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1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농민보험제도실시건의문채택의건
  4. 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5.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군정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   o 부의된안건
  2. 1. 제3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농민보험제도실시건의문채택의건
  4. 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5.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군정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더운 날씨에 등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위해 소집요구된 것입니다만 지역농민들이 우박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 채택과, 그동안 보류했던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단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30회 임시회가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7월 16일, 제천군의회에서 주최한 충주호 호반권역 의정협의회에 장용두 부의장께서 참석하시어 충주호 주변 4개시군 의회의장단과 충주호 주변개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신바 있고, 같은날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도 인사발령으로 본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청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청   
  지난 7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본 단양군에서 일하게 된 이청입니다.
  새로운 문민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분에 넘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자수명하고 인심 좋은 단양군에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은 많아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전임자가 훌륭히 닦아 놓은 기반위에서 그간 익힌 행정의 경험을 거울삼아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집행기관에 내조자 역할자로서 의회와 행정기관이 군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써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과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으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부임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부군수님께서는 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조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농민보험제도실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영세한 영농규모와 낙후된 시설 및 노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대처하기에는 그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고 상품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개선은 물론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인 정책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화재, 의료, 자동차, 노후대책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인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민보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사를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농민은 싼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며,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영농의욕은 상실하게 이른지가 오래 됩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고 했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보험제도를 통한 안전영농을 비롯한 농촌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사회가 낳은 병폐인 대기오염과 공해물질의 다량발생으로 인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염된 환경과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재해까지 급증하고 있어 농민들은 불안감속에서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대응책으로 고소득 작목 개발과 더불어 농산물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경지정리를 하고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며 농기계를 보급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농현상만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즘엔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갑작스런 집중호우, 우박, 가뭄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써 농민들은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삶의 의욕마져 상실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비례하여 도농간의 생활격차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 가는 상태입니다.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에서나 사회단체로 하여금 위로금이나 종자대, 비료대, 기타 자녀학자금 등 면제 혜택은 주고 있지만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여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재해로부터 위험을 없애고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농민보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농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농민보험제도를 건의드리니 정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드리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농민보험제도가 하루속히 시행되어 우리 농촌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으로 만들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대로 살기좋은 농촌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형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우박피해를 비롯한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 농촌을 조금이나마 회생시키는데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민보험제도실시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일정기간 추진 공람, 공고후 군정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관리조례가 기히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조례에 개정취지를 90년 6월 국공유재산에 사용료로 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자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지난 13회 및 1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단양군의 경우 공장 및 광산에 대부하는 재산이 많은데, 본 조례안이 통과될시는 영세민 보다 공장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부결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걱정에 대하여 부침 내역서와 같이 분할되지 않은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93공시지가 조정시 최저 332%, 최고 1,720%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적인 형평을 도모하였고, 또한 공장용지로 임대한 재산에 대하여도 가격균형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미 통과로 인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광산용 토지에 대해서는 300% 내지 1,200%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광산에 있는 민원인들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까지는 현실에 맞도록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7월 1일자로 확정을 하면서 92년도에는 그 전체 면적에 광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당히 200원 또는 210원 정도를, 이렇게 낮았던 것을 분할해서 공장의 광산용지로 비중이 50% 이상 되는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 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결과 200원짜리가 1,150원 또는, 1,830원,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가 재조정되므로 인해서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사항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아,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그 지적 분할로 해서 본 조례안건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그 세수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동법이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던 그 문건대로 아니면, 지금 법이 통과가 되는 이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본 그 개정 조례안은 소급적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김종태 의원   
  만약에 소급적용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며 그 어떤 적절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나중에 여기에 따르는 엄청난,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많은 민원인이 발생을 할테고 우리가 돈을 더 소급해 받아야 할 곳도 있을테고, 또는 내줘야 할곳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또 다른 소송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도리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이 조례 이전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과가 상당한 금액이 지금 많이 부과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마는 시내버스 부지의 경우에 실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100원이나 2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므로 인해서 1,000원이나 2,000원을 부과해서 아직 미수로 남아 있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 신청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그 외에 여타에 지금 걱정하시는 공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여기에 의해서 일부 그 산림과에서 예고를 했던 바 별다른 아직 이의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예상되고 있던 또,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던 문제를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악성 체납자에 대한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다가, 물론 마찬가지로, 저기 상진리에 있는 관광호텔 부지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지요.
  최근들어서 상당한 지가상승에 의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우리가 나타나는 세수감소가 어느정도 될건지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으로서는 몇몇 사람 뭐, 신단양 관광호텔이라든가, 이 시내버스쪽은 엄청난 세수감소 혜택을, 우리가 가만 안있어도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 돈 내고 있지 않으니까, 악성체납자 이니까, 그런 해결에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커다란 문제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테고 또, 이게 어떻게 소급 적용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시행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게 다각도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앞으로의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김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수중대의 차원에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은 동 공시지가가 조정과 아울러서 한 500,000,000원 정도의 세입이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정에 의해서 잡힌 것이고, 일부 감면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와 지금 지적해 주신 관광호텔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일부 그 토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것을 부과를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임대를 계약할때에 일부 토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타에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별 문제가 없고, 세입결함도 별로 많이 나지를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급적용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냐 하는 말씀은 이 본 조례가 당초에 조례의 목적이 90년 6월에 국공유재산 그 법에 개정되면서 공시지가 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 극공 유림을 대부할때에 대부료를 산정을 할때에 과세시가 표준액,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을 국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르는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과 또는 충청북도내, 전국적으로 동조례가 기히 아마 다른데는 통과가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본군만 아직까지 광산용지 때문에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여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좀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본군에 집행기관의 어려운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면 본 조례 통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일괄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본 법이 통과되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좀전에 이런 소송으로 변질 확률은 없는가, 또 지금 500,000,000이라는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광산용지 분할에 의한 적용을 산림적용을 광산용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세수증대 문제로 결국, 이 본법하고 관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되돌려 줘야 할 돈이 상당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성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깎아 주면 되지만, 어차피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깎아 주면은 우리 군정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받기 어려운 돈이니까 편리를 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따라서 이 법에 소급의 적용에 의해서 돈을 환원해 주시오 하고 요구해 왔을때는 어떤 경우도 환원 안해줄 수 있는 방식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문제에 있어서 그 결함이 안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이 법을 지금 이 조례를 통과 시킨다, 안시킨다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생도 하셨으니까 그것은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는대로 다 되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성 있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에요.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본의회에서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세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 부과기준이 금년 10월에서 11월달에 일부 또 이제 부과가 되고 기존에 부과했던 것은 2년차, 보통 3년차, 1년차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 세수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한 200여 필지가 농작물 재배 및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세입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태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내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 서면으로 그 사안을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다음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찬성 토론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안은 가결 시켜야 합니다. 지난 13회와 14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군유재산임대료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으며, 임대차 상호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결 시킨바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사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멘트 3사를 비롯한 기업체의 임대료를 332%에서 1,220%까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형평을 유지했고, 군유림을 분할하여 임대료 수입도 올려 놨으니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관철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협조자와 동반자의 자세를 유지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하고 단 한사람의 불이익도 막자는 의도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동안 소규모 임대자들이 부당한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은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이상 4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0년 6월에 상정되어서 단양의 특수성 때문에 몇 개월 상당히 오랜 세월을 걸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90년도부터 소급적용된다면 차질이 없을려는지 걱정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난 29회 임시회 제출된 것이었으나 좀더 심도깊은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함께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발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본 안건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 그리고, 본 의원이 금번에 제출된 안건을 보니까, 금번에 새로이 제출되어 있는 안건도 몇 개가 현재 이 안에는 있습니다.
  저번보다는. 그런데, 24시간도 되기전에 본 안건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안건이 임의 변경된다면 상당히 의사진행에 문제점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부의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본 안건은 어제까지는, 어제 의원예비소집에서 당초에 지금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은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건이 지난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고 물론 여기에서 지난번 회기에 상정이 안된 공유재산도 뭐 한, 두필지 있는 줄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래 끌어 온 것을 집행기관을 도와주자는 그러한 뜻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원님들 아마 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어차피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매 안건마다 여기서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표결을, 의사결정을 해서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는게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표결에 들어갈려면은 본회의장에서 번거로운 일이고, 앞으로는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한몫에 묶여져 있는 안건이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다루어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하고 해서 과거의 형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건만은 오늘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김종태 의원   
  네, 꼭 그런일이 없도록 좀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장용두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9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사항입니다.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를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철골조 스라브 건축물로 신축코져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단양팔경중 도담삼봉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와 난립하는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충주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다목적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져 매포 하괴리 83-13전 외 6필지에 대한 매입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매포읍 하시리 114-4의 1필지의 구거를 하류의 영농급수를 위하여 광진광업소 사장 유응룡씨 소유로 돼 있는 것을 본군에 기부채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 의안이며 다음은,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백광소재 석회제품 적치장 건으로써 감정가격 이후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감정을 했던바 입방미터당 27,000원, 평당 약 89,000원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형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단양읍 소방차고가 소방지소로 승격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실정에 맞게 일부 건물 일부를 증축하고 내부구조를 변경코져 하는바 증축분에 대하여는 추후 소방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시 무상양여 및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원형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가곡 무공해공장 유치 예정지에 동 마을 이규옥의 수해이주 주택이 부당하게 축조되어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점유 부분과 이규옥의 자 이근표의 토지를 무공해공장 유치 예정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상호 교환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임대의 건입니다.
  도전리 672번지에 신축한 대한불교 천태종 광법사에서 인근지에 교통난 해소를 하고 광법사를 찾는 래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져 도전리 678번지 413평방미터의 우리군 소유토지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코져 하는바 시설물 기부채납을 전제로 임대코져 하며, 또한 매포읍 영천리 산 19-31 우리군 소유토지를 주식회사 장자에서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사용코져 하는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코져 하며, 성신양회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던 가곡면 대대리 산 1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광물 매장량 탐사를 위하여 계속 사용허가코져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적성면 초지임대의 건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산 103-1 목장용지는 민원인이 초지대부를 간곡히 계속 원하고 있으며 비록 초지는 부실하게 관리하였느나, 그동안 민원인이 직·간접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이므로 민원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다시한번 민원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당초 초지조성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종태, 이규양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아, 네 이규양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네, 이규양 의원입니다.
  적성 기동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하고자 하는 장기준씨가 초지조성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요. 조성을 하겠다는 그 마스터플레인인가, 자기가 뭐 돈이 얼마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계획서 같은건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계에서?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대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부실초지 보완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계획서에는 앞에서 어떤 수종의 가축을 입식 시킬 것이며,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초지는 어떻게 보완하고 또 축사는 어떻게 짓겠다 하는 계획서가 첨부된, 그것이 첨부되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가 왔을 때에는 의회에 와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그럼, 그 서류를 하나 의회에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저도 기동리 초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동리 초지문제는 부실초지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이 됐을때에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었을때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초지법이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초지법이 근간에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초지법에는 부실초지로 운영할 경우에 3회에 걸쳐서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실초지를 언제까지 보완하십시오. 해서 3번에 거쳐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초지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 허가가 죽으면 자동으로 임대는 그 연도가 지나면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초지조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며, 부실할 경우에는 즉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를 밟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하번 1회에 걸쳐서 하고 이완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허가취소 문제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허가취소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부실초지가 되었을때는 허가취소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초지를 하고자 하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철두철미한 지도체제를 해서 부실초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게 문제지,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부실초지를 철회를 해서 허가취소를 시키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임대가 된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본인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지조성은 본인이 부실초지를 다시 한번 보완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하고져 본인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동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소 또는 산업과에서 적극적인 그 사업지도를 임해서 동 초지가 가장 모범이 되는 초지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같은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이완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네, 이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실초지가 되면은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통보를 하는 것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회에 한해서 통보를 한다고 하면은, 1년에 한번씩 하면은 4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의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부적합 하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의 눈이나 집행기관에서 봤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알고 있는 것은 45일정도의 기간을 주도록 1회에 보완계획 지도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만약에 다음 회기에 다시 임대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때까지 이 부실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아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전 그 각실과가 협조를 해서 동 토지가 당초목적대로 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초지조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단양에 유일무이한 초지조성지로써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민원인이 지금에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고 다시 부실초지를 한다 그랬을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완영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초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기관에 일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번에 그 민원인들도 또 일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올라와도, 이번에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기 발견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1년을 해줬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가지고 또, 통보를 해주고, 또, 기간을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은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단호히 그 기간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완벽하게 해놔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김종태, 이규양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왜, 늦게 들은 사람 또 먼저 하라고 해요.
김종태 의원   
  해요.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것도 꼭 안하고 넘어갈 수 없네요.
  왜냐하면, 가곡에 대한 그 무공해 공장유치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군에서 좀 많이 잘못한게 많네요. 어떻게 이게 북상리 건이라든가, 백광건이라든가, 전부 그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군유지를 말이죠, 뭐 이래 들어오게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가곡도 또 그렇게 되었네, 이것도…
  이규옥씨가 우리 군 땅을 침범했는데, 그럼 건축허가 내는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대관절 설계를 하는데 집을 지을 때 그 설계서 할 때 지적도 같은거 안들어 옵니까?
  아주 갑갑해 죽겠네,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 모양으로 돼 가지고서 어정쩡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게끔 만드는데, 계획성도 없고 말이죠, 이건 잘못되었어요.
  뭐가, 아 그래 공직자들이 좀 정신차려서 이 건축허가 낼 때 분명히 설계도가 들어오고 지적도가 들어올텐데 왜, 남의 땅에 집이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기관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토지 문제는 그 가곡면에서 처리하는, 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곡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해주택 이주 주택으로써 이주를 하다가 동 토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그 실무직원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못한데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이 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승인안을 올리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규양 의원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대체로 행정차원에서 조치가 이 꼭 백광하고 북상리하고 다 똑같은, 현 그래된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재무과장 이건표   
  이후 부터는 그런게 없도록 행정 지도라든가 군 본청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건별로 나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건인데요.
  매포 하괴 문제는 상당히 본군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당연히 지금 진행이 잘되어 나가야 할 문제인데, 밑에 보면은 지적과 매입면적의 차이 수몰지로 매입불가 이래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라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입가격은 229,000,000원인데 재원 마련은 돼 있는 것이며, 어떤식으로 재원은 조달할 예정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수몰지로 매입불가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잇는 땅을 매입승인 신청을 해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건별로 이거, 어차피 건별로 밖에 물을 수 없는 것이니까, 사안이 틀린 것이니까 따로 따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먼저 그 도담삼봉 매포 하괴리에 대한 재원조달 관계는 아직까지 재원조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팔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때에도 의원님들께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현재 몇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재산상에 돈이 될만한 토지가 선착장 앞에 그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토지가 일부가 되었는데, 매각을 하는데 따르는 좀 문제점이 일부가 있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세부적인 그 재원조달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동 토지는 금년내에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후에 재원조달 계획은 추후에 저희들 재산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져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지적과 매입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은 2,699평방미터이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53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가 이중에 여기에서 2,699평방미터에서 2,537평방미터를 제한 그 면적이 동일하지, 매입면적과 동일하지 않는 것이 일부가 그 지목필지 별로 일부 그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 와 있으며, 밑에는 수몰지고, 위에는 수몰지가 아니고 이래서 수몰지로 들어가 있는 입방미터가 약 한100, 한50평방미터가 그게 지금 맞지를 않는 그런 그 이것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꼭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몰지로 매입이 불가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매입이 불가한 땅을 어떻게 매입신청을 한 것인지,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이 부족되어서 나중에 가서 그때 승인 받을때도 거, 밑에 적어 놨지 않습니까? 수몰지로 매입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매입신청을 해 올린땅이 매입 불가로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아! 네, 그건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매입불가라는 얘기는요.
김종태 의원   
  그 부분적인 계획을 얘기를 하는…
○재무과장 이건표   
  2,600 그 저희들 지목이 총 지적이 7필지에 지적이 2,69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2,53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거기서 2,699에서 2,637을 제한 나머지 면적이 수몰지 상부 이하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지…
김종태 의원   
  그 부분적인 계획을 얘기를 하는 ....
○재무과장 이건표   
  2,600 그 저희들 지목이 총 지적이 7필지에 지적이 2,69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매입 할 수 있는 면적은 2,537을 제한 나머지 면적이 수몰지 상부 이하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지...
김종태 의원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태 의원   
  네, 그럼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이번에는 이건, 두 번다 넘어 갔으니까 안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인데요.
  유응룡씨가 사실 우리가 현장도 가보지 못했고 또, 유응룡씨라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유응룡씨라는 분이 뭐 전격 동의가 되었으니까 기부채납에 됐겠지만은 이렇게 선뜻 자기재산을 내 놓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동 사항은 건설과에서 저번에 협조로 들어온 사항인데 동 토지는 뭐냐하면은 그 매포 하시리 하류에 영농급수를 위해서 되어있는 보가 이렇게 영농급수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본인에 유응룡씨가, 의원님들 일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를 뭐 농사짓는 분도 아니고, 이것은 하류 사람들의 영농급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3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격으로 봐서는 그 고랑대기 땅이라서 약  300,000원 정도 밖에 지금 대략, 안되는 땅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유재산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의로 받아 들일때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기부채납에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나중에 절대 말씀, 뭐 나중에 와서 이런데 와서 나는 억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도록 좀 이렇게, 안 듣도록 좀 못을 좀 박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광법사 주차장 부지 임대 인데요.
  이 임대에 있어서 기부채납이 되면 말입니다.  보통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죠?
  몇 년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이후에나 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우리게 되는 걸로 보통 관리계획체계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땅을 주고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단지 거기서는 그냥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결국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기부채납이 라는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
○재무과장 이건표   
  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일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경우는 동 토지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임대와 계상을 해서 감면해 주는 20년 무상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방안과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광법사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는 것을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거기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쌓고 평탄작업을 하고 이제 포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라는 기부채납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때는 하시라도 철거해 주겠다 라는 각서로 인한 기부채납을 받으면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거 뜯어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나하면, 시설물 설치는 공공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매각을 하기 전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징수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나중에 특혜소지에 말릴 염려는 없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그리고 그 두가지 한몫에 이건 묶어서 묻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장자에 36,857평방미터가 신규로 지금 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가보고 지금 내줘야 할 땅인지, 안 내줘야 할 땅인지 확실히 보고  했어야 할 그런 땅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평방미터당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24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데 이번에 광산용지로 분할한 것은 보통 1,000원대 이상이 다 넘어갔는데 이 땅은 지금 약 한800원, 다른 땅에 대면 한 4, 5백원 정도 싸게 지금 신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데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것조차도 과거 우리가 여러번 말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 분할 측량에 의한 가격 평준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이렇게 신규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그 가격에 문제점은 없는 것이냐, 형평이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동 부지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하는 것이 임야는 산림과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동 19-31임은 아직 그 분할이 되지 않은 그런 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여건이, 분할을 해가지고 그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땅이 100이라는 땅이 있는데에서…
김종태 의원   
  아니, 물론 광산용지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틀리니까 당연히 상승하는거 정도는…
○재무과장 이건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을 해서 그러니까 실지 임야 상태로 전체가 있을 때에는 임야로 공시지가가 먹여지게 돼 있지만, 그 대부를 파 먹어 나간 그 면적이 전체 지분의 반 이상일 때에는 공장용지나 광업용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요율이 1,000분의 1,000으로 돼 있다는 것은 신규허가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산은 아직까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채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는 사항이 마지막 정산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3년 대부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3년후에 우리가 지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공시지가가 210원에서 1,10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가서 적용은 1,100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장용두   
  질의 1회에 걸쳐서 더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네, 본 안건에 대해서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규로 한번 나가서 임대료가 먹여 졌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앞에 통과되었던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보면은 본 토지는 그 요율표에 의해서 밖에는 재 상승 시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내 줄때에 분할을 하고 그리고 광산용으로 내 줘야지만은 효율적 재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되기전에 이게 나간다면은 장자한테 본군 의회가 특혜를 주는 꼬라지가 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없다면은, 문제점이 없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밑에 것은 지금 보니까 계속인데요. 보니까. 그 밑에 것은 요율을 보니까. 뭐, 적어 놓지는 않아 옆에다 좀 이렇게, 특히 이런 서류해 올릴 때 뭐, 신규면 신규다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또, 몇 년 몇월 몇일부터 몇 년 몇월 몇일까지 줄 것이다 하는 것까지 명시돼서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본군 의원들이 딱 보면 아!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걸 아는데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뭐 어떤식으로 임대를 낼때도, 내더라도 뭐 10년 주든, 20년 주든 본군 의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저는 이런 시정을 강력히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도 안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 꼭 분할을 해서 광산용지는 광산용지로 이미 올라와 있어야지, 동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 조례표, 요율표에 의해서 밖에는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보다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도 답변이 제가 물었던 의도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건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산은 분할이 불가합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건데…
김종태 의원   
  3헥타 이상이면은 분할이 가능한 거에요.
  3헥타 이하만 불가능 한 거지.
○재무과장 이건표   
  뭐, 분할을 한다고 그래도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정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김종태 의원   
  그래서, 매번마다 그렇게 부분 부분 끊어서만 임대를 냅니까?
  우리 그렇게 부분 부분 끊은건 임대 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내갈려면 내가든가, 말라면 말든가. 우리가 뭐하는데 광산에 졸졸 따라 다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광산에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에서요,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해가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로 뭐, 이해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서 훼손이 돼서 광업으로 한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어야만 그것이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되는건데, 산 전체가 있는 데에서는 그런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의장 장용두   
  저, 재무과장님.
김종태 의원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질의…
○부의장 장용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 후곡산 임대한 것은 50% 이상을 훼손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공장용지나 광업용지로다가 지목변경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님! 그렇게 된 것입니까?
  50%이상 그러면 훼손했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60%이상을 만들려고 분할을 해서 100정에 10정을 허가를 했으면은 10% 밖에 안되는데 20정이나 10정으로 분할하면 100% 된거기 때문에 그리할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럼 지금 제가 물었던거 하고는 전부 거꾸로 간 거에요. 거꾸로 의도가.
○부의장 장용두   
  네, 다른…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네, 이규양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괸리계획 변경 사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몇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상에 허점이 많다고 봅니다.
  가곡면에서 민원처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판단 못하므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신분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군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군청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고요. 과장님의 소견은 잘못된 공무원 문책하는 걸로 앞으로 계속 일관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군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 재산은 군에서 업무보고할 때 또 자세히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유재산, 국공유재산은 일제히 조사를 했던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을 변경해야할 문제 또, 아직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지역, 그 외에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집행기관에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 경리계, 그 중에 담당직원은 1명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 1명이 거의 한 50,000필지 되는 군재산을 다 관리를 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그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도 백광건 말씀을 하셔서 현지에 갔다 오신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지 어디가 우리 땅 경계인지 사실 그 직원이 나간다 그래도 아! 여기가 거기다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매할때만 측량을 의뢰하는데 측량을 한번 하는데에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한 사, 오십만원까지도 경계측량에 소요가 되는 재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재산을 정확한 경계를 담당직원이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많이 있어봐야 2년 내지 3년 있는데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면 각 읍면에 담당자들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있다가 보면은 또 3, 4년 있으면 또 자리를 바꾸고 이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재산을, 의원님들 재산도 되고 저희들 우리 집행기관의 재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고 동 재산관리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동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잠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경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은 이제 제가 마지막 기회니까 두 번 이상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앞으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게 적발되는 공무원 문책으로 끝날건가, 아니면 이런걸 제도적 장치를 하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업무수행 해 나가실 건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니까,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집행관서에서도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그 경계에 불분명 또, 동 재산에 관리는 일부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동 사항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줘서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의 좋은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저희들도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연구를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저 이규양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토지 매각과 교환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우리 군유를 깔고 앉았다. 말하자면, 집을 짓는데 조금씩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직원들이 잘 모른다는데 이번 기회에 그럼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이죠, 대지 같은 것을 이번에 다 대지가 아닌것도 대지로 지금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괄해서, 이번 기회에 그걸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그만큼 조금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한테.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85,600필지가 아, 8560필지가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1,266필지, 군유재산이 7,204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대상에 재산이 1,245필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지목변경을 해야지 되는 것이 1,069필지나 되고,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이 69필지, 측량 대상이 85필지, 또 우리 군재산 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이것은 군재산이 아니고 내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산도 32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동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 조금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 문제는 관리계획을 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것을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각을 하는 절차에 법 적합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번에 같이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동 사항이 여기에 연관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문제되어 있는 땅이 매포의 경우에 현대시멘트 앞에 군 땅 중에 묘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땅에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삼열씨외 한 10여 인이 살고 있는데 지목상은 묘지로 되어 있고, 현재 그분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집은 조치법 등기로 등기가 나 있는 상태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하나 소신껏 집행기관에서 풀어 나갈 때 의원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운 난제를, 재산상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래서,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것은 안 해줘도 되겠지만은 순수하게 지금까지 대지이유를 내고 한 집들은 일괄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영세민에게 좀 이익이 돌아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별도로…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 지역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군청에 심려를 끼치게 된데서 여기서는 일단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또는 아주 없애는 방향에서의 대안 강구가 이 시점 쯤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텐데 집 같은걸 짓게 되면 당연히 측량을 해서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인지, 언제나 이번과 같은 문제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뒤에 따르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징계가 줄 징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현장파악 잘못으로 피해를, 남을 잘해줄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도로 커다란 불이익을 봐야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완전히 없애려면은 측량후에 해도 되는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그렇게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문제발생을 완전히 막을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은 건축허가 사항이고,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사업부서에 같이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시에는 꼭…
김종태 의원   
  경계 측량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계 말뚝을 딱 박아 놓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군땅과 같이 연접되어 있는 그 지역은 꼭 경계측량후 준공검사를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사업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면, 이것이 계속 악용돼요.
  악용돼서 깔로 앉으면 내 땅 된다는 생각에 악용된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선의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거 악용 안되도록 말이에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부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입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네, 이완영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가곡면과 영춘면 소방차고는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신축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삼봉주변 토지매입은 단양팔경중 2경이 위치한 도담삼봉 지역에 주민소득증대와 난립하는 불법 건축물의 정비 그리고 충주호 수질보호를 위해 다목적 휴게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한 도담삼봉 정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인 매포읍 하시리 구거는 하류의 영농급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매각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 되었던 것이며, 원형변경으로 제출된 단양읍 소방차고는 소방지소로 승격됨에 따른 증축과 내부변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곡 무공해공장 유치 예정지의 토지교환도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교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재산인 광법사 주차장 부지임대, 주식회사 장자의 군유지임대, 성신양회의 계속사용허가, 적성초지임대 가산리 집수암거 임대는 모두가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소위원회에서 이규양 의원님의 의견대로 일정기간 1년을 두고 임대를 해준후에 부실초지로 판단 될 경우에는 대부허가가 취소 조건으로 일단은 민원인 입장에서 대부처리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되었던 적성 초지임대는 민원인이 재임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고충해결 차원에서입니다. 일단 임대를 해주고 부실초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부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고통을 분담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발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매건 마다 틀린데 어떻게 일괄 통과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안이 틀린 안건을 놔두고는 일괄 통과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심사가 된 문제 같으면 일괄통과라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회법에도 없고 어떻게 안전을 일괄통과 안건이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법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일괄통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건 마다 하나 하나가…
○부의장 장용두   
  네, 저기 김종태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김종태 의원님 말씀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아마 이번 회기에 앞서서 재무과로부터 의안설명도 없엇고, 아마 건별 설명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어제까지 의회에 의안제출 되었던 안건에서 오늘 안건하고 다릅니다.
  어제까지 되었던 것은 백광소재것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완영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말씀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이게 누가 귀신이 와서 고쳤습니까?
○부의장 장용두   
  아니, 어제 왔던거에 대해서는...
이완영 의원   
  글쎄, 맞아요.
  나도 그걸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얘기를 물어 보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지 이걸 어떻게 그럼 작성이 돼 가지고 이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장 장용두   
  아, 그런데 나도 지금 몰라서 여기와서 김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매 건별로 저기 그 표결하자는 분이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 뜻이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저기, 그 부의장님께서도 이걸 자세히 몰랐단 말이에요?
○부의장 장용두   
  아니, 나 이 건에 대해서 백광건은 몰랐습니다.
  백광건은…
이완영 의원   
  백광건만?
○부의장 장용두   
  네, 백광건은, 이거 건에 대해서는 백광건이 안올라 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이완영 의원   
  글쎄, 나는 그게 아니라, 의사진행 일정이 변경에까지 나는 그게 되는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부의장 장용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의안내에서…
이완영 의원   
  이것은 어떻게 이게 협의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이게.
조동형 의원   
  부의장!
○부의장 장용두   
  네, 조동형 의원님…
이완영 의원   
  그런데, 백광의 건은 아침에 그게 아침에, 지난번에 다 의결이 된거 아니에요. 이게. 백광문제는.
조동형 의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그렇게…
이완영 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백광문제는 지난번에 소위원회 할때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에 소수의 의견은 뭐냐 하면은 이걸 해주긴 해주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가를 조정이 나왔을 때 공장지역이냐 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또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지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주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부의장 장용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았던 안에는 백광것이 제외 됐었습니다.
  저는 오늘 백광게 들어온 것을 내가 받은게 아니고 김과장님한테 지금 물려 받았던 거에요.
이완영 의원   
  아! 그럼 그것만 제외 시키죠. 그럼요.
○부의장 장용두   
  그래서 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안건이 끝나면은 이제 통과를 시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김종태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네, 지금 회의가 좀 복잡해 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정회를 하자는데 뭐…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하십니까?
  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속개)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10분간 정회를 거쳐서 의원님들 간에 결정을 하신게 매건마다 표결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맨 먼저 가곡면하고 영춘면 소방차고 신축문제부터 매건별로 결정하겠습니다.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 신축, 소방차고 신축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
  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 신축은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다음은, 매입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 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매입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네, 내려 주십시오.
  토지매입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다음은, 매포 하시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기부채납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기부채납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광소재 석제품 적치장 매각 문제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의 매각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매각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양 소방파출소 원형 변경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 소방파출소 원형 변경의 건을 찬성 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네, 단양 소방파출소 원형변경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다음은, 가곡 사평 토지교환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가곡 사평 토지교환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네, 가곡 사평 토지교환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법사 주차장 부지 임대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광법사 주차장 부지 임대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네, 광법사 주차장 부지 임대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광업용 재산임대는 이것도 이 안에서도 건별로 하는걸 원칙으로 합니까, 일괄 묶어서 하는걸 원칙으로 합니까?
김종태 의원   
  건별로 해 주십시오.
○부의장 장용두   
  건별로 해…
김종태 의원   
  네.
○부의장 장용두   
  매포 영천리 산 19-31번지 주식회사 장자에서 광업용지 산 임대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종태 의원. 이상 1명)
  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이상 4명)
  네, 본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가곡 대대 산하고 단양 심곡 산은 같은 회사에서 임대하는 건이므로 같이 묶어서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가곡 보발, 단양 심곡 성신양회에서 광업용 재산으로 임대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5명)
  가곡 보발, 단양 심곡, 단양 심곡 산20-1번지 동 성신양회에서 광업용 재산 임대를 하는데에는 찬성 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기동리 초지 임대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종태 의원. 이상 1명)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이상 4명)
  네, 기동리 초지 임대는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산리 집수암거 임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종태 의원. 이상 1명)
  가산리 집수암거 임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이상 4명)
  가산리 집수암거 임대의 건은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안건은 예비모임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이상 4명)
  표결결과,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오늘부터 3일동안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 상정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실부터 재무과까지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과부터 산림과까지, 그리고 모레는, 모레 23일에는 지역경제과부터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아는대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건의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28일 의원간담회시 건의된 11건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은 이미 5월 19일자로 의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결 3건, 불가 1건, 추진중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써는 지금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는 수시 추진사항을 기획실에서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실과별로 의원여러분께서 개인별로 실과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건의했거나 또는 질문했던 사항이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일괄 보내 주시면은 기획실에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일괄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므로해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건의했던 사항이, 중간에 처리사항이 흐지부지 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민 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에 불합리한 제도, 관습,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자 9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과장 5명, 각 계장 24명에서 28명 구성 돼있고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홍보활동도 TV나 지방지를 통해서 16회 홍보를 했습니다.
  쇄신과제는 지금까지 315건을 발굴해서 즉시 개선 46건, 도. 중앙건의 77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48건, 불가사항으로 판단된 것도 1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를 지양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행태 등 즉시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천과제 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46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철저한 이행과 주민들의 홍보를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선된 쇄신과제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쇄신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협조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원님께서 특히 이 쇄신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인들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과제의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기획실로 연락 주시면은 쇄신과제로 삼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3년도 각종사업 마무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7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71%인 264건, 추진중이 80건, 미착공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장에 하자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8월 약 두달에 걸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그 하자검사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한번 부실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고 견실한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장 점검을 2회에 걸쳐서 8월하고 10월에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다시 한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시기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등 제반준비를 완벽히 해서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즉시 공사가 시행돼서 동절기 이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견실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설명회를 금년 2월 2일날 33명을 모아서 한번 했었습니다.
  읍면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부 의원님의 안내를 받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실시했고 주민의견 청취회도 지방행정 동우회원을 비롯해서 80여명을 모아서 2월 9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를 위해서 그간 충북 경제연구소에 조욱현 부장 외 6명이 12회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해 나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특정지역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의 하반기 일정은 1차 시한작성 및 공청회를 9월초에 하고 시한조정을 9월말까지 해서 최종안 작성은 10월, 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공고는 12월중에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알뜰한 예산운영 및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은 지난번 1회 추경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812,000,000원에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예산을 농기계구입자금,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상수도 사업지원, 지역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을 푸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소모성 예산절약 등 알뜰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94년도 특수시책 및 방향설정을 8, 9월간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하고 의원님과 간담회를 9월 내지 10월 경에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안 작성은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을 10월 20일 이전에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같이 저희들이 염려할 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장용두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추진에 대해서 협조사항에 의원님께서 과제 발굴을 협조를 의뢰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91년말 하천법 개정시때에 골재채취허가시 광업권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광업권 소유자의 동의서를 진구를 받지 않았는데 91년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광업권 소유자의 동의서를 진구토록 그렇게 골재채취 허가시 동의서를 진구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업권 소유자가 문제점이 무언가, 광업권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허가시 복잡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각종 공공사업 추진시 조기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염려되는 사항으로써는 광업권 소유자의 금품요구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간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조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실례를 들어서 공공사업추진이 성토되는 부분에는 골재채취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벌써 입찰이 끝나고 착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하천도 국가재산인데 국가재산에 광업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줘서 모든 행정에 어려움이라든가, 각종 공공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을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라도 그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좋은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다음 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행정쇄신 부분에서 2페이지, 상반기 실적 제일 밑에 보면 쇄신과제 발굴 315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중 개선이 46건이 이루어졌고, 불가가 144건, 결국 3배가 넘는 불가문제가 대두 되었는데요.
  도로, 행정불신을 낳는 그런 커다란 행정불신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욕구 팽창에도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거의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이 3배 내지 4배가 된다면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로 남지는 않을 것인지?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쇄신과제 315건을 발굴 했는데, 불가 144건은 사실상 전체 발굴건수에 43%에 점하는 상당히 높은 불가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과제발굴이 전부다가 외부에 주민들로부터, 우리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 첫째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행태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에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아마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일부 중복된 사항도 많이 나왔고 또한 제도적으로 고치기가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등 오히려 다른 문제점은 검토하지 않고 그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지금 불가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뭐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태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 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대부분이 내부적 건의사항 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를 많이 받아 들여서 우리 행정과 주민이 같은 동체가 되어 나가는 일에 행정쇄신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것 외에 주민들은 거의 우리한테 이런 것을 제보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은 군행정과 주민이 이원화 되어 있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군 공무원 위주의 행정쇄신 발굴 과제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수용되는 방향에서 본 사업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김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을 한 사람이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부분은 지금 개선 46건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행을 그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관계법령을 고쳐서 주민이 편의한 쪽으로다가 개선해 나가는 쪽에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이 거의가 주민을 위주로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간 사항이지 저희 내부적으로 뭔가 공무원 조직내부가 이렇게 하기 위한 쇄신과제는 아닌 사항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김종태 의원   
  저도 그런뜻에서 물었던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 제안자체를 밖으로부터 발굴할 의향은 없느냐.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각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수서한문으로 해서 한 700여명 발송도 했고, 각 읍면에 지금 민원창구에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하는 그걸 둬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홍보가 잘 돼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그래서 상당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김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6페이지를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우리 군에도 이 소송문제를 많이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이 소송이 참 궁금한게 많거든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매권 행사라든가, 관광관계 또…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고서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질의에 답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이규양 의원   
  실제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이 16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론에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여기서 지금 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기는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변론 진행중인 사항이고 별론이 종결된 것은 저희들이 제소했던 그 건 한건이 그러니까, 저쪽에 관광안내소의 건만 변론이 종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라든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변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특별히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양 의원   
  그럼, 저 관광호텔부지하고 주로 관광호텔 요즘 제일 중요한데 그게…
○기획실장 류호원   
  네, 관광호텔 부지에 관한 그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는 지난 7월 12일날 합의 판사 입회하에 원고, 피고가 그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한 것이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이 7월, 다음일자는 아직 안잡혔습니다만 아직도 변론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 답변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관광부지는 요 건너건 해결 됐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규양 의원   
  아니, 지금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저 다리 건너것은.
○기획실장 류호원   
  그, 아직 판결은 남아있고 지금 변론만 전결된 상태입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어요.
  (조동형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장기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2011년까지 단양군의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양군 주민들이나 의회나 집행관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93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현지답사 주민의견수렴을 했다, 일주일 동안 했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일주일을 현지답사로 해서 완결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확정 되겠다 하는 그 계획도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일수록 확정전에 충북경제연구소에 조욱현 부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욱현 부장으로하여금 저희 의회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설명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종합개발 계획 입안 지금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3차 국토개발 계획 및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것을 수용해서 1차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작성에서 공청회를 9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청회 전에 시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일단 1차 시안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동형 의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9월 공청회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시안작성 및 공청회를 9월초에 하겠다, 시안 조정을 9월 말에 하겠다, 최초안을 10월, 11월에 하시겠다고, 확정공고를 12월에 하시겠다는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안작성 및 공청회 이전에 빠진 부분이 있나 또, 아니면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1차 시안이 작성된 상태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수렴해서 9월말까지 다시 그 시안을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종합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와서 공청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는 1차 시안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고, 제가 봤을 때…
조동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안 작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말씀은, 지금 특정지역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10월말 경에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안을 저, 시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안을 수용해서 시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안작성이 공청회가 9월로 되어 있고, 9월말부터 10월, 11월까지 최종안 작성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주민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저희들 역시도 추진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안작성이 돼 있지 않아서 보고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6월달에 조정되는 것으로 정부에 일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돼서 지금 상당히, 계획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 종합개발 계획에 이 특정지역 개발관계가 포함이, 우리지역이 특정지역개발의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면은 그냥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 나가겠는데, 6월말까지 특정지역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넣어서 7월초에 사실상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특정지역 개발등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안으로 넣어서 시안작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도 9월초로 잡고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동형 의원   
  네, 한번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자체가 집행관서와 경제문제, 충북경제문제 연구소 소수의 의견만 삽입될까봐 제일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시안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내에 주민과 의회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되어 준다면야 문제는 없는걸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중에는 실장님께서도 그 시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 수시로 좀 연락을 주시고 협의를 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의원입니다.   
  좀전에 조동형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표방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나마도 단양군에서는 획기적 변화를 한번 가져와 보자고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사업이 용역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 수용검토 때문에 모든 시안의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계획이 잘못되어서 비밀이 누설돼서 또 불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상당한 기밀을 요하거나 비밀이 지켜져야 할 사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만든 안이 제3차 국토개발계획이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나 또는 특정지역개발 계획에 최대한 우리 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다각 통로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 다 되고 난 뒤에 여기서 하자는 것은 우리 것도 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 놓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놈은 그냥 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우리 것을 관철하려는 강력한 희망과 노력을 가지고 다각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해 내야만 합니다.
  그게 10개중에 한 개만 관철하더라도 추가로 더 한 개만 관철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단양군에는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뭐, 나중에 가서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그 책임, 문책이 뒤따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떤 의도에서 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계시는지, 그 사전에 우리 안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그 군청, 본청에 각 실과에서는 해당분야별로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특정지역개발 계획하고 상당한 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개발에 의원님들이 지난 작년도, 작년을 비롯해서 금년초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당초에 제외 되었던 특정지역개발지구로 단양군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계획 자체가 전면적으로 지금 국토개발 연구원하고 건설부 또, 경제기획원에서 의견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단양군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안이 어느사업을 어떻게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떻다 하는 부분을 더 추가 될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협의안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도 방문하고 건설부도 지난번처럼 방문하는등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저, 본건은 그 군정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후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이 우리가 군정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은 그 간단한 질의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보고를 받도록 좀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네, 원체 군정보고라는게 지대하게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못하면 뭐 며칠 늦춰서 또 계속 하더라도 좀 알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 가야 할 장소가 아닌가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중에 언제 한번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 나가야지, 그쪽에서 뭐 생색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뭐 개발계획에,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뭐 이미 확정되고 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 마늘 뭐, 연구소라든가 이거 다 생색위주입니다.
 이 주민들이 보면은 옛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되지 못할걸, 한 개라도 관철해 나가는데 우리군에 역량을 총집결해야지, 이미 되어 있는 문제나 생색위주로, 나중에 3차개발에 들어가 있고, 7차개발에 들어가 있고, 특정지역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안으로 발표한다면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사전 로비가 있어서 안될게 한 개 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다음 다시한번 의정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하지 말라니까 꼭 할게 있는데도 이번에 참는 거에요.
○부의장 장용두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후손에게 역사 산교육장을 물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은 적성비 정비공사는 공정, 현재 공정 60%로 성곽복원공사중에 있으며, 하반기 8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온달동굴 조사는 학술조사 완료가 되었으며,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경이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단양 향교 보수공사는 화장실은 완료 되었으며, 담장 보수공사는 6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 경 완공 예정입니다.
  영춘 향교보수는 설계 승인중에 있으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향산석탑 주변정비는 토지, 건물매입 협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건 8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목군락 보호사업입니다.
  93년 7월 1일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9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인데, 주목군락 사업의 발주가 늦어진 것은 소백산의 기온차이와 작업조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을 가진, 어려움을 가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월 30일날, 9월 30일까지 완공예정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은 93년 6월 1일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면적협소로 재검토 지시가 있어 계획수립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국민관광지는 의원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로 사업내용은, 천동은 간이취사장외 4종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옹벽, 석축외 4종으로 사업비가 240,000,000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천동국민관광지는 완료사업은 단지내 도로포장 1,125평방미터와 관리사 보수 1동 지하수개발 1식, 야영장 보수가 5,800평방미터, 간이취사장 1동을, 보고서에는 90% 공정으로, 98%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완료사업 옹벽 50미터와 가로등 신설보수 1식, 현 공정이 5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천동 국민관광지는 공사장 뒷정리 마무리해서 금명간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이며, 다리안국민관광지 사업은 석축공사 마무리와 도로포장 관리사 보수가 마무리 되었고, 오수정화조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의때도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간 의원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추진해 주신 도담삼봉 주변정리 공사는 기반시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11,240평방미터, 가로등 설치 12동, 사업비 540,000,000원으로 1차 340,000,000원과 2차 20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반시설 및 공원조성은 완료 되었으며, 가로등 설치 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건 6월 14일날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 추가 발주입니다. 즉, 주차장의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가로등 설치공사를 12등 완료해야 되며, 대안측 퇴사로 상단 이동정리사업이 1식이 있으며, 상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매입추진입니다.
  추가발주사업비는 178,000,000원입니다.
  문제점은 대안측 퇴사토 이동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매입토지안에 건물소유주 이동춘의 간접보상 거부로 상가조성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나, 대책으로써 대안측 퇴사토 상단이동 사업비는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토록 하며 간접보상 거부자 이동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충주댐과 토지매입을 우리군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온달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주변으로 규모는 149,000평방미터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 형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편입예정지 사유지 기공승락서 징구는 대상이 총 41필지에서 기공승락이 24필지, 미승락은 17필지입니다.
  여기에 미 승낙된 인원으로 보면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도시과 및 도에 협의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편입예정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를 계속 협의하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문제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와 사전협의한 바 자연환경보존 지역 즉,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함이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기공승락자 거부자가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기공승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적 조정 등 도와 계속 협의방안을 강구하며, 관계법 절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공 승낙서를 징구로 토지소유자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벽 지구 관광개발용역입니다.
  토지 위치는 영춘면 산리, 규모는 289,000평방미터로 예산확보는 60,000,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발주를 7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추진기간은 7월서부터 11월달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국토이용 계획 변경서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신청 서류를 용역을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영춘 관광종합개발 계획 90년도 11월에 만들은 개발대상지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에 의거해서 북벽지역 개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장점은 2 내지 3명에 토지주가 있으므로 기공승락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나 토지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일인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군사업비로 용역을 할시 특정 민간인에게 특혜의 시비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민간 대상자의 사업비조달 능력도 심도있게 검토하며, 개발에 따른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 기부채납하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판 1개소와 관광팜프렛 1,200매를 제작하는데 있어 관광안내판 1개소는 도계지역인 대강면 반곡리에 경북과 우리 중선암에서 올라가서 도계지역이 되는 반곡리 지역에다가 1개소 예산에 8,000,000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세우겠습니다.
  그 지역은 경상도 측에서는 전부 포장이 완료되어서 도계까지 와 있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동시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팜프렛 제작은 7월서 8월까지 단양팔경 등 주요관광지 수족을 병풍식으로 1,200매를 제작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건립 민자입니다.
  위치는 (주)단양관광호텔 상진리, 신단양 관광호텔 매포읍 평동리, (주)단양관광호텔은 75실의 규모며, 신단양 관광호텔은 54실입니다.
  추진사항은 (주)단양관광호텔은 외부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부설비 공사중에 있는데 공정은 93.1% 이것은 공사감리자의 확인공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허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주)단양관광호텔은 사업승인기간이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추진은 사업기간내 호텔 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지도 및 노력을 독려 하겠습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에 있어서는 사업승인 기간이 9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지도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호텔건립자가 사업계획 변경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호텔규모의 증 및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안 유스호텔 건립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천동리 산23-2의 4필지로써 다리안 국민관광지내 부지면적은 10,814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은 17,408평방미터, 층수로써는 지하 1층, 지상5층, 3동 223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0,000,000원으로 민자를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93년 6월 3일날 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스호텔 관련토지 매입 및 인허가 서류 준비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민자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관련인허가를 제출토록 협의 독려하며, 유스호텔 건립 관련 인허가는 유스호텔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문화체육부에 내야 됩니다.
  다음에,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 허가는 군에, 임목 토석 채취허가도 군, 건축허가 군, 이 사업은 지난번 29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보실 소관 뿐만이 아닙니다.
  꼭,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지구의 정비문제입니다.
  지금, 관광안내판 하나도 타도 보다 정비가 늦고, 관리상태도 허술하다 하는게 보편적인 지적입니다. 도계 표시판, 도로관리상태가 항시 타 시도보다 공사도 한 5, 6년 늦고 관리상태도 충실치 못한게 아주 확연히 들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민들의 시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다 특별히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이 도계에 있는 주민들이 타 도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또, 관광군으로써의 관광안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또, 건설과에서는 타 도보다 빨리는 못해도 같이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려 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관광안내판 하나지만 지금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부득이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계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부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온달지구 관광개발에 보면 그 규모가 149,0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그 대상토지는 41필지 52,73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100,000평방미터는 어디로 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면적은 149,0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서 보면은 52,731평방미터 밖에는 지금 현재 기록이…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대상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의장 장용두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김종태 의원   
  그게 나머지 뭐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달동굴 주변입니다.
  거기도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건 기공승락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 면적만큼.
김종태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에 보면 1인 사유지가 90%가 넘는다 그러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90,000평중 90%가 넘는다면 약 80,000평 이상이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특정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저희 이 계획을 제가 설명 드릴 때 사전에…
김종태 의원   
  밑에 문제는 충분히 봤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그게 개인 것입니다. 그게.
김종태 의원   
  지금 영춘면에 거주하고 있는 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 김진두   
  네, 토지주는 영춘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게 나중에 큰 저기, 문제점이…
○부의장 장용두   
  이런 건이 어떻게 보면은 외지인들이 개발을 먼저 미리 알고 투자를, 투자라네, 투기를 해 놓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까전에도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지역적으로 커다란 또 다른 뭐, 특혜니, 개인한테 막대한 부를 축적해 주는 그런 방향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80,000평, 90,000평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거기다가 고시를 해서 개발을 해준다 그러면 현재 땅지가에 대해서 보다는 몇배가 뛰어 버리는데 지목이 일단은 변경 될테니까요.
  몇 곱의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거 신중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다른 개발계획이 90년도 11월달에 그 영춘종합개발 계획에 된 위치를 갖다가 계산을 하니까…
김종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건 다른 문제니까 이것만, 이걸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한번 더 하고.
  관광호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단양군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언제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설명중에는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는 됐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써 일반인들이 믿기에 거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과연, 금년중으로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가 판단하기는 리스계약을 했기 때문에 리스계약 회사측과 사업이 성실히만 추진된다면은 연말까지 안에 완공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럼, 리스 계약은 최근에 맺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러니까, 7월… 6월달에 맺어 졌습니다.
김종태 의원   
  금년 6월에 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김종태 의원   
  그럼,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지금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대주고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도 앞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이게 한 7, 8년간 계속되는 이 지역에 어떤 커다란 말썽거리니까 이번 문제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29회 임시회의 질문때 리스계약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 제가 잊어 버린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완영 의원   
  더 질문할건 없고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부의장 장용두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오늘 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공보실까지만 끝내고 내일 내무과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오늘 그러면 공보실까지만 끝을 내고 내일 내무과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