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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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8-19 16:55:05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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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명: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6. 8. 24.(월) ㅇ 의견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이메일 - 의회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27010) - 전화번호: 043) 420-3013 - 팩스번호 : 043) 420-3019 - 전자우편: tysa0598@korea.kr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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