사 회의실에 방음제나 흡음시설이 되지 않아 소리가 울리고 있어 본 회의장과 소회의실 운영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을 묵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발주된 각종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시 예상치 못한 사항이 시공중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 및 사업 발주부서에서 복명을 한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재원상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기보다는 추가로 사업량을 확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이 지역발전에 이득이 된다고 사료될 때 사업발주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도내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익우선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될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용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설계변경시에는 의혹이 없도록 설계변경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사업 부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본 과에서 협의시 충분히 검토해서 철저히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도내 건설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 5호 규정에 의해서 공사의 경우 2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의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그 주된 영업소재지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본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92년도에 본군에서 발주한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동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내 업자를 제한경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용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2년도 설계변경된 12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의풍도로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상리-의풍 도로 확포장 공사는 92년 4월 16일 2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되었으나 91년도 시공 잔여구간의 300M가 당초 포장설계에 누락되어 동 누락부분을 연결 시공하는데 천3백62만4천원의 사업비를 활용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계마을 정비공사는 도별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2억4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기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포장연장, 석축시설 등에 6백5십5만9천원의 사업비를 활용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리-남천 도로는 92년 4월 당초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 1억4천6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본 도로는 소백산 국립공원의 진입로이자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잔여물량 200M를 포함하여 완전 마무리하는데 천9백3십만원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진도로 정비공사는 92년 4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도로변 구배 및 도로좌안 배수로 우안돌붙임구간, 배수로에 대한 구간이 문제점으로 발생되어 동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므로 5백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굴권 정비사업은 당초 오수정화조 위치가 지하 2.5M 및 3M에 농업용수 배수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설계를 위치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위치는 지하 3M에서 4M사이 바닥에 암반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정화조 지상 노출부분의 미관저해에 따른 도색 및 조경을 위하여 부득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리안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확장공사는 당초 야영장 보수를 1단으로 조성하고 잔액을 기타 편익시설로 확충하려 하였으나 야영장 보수공사중 지반이 습지로 2단으로 야영장을 조성하고 측구 자연석과 도로포장 면적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92취락구조 개선사업은 92년 5월 26일 5천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동 사업장의 하수관로중 신규매설 하수관로는 600㎜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 하수관로 40M가 300㎜관으로 매설되어 있어 하수도 배수가 불합리하여 동 불합리한 구간 40M를 300㎜에서 600M관으로 개량 시공함으로서 2백2만4천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평동 하수도 시설공사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92년 7월 8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예산 잔액을 활용 보도측 빗물받이의 설치와 보도블럭 129M를 추가 설계변경 시공하므로서 천7백2십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단양 상수도 취수원 집수 매거 및 전화가설 공사는 당초 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되었으나 동 상수도의 송수펌프가 노후 되어 단양읍 소재지 다가구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급수량을 충족할 수 없어 예산잔액을 활용 기준 120마력 펌프와 75마력 모터펌프를 125마력 펌프로 교체 시공함으로써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 번째 단양 상수도 급속여과기 활성탄 시설공사는 92년 7월 6천7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급속여과기를 해체한 각종 밸브 점검결과 역세척에 사용되는 버러플라이 밸브의 고장으로 완전 제수가 불가능하여 고장밸브 200M 1개소 및 300M 2개소의 교체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한번째 대대리 광산도로 포장공사는 농산물, 광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3천4백3십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인 예산잔액 백2십6만8천원을 활용 잔여구간 포장 60M를 추가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서 잔여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 열두번째 92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7천6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집단 1개소, 단독 12세대의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인 예산잔액을 활용 1가구를 추가로 선정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서 예산잔액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하신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호텔 부지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용두 의원 및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관광호텔 부지 매각을 작년도에 꼭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매각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호텔 부제 매각대금은 특정재원으로 계획하였던 가곡 철도부지 5천4백만원, 의회청사 5억6천만원, 단성면 청사 3억4천만원, 영춘면 청사 3억7천만원 등 총 13억2천4백만원은 동 재산을 매각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동 재산이 매각되지 못하여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징수금 6억5천만원과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19억1천5백만원중에서 충당해서 91년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회 추경예산시 재원이 여의치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호텔 문제 질의하신 관광호텔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91년 12월 12일 단양관광호텔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계약 불이행으로 수회에 걸쳐 최고를 해서 92년 3월 3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 계약보증금 1억3천1백만원을 본군에 귀속시켰습니다.
  현재 관광호텔 부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 부지 35필지 9,672㎡중 단양읍 상진리 최순교 외 6인으로부터 토지환매를 전제로 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되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된 상태로 동 토지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처분 결정 후 6개월이 경과되는 93년 3-4월경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서 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의회청사 설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의장님의 명의로 설계변경 요구를 하신 건에 대하여 먼저 본회의장 벽체 티크목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크 원목은 현재 수입 부족으로 인해서 시중에 시판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티크 합판으로 현재 교체해서 접착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기동제거 문제는 이층구 건축 설계사무소 기술진과 본 군의 건축 기술직 공무원의 검토 결과 기둥을 제거할 경우 구조가 불안전하게 되어 건축기술상 제거함에 무리가 있으며 꼭 기둥을 제거할시에는 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서 철골조 건물로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상당량 추가 소요됨으로 부득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둥을 제거치 못한 적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천정을 방음제인 마이톤, 바닥은 카페트로 흡음장치를 하였으며, 창문은 카텐으로 방음시설을 대신하여 방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완전한 시설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회의실은 예산관계로 방음시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예산시 예산을 확보하여 소회의실에도 흡음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용두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위원   
  제일 먼저 설계변경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다리안 야영지가 습지라는 것은, 거기에 다리안 야영지에 가 봤던 사람은 육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서....
  지대가 낮아서 습지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 설계가 되지 안하고 추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난 그게 본 의원 생각에서는 다리안 국민 야영지가 누가가서 봐도 지대가 낮아서 많이 높여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할텐데도 당초 설계에 왜 안들어 갔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청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은 길이가 211M이고, 천정 높이가 45M가 넘는 큰 건물인데도 1,700년대에 지은 건물이 기둥하나 없이 지었습니다.
  또 우리 군청에 있는 대회의실이나 민원실에도 기둥이 없이 시공이 되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한 건물을 짓지 못한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각 실과 및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이후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숙박업소에는 허가증과 요금표를 부착하여 부당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이 몇 개의 숙박업소를 확인하여 본 결과 일부 객실에 요금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지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이규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숙박업소에 대한 부당요금 근절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숙박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호텔이 1개소, 여관이 33개소, 여인숙이 31개소, 합계 65개소이며, 92년도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표 미게시, 부당요금 징수 등 요금과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은 영업정지가 5개소로서 영업정지 내용은 요금표 미게시로서 대형업소인 천일장, 타크장, 이화장 등 5개소가 5일간씩 영업정지를 당했고, 경고가 1개소, 개선명령이 21개소, 합계 31개소를 행정 조치해서 부당요금징수 근절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부당요금 근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부당요금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여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조합에서 요금표를 각 영업소에 줬는데요. 그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볼 수 없도록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금표 글씨를 큼직하게 써야 하는데 글씨를 작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중 장자광업소는 시정 지시 때문에 고생한 흔적은 보이나 아직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으로 공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장자광업소외에도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저희 과 업무전반에 걸쳐서 많이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는 시멘트 공장을 비롯해서 석회석 광산 등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나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 배출업소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공해방지 시설의 개선 보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군관장업소 140여개 업소에 대한 정기 그리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 3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또한 정도가 한 17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해방지시설을 개선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장자석회 영천 채석장 문제도 지나간 8월달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방진 덮개를 설치하도록 개선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 나름대로 이행은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보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즉시 단 시일 내에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개선시키고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감과 동시에 비산 먼지원발생 제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제가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환경보호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떠한 기업체에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확인차 나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미리 기업체가 먼저 알아서 기계를 어느것, 어느것을 끄고 어느것, 어느것을 어떻게 하라는 조치를 해서 일이 되는 바람에 현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전에 단속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현지에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2통화 정도 받았어요.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의원들이 나와 검사하러 나온다는데도 사전에 연락해 놓고 나오니까 우리 회사에서 조치할 대로 다해 놓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항의 전화....
  지금은 일하는 근로자들도 환경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 하기를 원하는데 근로자들이 기업체 편이 아닌 순수한 환경문제는 걱정하고 본 의원한테 그런 전화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긍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의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 곳은 영진 세차장과 장자광업소를 다녀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락을 사전에 하고 안 하고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두 의원   
  문제는 그 업체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의를 제기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15시00분)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18건의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의 대부분이 농지보전과는 상관없는 광산개발, 사택부지, 절터 등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포읍 삼곡리 윤주섭의 경우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가 불가피하여 정미소 이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미소인 가곡면 사평리 조병원의 경우에는 정미소 이전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수해로 인한 집단이주는 허가가 되고, 국도 포장사업은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건에 대해서는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인은 도에서 현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군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일조권에 방해가 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라는 의견을 공문에 첨부해서 도에 진달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현지 확인조차 안 하고 군 의견대로 불허가 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3가지 내지 5가지의 유형으로 질의된 사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농지보전과 관계없는 광산개발 사택부지라든가 종교부지, 수해지역에 대한 가곡 사평리 조병원의 정미소 이전 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광업에 대한 규정에 의한 광물 채굴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보전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택부지나 그것도 동법 제3조 9항에 의한 전용면적이 1,000㎡이하의 면적에 국한하여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가 제출됐을 시에는 하자가 없는 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개발 사택부지라든가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면적이 초과되지 않을 시에는 허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가곡면 사평리 조병원의 수해보상으로 인한 정미소 이전 신축 허가는 되고 나머지 도로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대농지는 1,500㎡는 군수허가, 절대농지는 660㎡입니다.
  그래서 가곡면 사평리 조병원 수해보상지역은 상대농지로서 1,500㎡이하의 상대농지이기 때문에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상대농지로서 7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서 농지관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9호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농지보전 및 법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농지보전에 의한 실무자 입장에서의 농지관리위원들의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으로서부터 심의를 거쳐서 합의를 맡은 서류가 첨부되어 심의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매포읍 삼곡리 윤주섭의 정미소 이전 건에 관해서는 농지전용허가건이 신청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이고, 또 절대농지 지역이고, 또 그것이 1,500㎡가 상대농지일때는 군수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절대농지이고 또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660㎡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허가사항일 때 단 과거와 같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불충분했다 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맥의 구성이 절대농지의 편입도가 잘못되었고 그 표현이 일조광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의 명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반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허가 서류를 진달할 때 군수의 의견사항을 경미하게 처리했다고 하기 이전에 지도상 평면도상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일조 광선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도에서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 자신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도에서 이해가 되었고, 또 군에서도 도의 실무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재차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보완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민원인이 서류에 대한 진상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도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내주이면 다시 면을 경유해서 도로 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과장님께서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현지는 일조권에 지장을 주는 곳도 아니고 더구나 바로 옆에 가평리 288-7번지의 답을 비롯한 4필지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윤주섭씨 논은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전우성씨 명의로 금년 10월 24일자 일시전용허가 까지 해 놓고 문제의 논은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여하튼 본인이 고의로 정미소를 이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인 국도 확포장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군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그 일시전용한 지역은 절대 농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60㎡이하이기 때문에 또 국도를 확장하는 관계로 인한 성토가 불가피하고 또 그 지역의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 전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장 설치 정미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절충을 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정회)

(15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본인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50개 공장중에 금년에만 휴업 2개 업소 폐업 4개가 휴·폐업을 했습니다만 휴업이나 폐업을 한 대부분의 이유가 경영부실로 생각됩니다만 이들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업 원인을 말씀드리면 휴업증인 2개 업체중 한일레미콘은 물령 확보 곤란으로 작년도 7월중에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곧 가동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레미콘은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부도로 가동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폐업된 4개 업체중 적성 상원곡 조일광업은 88년 수해로 공장이 유실되어 금년도에 폐업신고가 되어 수리가 되었습니다.
  매포 우덕에 소재하고 있는 도담 제재소는 사실상 그 지역이 수몰보상 지구내 위치하고 있어서 상진공업단지내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대강농공단지 일진산업은 공장 신축 당시 농협중앙회에 4억7천만원을 융자했는데 사실 그 업체가 돈이 없는 업체라서 자금난으로 도산되어 현재 다른 업체를 유치하고 있고, 어상천 임현리 소재어상천 양조장은 자진 폐업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군 시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중에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로서 5개 업체에 각각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때는 제가 2억이라고 했는데 그저께 한 업체가 지원이 되어 2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대상 업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에, 예를 들면 준 세금이라고 하는 성금모집 행위를 중소기업체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자료 요구나 또 필요없는 점검 등 각 업체에서 지장을 주는 각 행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 자생단체인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3주째 금요일에 협의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의를 적극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키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자체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한 것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관내에는 국유림과 사유림을 제외한 군유림의 훼손면적이 1,563,000여 ㎡나 되고 있는데 복구현황은 불과 2건으로 전체 60분의 1에 해당하는 26,000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훼손만 확대될 전망으로 복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92년도 현재 군유림 총 대부면적은 약 1,563,000여㎡이고 관내 주요기업체 6개소에 대부된 면적은 1,507,000여㎡로 전체의 92%가 한일, 장자, 현대, 대성, 백광, 성신 6개 업체에 편중 임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훼손되고 있는 대가로 단양군의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공로도는 2억5천9백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되면 대부료는 기존의 대부료보다도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훼손에 따르는 세외수입 증대에는 별다른 도움이 없고 아름다운 관광자원만 훼손됨으로서 단양의 이미지만 손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군 의원님들께서 산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며 군의회와 집행부가 이와 같이 산림행정을 심도있게 살펴나간다면 앞으로 단양의 산림은 잘 육성될 것으로 믿으면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업용 산림훼손지 복구는 광업재해 및 산사태 예방 등 중간적인 복구 등에 대하여는 광산보안사무소 및 지역경제과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산림훼손지 적지복구는 광신이 폐광되거나 허가취소 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우리 단양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관광 단양의 보존차원에서 산림청 기준단비의 복구 예비비로는 복구가 성실히 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산림훼손적지 복구비 예치기준을 단양군 실정에 알맞게 재조정하여 현실적인 실복구단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청 복구단비를 기준으로 하여 1배부로부터 2배·3배·4배까지 다양하게 현장 실정에 알맞게 예치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치된 복구비로 광산이 폐광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훼손지를 자연경관 조성 및 관광단양 보존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산용 훼손 허가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허가가 되면 그 광산이 끝날 때 까지는 훼손면적이 감소되지를 않고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광산허가지는 복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음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의 관광자원은 아름다운 산야에 자생한 수목과 맑고 푸른 산천 그리고 기암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무, 물, 기암괴석등을 보존 육성하는 것이 관광자원의 육성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산훼손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깡그리 망치고 보기 흉한 몰골만 드러내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자원도 보호육성하고 기간산업의 육성에 따른 원료공급도 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또한 산림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관광자원만 훼손시켜 관광단양을 인상을 손상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과 광산훼손허가지는 광업법에 의한 인·허가의 인가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제한의 한계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광자원의 육성보호와 산림훼손간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제반법규의 규정을 연구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뿐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관광자원 보호육성에 보다 비중을 둔 산림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광산용지로 배부되고 있는 군유림 중에서 필지별 면적의 60%이상이 광업용으로 대부된 경우에는 광업용지로 인정하여 일반 임야보다 개별지가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과의 의견이므로 현재 광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총 30필지 1,662,218㎡의 대부지에 대하여 30,000㎡이상으로 지적 분할 할 것을 검토하여 군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전 면적에 대한 대부면적 비율이 60%이상 되는 필지는 7필지로서 도시과에 통보하여 ‘93년도 공시지가 산출자료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대부비율이 60%미만인 필지 중 30,000㎡이상으로 분할하면 대부면적 비율이 60%이상 되는 7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수수료를 9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분할토록 노력하겠으며, 전면적이 60,000㎡미만인 필지나 30,000㎡이상으로 분할을 할지라도 대부면적 비율이 60%이하가 되는 필지는 16필지로서 현재 분할 등 방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산림과장의 이중고에 대해서 그 고충을 백번 이해하며 앞으로 바로 앞에 답변하셨듯이 기왕에 훼손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모든 법률적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단양군을 세외수입증대에 도움이 되느냐를 살펴서 도시과의 문제 같은 것은 원활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좀더 이해가 싶도록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시지가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 군의회에 단양군의원들게 설명됐던 내용이 무시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에 설명시 5억몇천만원이라든가 나중에 4억몇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의원들의 생각에 혼선이 오도록 했던 점에 대해서는 상호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필요없이 질문 마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림행정을 명랑하고 명쾌하게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군도이상 도로의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어촌도로 정비 때 의하면 농어촌도로 정비 및 마을안길 유지관리 업무까지 새마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다면 현재의 토목계 직원 2명으로는 업무가 과중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각종 공사 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기공승락지연으로 인해 공사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고이월되는 등 기일마져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환기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및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행정공백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는 하천관리감시원이 8명이 있는데 휴일에도 계속하여 현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직종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근무의욕마저 저하되어 적절한 하천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 그에 대한 대책과 토·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므로서 떨어진 사기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저희 군도와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군도와 지방도만 관리를 했는데 작년 12월 14일날 법률 제416호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142개 노선의 348㎞의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되고 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용을 고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새마을과에서 시설이냐 유지관리는 부락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비관리를 해야 할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추가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은 물론 앞으로의 유지관리 업무까지 추가됨으로서 기존의 도로법상 도로를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업무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군관내 전체적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의장님께서도 저희 관내 공무원이 자꾸 결원되는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충원이 어려운 상태라서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서도 농어촌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기왕 상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로계 신설을 조속히 실행되도록 계속 건의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업무까지 저희들이 전부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읍면이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행시 편입토지 기공승락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등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에서 편입되는 사유토지 문제 때문에 공사시행에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승낙이 안 됨으로 해서 공사가 사실상 지연되고 추진사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명년도에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기에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마쳐 가지고 분할측량 결과를 개개인에게 통보하여 농작물 파종을 하지 않도록 해서 통보를 철저히 하고 또 기공승락징구를 위해서 군과 해당 읍면 또 부락대표자 부락의 이해관계인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오해 소지를 일소, 이해설득시켜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방침을 결정하여 가령 금년같이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거의 절반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어 결국은 구간에서 제외한 구간도 있습니다만 오래 끌지 않고 한 달이면 한달 기간을 둬서 바로 방침을 바꿔서 구간 시공구간에서 제외한다든지 해서 시공구간을 변경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부득이 꼭 구간을 해야 할 구간이라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사후기공 승낙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 관내 하천관리 감시요원으로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김의원님께서 상당하신 염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저희 하천감시원 8명이 휴일날 평소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은 아니고 골재허가장에 골재허가가 난 상태에서 골재채취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은 휴일까지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실비정도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는데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천관리 감시원만을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다른 청경들 대부분이 일요일날은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년중 상당한 기간이 골재채취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감시원 한 두분들이 큰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문제도, 그분들의 문제도 잘못이 있으니까 처벌 당하는게 마땅하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처우개선도 뒤따라야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이 저하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서에 볼 때 20시간이면 20시간 총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일요일에나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닙니다.
  당연히 더군다나 가장 근로복지에 대해서 뛰어나다는 공무원 공직자들의 일에서 이런 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조동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공사시 기공승락서 미징구 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징구하는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기공승락서 징구를 해 보면 개별면담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같이 중요한 사업이다, 그 마을에 이익이 된다 할때는 분명히 마을 동회라든가 몇몇이 모였을 때는 안 찍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 면담을 만나고 동요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그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토지협의가 안 돼서 선형을 변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지주가 불응한다고 해서 선형을 변경시킨다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선형변경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협의가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협의가 되지, 내가 안 해 주면 다른 데로 길이 돌아가려니 그런 관습입니다., 그런 관념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이용해서 기공승락서가 빨리 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기공승락이 안 되면 그 구간을 띄워놓고 도로가, 저희들이 일괄해서 1개 노선을 전부 완공을 하는 실정이 못되고 전체 8㎞면 8㎞씩, 10㎞면 10㎞구간 중에서 당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2㎞든지, 3㎞든지 짤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100M구간이 안 된다면 그 구간은 띄어놓고 그 위에 다음 내년도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을 땡겨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노선 자체를 바꿔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마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선형을 변경해 주고 하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공승락을 불응함으로 인해서 선형을 변경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동형 의원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안 되는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해이주민들이 집단이주 주택과 공해주택지 건축은 되었습니다만 지적고시가 늦어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금년에 92동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압니다만 단성면이 13동으로 가장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융자금 지원원칙과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매포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주변여건의 변화와 도시발전추세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재정비안을 입안해서 단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4일 2개 항에 조건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결정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포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를 득한 다음에 시행하는 순서가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고시 결정사항은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별도의 도시계획 재정비 요약안을 드렸습니다.
  이 요약한 2항 4호의 현재 아호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10월 14일날 의결했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매포 성신화학 주변에 도담삼봉로가 있습니다. 삼봉로의 선형 변경관계가 하나 문제가 됐고, 당초 어상천 도로관계 정비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 사유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리 하듯이 선만 그어져 가져가는 것이 될 수 없고 정확하게 도상에 표시가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승인을 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난 11월 30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확정고시를 위한 도에 승인요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보면 2년 이내에 지형지적도를 채택해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지적고시 입안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측량을 하든지 일반측량을 하든지 측량이 되어야 되고, 측량이 끝나면 공공사업측량 결과에 대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지형지적도를 작성해서 지적고시가 되겠는데 이것이 변경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냐, 변경 결정고시만 12월중에 변경결정고시만 되면 본인들 재산권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의 용도로서 도시계획 확인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그 변경된 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순이전에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93년도 6월중 지형지적도를 제작해서 저희들은 항공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신단양은 항공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득한 후 내년 11월까지는 늦어도 지적고시를 완료하도록 해서 주민 민원사항에 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 사업은 도에서 배정물량을 확정해 주면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받은 물량에 의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데 92년도 각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55명이 신청이 되어 저희들이 배정해 준 물량이 40명입니다.
  그중에 단성면은 북상리에 취락구조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12동이 배정이 되어 단성면에 개인 주택개량사업은 1동 포함해서 13동이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0동중에서 39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동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동은 연내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상황은 주택개량사업에 취락구조개선 지역외에는 천4백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인 주택 건축에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현재 고층아파트 등 높은 건물이 지금 많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고층건물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현재 확보된 소방장비는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읍면에 있는 소방차의 월동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은 단양 매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농촌지역으로서 민방위교육 시기가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어 농번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와준다면 농한기로 교육시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병무행정은 국가 고유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함에 있어 그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무종사자 인건비 총 소요액중 5천2백여만원이 부족되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가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비로 충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민방위과장 임은식입니다.
  조동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당면 소방행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관내에는 전체 도시화 추세가 있어서 5층 이상 고층건물이 총 11동이 있으나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확보한 소방장비로는 각 읍면 전부 포함해서 대형 소방차 2대, 소형 펌프차 8대가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고층 건물의 화재진압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3년도에 전망되는 단양읍 소방파출소 개설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지원과 또 고층건물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 주도록 도에 정식 건의한 바 있으며, 93년도 예산에도 도 소방본부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읍면 겨울철 월동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다른 읍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곡면과 영춘면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가곡면 소방차고는 90년도 수해로 철거되었고, 영춘면 소방차고는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건물벽이 균열이 있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곡면은 지난 달까지 지서로 사용하던 가건물을 보수해서 월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또 영춘면 차고도 긴급조치를 해서 월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위 2개소 소방차고를 신축할 예산이 수차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도 소방본부 추경예산으로 1억2천3십5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영춘과 가곡에 부지확보와 설계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된다고 하면 우리 군 소방행정 기반이 확보되어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방위교육이 시기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중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중에서 농한기라고 보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1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교육은 4월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3월 24일날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법령상 각종 선거 공고중에는 각종 소집훈련을 금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선거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4월중에 했고, 금년 하반기 교육도 교육시작 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연말쯤 예상이 되어 앞당겨 하다 보니까 부득이 좀 바쁠 시기인 9월, 10월중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방위교육 계획수립시 선거 등 부득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영농준비 및 바쁜 시기를 가급적 시기를 피해서 영농과 생업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교육시기를 조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병무행정의 인건비 군비 부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중에 우리 단양군에 인건비로 필요한 금액이 1억4천8백7십4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액은 9천6백3십9만7천원으로 부족액이 약 5천2백3십4만4천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병무행정 직원 직급별 현황을 보면 병무청에서 인정하고 책정한 인원이 9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1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단성면이 구단양으로 있을 당시 병무청에서 출장소로 보고 인정을 안 했고, 별방, 각기 출장소 등 3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병무직원 근무를 인정을 안 하였습니다.
  또한 매포읍에는 인원이 자원이 많은 관계로 우리 단양군에서 오래전부터 병무직원 1명을 증원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증원된 인원과 또 병무청에서 책정한 직급이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읍면별로 현원이 현재 있는 현원이 읍면 실정에 맞게 배치하다 보니까 8급보다 분야가 높은 7급 직원이 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 5천2백만원이나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10월 병무청에 인건비 과부족 내역 보고를 했고 대책도 세워 주도록 요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채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미비한 지역에 소방차고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인건비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는 인정을 하지 않는 병무담당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성면 같은 지구는 당연히 면으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만큼 금년에 꼭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한푼이라도 군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방역취약지가 59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입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역취약지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는 매년 초에 읍면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으로서는 단양읍이 13개소, 매포읍이 19개소, 단성면이 7개소, 대강면이 5개소, 가곡면이 5개소, 영춘면 3개소, 어상천면 1개소, 적성면 6개소로서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활동으로는 일반 지역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주2회에 걸쳐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방역취약지에 대한 당초 계획은 연막소독이 578회, 분무소독이 95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시한 실적을 보면 연막소독은 623회, 분무소독 9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체에서도 일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당초계획을 상회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장용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피폐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도소장님께 우리 농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지도소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벼기계이앙, 다모작 체계, 육묘센타운영 등 10가구의 농가에 1천37만7천원을 들여 소득사업을 지원하셨고, 28가구에 7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했으며, 4가구에 3천2백만원을 들여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셨고, 그 외 연화재배용 하우스설치, 산채시설 재배 등 101가구에 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물론 가구당 백2십만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지금 까지 과거실적에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지원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농가에서는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만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농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지원사업의 투자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백8십7만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생활자기교육 6회, 홈팻션 교육 5회, 지역특산물이용 식생활교육 3회 그리고 향토조리법 및 솜씨경연을 2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촌 여성들의 생활과학실천이라는 명분도 있고 여성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농촌 여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과 향토조리법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시책으로 펴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92년도 시설채소단지 조성공사는 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28농가에 120동을 92년 6월말까지 시설 완료하여야 하는데 어상천면 석교2리 조대행의 경우는 92년 11월 5일에 완료함으로 작목입식을 하지 못해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공사 경위와 늦어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92년도 포장디자인 개발은 풋고추, 오이, 마늘 3개 작목에 3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단 4,500매를 영농크럽에 공급하므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 약초, 오곡밥 등 많은 특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확대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영탁   
  농촌지도소장 연영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장용두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단양군 농촌지도소에서는 91년도 대비 약 92%가 증가한 총 2억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209호의 농가에 벼 기계이앙, 다모작 육묘센타를 비롯하여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사업, 시설채소단지 조성, 산채시설 재배 등 78개소에 30개 사업을 전개하였고 공동육묘장은 12월말 설치 완료하여 93년도 초부터 육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많은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성과가 높은 사업도 있고 적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지원을 받아 수혜를 본 농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앞으로의 농업은 자본기술집약적 농업, 생력화 농업, 집단화 단지와 농업으로 가야만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각 읍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단지화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 생산기반을 조성하다 보니 전농가에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벼기계이양 다모작체계 육묘센타는 매포상시리에 3농가가 참여하여 300명 시설에 4,000상자를 육묘이앙하여 약 백8십만원의 소득과 그 후작물로 오이를 재배해서 백5십만원의 소득율 올린바 있습니다.
  둘째, 시설채소단지 조성을 어상천면 석교, 율곡심곡동에 100동, 매포 삼곡리에 10동, 영춘 상2리에 10동 등 120동 12,000평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어상천 석교리 임창섭 농가의 경우는 수박과 오이를 재배해서 300평당 약 3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연중 작부체계로 전 농가가 3-4모작을 재배하여 300평당 6백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금년도 산채시설재배는 적성면 대가리에 10동, 가곡면 대대리에 10동, 단양읍 천동리에 9동, 대강면 직리리에 11동 총 40동 4,000평에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시설재배 및 땅두릅 연화 시설재배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재배하되 추후 시설 비가림 채소재배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려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40세 이하 정도의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산채를 기호하는 경향이 없고 나이가 많을수록 산채를 기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산채재배 성과는 단양읍 천동리 심동진씨의 경우 취나물을 재배하여 300평당 약 9십7만4천원의 순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넷째, 91년도 산란계 공동육추사업, 이것은 년 6회에 150,000수입니다. 연계한 자본기술집약적 사업으로서 양계협업단지를 적성면 소야, 대가지구 5호에 5만수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높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현대화로 농촌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단양군 부락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된 농촌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새 소득작물의 개발보급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촌생활개선 사업추진으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을 계획 23회 570명에 대해서 26회 1,002명을 실시하여 176%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 내용별로는 생활자기공예교육이 6회에 262명, 홈팻션 제작에 5회 228명, 쌀 및 지역특산물 이용식생활 교육이 4회 203명,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 제작이 11회 309명과 읍면단위 초·중학교 자모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부녀자들의 많은 호응과 자발적인 생활개선사업을 확대보급하였습니다.
  93년도의 생활개선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각 읍면의 부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지마을 등 홍보강화로 회원을 첫째 확대했습니다.
  현재 92년도에 등록인원이 65명으로서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93년에는 읍면당 20명씩 160명정도로 마을단위로 확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전통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농촌여성 민속문화교실을 5회 150명 정도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한식과 폐백, 제상 상차림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촉진 시킬 수 있는 지역특산물 마늘이라든가 산채를 이용한 향토요리 개발을 약 3회에 100명, 농촌부녀자들에게 취미, 안방가꾸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문화환경개선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사업 1개소를 식품가공이라든가 편물 등 농촌의 부녀자들과 협의해서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채소 단지조성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설채소 단지조성 사업은 어상천면 석교, 율곡, 심곡리에 100동, 영춘 상2리에 10동, 매포읍 삼곡리에 10동 등 120동에 12,000평의 단지를 7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조성하였습니다.
  단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량의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 농번기와 겹쳐 농촌 일손부족으로 설치시기가 지연되었고, 하우스 설치 기술부족으로 설치하는 농가 중 기술 있는 농가의 일손을 빌려 설치하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 설치시기가 지연되었으나 11월초에 완료되어 겨울작목을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인 작업지도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기 설치한 하우스에는 연간 3-4기작 재배기술보급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포장개발 확대에 대하여는 92년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풋고추, 오이 마늘 등 3작물을 4,500매 3백6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디자인을 개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포장재는 각 읍면 농특산물 재배 영농클럽에 배부하여 제천, 원주 등 농산물 공판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호평을 받아 농산물 제값 받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백4십만원으로 단양지역의 특산물인 산채, 약초 등과 시설채소 영농클럽에 고추, 오이, 호박 등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과 우리 지역 특산물의 제값 받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상사무소 소관입니다만 보상사무소장님께서 충주댐관리사무소에 도담삼봉 정비 문제로 긴급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질문 답변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 거론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감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단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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