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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2-09-19 12:02:37 조회수 373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9월 19일 개의된 제3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단양을 포함한 충북이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 발전정책으로 인해 소외돼 왔고, 지형적 특성으로 육로와 바닷길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데다, 바다가 없어 연간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의 국가 예산이 충북을 제외하고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와 도내 3개의 국립공원(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및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단양을 포함한 충북에 대한 보상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훈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은 낙후된 단양과 충청북도를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다가 없어 관련 국가예산 지원에서 불평등했고, 다목적댐 등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완화된 규제를 통해 충북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단양과 같은 작은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설명: 본회의장 건의문 현수막을 든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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