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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2-08-02 17:49:40 조회수 454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지난 2일, 단양군평생학습센터에서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통제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의의,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조성룡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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