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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8일(목) 오후 14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으며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가 모두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를 포함합니다.   예비비는 총 63억 6,091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9,034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24건에 11억 4,477만 3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억 2,675만 4,23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3억 7,057만 3천원으로 집행 결정액은 없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환경과의 경우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을 위해 총 4억 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612만 9,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3억 4,617만 440원으로, 당초 국비 교부가 21년 12월에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예산 매칭 비율에 맞춰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노선이 변경되고 제외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인 충청북도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뢰에 총 4건의 2,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과의 경우 시내버스, 전세버스, 법인 택시, 충청북도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뢰에 총 4건의 1,9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7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5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자 중 당초 77대 중 6대가 신청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군정 슬로건 홍보판 교체를 위해 3,499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3,499만 1,660원을 집행하여 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이벤트 업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2억 2,8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 7,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자는 5,155만원으로, 신청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은 30명 중 21명, 종교시설은 153개소에서 5개소, 문화예술인은 60명 중 41명이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에서 여행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제과는 미취업 청년 특고 프리랜서의 충청북도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5,925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4,500만원을 집행하고, 1,425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고 프리랜서 45명 중 19명이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영세 농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억 6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 9,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200만원으로, 신청 대상 413 농가 중 24 농가가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추가 부담 발생분 지급을 위해 4,003만 1천원을 지출 결정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단양군수 취임식 행사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지출 결정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 8기 단양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3,4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제설 장비 급여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위해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316만 6,550원을 집행하여 83만 3,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 지출 등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지출, 집행된 예비비 사용 내역을「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63억 6,901만 3천원으로, 각 회계별 예산총액 5,503억 9,500만 9천원에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전년도 예비비 92억 8,633만 4천원보다 31.5%, 29억 2,541만 1천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기 대비 예비비 편성액 기준으로는 31.5%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유사 편성 규모를 유지함이 확인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기 대비 68.4%, 42억 4,411만 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유자금의 재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비비 50억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규모는 편성액의 38.3%인 11억 4,47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정액의 62.7%인 7억 1,801만 9천원을 집행, 37.3%인 4억 2,675만 4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재정지원 교부 내시에 대한 지방비 대응 17건, ASF 감염 개체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사업 1건, 2022년도 제8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 추가 부담 요인 발생 등 예산 편성 시, 재정수요 예측이 불분명했던 지출 분야에 일반 예비비 8건, 1억 9,852만 3천원, 재해·재난예비비 16건, 9억 4,625만원, 총 24건을 예산 외의, 재정 집행 수요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편성된 예비비로 대응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계상 지출 결정 및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예비비 계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 1% 이내에서 편성 규모를 유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군립 임대아파트 및 수질개선, 산업단지 조성자금 3개 특별회계에서 19억 6,329만 6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8.4%이나, 공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지방직영기업의 성격상 사업 운영의 형편을 감안, 적정 이상의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운용 자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다는 점에서 필요 이상의 재원이 전출된 결과 실행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 배분의 왜곡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됩니다.   지출 결정·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내용 등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에서 고충을 겪는 소요 계층 지원 제5차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교부와 ASF 감염 개체 차단을 위한 국비 내시에 따른 시의 적절성에 대응한 재정 집행 효용성 제고 등의 상황 탄력성 예비비 지출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 원칙을 벗어나는 만큼 집행 조건에 있어서도 재정규율의 합리적 준수 등 보다 엄격한 집행 판단의 검토가 면밀히 감안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예비비가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한 그 민선 8기, 단양군수 취임식 이런 거는 예비비 지출 안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어차피 선거 있고 그러면 취임식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글쎄, 예측을...
장영갑 위원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는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때그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예측이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예측을 합니다.
장영갑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선거 있을 때 당초 예산을 잡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전기 대비 지출 승인 건에서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에 86.1%의 미집행 이거 예비비 총액 대비 해가지고 미집행 잔액 비율이 환경과 86.1%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이제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에는 국비 교부가 2021년 12월에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비 내시되는 비율에 맞춰서 예비비를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바운더리 자체도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환경과에서 ASF에 예비비가 거의 안 나간 그런 형태가 돼갖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혜숙 위원  너무 많은 불용액들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체육회장 이게 예측할 수 있고 불가피할 때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거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했더니 지난해 추경이 4월 1일 자로 확정이 됐다는데 그때 예산을 썼으면 됐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선거가 12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부분인가 본데, 그 중간 사이에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고 그 중간 사이에 선관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달 추경에...
오시백 위원  분담금이요? 체육회장 분담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선관위에서...
오시백 위원  선관위에서 만든 거?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단체부담금을 갖다 이래...   그런 사유로 예산이 예비비가 편성이 된 걸로.
오시백 위원  이거 조금 예비비 목적하고는 그죠? 좀 안 맞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게 뭐 그렇게 불가피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선관위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러보면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위원님들도 선관위 하다 보면 전년도서부터 벌써 내년도 지방선거 얼마얼마 이렇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는데, 체육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집행 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것이 아니고 외부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오시백 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운영수당,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주로 이런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홍보. 
  원래 선거를 하시면 투·개표 비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그런 거를 갖다가...
오시백 위원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었잖아요. 체육회장이 선거가 있다라는거 다 2021년도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런데 그 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잘...
오시백 위원  이게 쓴 게 지금 현수막 뭐 이런 거에 쓴 것에요. 예전에 다 똑같이 사용됐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전에 글쎄, 체육회장 선거가.
오시백 위원  처음이었어서 그러나? 초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초대...
오시백 위원  초대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작년에 보궐 선거였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라고 발언함.)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처음 민선 저거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보궐 선거’라고 발언함.)
오시백 위원   보궐 선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보면 6대 신청 자격 미달로 불량이 발생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의 75%에 달하는 비율이, 이게 왜 어떤 신청 자격 미달이 발생이 된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민원과.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다시 한번 말씀을...
김혜숙 위원  택시 추가분...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법인택시?
김혜숙 위원  택시에서 6대가 신청 자격 미달로 불용액이 발생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 
  어떤 자격 미달이 되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격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담당 과장이 설명 가능하십니다.
○위원장 이상훈  민원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민원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지금 여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예산을 배분을 하고 편성을 할 때는 운수 종사 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운수종사자를 기준으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돼 있는 운전자 수랑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재난 안전금을 받을 수 있는 운수종사자 수에 좀 차이가 발생해갖고요.   그래서 그 여섯 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종사자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교통팀장 박현수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첨부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오시백 대표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결산 통합 기준에 의하여 예산결산과 재무 결산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으로 입니다.  제안 내용은 먼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 예산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이 6,971억 7,5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7,100억 4,900만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4억 2,9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34억 1,900만원입니다.   156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황이 6,971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46억 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90억 3,4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5,200만원, 집행 잔액은 27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854억 2,800만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 이월 사업비가 539억 8,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334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 515억 6,2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9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597억 7,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854억 1,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3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02억 7,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92억 1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억 6,200만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전기 대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결산 구매입니다.  세입 부분은 2022회계년도 총수납액은 전기보다 524억 5,100만원이 증가한 7,100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액의 수납액은 6,597억 7,700만원으로 전기보다 447억 9,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502억 7,100만원으로 전기보다 76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회계연도 총지출액은 전기보다 528억 7,900만원이 증가한 5,246억 2,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854억 6,200만원으로 전기보다 414억 9,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392억 1천만원으로 전기보다 113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59쪽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과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2개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기 말 44억 8,600만원보다 397억 5,900만원이 증가한 442억 4,500만원이며, 고유 목적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50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 총 430억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전기 21억 9,500만원보다 1억 1천만원 감소한 20억 8,500만원이며, 2020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기 현액 현재 7억 5천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6억 300만원이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관리하였으며, 전기 현재액 1조 4,401억 9,700만원보다 63억 7,900만원이 증가한 1조 4,46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기 말 현재 112억 4,600만원보다 7억 100만원 증가한 11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 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21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1,438억 4,300만원이고, 총부채는 320억 5,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117억 8,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315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4,964억 7,600만원이며, 총비용은 3,848억 2,800만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16억 4,800만원으로 21년 대비 619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시설비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 세입 추계가 가능한 자체 세입의 지나친 축소 편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군 재정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총세입액은 7,100억 4,948만 8천원이며, 총세출은 5,246억 2,170만 7천원이고, 잉여금은 1,854억 2,778만 1천원으로 결산 규모가 집계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및 잉여금 결산 규모, 예산 현액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세수 추계의 정확성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 비율이 0.7%에서 1.3%로 오차 범위 내에 세수 추계 되었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의 추계 대비 징수 결정 차액의 비율이, 전기 대비 지방세는 2.1%, 세외수입은 17% 감소하여 다소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며, 다른 세목과 비교 시 다소 높은 오차 비율로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입 예·결산액의 오차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 현액은 전기 대비 8% 증가한 279억 5,992만 2천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9억 7,613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원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18.7%, 지방소득세는 8.3% 감소한 반면, 지방소비세는 56.2% 증가하였는데, 고환율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영업이익 및 소비자 구매력 저하로 소득세 등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단계적 지방이양, 재정 분권 배분율 인상으로 세원이 확충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1.7%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은 10.6%, 14억 7,589만원 증가하였는데, 단양관광공사 출범에 따른 주요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와 재산 매각 등의 항목 간 세원이 상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기 대비 지방교부세는 668억 6,340만 9천원, 조정교부금은 106억 218만 9천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666억 3,998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33.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연동되는 교부세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총액은 직전년도 대비 55.4%, 106억 218만 9천원 증가한 297억 4,312만 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증가율이 전기 대비 130% 증액된 55억 7,651만 3천원으로, 이는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확인됩니다.   국고보조금 감소는 재해복구 사업비 등 교부 완료에 따른 감소로, 기존 위임사무 등의 국고 재원은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0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에 대해서는 우선 불납결손액 발생 규모는 수납액 6,597억 7,757만 8천원의 0.07%인 4억 2,964만 8천원으로, 전기 결손 1억 2,996만 8천원보다 2억 9,968만원 증가했는데, 납세자 무사단으로 인한 체납의 결손 처분 비율이 650%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손 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해제를 의미하는 바, 결손 처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실효성 있는 처분 조치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미수납 규모액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의 발생은 당연 연도분 10억 9,150만 7천원, 지난 연도 누적 미수납액은 20억 6,290억 9천원을 합한, 총 31억 5,441만 6천원으로 매 회계연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 연도 미수납보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크고, 특히 납세 태만 등에 따른 조세 회피성 체납 사례가 지속 증가하여 체계적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별액의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52.4%, 65억 722만 2천원 증가한 189억 2,263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의 규모는 1.2%로 체납 종결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은 없음으로 확인되나, 미수납액 주된 발생 요인이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기인하는 바, 정당한 사용료 징수 조치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의료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7%인 316억 1,453만 1천원으로 315억 7,582만 3천원이 수납되었고, 0.01%인 3,870만 7천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전기와 같이 미순환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비중이 크고, 총 발생 및 체납요인 3,755만 1천원 중 당해연도 미납은 199만원, 지난 연도 미납은 3,556만 1천원으로 확인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료가 연도 내 징수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징수 대책을 통한 조세 채권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42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22회계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6,971억 7,535만 8천원으로 현액의 75.2%를 지출하였고, 19.9%는 이월, 4%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직전년도 대비 13.7% 33억 4,211만 1천원 증가한 276억 6,709만 3천원으로, 3회계년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 잔액 발생비는 4.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전년도 감소되었던 불용액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사회별 불용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 잔액으로 인한 불용이 불용 총액의 62.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측성, 비 계획적 구상으로 인한 세출 과다 편성, 보조금 반납 등 한정된 재원의 수지 균형을 제한하는 운영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 운용 상황으로서 규정상 저촉됨이 없음으로 검토됩니다.   46쪽 이월 사업비 부분입니다. 
  2022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월 사업 총액은 예산현액 3,670억 8,236만 1천원의 37.9%인 1,390억 3,458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128건, 539억 8,592만 4천원, 사고이월 78건, 344억 8,695만 4천원, 계속비 이월 41건, 515억 6,171만 1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의 다음 연도 이월은 128건, 539억 8,592만 4천원으로 전기 이월의 발생 145건, 857억 4,168만 1천원보다 19건, 315억 5,575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수해로 인한 가평지구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소하천, 도로 시설 재정비와 개량에 따른 사업이 진척도에 따라 준공되거나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이월되었음을 원인으로 합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 총액은 총 78건, 334억 8,695만 4천원으로 직전년도 40건, 104억 9,796만 2천원보다 38건, 229억 8,899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현액 대비 이월 예산 사업 비율은 25.8%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확정된 재해복구사업비 재이월 확정, 처리에 따른 증가로 확인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기 대비 5건 증가한 41건이고, 이월액은 515억 6,171만 1천원으로 신 활력 플러스 사업 등 계속비 사업 외 지방 정원 조성사업 등이「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신규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공기 부족에 따른 사유가 전체 이율의 76%를 차지하고 사고이월은 사업의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사업 변경 등이 총이월 사유의 82%를 차지합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현장 및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의 협의 이행이 고려된 실효성 있는 집행 예산을 편성, 시기 지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예산의 이월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재산의 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에서 정한 재정적 한계를 초과한 사례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세수 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 발생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실질적인 세수 예측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예산의 편성 기준과 원칙에 의거, 그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구체화 등의 예산 운용 관리의 정밀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요. 
  불납결손 및 미수납 부분에서요. 납세자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 결손 처분 비율이 거의 650.9%나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납세자 무재산일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체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이거를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재무과장 김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지난 21년도에는 한 1억 2,9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2년도에 갑자기 4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납결손 시키는 사유는 재산이 없거나 배분 금액 했는데, 위에 나오신 배분 금액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의 이런 데 코드명에 나온 얘기고, 저희들이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잡아놓거나 하는데 이게 세금이 납부되고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 이내에 5년 이후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불납결손시키고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매년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결손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사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결손이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많이 시킨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도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아예 그냥...
○재무과장 김선기  근데 이제 결손 시켰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후에도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사후에 결손 시켜놔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압류로 잡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재산을 무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재무과장 김선기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재산을,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명의나 뭐 이런 거를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다.
○재무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따져보면은 지금 대도시나 아니면 어디 세금 조사 징수원 이래서 가택 수색 조사하고 이러면 청주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데, 청주시 했던 데는 뭐 몇억이 되니까 이제 가택 조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거의 억 단위가 몇 명 있는 거고 천만원 이상이 스무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택 수색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재산을 숨겨 놓는 것보다 회사를 운영하다 망해서 압류를 저희들이 잡기가 재산 자체도 불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재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보전금에서 불용액이 44.2%나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혜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더 추가 아까 하시려고 하다가 마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요.
○위원장 이상훈  재무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거죠?
○재무과장 김선기  예, 보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돌다리 소하천 정비 사업 불용률 100%이에요? 
  원인은 그 밑에 보니까 이거 사업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상천 석교리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 안 맞아서 이거를 궁기천 소하천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군비에 보탰네요, 그죠? 
  8억인데, 군비를 8억 보태서 이 사업을 했네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뭐 예산 승인해줬으니까 할말 없는데, 이게 불용률이 100%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결산안 160쪽에 하단에 보면, 표 안에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유가증권이 전년도 말까지 3억이 있었는데 2022년 당해연도에 30억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또 30억원이 감해졌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다시 3억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인지.
○재무과장 김선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저희가 부채가 전기 대비 320억 5,400만원이 증가됐고, 유동부채가 39.6%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총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5%로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유동부채가 39.6%가 증가한 것은 어떤 현상인지요?
  9쪽에 상단에.
○재무과장 김선기  잠깐만요. 
  3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숙 위원  9쪽에요. 9쪽. 9페이지. 
(장영갑 위원 위원석에서 ‘결산승인안 9쪽, 9 페이지’라고 말함.)
강미숙 위원  결산승인안 9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저희 부채가 단기 차입금과 유동부채가 39.6%가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인지 또 이제 연말에 대해서는 1.5%로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9.6%가 그 단기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유동하고 전기 차액 기타 비유동부채가 320원에서 직전 연도에 17억 2,700만원에서 증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선기  유동부채하고 자산 같은 거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재무제표를 따로 책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제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갑자기 이렇게 유동부채가 거의 40% 가깝게 증가했다 그래서 어떻게 군 살림살이에 갑자기 뭐가 결손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내려가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해마다 이제 우리 잉여금이나 이월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 현액의 26%가 된다. 그랬고, 또 실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전기보다 14% 증가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또 이유가 뭔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통상 결산상 잉여금이 전기 연도에서 잉여금이 그 이후에 넘어오면은 총재정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좀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404억 1,200만원이면 이게 이렇게 큰돈이 남는다면 이건 저희가 어떻게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과장 김선기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복지나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세액 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판정을 못 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생각하셔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불용액이 44.2%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그 불용이 발생을 했는지 하고 보면, 그 세출예산 집행견적 판단성 미흡한 사항으로 검토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불용액에 대한...
김혜숙 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검토보고서 44페이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불용액이 이래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하다가 서로 상호 간에 토지 면적이나 아니면 군 도로 아니면 군유지로 편입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들이 민원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사유를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이 집행하시는 과정에 주 담당 부서시고 또, 부서에서 집행하는 직접적인 부서의 답변 내용이 충실하시지가, 적극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담당 실과장님하고 같이 좀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못하고 서류 제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9분 정회)

--------------- 토론 및 의견 조정 --------------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난 4월, 1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성실하고 꼼꼼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오시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개의되는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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