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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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19-11-19 00:00:00 | 조회수 | 408 |
: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19. 11. 25.(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 전화 420-3013,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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