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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4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16시05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사계장 한상동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30일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소선암 공원에서 개최된 4-H회원 야영대회에 이규양, 김종태, 김영주 의원께서 참석하시어 4-H회원들을 격려하셨고, 7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동일자로 제31회 임시회가 집회 공고되었으며, 7월 30일 영동군에서 개최한 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같은날 이규양, 김영주 의원께서 대강면 올산리에 조성될 관광시범목장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3일 김영주 의원께서 제3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에 관한 KBS라디오 인터뷰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 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만 회기는 오늘 하루동안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제3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동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한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조례의 제정이유, 조례의 중요 내용, 조례의 제정근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교육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중에 중요 부분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사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두고 있습니다.
  조례 중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개요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은 재산등록은 저희군에서는 93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 공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기준은 93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의 공개는 재산등록후 1개월 이내에 즉 93년 10월 11일 이전의 사항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군수, 군의회 의원이 등록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심사는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한은 94년도 1월 1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3조에 의해서 군수, 지방의회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이 되고, 부군수는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등록만 하게 됩니다.
  재산등록기관은 군수, 부군수는 단양군에다가 등록을 하고, 군의회 의원은 의회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방법은 관보 또는 기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단양군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원칙은 조례 제2조에 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와 선임 및 심의절차 등은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는 3명인데, 여기에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보다가 3명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의원님중에서 한사람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은 군 실과장중에서 한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위촉직이 3명 중에서 위원장은 위촉직중에서 3명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즉, 군의회 의원님과 군의 간부직을 제외한 3명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과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신고대상자가 단양군에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네, 그렇습니다.
이규양 의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단양군에서.
○내무과장 박병류   
  단양군에서는 9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7명하고, 군수…
○내무과장 박병류   
  도의원 두분은 도에다가 신고를 하게…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사항입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렇게 위에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걸 그대로 지금 조례로써…
○내무과장 박병류   
  네,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김종태 의원   
  준칙이 내려온대로 한다.
○내무과장 박병류   
  예.
김종태 의원   
  혹, 내무과장님 알고 계실지 몰라서 묻는데요.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 룰을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국회구성, 거기는 그 중앙, 그 윤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제2조 보면은 위원장은 법률적 사실로 보더라도 위원중에 호선을 하는게 모든 법률의 원칙인데, 위원장을 군수가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면 군수님도 당연히 재산공개 대상인데 법률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의 호선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게 민주 헌법의 기본 취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는 민주 헌법의 기본 취지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단양군의 군내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각계 유망한 이러한 인재로 하여금 위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굳이 어떤 것을 논의하자는 의미보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재산공개를 함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장님 밑에서 군의원이 또는 위촉직 부위원장, 실과장님 되시겠습니다마는 밑에서 심의를 전체를 받아야 한다는건, 그런 것은 법률적 사실을 떠나 가지고 당연히 재산공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자기 뜻을 피력할 기회를 잃어 버릴수도 있다 하는 얘기에요.
  두 번째는, 아까전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위원, 무슨 위원회든지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에 있어서야 당연히 위원간에 호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누군 누구 뭐하고, 누군 누구 뭐하고, 이런식이 되었다면 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그 내용중에 부위원장은 군의 과장급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중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소속 공무원 과장급의 부위원장은 맡을 그런 계획이 전혀없고, 단지 이것이 군수가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그 5인 위원들이, 5인 위원들이 군의원 또는 군의 과장급의 공무원중에서 등록대상이 아닌 이러한 일반 민간인 3명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인이 모이시면은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는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별 무리가 없는 그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본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쪽에도 아까전에 내가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군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다수가 명백하게 얘기해서 단양군의회 의원들입니다. 아까전에도 말씀, 저기에 그 보고에서, 저기에 나왔지만은 군쪽에는 공개대상이 군수님 한분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의회는 일곱 사람이 공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입법과 사업의 독립으로…
  저기 행정과 입법의 독립으로 취지에 본다하더라도 본 조례는 명백하게 본 의원이 봤을때는 민주주의 헌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회 의장이 위촉해야 마땅한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단일 조례안으로 올라온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내려온 조례입니까? 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본 의회에서 저기, 단양군에서는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이 조례안 자체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그 내용이.
김종태 의원   
  준칙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법률이 더 중요합니다. 준칙은 내무부장관님이 하시는 일이고, 법률은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회도 위원장이 위촉, 책임을 지고 있는게 국회의장님이시면은 당연히 본군도 군의회도 군의회 의장님의 위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의사는, 여러번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아,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이고 또 의회 의원님이고, 여기에 등록을 하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이고 뭐고 거의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도 맨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참가 문제 때문에 도로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국회 자체내에서 의장이 선임을 해서 거기서 지금 여야 총무 1인씩하고, 그 다른 의원님들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은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국회의 선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부, 우리가 하부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하나의 독립의회 기관으로써 국회의 선례를 따름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의장 지성구   
  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유야 어떠하든 재산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정부 법률에 의해서 재산 공개를, 일단 제정되어 있으니까 재산공개야 타당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대로 가결된다면은 국회의 선례를 따라야 할 우리 지방의회가 어떻게 내무부장관님이 보낸 준칙에 적극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조례는 당연히 국회의 선례대로 수정되어서 다시 재상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토론 안계십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의원 : 2명 - 김종태 , 김영주 의원)
  예. 앉으십시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의원 : 5명 - 의장 지성구,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의원)
  예. 앉으시죠.
  표결결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찬성이 5명, 반대가 2명, 기권 없습니다. 원안으로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이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8월 12일자로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겠으나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정부의 뜻인 만큼 기간내에 우리 의원들이 솔선하여 재산등록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에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이상으로 제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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