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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단양군의회 김헤숙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단양은 조선시대 태종 13년인 1413년에 단양군으로 개칭된 이후 지금까지 610년의 장구한 세월을 간직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부내륙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 단양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은 군민의 날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ㆍ문화ㆍ예술행사 등은 3만여 군민의 화합된 에너지와 지역발전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는 유명무실한 실정이지만, 이미 2004년 6월 10일에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단양군민의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서 군민의 날을 정하는 목적은 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양군민의 날을 매년 5월 31일로 명시하고,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기념행사는 물론 군민체육대회, 문화, 예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민화합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단양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갈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혹시 우리 군처럼 타 자치단체에서도 형식적으로 군민의 날 관련 조례를 만들어만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언론보도 자료를 검색하여 타 자치단체의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관련 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은 55회째, 우리 군과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 40회째, 평창군 40회째, 충북 괴산군민의 날 기념식은 25회째, 증평군은 20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서천군민의 날 기념식은 60회째, 경북 청도군 26회째, 전남 고흥군 48회째, 진도군 47회째, 영암군은 47회째, 구례군 42회째, 화순군도 41회째, 전북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도 60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의 역사가 이미 수십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단양이 현재 인구가 줄고 지역세가 약화 되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기는 하나, 단양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마저 줄어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단양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손 대대로 이어질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단양이 단양군으로 개칭된 지 610주년이고, 2년 후 2025년은 신 단양 이주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단양군 역사의 의미를 담고, 새롭게 도약할 단양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년부터라도 조례에 걸맞게 가칭 제1회 단양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셋째, 단양군민과 출향군민이라면 내 고장 단양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가끔 ◯☓퀴즈 문제로 단양군의 상징물인 나무, 새, 꽃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1976년에 제정된 단양군민 헌장은 알고 있을까? 단양군민의 노래를 군민들께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양군민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통해 단양군민과 출향군민이라면 우리 군의 일반현황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제안합니다.
  단양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며, 출향군민이 단양군에 대한 응원의 첫걸음은 바로 단양군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양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과 전통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단양군의회 김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단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면 지역의 보육시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양의 12개 보육시설 중 단양읍에 6개, 매포읍에 3개, 단성면, 영춘면, 어상천면 각 1개 해서 총 12개입니다. 
  원아 수가 2022년 362명에서 2023년 예상 보육 인원이 293명으로 69명이 감소했고, 전체 정원 757명의 3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도 단양읍이 185명, 매포읍이 85명, 영춘면 14명, 대강면 9명, 어상천면 1명도 없습니다. 
  읍 지역에 편중된 원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 지역은 보육시설 6개, 3개 그다음에 면 지역은 각 1개씩, 이 현실을 볼 때 면 지역은 선택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보육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지요. 
  그 반면에 읍지역은 어느 보육시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면 지역의 보육시설이 왜 존치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육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어른들 편의로 생각해 아이들이 적으니 휴원하고 폐원을 해서 기회조차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 측면으로 볼 때, 면 지역 보육시설이 원아가 감소했다고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은 하나의 기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소멸 측면으로 보면 한쪽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걸고 인구 증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잠정적인 원아, 즉 마음먹고 이주하려는 젊은이, 출산하려는 이가 있다면 기회조차 막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조부모에게 육아를 위탁하려 할 때 보육시설이 없으면 그 또한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그 지역은 노화되고 소멸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 권리를 지켜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영유아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단양 남부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간법인보육시설인 대강어린이집, 한 때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기본을 습득하며 신나게 뛰어놀았지만, 2023년 9명으로 이제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춘면 온세상 어린이집 또한 민간법인보육시설로 30여년을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했지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듯 두 아이가 이사 오고, 또 한 아이가 오고 해서 겨우 14명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면 지역 유일한 국·공립보육시설인 어상천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예산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오다 2023년 아이들 2명 남았다고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양읍에 있는 보육시설까지 30분 정도 차량을 지원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해야 하나요? 
  혹여 어상천에 이사 오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상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어상천 주민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집행석에서 -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어상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몇 분의 의견을 그냥 얘기를 해 보셨겠죠. 
  영유아보육법 제3조2항을 보면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세인 두 명의 아이가 매일 오전, 오후 어상천에서 단양읍까지 30분 정도 차에 시달리며 다니는 것에 과연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지 않는지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책임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비율은 8.7%에서 12%인데 비해 단양의 국·공립보육시설은 41.6%로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와 같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상천 어린이집 1년 운영비를 1억으로 추산한다면 단양군 1년 총예산 4,300억원의 4,300분의 1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영유아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조항은 군수님의 책무를 인지시키는 내용으로 아이가 단 한명이라도 면 지역 보육시설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면 지역 보육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도 언제 어떤 아이가 오더라도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과도 같은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상천 아이들은 어상천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대강면, 영춘면은 민간법인 보육시설인데도 지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행히 정부에서 유치원, 보육시설을 2025년까지 통합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지원해준다면 그다음은 정부 정책에 따르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 면 단위 지역 보육시설 운영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영유아라도 소중하게 돌보는 체계가 우리 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의 건강한 단양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실현해 가는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근 군수님과 코로나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10건과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2월 20일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 규칙안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토의와 집행기관 해당 부서와 의견 조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개정안 가운데, 개정 필요성이 없는 부칙안 제2조제9항은 삭제하고, 부칙안 같은 조 제8항과 제16항은 개정해야 할 부서장 명칭을 누락하거나 오인한 부분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단서 개정문안과 관련해,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이 문맥상 ‘제외할 수 있으며’로 연결됨으로, 주민이 문안 해석 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 단서 개정 문안을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로 정비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3항제7호에 ‘추진위원회’의 경우,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어,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식품진흥기금 용도는「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용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이 조례를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각 호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항 지원대상자와 관련해 우리군 거주 요건을 수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로 수정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항과 제8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벗어나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안 제3조제2항 끝부분에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정비하고, 안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안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입법에 따라 자치법규 체계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3조로 이동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그동안 군의회의 안건 심사와 의결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반복돼 온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 조직개편이 늦어지며, 집행기관의 업무체계가 흐트러지는 문제와 이에 따라 적극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주민분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군의회 업무보고 직후 조례 개정이 추진 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부서장의 보고를, 군의회가 받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 주민들이 조직개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농촌활력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 조례 개정 시 농촌활력마케팅과를 신설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부서 명칭을 다시 변경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군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을 비롯해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 가운데, 의회에서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집행한 이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의원간담회와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군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심각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의 경우 시설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각각 일원화해 처리하는 방안 등 업무체계를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 지원의 경우,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기존 건물의 활용 문제, 중복예산 투입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지원에 앞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별로 건물 보유와 활용 상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선행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늦게 나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다행이라는 의견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요한 사안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막는 노력 또한 중요하며, 우리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이 사업으로 34억원을 투입해 추진 계획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한 국비 지원 중단 시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된 기금 재원이 활용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상포진이 고령층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특히, 각종 지원 조례 입안 시 60세 이하 등과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기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계획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 실현과 군민으로부터 수여 받은 의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애쓰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력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그리고 의안심사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 질의ㆍ답변 현장별 추진과정 전반이 확인 가능토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도 제310회 및 제311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서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된 지적사항 47건에 대하여, 그 개선대책 여부가 의회에 부합되도록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집행 강화, 대안 마련은 어떠한지, 군 정책집행의 목표와 수단간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등 제고된 그 실효성의 점검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64조,「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제31조에 의거, 지난 2월 20일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1일부터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 조치 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점검 필요사업장 11개소를 선정, 현재까지 개선과정,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집행 궤도를 일부 벗어난, 이전 행정 집행의 결과물이 목적, 타당성 있는 방향성을 갖춰 행정의 책임성은 물론, 그 기능이 합리적 과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만, 조치 이행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 해 본 결과 첫째, 행정 사무감사는 66.7% 둘째, 주요사업장은 30.8%로, 셋째, 합계 이행률은 46.8%에 그쳐, 지적사항 이송 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조치사항 이행률은 과반이 되지 않는 점, 또한 의회가 제시한 제도개선, 대안 마련의 추진에는 그 결과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용, 전ㆍ후 개선된 상태 검증 등이 가능토록 완결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단계별 이행 절차 구분 없이 단지 일반적 조치 내용이 담긴 채 제출된 현 상태의 조치결과 이행물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적사항을 이행, 개선된 결과를 창출, 장래 계획 중인 지역 발전전략 구상 등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 및 집행력 강화와 환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이행상황 관리와 완결성 추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누림 행복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시설의 규모 대비 계획된 주차장은, 최소 확보 기준인 13면만 설치되어, 장래 수용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센터 내 주차장은 시설 이용자의 우선 사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인근지 활용성을 검토한 수요 대응의 선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층별 도입시설 위치만 확정된 행복센터는, 준공 전 목적에 맞는 시설별 세부 배치계획 구상을 사전에 준비, 수요 충족과 이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방안 준비를 갖추어 줄 것과 설치된 낙하 방지망 경사도 기울기 적정 여부 등 안전성 미흡이 확인되므로,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장 안전준칙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최초 계획된 사업내용과, 현 추진중인 현 시점에서의 사업내용이 변동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업의 목적성에 맞도록 사업의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준공 후, 동 조성 단지를 방문하는 방문 및 관광객에게 이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동 계획에 의거, 매입되었으나, 실제 사업에는 편입되지 않은 과수원 등 잔여지를 활용한 공공용지 개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소선암 오토캠핑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점검 시, 보고된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 재정비는 관광 성수기 이전, 신속한 착수로 이용객 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재정비 추진 시,현 창고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인접된 지점으로, 위치 이동을 통한 공간 활용성 제고와 현재 캠핑장 부지, 좌측 중심부에 설치된 정화조와 정화시설 차폐휀스는 미관성 저해는 물론, 이동 동선상에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함으로 정화조 경관 및 구조물 개선을 본 사업계획에 포함, 일시에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전기 12월, 가공장비설치 완료, 식품제조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그 가동 조건이 완비되어가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달리,현지점검 결과, 발효시설 수도 동파로 인해 가공된실적이 없는 상반된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보고되는 자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뢰성 있는 내용이 의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보고에 혼동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기상으로 지연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신속한 기한 내, 시제품을 생산, 식품 제조, 판매 전제 조건인 농업진흥청의 자가품질 승인을 득하여 보조사업 목적 및 성과 창출이 이행되도록, 동 사업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전액 자본 보조로 취득한 장비 및 중요 재산관리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있는 의무 이행 아래 성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된 보조사업의 사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지 점검 시, 보고된 공원 내ㆍ외부, 비탈면을 각 구획으로 나눠 시기 또는 계절을 대표하는 조경수 및 경작물 식재 방향성이 실행계획 구상에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공원의 지리, 위치에 부합하는 수종의 선택, 구간 배치 방안의 구체화 및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해 투자 대비 성과 창출, 효용성을 다하는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계획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계획에 부속된 물고기 공원 조성은, 관광객 직접 시설로 운영 시, 관리 전담 상시인력 필요, 물고기 잡기 체험에 제공되는 생물 폐사 및 수온 상승에 따른 수조내 이끼 고임으로 인한 체험객 전도 위험성과, 수조 내 악취 발생 등 문제점이 예기되므로, 관광객 직접 체험 시설보다는 조형물, 포토존 등의 시각적 경관 시설 도입안 구축의 검토 방향성 주문과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인 수석전시관의 전면부 유리 외벽은 사업장 흙먼지 날림 및 빗물로 인한 오염에 노출되어 정비 작업의 필요성이 있고, 유리 외벽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광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로, 여름철 건물 온도상승 및 건물 내로 투영되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 전시물 손상과 색바램 그리고 전시관 환경과의 조성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유리 외벽 선팅 등 건물 내부로 투입되는 햇빛 저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캠핑객 등의 무분별한 공원 장기점용 방지를 위한, 공원 내로의 차량 진․출입 차단 등 선제적 조치로 체계적 공공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파크골프장, 녹지공간, 산책길 등 공원구획 내, 동선별 적정 수량의 화장실을 설치,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에서 보이는 도로변, 국도 아래쪽 보강토 등의 도로구조물은, 시설물관리 주체인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강구하여 줄 것과 우기철, 강물의 범람 시 공원부지 내 쌓이는 퇴적물에 의한 시설 훼손이 발생함은 예견되는 결과로, 이러한 상황 시 신속한 정비추진 등을 통한 공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중점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의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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