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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15.  1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7.  16.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17.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9.  18.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균형개발과)
  20.  19.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2.  21.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23.  2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4.  23.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5.  24.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의원)
  26.  25.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 의원)
  27.  2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28.  27.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29.  28.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미숙 의원 등 7인)
  30.  2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31.  30.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32.  31.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갑 의원 등 7인)
  33.  32.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등 7인)
  34.  33.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35.  3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37.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9.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15.  1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7.  16.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8.  17.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9.  18.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균형개발과)
  20.  19.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환경과)
  21.  20.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2.  21.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23.  2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24.  23.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5.  24.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의원)
  26.  25.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 의원)
  27.  2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28.  27.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29.  28.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미숙 의원 등 7인)
  30.  2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31.  30.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32.  31.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갑 의원 등 7인)
  33.  32.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등 7인)
  34.  33.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35.  3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  3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37.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9.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한 해를 정리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와 의원발의된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와 1건의 의회 규칙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했으며, 그 밖에 조례안 가운데 의미 변화가 없는 형식상 오류 정비와 오탈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안 등은 직권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앞뒤 문맥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6조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로 수정의결했고, 조례에서 지칭하는 같은 대상을 통일해 기술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6조제4항의 ‘위원회’는 ‘지역연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8조의 제목 '지도·점검·교육 등'을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업 시행 초기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필요성이 생길 경우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안 제1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지시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의결하고, 그 밖에 조항의 오인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4항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심벌마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해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안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을 여건, 주민 요구 등 마을 실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갈등이 있는 마을이나 자연마을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마을 등에 분리 요구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현실과 행정리 분리에 따르는 재정부담 가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마을갈등 해결 수단으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마을 갈등 해결과 마을주민 화합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리 분리 이외의 분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청북도 해당 조례에 시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도내 시군과 공동 노력해 줄 것과 충북도의 해당 조례에 따라 시군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에도 신경써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택시의 차령 연장에 따른 노후 차량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차량 노후화로 인한 택시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서, 택시 이용객 입장을 고려한 해당 업무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남한강 수변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특화경관지구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화경관지구 내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지켜가며 개발이 이뤄지도록 조례 적용시 보다 신중을 기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따른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깔을 선정해 지붕개량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고, 화장실 이용 시 악취, 위생상 문제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화장실 유지·관리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심사와 관련한 공통 주문 사항으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발견됨으로, 향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조례 심사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전체를 추계해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6항,「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7항,「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8항,「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9항,「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0항,「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1항,「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2항,「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3항,「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안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4일 부터 28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 간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19건 중 18건은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가산분교 폐교 공유재산 취득의 건, 연곡분교 폐교 공유재산 취득의 건,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 공유재산 처분의 건, 다목적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의 건,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의 건, 농촌협약 관련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의 건,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영춘면 상리 보호수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의 건,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입니다. 
  다음,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된 안건은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 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사인의 신청에 의한 재산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부지에 대하여 집행부와 기업의 활용계획안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산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민의 혜택과 사회공헌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업에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농산물 판매 촉진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산교환의 본래 목적이 만족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환 대상 군유지에 농로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기업이 재산을 취득한 후에도 농로로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재산교환 시 조건을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목적‧타당성이 있는 재산관리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야기되는 장기 주차 논란과 주민 생활 불편, 관광객 주차난 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상기하면서, 단양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그간 폐교 매입 후 활용 방안 강구가 지난했던 사례들과 옛 적성초 폐교에 운영되었던 전통 건축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1년도 4월 30일 자로 종료된 후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재산취득 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루섬관광레저타운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그간 본 사업과 투자 방식이 유사한 실패 사례를 상기하면서, 매각 수립 계획에 따른 견실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유념하여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적격 민간투자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이끼터널, 현재 추진 중인 생태 탐방교 등이 위치한 관광지구로, 접근 가능한 도로의 구조와 기능 자체의 협소함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간의 공통된 의견으로, 본 사업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경기장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만큼, 효율성과 활용도가 최적화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설계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 장래 추가적 재정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농촌협약 생활SOC시설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예비계획의 내용과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폭 넓은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 구상, 공간과 기능별 이용체계의 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에 대해서는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명목상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간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다하도록 준공 확인 시 이행 상황 점검과 관리‧감독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영춘면 상리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에 따른 후속적인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보호수 진입로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잔디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은 인근 관광시설 준공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 시 부지 활용에 가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면서, 현 도로의 입지와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량 접근과 보행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임도 내 위험 구간 가드레일 설치와 교행 구간 확보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별 신축년도, 면적, 입지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의료인들의 불만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진 공동숙소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최초 시설설계 입안 단계부터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입지 여건과 사로가 설치되는 위치의 부적합과 위험성 내포 등의 원인으로 준공 후 시설의 정상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예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문제점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한 의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검토 및 추가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활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합화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준공되어, 조성 후 현재까지 당초 목적과 같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궁 종목 장애인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 부분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되고 입지 여건의 불리함으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 표명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추후, 관련 전문가와 궁도협회, 집행부, 의회가 상호협력적 소통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후, 종합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정 역할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5,536억 5,55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1억 3,290만 9천원, 특별회계는 395억 2,26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 과정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국비 보조사업 중복 편성이 확인되어, 1억 5,96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3억 2,08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952억 8,070만 8천원, 특별회계는 330억 4,0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중지 의견을 모은 결과, 집행부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추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세입 재원에 대한 예산안은 그 규모와 내용 등을 정확히 헤아려 편성하여야 함에도, 동일 항목의 이중 편성과 과목 경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예산편성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칫 사업실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의 성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및 반납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 불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감액 예산안 편성은 새로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심각한 예산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외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의 조성 방법과 운용계획이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경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된 바, 향후 세입 감소 및 경기침체 가능성 등에 따른 군 중기지방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기금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의 목표,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공익가치 창출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예산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단양관광공사는 예산안 제출 지연과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오류 등으로 예산서 재작성을 3차례나 반복하는 등 예산관리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및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의 아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장발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2023년에도 전국 6개 지자체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사업비가 군비로 지속 투입되는 고수대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성 있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는 우수마을과 순위권에서 벗어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 간 지원 규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현재 설치된 5개 기금 6계정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도 말까지 총운용 규모는 443억 4,772만 2천원이고, 2024년도 말 까지는 0.82% 증가한 447억 1,522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별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기부금 수입이 천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기부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과목 적용과 부기명 작성 오류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 부적합 사례와 관련하여, 세출 과목 적용 오류는 예산 집행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부기명 및 산출기초 작성 오기와 누락, 자부담률 미적용 등은 정확한 예산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위한 충실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비 성격 예산의 연례‧반복적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각종 유지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구체성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 부기명 표기를 통해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편성‧제출 이전에 사업을 추진‧실행하거나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례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 요구를 주문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적극 실행해 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역동성 회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소득 기반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도 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만 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2월 18일 어제도 환경부에 2023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3년도에는 단양군에 각 기관·단체에서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서 많은 수상 실적이 있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단양군 우리 집행부와 각읍 우리 민간단체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해 밑 한파가 대단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에도 군민 모두가 웃음과 건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일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갑진년 새해에도 3만여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소망하고,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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