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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님들 생존권이 달린 중요사항이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3-15 10:51:26 조회수 1044
저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14번지에서 8년째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인암에 들어와 터를 잡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 수년 전에 사인암에 홍수가 발생해서 마을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단양군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고 있을 때 이모와 어머니께서 상의 하여 사인암 경관을 볼 수 있는 가장 앞쪽으로 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분양당시 대지 앞으로는 건물이 들어설 대지가 없어서 건물을 사인암을 볼 수 있도록 일조권을 포기하고 북향으로 건축을 할 정도로 조망권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수 년간 대부분 빈집으로 가끔 한 번씩 휴양차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사인암을 찾았는데 저희 집 앞에 경로당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위치가 저희 집 앞이 아닌 가운데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없으니깐 
협의없이 저희 집앞으로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국비로 건축하는 것을 관활하는 단양군청은 현장조사와 위치 선정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협의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절차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어른들의 쉼터인 경로당을 짓는 것을 문제 삼으면 동네 어른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마을사람들과 껄끄러워 지는게 싫고 “어른들께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고 위안을 삼으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 앞에 1층 건물의 경로당이 세워져 있지만 빈집으로 두는게 아까워 숙박업을 2010년쯤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1층은 경로당에 막혀 답답하지만 2층을 증축하면 2층에 묵으시는 손님들이 사인암 관광지를 볼 수 있어 주변 숙박 경쟁업체들과도 경쟁성이 충분히 있다 판단되어 2층 증축을 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양팔경인 사인암 덕분에 매년 약 2000여명의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있으며, 매년 단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인암 관광지를 더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은행에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에 투자를 할 만큼 사인암의 경관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인암리 정기총회에서 회의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경로당 2층을 증축하여 마을회의장소로 사용하도록  단양군에 요청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경로당 2층을 증축하게 되면 사인암 경관이 막혀 조망권 피해가 발생해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공사기간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가장 큰 문제는 숙박업을 하는 경쟁업체들에 비해 조망으로 인한 경쟁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차 후에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숙박업을 찾는 손님들은 사인암의 경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인데 사인암의 경관이
막히게 되는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2018년 1월 중순에 군청에 찾아가 자치행정과 
담당자님에게 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마을 이장님께서 군정설명회때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 일단 좀 안정을 취하시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으셔서 별다른 진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거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3월14일 단양군청에 처리할 업무가 있어 갔다가 추경예산편성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치행정과에 가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 군의회만 통과 하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로당 증축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주민인데 저에게는 협의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과거의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 또 발생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평상시 어른들 약 10명 내외로 경로당(115.78㎡)을 사용하며 노인복지 관련 활동적인 운동을 해도 공간 사용에 부족함이 없으며 다만 마을 회의 장소가 따로 없고 마을회의시 방 하나에 둥글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마을 주민 전원 참석하는 회의는 일년에 약2~3회 정도로 사용횟수가 제한적이며 마을회의장소가 협소하다고 경로당 2층 증축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국비사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편의시설에 불과하지만 저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숙박업의 가장 큰 장점인 조망이 없어져서 손님이 오지 않을 경우 생존권까지 걸린 중책사항입니다.

저는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길 간곡히 바라는 심정이며 일터이고 삶의 터전인 이 곳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언론, 법적 소송 등 모든 조치를 치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의문점이 생겨 몇자 더 적어보았습니다.

- 경로당이 수년간(다음지도에는 2008년도까지 확인할 수 밖에 없어서 그 이전에는 확인이 안되나 그 이전부터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1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특별법이 있어야 사용승인이 난다고 알고있는데 경로당은 공용건축물이라 양성화 특별법이 없이 준공을 내어주는 것이 타당한가요?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왜 미등기 상태인 것이죠? 경로당은 국비로 건축을 하였을 것인데 국비는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하고 당해연도에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불법건축물로 수년간 사용했다는 것은 국비 사용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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