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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DANYANG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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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명 -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8건
ㅇ 의견제출기한 : 2021. 12. 14.(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 전화 420-3013,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