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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2-11-07 12:00:00 조회수 450

단양군의회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7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장영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충청북도로 이송했다.

 

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먼저 “두음리 광산개발 관련 지역 여론이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를 넘어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확대되어 들끓고 있다”며 지역 민심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 예정지가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과 바로 접해 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고 있는 곳에 위치하여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며,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는 곳”이라며 광산개발 불가 사유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또한, “단양군민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1964년 매포지역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의 기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와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단양군민에게는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광산개발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광산개발 저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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