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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5월 24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단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3.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3.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단양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단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단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입법 예고를 거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주무실과에 의견으로서는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 본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된 사항은 말씀드리면은 91년 3월 22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중앙단위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예고기간동안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준칙안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 3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2에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9조 및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위탁자가 단양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장 요금, 노외 주차장에서 받아지는 수입을 말합니다.
  3.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골프연습장등 기타 주차장 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설치되는 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4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장금에 징수금, 즉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단양과 매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세로 징수되는 총괄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세입으로 합니다.
  기타 정부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주차목적 도로점용용,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편성돼 있고,
  세출은 이 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준용)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부칙은 1991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시기에 따라서 공포 시행코자 하는 의견을 제안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신청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겠으나, 본건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되는 것인만큼 별도의 심사특위를 구성치 않은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 우리군은 의원수가 적은 관계로 앞으로 전문위원이 임명되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심사를 대행토록 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4명 기립)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단양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위원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 가결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만, 군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서 재정계획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2천년대 단양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전책정하므로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 계획기간은 1991년도를 기준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고,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 하겠으며, 계획의 내용으로는 중기 행·재정지표 설정과 재원전망 및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계획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기본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등 9개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2천년대의 단양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상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내륙중심 산수호반 관광을 거점화 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며, 농촌종합개발로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지하자원 및 산림자원 개발로 산업을 육성하여,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살기좋은 단양이 될 것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은 내륙호반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획기적인 개발이 기대되며, 농공단지조성등 새로운 소득원개발육성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발전방향은 농촌의 복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로 3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농촌의 복지화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산품, 관광농업개발, 마을까지 포장되는 편리한 교통, 풍부한 산림자원의 소득화와 농업기계화 추진,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농공지구조성, 고속도로건설로 산업의 발전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 유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시키겠으며, 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천혜의 산수절경, 호반, 동굴, 문화 유적지 개발과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관광교통망의 정비 및 자원의 보존, 전국규모의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살펴볼 때 재정자립도는 둔화되고, 의존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재정지출은 경상적경비와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복지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운영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세외수입개발로 경영수익사업이 요구되며, 경영체제의 확대를 위하여 계획 재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입추계로는 92년도 240억원에서 년평균 12%정도 세입이 증가하고, 세목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연 8.7%, 세외수입은 연 13%의 신장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연 10%, 지방양여금 10%, 보조금 연 25%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총세입에서 경상적 경비가 연평균 50%정도로 추계되며 92년도 135억원에서 연평균 10%정도로 증가하고,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91년도 기준해서 매년 9%정도의 처우개선율과 경상비는 91년 기준 5%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했으며, 또한 지원제비, 채무상환, 예비비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정에 맞게 상환액과 법정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의 배분은 투자적경비 760억원을 92년부터 96년도까지 주요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보건사회부문 6%를 비롯하여 산업 경제 28%, 청소환경 7%, 도로교통 30%, 상·하수도, 치수 3%, 지역개발 14%, 문화체육 6%, 민방위 소방 2%, 일반행정부문에 4%를 투자하여 발전하는 단양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내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보건사회부문에는 탁아소시설, 경노당 신축, 공설묘지조성등 6건에 124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해 42억원을 투자계획하고, 도로교통부문은 군도포장사업으로 6건과 기타 비상우회도로설치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226억9천만원이 투자되며, 상수도 치수부문은 간이 상수도시설 1건에 14억9천만원과 지역개발부문에는 매포가로망정비, 오지개발사업 2건에 52억원이 투입되고, 문화체육부문에 적정산성정비, 체육관 건립등 5건에 38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민방위 소방부문에 소방서 신축외 1건에 8억9천만원과 일반행정부문은 영춘면 청사신축외 1건 13억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영춘면 상수도시설 확장외 1건에 8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로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중앙건의사업으로는 관광시설에 관광순환도로, 도담지구 관광개발등 3건에 473억원과 복지시설에 화장장 신축외 1건에 14억원, 도로시설에는 군도확포장 3건에 46억원, 교량가설로 적성대교, 도담교 2건에 85억원, 상수도 시설에는 단양상수도 이전에 30억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채사업은 93년도 이후 분뇨처리장신설 사업비 28억중 10억원과 단양상수이전사업비 30억원중 20억원등 총 2건에 30억원을 기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건의 변화와 상위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정보완이 수반되오니, 앞으로 재정운영의 알찬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항상 개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본 중기 재정계획은 지난 20일 설명회를 갖고 질의 답변을 통해 계획안이 수정된 것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키로 하였기 때문에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동안도 상당히 가슴아픈 그러한 우리지역의 상환이 많이 벌어져서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매포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갈망해오던 별곡 4단지 조성사업이 군 당국은 물론 관계기관에서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지난 5월 17일 건설부 중앙하천 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서 주민들의 여망이 무산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이주대책사업의 추진경과, 앞으로의 수해대책 방향, 지구별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대책 추진상황 조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수해민들이 항의시위가 계속되었으나, 별곡 4단지가 무산됨으로서 일단 별곡 4단지에 대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평동지구입니다.
  공영개발방식의 택지조성으로 수해민 부담의 가중여론이 발생, 소요사업비의 기채분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택지조성대상지역도 수해피해 가능지역이라는 우려가 내재, 현 평동 거주주민의 기득권 향상 이익을 위한 간접유도등의 반감여론이 수해주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 소유의 편입토지 매수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내재되어 있습니다.
  북하지구입니다.
  집단이주 및 이주대상자 확정이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정지내 피해건물 보상철거 선행이 필요한 관계로 되겠습니다.
  단수구역 하천 제외 선행 및 침수위선 이상성토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별곡지구와 마찬가지로 하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원래 기 조성될려고 했던지역이 부결되었습니다.
  사평지구입니다.
  감정 장해인 영업권등 선결을 전제조건으로 이주대책에 현재까지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 확정 지연에 따른 이주 주택지 개발 규모가 아직까지 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요구 미타결시 이주사업 전체 지연 및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덕천지구입니다.
  이주후보지 토지매입 지난으로 추진 장애사유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의 급수대책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방리, 하방리지구입니다.
  수해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여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발생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주대책의 추진경과를 잠시 말씀드렸고, 경과를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별곡 4단지 개발가능의견을 제시하고, 2월 16일 평동, 도담지역 비교평가 공청회에서 도담지역 불가방침을 공식발표하고 일부 대책위원들이 별곡이주를 정식으로 제의함에 따라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2월 9일, 이주지 선정 지연경위와 도담지구 불가방침에 대한 주민설득과 함께 이주의 시급성을 제시하여, 평동과 별곡지구를 택일할 것을 요청하고,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에 의거 집단이주희망자의 77%인 397세대가 별곡지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월 26일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하천과장 및 하천계장과 협의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27일 이주민 희망에 따른 수해 및 집단이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 및 관계소장이 도지사, 부지사 및 건설국장에게 집단이주단지 설정과 설문조사결과 및 소요사업비 소요액을 보고 드린후, 2월 28일에 대책위원회에 매포지역 집단이주 단지 결정통지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날, 가곡면 사평 45세대, 덕천 30세대, 영춘면 하2리 9세대에 대한 단지조성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 7일에는 공유수면 매립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결과 승인처리에 난색을 표시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은 입찰공고를 하였고,
  3월 20일, 특정 다목적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댐 수탁관리자에 처분권한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서를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를 경유하여 군에 이송되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90년 9월 충주댐 배수위 영향으로 수해를 당한 주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단이주 희망세대는 평동 116세대, 별곡 397세대, 자율이주 25세대입니다.
  3월 28일에는 영춘하리와 가곡사평이주단지의 설계용역을 검수하였고, 4월 8일에는 평동지구 조성안에 대해 공영개발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4월 8일 도로부터 평동지구는 수재민과 공해대상 이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확정추진하고, 별곡지구는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제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중앙하천관리 위원회 심의결재후 소정절차를 거쳐 단지를 조성하도록 통보를 받아, 이주단지 조성 및 주택건립 계획을 보고하고 매포를 제외한 수해피해 주민으로부터 주택건립신청서를 징구하고, 4월 9일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인허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별곡이주단지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하천구역에서 39,800평을 제척시켜달라는 협조의뢰를 수자원 공사에 하나있고, 24일 영춘면하리 기반조성사업 대상지 6필지 846㎡에 대한 2개 기관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30일에 조성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또한 5월 6일에는 북하리 이주대상 20세대의 집단이주를 위해 3,152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협조의뢰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에서는 이주대책을 위한 제반행정절차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곡4단지가 부결됨으로서 그동안의 노력과 애씀도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수해대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업무는 보상물건조사와 조성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그리고 감정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단시일내에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균등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둘째,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수해와 공해주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매포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4단지를 고수해오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이겠으나 우리 군의회 의원은 물론 전공직자와 지역유지 여러분들의 화합된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동조성 택지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열거한다면,
  43,400평의 택지조성을 위해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채 4,569백만원과 국비 717백만원, 지방지 1,073백만원을 비롯하여 아직 확보되지 못한 5,301백만원을 포함한 116억6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순위로 수해주민과 단지내 잊자를, 2순위로 공해주민, 3순위로 일반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49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지분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당초 별곡 4단지를 희망한 수재민들이라도, 조기이주 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1순위로 평동지구에 분양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6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야 하며, 택지분양도 8월중순경에는 완료되어야 건축과 지적정리가 마무리되어 주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단양읍 북하지구입니다.
  이주대상 20세대를 3,150평규모의 이주단지를 2억8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단지내 배수위, 침수구역내는 건물만 보상하고 편입토지는 입주자매수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나, 현재까지 사유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서 징구가 17필지중 12필지밖에 되지 못하고,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29일 하천구역제척 신청을 하였으나, 집단이주단지 및 이주대상자조차 확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실시설계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단지예정지내 건물 13동에 대해 철거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충주댐 담수구역의 하천제외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문제도 건설부 중앙하천 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인해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곡면 사평지구입니다.
  이주대상 45세대중 잠정확정된 17세대에 대해 3,150평을, 입주자 매수원칙으로 공공용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감정가 및 영업권 보상등 선결전제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불응하고 있고, 기대치의 감정평가가 안될 경우 보상 및 이주불응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곡면 덕천지구입니다.
  14세대 1,780평의 단지규모로 2억원을 투입하여 사평지구와 같은 추진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공승락이 완료되는등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재민들이 그토록 갈망해오던 별곡 4단지 문제가 건설부의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제는 어떤 방법이던지 이주 대책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대책위원회와 계속적인 협의로 감정에 응하도록 계도하고, 일부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감정평가는 조속히 착수하며, 계속해서 감정불응시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포지역의 경우 수해이주와 공해이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양상도 사전에 파악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과 최대공약수를 찾아 수해대책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근원적인 보상문제와 하천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인해 커다란 고충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이해설득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같은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다는 각오로 인내와 타협속에 수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대책 문제는 군정의 제1의 추진과제이며, 지역주민들의 관심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수해대책을 위해 특위활동을 해주신 김종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본 수해대책이 마무리되어 수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하루속히 수해문제가 수해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김영주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영주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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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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