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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개회식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00분

Ⅰ. 개식


  Ⅰ. 국민의례 및 묵념
  Ⅰ.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말씀(위원장 김혜숙)
  Ⅰ.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위원장 김혜숙)
  Ⅰ. 피 감사기관 선서(부군수)
  Ⅰ. 폐회
 

(09시 58분 개식)

○의사팀장 이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  주-
  “바  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반  주-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혜숙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팀장 이재길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부적정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과 군민의 눈높이에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나은 편익과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국장님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혜옥  선서! 
  본인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단양군 부군수 이혜옥.
○의사팀장 이재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그럼, 감사를 위한 좌석 배치와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05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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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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