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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2-10-27 16:05:09 조회수 514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27일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과 단양군 주요 사업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37개 사업을 현지점검이 필요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발전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등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25일과 26일 이틀간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포함,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2022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특위에서 보고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최종 의결처리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다.

 

조성룡 의장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해 단양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고 심도있는 논의 결과, 시정사항과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향후 군민 행복 제고와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단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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