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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19일(화) 11시05분


o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특위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어쩌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일런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정입니다만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좀더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요령은 우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후 기획실장님 또는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위원여러분들의 결심에 의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적인 예산 개요에 대해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하반기 중반에 접어들었으며 계획된 군정의 모든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 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군정현안사업등 각종사업의 부족 사업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일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의 계상과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금년도 군정을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53,262,000,000에 1,343,000,000이 증액된 총 54,605,000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6,023,000,000원에서 1,314,000,000이 증액된 37,337,000,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000,000원이 증액된 17,26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322,000,000원 선착장 상가부지 매각 수입 287,000,000원, 지방도 편입부지 보상금 86,000,000원과 기타 재산매각 수입 200,000,000원, 결손수입을 포함해 총 705,000,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영춘 수해이주단지 생활기반시설 100,000,000원, 노인회관 신축비 300,000,000원등 400,000,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단양에 고수∼곰말간 도로정비사업 100,000,000원과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사업 80,000,000원 등 209,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1,314,000,000원중 91%에 해당되는 1,206,000,000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비로 노인회관 신축비 300,000,000, 단성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신축비 362,000,000원, 주민소득 및 관광개발 사업비로 도담삼봉 상가조성 토지매입비 230,000,000원, 지역개발사업비로 고수∼곰말간 도로정비사업비 100,000,000원, 영춘 수해이주단지 생활기반 사업비 100,000,000원, 일반행정비로는 구농산물 검사소 청사매입비 89,000,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감액 4,000,000원과 매포 평동지구 택지조성 사업으로 평동택지조성공사 미개설도로 확포장 공사비 45,000,000원등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 정리조정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추가 삭감하고 소모성이 있는 경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했으며,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추진과 시공중인 사업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주민의 재정수요보다는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세부사항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 뒤에 세부사항이 세입부터 나오니까 세부사항을 한꺼번에 보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96,152,000원을 더 추가로 다루었는데 주요내용은 우선 재산임대수입으로 임야 임대료가 12,544,000원이 증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군도부지사용료가 5,224,000,000원이 증이 되고, 수수료 수입으로 봐서는 의료보호 진료수입 경정증으로 41,277,000원이 증이 되고, 징수교부금으로 322,389,000원, 이자수입으로 14,71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96,152,000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선착장 상가부지 매각 수입 289,570,000원, 기타 재산매각 수입 200,000,000원, 지방도 편입부지 보상금 86,000,000원에서 575,570,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적성농공단지 공공 오폐수 처리시설 부담금을 232,000,000원을 감을 했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담금 경정감 47,659,000원, 네온사인 부가요금은 10,117,000원을 증액시켜서 총 잡수입으로 봐서는 269,54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 경정중에서 2,761,000원을 증액시켜서 총 308,78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400,000,000을 증액시켰는데 영춘 수해이주단지 생활기반시설비 교부금 100,000,000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교부금 300,000,000, 그래서 400,000,000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분야에 있어서 12,74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로서 농작물 재해 복구비, 벼 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 과수 소형 선과기 공급 등에서 5,005,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도비 보조금은 총 191,347,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227,000원을 깎고,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 지원비 8,370,000원 해서 총계 8,143,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벼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 만식답 긴급 방제비, 과수소형 선과기 공급, 신농약 영농시범사업해서 3,20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로 단양읍에 고수∼곰말간 도로정비사업 100,000,000원과 주민숙원사업 도로 확포장사업비 80,000,000원, 이것은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180,000,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의회분야입니다. 관서당운영비로 의회차량 유지비 1,000,000원, 의회운영 참고도서 책장구입비 300,000원, 이중 캐비넷 구입 100,000원 해서 1,400,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기본경상비로서 고향 방문 현수막 제작비 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여비로 의정당면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3,000,000원, 그 다음 의정활동 지원 특별판공비 2,000,000원을 여기서 계상을 해서 5,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정보비로 700,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이 전혀 판공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7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세항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획실 직원 상여금 부족분 6,200,000원과 기획실에 정액수당을 2,500,000원 깎고 해서 총계 3,700,000원을 증액시켰고,
이규양 위원   
  인건비 분야는 그냥 넘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인건비 분야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기획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경정중 720,000원, 복리후생비 2,500,000원 해서 3,220,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행정 경영화 추진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1,500,000원 급량비로 추가 계상을 했고,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추진 수용비로 10,0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 10,000,000원을 경정을 해서 향토가꾸기 운동에 총괄 기획실에서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행정 경영화 기본계획서 유인 200,000원, 행정경영화 과제 발굴 유인 400,000원,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행정 경영화 시책 정보비 2,300,000원, 기획실 업무보고용 컴퓨터 구입 6,500,000원 해서 9,400,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군에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000,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행정감사분야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원수당 800,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16종 유인하는데 200,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인신조 하는데 50,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비 보상에 500,000원 해서 1,5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관리분야에 있어서 예산관리용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하는데 5,500,000원, 군 재정지도 분야에 경상사업비로 직원 특근 급식비 3,000,000원을 기획실로 "풀"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정업무추진 수용비를 지금 각과에 부족되고 있는 부분을 묶어서 기획실로다가 5,000,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정 당면업무추진 특별판공비 6,00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군에 전체 정보비, 판공비 기준이 50,000,000원인데 그 분야를 각 분야별로 묶어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통계관리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관공업 및 서비스 조사원 급량비를 감을 해가지고 부기를 지역내 총생산 업무추진 급량비로 부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부분에 군정시책 광고료와 광고료 부족분과 그 다음에 공보실에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3,500,000원 해서 25,980,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47페이지에 연금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국고대여 장학금 경정이 부족분 650,000원을 경정시켰고 서무관리 분야에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민원계에 민원처리계가 생김으로 인한 관서당운영비 증액분만 1,830,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48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이 2,889,000원 경정증을 시켰고, 내무과 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 4,000,000원, 그 다음에 공인개각분 240,000원 해서 7,12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청사 새환경 가꾸기 평가 시상금 해서 1,000,000원, 퇴직자 표창 및 기념품 700,000원, 도 모범 공직자 선진지견학에 면예산에 부족분 195,000원, 대전엑스포 견학하는데 1,000,000원, 하위직 공무원 위문하는데 기타수당을 1,000,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 면은 청원체육대회 경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11,000,000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7,225,000원이 섰습니다. 이 부족한 2,000,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및 내무 역점 시책 추진 여비로 해서 1,500,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모범공직자 부인 산업시찰 여비 60,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분야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풀"로 지금 쓰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이 많아서 6,000,000원이 당초보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통신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민원업무용 팩스 수신지 구입에 읍면용하고 본청용하고 합쳐서 2,218,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민원관계를 팩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에 기본경상비로 민원안내표찰을 민원실에 6개 만드는데 300,000원, 경상사업비로서 민원 자동응답기 구입비를 전액 감을 해가지고 민원서식함 제작 부족분 2,850,000원과 민원실 급수대 물통을 1,000,000원 계상을 경정을 했습니다.
  지방수입관리 부분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부분에 수입증지 조제대금 경정중 476,000원, 지방세지 구독료는 700,000원, 그 다음에 자랑스런 향토가꾸기 부분에 수입담배를 소비를 억제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510,000원 계상을 해서 전체 1,68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경상사업비로써 재산세 표준화 추진 프린터기 구입 1,500,000원, 또 컴퓨터 구입 1,500,000원 해서 3,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관리 분야에서 관서당운영비에 청사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6,842,000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족분 200,000원 해서 7,04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53페이지입니다.
  재산업무 및 세출업무추진 급식비 500,000원, 내년도 예산 체계 변경에 따른 세출업무추진용 고무인 제작하는데 800,800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전기료 및 수도료 부족분 8,047,000원을 경정해서 전체 9,35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650,000원,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2,000,000원, 그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 수수료 15,000,000원, 감정수수료 7,500,000, 기타 등기수수료 2,500,000해서 계상을 했고, 죽령휴게소 임차료가 8,198,000원이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및 소송업무추진 정보비 10,000,000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0,000,000원중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로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용역비, 이것은 1,100,000,000 저희들 사업비 향토사료전시관 짓는데 500,000,000, 그 다음에 노인회관 짓는데 600,000,000, 이 사업비를 항목별도가 풀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산을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또 향토사료관은 사료관대로 각기 재원이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산 때문에 각기 부기를 같이 다루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하나로 짓기 때문에 하나로 다루어도 되지만 앞으로 정산 문제 때문에 부기별로 다루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기출장소 증축 용역비는 출장소 시설비를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용역비도 같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단성면 창고 신축 용역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향토민속전시관 건립비 320,000,000, 그 다음에 단양군 노인회관 신축비 426,000,000원, 단성면 복지회관 신축비 경정중 77,000,000원, 단성면 청사 옹벽공사 20,000,000원, 그 다음에 각기출장소 증축비를 94,000,000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단성면 창고 신축비도 56,000,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부대비 3,500,000원을 계상하고, 노인회관 신축 부대비 3,000,000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 면은 단성면 복지회관 신축부대비 576,000원, 각기출장소 증축 시설 부대비 전액 감해서 1,140,000원을 감을 했고, 단성면 창고 신축 시설 부대비도 684,000원 감을 시설비 감에 따라서 같이 감을 했습니다.
  민속자료전시관 부지 매입비 과목 경정해서 150,000,000,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해서 157,000,000 해서 전체 부지 사는 돈이 307,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도 토지, 건물, 기타로 해서 266,300,000원하고 건물 14,000,000원, 기타 수목 1,366,000원 해서 감정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농산물검사소 청사 매입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건물을 단성면 보건지소로 우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인데 금년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승인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물을 지을때까지 우리가 보건지소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사용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적에는 이 이상의 매각비용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군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 부분에 사회복지 당면업무 추진 여비로 3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에 주요사업비로써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경정감 2,267,000원이 계획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 사업비도 이것은 8,370,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금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해서 사용한 부분인데 읍면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의료보호부분에 기본경상비 의료보호부담금 160,504,000원 감을 시켰고, 가정의례 부분에 인건비는 복지과 상여금 30,000,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부분에 노부모 부양세대 격려 서한 작성비 80,000원 감을 시켰고, 노인교통비 부담금도 9,93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효행자 포상금 550,000 전액 감을 시켰고,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조성비를 전부다 묶어서 재무과로 넘기는 바람에 여기서는 전액 300,000,000을 감을 시켰습니다.
  부녀복지 부분에 주요사업비를 할머니 특별 지원금 5,750,000원을 국비로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얘기 되었습니다마는 정신대 중의 한분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정사업에 인건비는 보건소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통합 보건사업에 있어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을 전부다 보건지소로다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야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고, 보건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 부분이 1,540,000원하고, 청사 수도료가 440,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관서당 경비를 69,000,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건사업에 이해서 증액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직원 월액여비 경정증도 이것은 통합보건사업에 의해서 보건지소로 합쳐지기 때문에 7,000,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건강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매 가정마다 건강기록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2,800,000원, 보건지소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료 14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방역사업추진여비 299,000원, 가족계획 추진여비 국비로 52,000원이 증액된 부분, 혈당 측정용 스틱 구입이 660,000원, 혈당 측정용 난셋 구입비 726,000원해서 1,73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가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 옹벽에 치는 공사에 담수설치 비용 2,000,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기관운영에 경상사업비로써 치과 보조장비 구입비 7,000,000원, 혈당측정기 구입 7,260,000원, 통합보건사업 혈압계 구입비 3,770,000원, 치과 유니트 X-선기 구입 과목을 7,013,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치과 보조장비 구입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 여비 850,000원,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실천사항이 2,000,000원, 뷔페식당 운영 식판 구입에 1,000,000원, 그 다음에 환경시책 환경지도분야에서 환경시책 업무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해서 5,000,000, 5,000,000씩 세운 것은 50,000,000원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녹음테이프, 각 쓰레기 차에다가 청소차에다가 녹음테이프를 하나씩 만드는 것에 900,000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용, 학생들을 통한 공모 시상품으로 180,000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 임차료 부족분 1,215,000원, 미화요원 선진지 비교견학 임차료 600,000원, 미화요원 부부동반 비교견학비 2,898,000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 6,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쓰레기 롤온박스 구입비 부기 경정감해서 부기를 바꾼 것은 당초예산에 1,700,000원씩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단가를 따져 보니까 1,113,000원이면 되기 때문에 6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쓰레기 매립장 편입 토지 매입비 5,000,000원을 경정시켰는데 1회 추경이 선 다음에 감정한 결과가 5,000,000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농어촌 개발비에 기본경상비에 천리안 사용료 경정중이라는 것은 농산물 유통정보, 우리가 팩스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받는 사용료 그것이 9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특산물 출하 촉진대회 참가자 중식 제공하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 1회 추경에 썼던 부분인데 어상천에 마늘 출하 촉진대회 할적에 군비에서 1,000,000원 보조해준 금액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고유상표 등록 수수료와 고유상품 인쇄비를 증액을 시킨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품목보다는 오히려 기왕에 이 상표를 만들면은 추가로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품목을 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로 해서 2,000,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고유상표 디자인비에서 당초에 5,000,000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것을 3,000,000원에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 가지고 위에 등록하는 비용으로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 분야에 주요사업비는 자본보조 부분인데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해서 농약대 910,000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진흥에 주요사업비는 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1,050,000원 계상했고, 원예특작관리에 주요사업비로는 과수소형 선과기 공급 1대 구입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2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인건비 부분은 지도소 부분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5%정도는 결원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심의되어 있었는데, 막상 상반기, 하반기 운영해 보니까 결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도 그런 내용중에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농촌진흥 사진전 출품하는 비용 410,000원을 계상을 했고, 73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는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3,000,000원과 공구 구입비 500,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지도 사업에 주요사업비는 신농약 영농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1,425,000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 해서 2,85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도 특산품 품평회에 이번에 나가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800,000원 정도 뿐이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1,600,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이번에 성적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전례 없이 처음으로 입상한 연설인데 저희들이 도저히 계상을 안하고는 출품을 못할 것 같아서 양해 없이 사전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재료비 750,000원은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농촌생활지도에 경상사업비로는 군생활개선 종합 평가회 참석자 급식 제공 35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생활개선 종합평가회 시상금을 4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림관리 분야는 산불, 앞으로 11월 15일부터 산불예방 방지기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산불방지 필요용품 구입비로 2,82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주요내용 중에는 감시초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하고 무전기 교선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밧데리 구입비 1,000,000원이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산불초소 감시초소에 지금 5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쌍안경 6개 구입하는 것으로 9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죽령역 및 쓰레기장 주변, 이 저희들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는 산림과 단절시키기 위한 방화선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247,000원을 계상을 했고, 분수 국유림 천연림 보육사업비로 9,88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관서당 운영비는 지역경제과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20,000원,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1,200,000원, 경제과에 직원 가계보조금 1,680,000원, 직원 효도휴가비 부족분 200,000원, 이래서 이것은 인력이 감원을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지역경제과에 직원 월액여비 210,000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이것은 저희가 수용신청요금 1,361,000원하고 사용요금 1,000,000원해서 2,361,000원 예상을 했고,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료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군데 폐차를, 이를 버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끌어오는 견인비로 800,000원 세웠습니다. 상정관리에 경상사업비로는 대강시장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당초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경정해서 일반 기반시설비로다가 경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교통기획관리 분야에 주차금지선 도색비를 당초 5,000,000원 세웠던 것에 잔액 2,36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국민관광지 오수정화조 수거료 600,000원, 그 다음 관광개발업무추진 정보비 10,000,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0,000,000원 범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5,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60,000,000원을 감액을 하고 단양관광개발계획 용역비보다가 부기를 바꾸어서 8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상가조성 토지 매입비를 철도청 소유하고 수자원소유 이것은 그쪽에 감정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주요사업비로 매포 도시계획 항공측량 용역비 23,000,000원을 감을 해서 이것은 상진리 군부대 이전 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개발 실시 용역을 변경 설계에 따른 실시 용역비 15,500,000원과 국립 지리원 성과 심사 수수료로 8,000,000원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이 완성되었는데 도시계획 도면을 만들고 지적고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4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역비가 아니고 지적도를 만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3,965,000원을 감액을 해서 밑의 경상사업비로… 그래서 다른 사업비보다도 우선 겨울을 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사업비로 관리동에 보일러 시설하는 연료비 1,723,000원과 탈수기동에 난방연료비 721,000원, 또 중앙통제실 난로 구입비 400,000원, 탈수기실 난로 구입비 400,000원 해서 3,965,000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도로교량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00,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술직 공무원 격려금 1,0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5개 시. 군 북부지역으로 해서 기술직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적에 저희가 청소 운전원들도 몇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는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000,000원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1,000,000원 세웠습니다.
  월동용 도로 해빙제는 3,50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는 고수∼곰말간 도로정비 사업비 시설비로 99,200,000원, 시설부대비로 800,000원 해서 100,000,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로는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스티카, 책자, 이런, 뒷면에 83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티카라든가 또는 지도자 대회 임차료, 향토가꾸기 운동 평가 보고회 또 운동 간담회 또 향토가꾸기 운동 평가 보고회, 새마을지도자 상도 여비 등 해서 12,75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경상사업비 분야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에 새마을사업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영춘 수해이주단지 생활기반 시설비 99,000,000원과 시설부대비 1,000,000원 해서 100,000,000원을 세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는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과목 경정 중에서 1,100,000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 현수막 절단기 2,970,000원, 여기 이 부분에 10,118,000원은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네온사인하는데 등당 5,000원씩 해서 매년 동안 모은 것이 11,000,000원입니다.
  이것은 광고 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라서 그 부분을 경상사업비 하고 주요사업비 부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또는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다가 1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85페이지에 광고물을 한데 모아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든가 지정 벽보판 설치하는데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지역개발 및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분야에 9,000,000원 정보비를 세운것도 50,000,000원 범위내에 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0,000원을 "풀"로 묶었습니다.
  어상천 방북도로 관계는 기존에 군비로 50,000,000원 세웠었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80,000,000원 주는 용역비 보태준다고 하는것에 재원대체 50,000,000원의 재원대체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 분야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비에 500,000,000이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전액 감해서 재무과 "풀" 사업으로다가 그걸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확충비로써는 체육시설물 정비 과목을 경정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가 또는 연식 정구장 또 축구장 공설운동장 정비하는 비용을 11,000,000원만 자본적 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경상사업비 분야의 민방위 관리 분야에 경상사업비는 민방위행정 우수기관 장비 구입비 지원 경정중 해서 최우수기관 1개 읍면 1,000,000원, 우수기관 2개 읍면해서 1,000,000원씩 2,000,000원 계상했고, 이것은 민방위 우수기관 민방위 장비구입비를 과목 경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재난 취약지 자동 방송 경보장비 설치비 등 1,29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행정관리에 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영춘 소방가곡 소방차고 신축비 시설비 해서 농지조성비 부담금이 180,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반환금으로 물리치료기 구입 반환금 2,000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이 365,000원, 향교 화장실 신축 반환금 350,000원, 강변 주차장 시설공사 반환금으로 3,712,000원 해서 반환금으로 4,42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경비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재조정 반환금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반환금으로 21,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예비비 경정감해서 200,18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읍면 출장소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포읍에 남는 돈을 14,000,000원을 감하고, 청사 현판 제작비 적성에 400,000원, 읍면 출장소 공공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을 매포에 300,000, 단성면 500,000, 대강에 300,000, 영춘면 500,000, 각기출장소 480,000해서 부족분만 세웠습니다.
  읍면 차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포, 대강, 영춘에 2,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읍면 출장소 가로등 유지비 경정중 했는데 이것은 부족분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등당 5,000원 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에 가로등 등에 대해서 동당 5,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단양읍서부터 각기출장소까지 필요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9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읍면 출장소의 월액여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포읍하고 단성면에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임현2리 고추밭 피해보상, 이것은 어상천에 개구리 울음소리 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 지역을 정리하느라고 고추밭을 일부 면에서 훼손해서 이것을 보상금을 안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관리에 읍면 출장소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만 읍면별로 파악해서 6,990,000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은 단양읍에 2층 사무실 전화 구입비 240,000원하고 민원실 및 사무실 난로 구입비 각기출장소 부분 800,000원을 세웠습니다.
  영선관리 분야에 있어서 매포읍에 관사 보일러 및 수도시설 보수비 1,500,000원, 면사무소 민원, 가곡면의 면사무소 민원실의 복도 유리벽 제거 및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6,400,000원, 청사 담장 보수 및 도색관계는 별방에 이동식 민원대 설치하는 것을 감액해서 도색비로다가 경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장정리, 대강면 장정리 노인정 보수비를 자본적 보조를 해서 6,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환경지도 부분의 기본경상비는 매포의 분뇨처리장에 전기료 부족분 7,500,000원, 분뇨처리장의 전기안전점검료 부족분 600,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담리 도선운영지원 부족분 단양읍에 960,000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사업 부분으로는 단양읍에 자랑스런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 교재발간등해서 향토가꾸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1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향토가꾸기 분야의 중심 핵심 분야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만 해서 12,86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읍 시가지의 휴지통설치비 신설, 훼손된 부분의 교체, 도색 부분해서 9,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80,000,000원 받은 것을 재원대체해 넣는 과정에서 50,000,000원은 어상천 방북리에 재원대체를 했고, 30,000,000원은 가곡면 사평2리에 재원대체를 하면서 당초에 20,000,000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10,000,000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30,000,000원을 이걸로 도비로 경정을 했던…
  그 다음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수입에서 4,165,000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매포 평동지구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택지매각수입 32,000,000 들어온 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에 주요사업비 4,165,000원 감한 것을 감한 내역이 의료보호 2종 대불금 경정감 3,332,000원하고, 의료보호2종 대불금 경정감 국도비에서 833,000원해서 아까 세입 부분에 감한 4,16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평동 택지조성에 주요사업비는 금년도 미개설도로 측량 수수료에 측량 수수료 1,200,000원, 등기 수수료 260,000원, 감정 수수료 390,000원해서 계상을 했고, 103페이지에 평동 택지조성공사 미개설도로 확포장 공사를 45,000,000원 부족분을 경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매포읍에 91년도분 택지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시설 관계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승강장 설치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설치하는 것하고 하수도 정비하는 부분하고 해서 부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택지분양대금 받아들인 것을 160,000원이 더 받아들인 과오납금으로 16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31,146,000원을 감해서 앞에 부족재원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부분은 이것은 세입세출의 금액의 변동은 있는 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목변경을 했다 하는…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고수∼곰말 도로정비사업에 200,000,000이 소요되는데 100,000,000은 도비 보조를 받았고 100,000,000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억을 지금 내년도에 감액을 해서 채무부담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외에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예산을 점차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사유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특위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계상해야 될 부분이 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단양군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상진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서 10월말에 완공을 해서 전부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전혀 보탤것이 없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 사실은 상수도 분야는 저희 단양군에서 맡아서 시설을 해주고 거기 사용료를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당초 신광토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군에 부담을 안주고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하수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개발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수도 시설하는 것은 안해도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실제 음용수로 쓸려고 지금 개발은 다된 상태입니다.
  이전도 10월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가의 수질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하면은 거의 우리가 군부대 병력에 대한 음용수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대를 이전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당초 10월말에 부대 이전할려고 했던 것을 음용수 때문에 금년 12월말경으로 지금 이전 일정을 늦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희 단양군에서 상수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예산상에 편제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유용해 쓸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지사님하고 사단장님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기를 우선 예산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주겠다고 한 얘기인데 재원이 없으면.
  기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채인데 그 기채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할려면은 금년내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년내에 군부대를 이전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군부대 이전지에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상수도 시설은 해 줘야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기채하는 방법은 지금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고수∼곰말간 도로마냥 채무부담으로 소요사업비 한 150,000,000 되는데 채무부담으로 150,000,000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금년말에 정기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기채승인을 해주면은 그 기채승인된 부분으로 재원대체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예산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채무부담 동의를 150,000,000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번에 같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가 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차기에 어차피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그 150,000,000에 e한 채무부담 관계만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순리로 빨리 풀어나가는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만 도와 주신다면은 채무부담을 이번 기회에 의회 측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의심나는 것은 물어나 봐요. 지금 계시니까.
  설명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나 보시면은…
○위원장 김영주   
  아, 글쎄 그래서…
이완영 위원   
  상전리 유원지 도시계획 개발 실시 용역비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 그 용역비, 어차피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15,000,000원 계상한것은요.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그 회사에 보태주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를 우선 일차적으로 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변경시켜 주는 것까지는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 용역,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용역관계를 일부 삽입시킨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체로 자기들 임의대로다가 그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는 것보다는 군에 주도해서 그것을 우리 단양군 전체 개발에 관광 개발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단양군 여건에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역은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고, 도시계획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규양 위원   
  진입도로를 닦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진입도로를 닦아주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오해가 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양 위원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났다고요. 정리해 줘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문이고, 또 신단양 지역 주변에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신단양 지역의 관광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분의 토지가 상진 군부대 이전지하고 몇군데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이 의도하는대로 끌어들일려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보다는 주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쪽의 그쪽의 용역비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신단양이 도시계획을 한지가 5년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쯤 될는지.
○도시과장 정하모   
  그것은 그래서 당초에 92년도 도시계획 변경할적에 그 지역은 그 문제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그때 입안을 해서 요구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에는 유보지역으로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이규양 위원   
  없으면 잘되었는데요.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광개발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도시과장 정하모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도시계획 정비는 실지 설계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실지, 어저께 그 관광개발계획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실지로 설계를 해서 지적도 전에 하청을 시켜가지고 변경을 그대로 설계를 해서 변경시킨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조금 더 용역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52페이지에 말이죠. 청사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이래가지고 6,800,000원 이거든요.
  그 수돗물하고 전기료가 부족분이 6,8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넘어에 가면은 53페이지에 또 공공시설 전기료, 수도료 경정중 해가지고 800몇만원이 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앞에 일반회계관리 52페이지의 관서당 운영비는 이것은 청사내의 상수도하고 전기료 부족한 부분이고, 그 뒤에 53페이지는 공공시설 전기료 및 수도료 경정중은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의 부족한 부분이고, 앞에 것은 관서당 운영비는 청사내의 부족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신호기 전기료가 군에서…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까지요. 신호기 전기료를 안 무는걸로 알고 예산을 전혀 안세웠었어요. 그런데 하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왜 신호기를 부가 안했느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왜 신호기를 부가 안했느냐, 이래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물어야 될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이완영 위원   
  지적이 되어도 그렇지, 감사할것이 없어도 그렇지, 그것이 안물었으면 군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게 해 준건데, 그죠? 한전에서 그 정도 서비스 할 수도 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한전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것인데, 한전에서 이 정도 서비스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죠.
  한전에서도 단양 지점이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도 일반 가로등 마냥 그렇게 생각을 소홀히 하다가 몇 년 지나갔는데 몇 년전에서부터 쓴 것은 일부 덕을 본 것이고, 금년도 지금까지 쓴 것은 이번에 물면서 앞으로 물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단성면 옹벽공사 말이죠, 20,000,000원.
  그것은 단성면 지은지가 몇 해 됩니까? 작년 재작년 아닙니까? 작년에.
○기획실장 류호원   
  그때 단성면 담장 관계가 애초부터 그것은 옛날에 보건지소 있을 적에 쓰던 담장이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짓고 그 부분은 실제 이번 청사 지 을적에 했던 담장이 넘어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는 20,000,000원 가지고 옹벽짓는 것은 부족해요. 35,000,000원…
○위원장 김영주   
  아니 난 그래서 사업자가 했으면은 년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것이지, 왜 군에서 20,000,000원을…
○기획실장 류호원   
  하자보수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구농산물검사소 청사를 매입하는 것을 써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이런걸로 쓰면 안되는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으로 쓸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구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차피 단성면 복지회관은 교부세 300,000,000을 받아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는 여건이니까 하는데…
이완영 위원   
  교부세 주는것도 주는 것이지만, 이걸 군에서 좀 이걸 나름대로 쓰게끔 해 놔야 되는데, 꼭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니까, 복지회관 지금 다 있는데, 없는데 있어요? 활용하는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어 놓고 앞에 풀 수북하고, 애들 들어가…
○기획실장 류호원   
  복지회관을 300,000,000을 교부세 받고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근 300,000,000 들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를 교육청 땅을 1,000여평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1,200평인가 됩니다.
  그것은 한 300,000,000 들여 매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단성지구에서는 거기가 제일 요지입니다.
  앞으로 군이 땅 장사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재정 운영 측면으로 봐서도 오히려 덕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 매입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무엇하러 매입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국유재산을 지방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했을적에 9천몇백만원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저걸 쓰고서 보건지소로 쓰다가 사용 용도가 없어지면은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의 수입은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양 위원   
  복지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기획실장 류호원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으로 봐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규양 위원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우리가 적성면에 청사 신축비 각기출장소 100,000,000하고, 단성면 창고 신축비 80,000,000원을 감해서 특정재원이니까 이것을 사서 내년에 팔아가지고, 금년에 감한 것을 내년에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 준다는 전제로 감하기로 얘기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재원 사업이고 하니까…
이완영 위원   
  감액이 되어 가지고 크게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2층을 똑같이 다 올릴려고 하니까 몇천만원 부족하니까 그걸 확보하지 못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러면 금년에 깎고 내년에 계상하는데 그걸 깎다 보니까 특정재원을 어디다 묻어 놓고, 이것을 또 팔아서 내년에 그것을 또 지어 주어야 되니까요.
이규양 위원   
  그러면 각기 같은데는 짓겠다고 그랬다가 왜 안짓는 것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안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여기에 짓게 나왔어요. 2층을 다 올린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대로 2층을 올려야 건물의 활용도가 있겠는데, 지금 100,000,000 가지고는 한 3분의 2 정도는 올릴 수 있고, 한 50,000,000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규양 위원   
  올려가지고 뭐하는데 쓸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올려가지고 복지회관겸 이렇게 써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건물, 농산물검사소, 이 건물 관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매각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재산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성면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 관계는 건물을 한군데 붙여서 복합건물로 짓습니다. 짓고.
  천여평 되는 전체를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장래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한군데로 몰아서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양 위원   
  지어 놓고 쓰지 않으면 뭐해요. 그 어디냐, 가곡회관도 져놓고 쓰지도 않고 해서 만들어 놓으나 마나인데 복지회관도 또 지어놓고 또 그러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주   
  75페이지에 분수 국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이래 가지고 9,886,000원인데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 분야는 그 국유림을 우리 분수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난번 1회 추경때 사실상 의회에서 감을 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안서면은 분수림 관리계획이 무효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만 더 관리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인데 예산을 한해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혹시나 나는 소백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그런거…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아예 없애야 돼요. 뭐하러 우리가 돈 내버려가면서 해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규양 위원   
  국유림은 저기로 안넘어 갔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영림서요?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림 분수계약해서 조림한 것이 18헥타분인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돼서 관리를 안하면은 군수림 계약이 해약이 된데요.
이규양 위원   
  살이있는 산도 이익이 뭐 있어야…
○기획실장 류호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봐서는 나무장사 뿐이 남을게 없다는 거에요.
○위원장 김영주   
  나무는 괜찮아요. 지금.
○기획실장 류호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점점 문제가 되니까요.
  각 국별로 살기 좋아지면 나무같은 것은 안비어 팔거든요.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62페이지 말이죠. 보건소 문제인데.
  직원들 연가보상금인데 말이죠.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사람이 숫자가 늘어서 그래요? 금년도에 그것을 올려서 그렇습니까? 부족분이…
○기획실장 류호원   
  이 연가보상금 부족분은 사람이 그런게 아니라, 통합 보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예산 세웠던 것을 보건소로다가 전부다 합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분야, 보건소 분야는 그냥 가만 통합 보건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다루어도 되는데, 읍면 직원으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놓았던 사항인데, 이걸 보건소로 전부다 묶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봉급을 보건소에 줘야 되니까 이리로 몰은 것이에요. 그러면 읍면 예산에서 일부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것을 알뜰히 어차피 조금씩은 연말에 순수익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계상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계상을 해놓고 깎는 부분은 안깎았었습니다.
  읍면별로 다 깎아야 되니까.
이규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읍면으로다 안되어 있고 보건소로 되어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죠. 원래는 읍면에 봉급을 전부다 계상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이제 보건소 직원들한테 준다?
○기획실장 류호원   
  보건소 직원들한테 보건지소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부분이 인건비하고, 관서당운영비가 근 100,000,000이 넘게 된 거에요.
이완영 위원   
  보건소 그 위의 시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읍면에 나가 있어야지만 이 정보도 빠르고 이장님들 얼굴도 알고, 뭐 같은것도 주기도 좋고, 지소에 있는 것보다는 읍면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야지만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직접 안가도 줄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 들어와 있으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도저히 생각도 안하고 위에서 자꾸 이러고.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이게. 그러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통합 보건사업의 근본취지는 전체 군민의 건강관리를 보건지소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하게 전부 다 보건지소로 모아놓고 구역을 나누어서 1구역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500세대를 자기혼자 관리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는 전부가 만사 접어놓고. 자기 구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해서 군민보호관리를 예방차원에서 전담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통합보건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일반행정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근본취지가 건강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에요.
이규양 위원   
  보건소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불리한 조건이 생길 것 같은데, 월액여비 같은 것은… 50,000원 차이가 있는데, 읍면에는…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보건지소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보건지소 아닙니까, 보건지소 요원이니까 다 주고 지도소 지금 다 주듯이 지도소도 사실은 본청 과에요. 이것이 지도소가 별개인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군의 직제가 군산하의 일반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청은 보건소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전에는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외청으로 봤는데 별도 사업소로 봤는데 지금은 본청 사업소에요.
이완영 위원   
  쓰레기 롤온박스 구입 그것은 4대를 살려고 그랬는데 1,700,000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알고 보니까 1,130,000원 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대로…
○위원장 김영주   
  45페이지요 업무추진 수용비하고 특판비 이것이 아래, 위 6,000,000, 5,000,000인데요. 이것이 이쪽 넘어에 붙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6,000,000은 50,000,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5,000,000원은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실과별로다가 조그맣게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다 다루어 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뜻에서 "풀" 로 묶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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