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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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6-05 19:28:18 | 조회수 | 189 |
단양군의회공고 제2024-13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 검사위원(4명)
- 대표위원 : 장영갑
- 위 원 : 표동은, 임명혁, 김덕룡
2024년 6월 5일
단양군의회의장 조 성 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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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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