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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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12 13:20:28 | 조회수 | 27 |
ㅇ 조례명 -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7.(일)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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