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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8-08-17 00:00:00 조회수 337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ㅇ 의견제출기한 : 2018. 9. 6.(목)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 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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