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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본회의 휴회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4월 2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로 김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기계획과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규정된, 재정운용관리의 기본 원칙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투자사업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되며,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렇듯,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시행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간에 추진된 우리 군의 잘못된 재정투자사업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두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발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추진에 필요한 현장 여건과 구체성이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 애초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단양군과 영월군은 함께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인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일원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913번지 일원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기존 산책로 시설을 보완하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단양군이 20억원, 영월군이 12억원으로 총 3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 비율은 국비 23억 3천만원과 지방비 7억 7천만원입니다.
  당초 두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토대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사업 추진은 우리 군과 영월군이 각각 시행함으로써, 개발 전략과 운영 방향 및 소요재원 마련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양 지자체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탐방로는 단절되었고, 연결구간 내의 징검다리는 2020년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보수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도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영월군의 경계를 허물어 둘레길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 등 상생을 기대했던 보행 관광 루트형 기반시설 조성의 청사진은 그 목적성이 희석되어 버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레포츠와 접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추진했던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사업은, 아이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 자전거 동호인을 위해 자전거 터미널인 거점을 조성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는 등 자전거 동호인과 관광객 그리고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국비 5억 4천만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6억 3천만원씩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8대 예결특위와 제9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를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주제로 한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캠핑장, 부대시설 설치는 펌프트랙 조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는 지역 여건 상 개발조차 되지 않았으며 관리동과 주변 시설물은 2023년 9월 사용승인 이후 수개월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성 있는 산악레포츠 시설을 개발했더라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구상할 때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시행 방법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의 아이디어로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단 200여만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노후된 플라스틱 의자를 교체할 경우 14억원, 도색 시에는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단순히 토치를 활용하여 원색 복원 작업을 한 결과, 적은 예산을 들여 결국 새 의자처럼 만들어 낸 사례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행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이렇듯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양군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4,283억원입니다. 
  이 한정된 예산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운용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진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시행 방법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재정투자사업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성과가, 온전하고 단일화된 결과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예산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금일 5분 자유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등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8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 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양군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질공원과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36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이며, 단양군 관광 진흥조례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금년 1월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저희 협의회 내에 지질공원팀을 신설하여 지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위해 유네스코 평가단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하여 단양군 전체의 현장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참여도와 활성화 부분이 중요한 평가 대상 항목이므로 저희 평가에 대비하고 앞으로의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반드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지질공원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과 지질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지질공원 팸투어 추진, 상진리와 고수리 지질 센터와 지질명소 시설 관리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 관리하고 지오빌리지 및 생태관광지 육성사업과 지질과 관광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하는 시설은 현재 상진리에 위치한 지질공원 방문자센터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고수리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다리안 계곡을 비롯한 43개 지질명소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수탁자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도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 7개 여분 9천만원을 25년부터는 연간 약 1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7월 국내에서 13번째이자 충청권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준비 중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2025년 5월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은 4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인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분포한 지질 자원의 관리능력과 관광을 연계한 지질공원 관리 전문 인력 및 재정 능력, 관리 인프라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내 지질공원팀을 신설하여 지질공원 운영 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바, 동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부분에 있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고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시설관리, 주민 참여, 홍보, 지질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영역의 위탁 사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향후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제반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지질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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