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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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12-07-02 00:00:00 | 조회수 | 522 |
ㅇ 제정이유 :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등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의견제출기한 : 2012. 7.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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