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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8-20 10:11:54 조회수 123

ㅇ 조례명: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6.  8 . 25.(화)

ㅇ 접수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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