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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8-19 16:55:05 조회수 114

ㅇ 조례명: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6. 8. 24.(월)

ㅇ 의견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이메일

    - 의회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27010)

    - 전화번호: 043) 420-3013

    - 팩스번호 : 043) 420-3019

    - 전자우편: tysa0598@korea.kr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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