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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12 13:20:28 조회수 27

ㅇ 조례명

-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7.(일)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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