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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19일(월) 10시 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3.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3.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시58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예방,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수정가결” 하고,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기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16조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항의 “공사의 사무” 를 “공사의 업무” 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의 조문과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 조 제목 “공무원의 파견”을 “공무원의 파견․겸임”으로, 후단의 “파견할 수 있다.” 를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좀 더 유연하게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될 단양관광공사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음을 상기하면서 단양관광공사가 지역관광 산업 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역할을 주도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서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책임경영과 조직혁신의 실행을 거듭 강조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체사업과 위탁 대행사업, 군 직영 사업의 선정 및 조정 시에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군의 재정부담, 공사의 자생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관광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선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공공시설 운영 현장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휴양림, 공공체육시설 등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일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계획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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