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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3.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4.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5.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8.  6.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9.  7.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8.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1.  9.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2. 10.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3. 11.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4. 12.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과)
  7.  6.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민원과)
  8.  7.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0.  9.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의료과)
  11. 10.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12. 11.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3. 12.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래 중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라는 가사처럼,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이미, 단양군은 2007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이 36.33%인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출생과 고령화, 이 두 문제는 지역 소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해결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 정책으로는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독거노인 생활안전을 위한 복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즉, 소외 계층에 늘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돌봄 복지정책으로, 자기 동네 어르신은 자기 동네에서 책임지고 돌보는 노인 공동체 생활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은 영구 임대주택의 단절된 생활, 돌봄 지원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평생 살아온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단점이 있는 공공 실버주택의 대안으로, 고령자는 기존에 살고 있는 개인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공동체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 공동 돌봄 시설을 의미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져 고립과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데, 노인 공동체 생활관에서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독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건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에서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폐교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노인 공동체 생활관을 조성한다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인 공동체 생활관이 조성되어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비용절감 대비 효과성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어 시골마을이 젊어지고 활기찬 마을이 될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79.86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2세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결국 노인 돌봄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인공동체 생활관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관의 조성은 노인들이 안녕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결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군의 고령화 정책을 다시금 꼼꼼히 챙겨 보길 바라며,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생태복지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특위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 그리고 자료 제출과 조치사항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지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를 구성하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2023년도 제318회 정례회 및 제320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 47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치 결과를 사전에 제출받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부서별 조치 결과 청취와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현지점검 확인 활동 중에는 집행기관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 운영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조치사항 이행률이 행정사무감사는 57.1%, 주요사업장은 42.3%로, 합계 이행률이 48.9%에 그쳐, 지적사항 이송 후 행정사무감사는 8개월, 주요사업장은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이행률이 과반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시성 있는 이행 상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 결과 우수 추진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의 건은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효용성 있는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공간 및 시설 도입계획의 방향성을 마련한 점과, 동 시설의 중심부는 2층이 따로 없는 통구조로 공간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구조를 보강한 뒤, 2층 바닥을 신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로 재탄생시킨 점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한 결과라 여겨져 우수 추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포돛배 운영 개선안 마련의 건입니다.  
  황포돛배 건조 시점을 기준으로 6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의 수리‧수선비가 제작비 1억 5천여 만원에 근접하고 있는바, 목선의 내구연한 15년을 고려하면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울러, 목선의 주재료인 나무가 구조적으로 약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바, 원형복원이 아니라면 목선 하부 구조를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황포돛배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강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운영 개선안 마련의 건은 지난 2년간 이용객 수가 일 평균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늘 해왔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개선책 발굴로 운영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온달관광지 드라마 세트장 정비사업 추진 소홀의 건과 관련해서는 단청, 처마 등에 부착된 시트지의 색바램, 부분 탈락, 삭음 등의 지적사항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정비 시 기존 도안과 상이하여 색감이 조화롭지 않고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이질감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완결성 있는 마무리를 당부하면서, 현장 여건상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리‧수선은 관리를 맡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적시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온달동굴 주변 정비가 미흡한바, 시설지 내 미관을 고려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시관 및 북벽지구 테마공원 사업의 건입니다. 
  수석전시관 외벽 유리가 빗물의 흘러내림으로 인한 오염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BF 인증 및 전시 작품 확보 등 계획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은 북부권 주요 관광시설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의 집행 및 공정 관리, 개장 전 구체성이 담긴 운영계획 수립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테마공원 내 저수 구간에 수질 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연꽃 식재 방안 검토와 산책로 동선 내 의자 설치 등 쉼터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거점시설로 조성된 관리동 및 주변 시설물이 준공 후 7개월여가 경과했음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새로운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의 건과 관련해서는 메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 보조사업 목적에 기반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액 보조사업비로 취득된 장비의 재산관리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의 건입니다.
  그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통신사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금년 4월까지는 계획된 공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후속사업인 소담길과 관광특화존,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로 단양만의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단성면 생활체육공원이 사라져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이 끊김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공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국궁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건과 관련해서는 개설이 예정된 소뜰교의 경우, 캠핑카 진입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재해예방 목적에 충실하면서 자연석 재배치 등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진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타, 이번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세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의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까지 총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현안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된 「단양군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제정안」 등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3월 5일,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단순 오류와 오탈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안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별표 1의 관할구역에 행정리 분리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황정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미노리’를 ‘미노1·2리’로 하고, 대대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어의곡1,2리’를 ‘어의곡1,2,3리’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법규 입안에 있어, 제1조 목적 규정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약칭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에 쓰인 보건의료원 약칭 정의는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약칭 정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보건의료원 입원 시 연대보증에 관해 규정한 안 제17조의 경우,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입원에 따른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 권고를 수용해, 안 제17조에 쓰인 연대보증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제17조와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 해당 내용에도 ‘연대보증은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사항’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와 제8조제1호에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수정했으며, 안 제4조는 종전의 본문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해 정리하면서, 제1항은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했으며, 운영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제10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을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1호 문구 가운데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비해 수정의결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호에 ‘군민’은 ‘고용주’로 수정해, 사전이행사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군민 일반에게 듣는 대신, 프로그램의 직접 당사자인 고용주에게 듣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중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 정비를 위해, ‘적정인력을 전담배치’를 ‘전담 인력을 배치’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안 제25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조례에서는 예우에 필요한 근거만을 마련한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예우기간, 예우범위 등을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예우기간, 예우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 전문인력 채용 문제, 생활불편 민원 수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며,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군 재정, 추가적 민원 발생 등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생활불편처리의 업무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생활불편 수요에 맞춰 생활불편처리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 지원사업 국가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9%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노인 빈곤, 노년기 건강 문제, 노인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도 직결된 식사문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 마련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런 문제해결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경로당 양곡과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 혜택은 지역 여건이 달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의 노인들이 전국적으로 최소한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과 각 정당의 대표님들께 건의하고자 하오니 건의문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각 정당의 대표님들께. 
  지난 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9%, 충청북도의 고령화율은 20.8%, 단양군의 경우는 36.3%입니다.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더 상황이 심각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노인빈곤, 노년기 건강 문제, 노인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도 직결된 식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하루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부모 봉양의 미덕은 쇠퇴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사는 노인 가구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은 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 경로당 양곡과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충북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에도,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양곡과 부식비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하나의 노인 정책으로 채택돼, 조금 더 발전적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실정입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전국적으로 최소한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 보장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혜택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 투입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청년층에게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령 노인층의 점심식사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율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아침밥을 위해 2017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협업 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노인들이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해 경로당에서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4년 3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시백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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