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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7월 3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3. 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제정안
  5. 4. 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6. 5.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7. 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8. 7.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9. 8. 군정에관한건의
  10. 9.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3. 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제정안
  5. 4. 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6. 5.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7. 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8. 7. 수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9. 8. 군정에관한건의
  10. 9.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중에도 본 회의장을 찾아주시고, 단양군의회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동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26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매포읍을 비롯한 수해지역의 보상협의를 위해 대전시 소재 대원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수해민의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같은날,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비롯한 4개안의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 있었으며,
  1991년 6월 27일 제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조동형부의장님을 비롯한 장용두 특위위원장님과 김종태 의원님께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18개 군유재산 임대업체를 방문하여 임대료 납부상황과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가 집회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오늘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상수도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전에 보내드리지 못한 잘못을 깊이 사과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제출 전문입니다. 제안 이유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 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신해소를 위해서 단양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 위원회의 기능 :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 방안 검토,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로 되겠습니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인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결정이 되고 이중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된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 선정기준은 주부등 군민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3.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은 각조문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까 조문낭독을 생략할까요 아니면 낭독을 할까요.
  (의장 : 낭독을 하시오)
  그러면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단양군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단양군수 이하 "군수"라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단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해외여행기간은 6월이상을 말합니다.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항,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2항, 간사와 서기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동) 위원회의 회의작성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11조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원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의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7명 : 이완영의장, 조동형부의장,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김종태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은 찬성 7명, 반대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시설 사업 또는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시설,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조례안 제7조에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단체에 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전문2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로 조례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시간관계상 도시과장님 조문낭독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알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 반대토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다음 열거하는 몇가지 이유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반대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후 집행기관의 각성과 시정을 요구하며, 성의있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반대이유를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는 제정이 되면 단양군민의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익과 함께 제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제정해서도 안되고 또 쉽게 개정되어도 안도는 매우 중요한 자치입법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제정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없이 입법 또는 행정에 별로 경험과 학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가결토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처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령등 자치입법에 경험이 있고 예산을 많이 다루어본 유능한 전문위원을 먼저 임용하고 난후,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한후에 그 자료가 의원님들께 넘겨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의적 판단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7조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과 별도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상합니다.
  만약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본 조례가 설치되어야 수해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관계 공무원의 얘기는 실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10조 4항 끝부분에는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비용"이라함은 이익금의 비용인지 출자금의 비용인지 애매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둘째줄 끝부분에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로 애매모호하므로 하여야 한다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제14조 끝부분에도 위탁기간에 일정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위탁기관의 오기인지 위탁받은 날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또 "해당지역"의 의미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9조 2호의 "6월보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보고인지 별도로 6월보고가 있는 것인지 애매하고 제20조의 회계관련공무원은 관계공무원의 오자로 생각됩니다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조문은 권위주의 타성에 젖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과거에는 많이 써 왔습니다만 적어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한다는 이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례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는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과조치에도 "부군수로 보하여"라는 표현은 "부군수가"로 고친다면 더 간결한 조문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는 당장의 수해대책 보상금 지급이라는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전문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로 전문위원을 임명한후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검토 연구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이 우리 의원손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어제 오후인데 어떻게 4가지나 되는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하루도 안되는 시간을 주고 졸속처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더욱 연구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 찬성토론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우선 당장 수해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당면과제가 있는데다가 앞으로 일반주민의 택지조성사업과 공단조성등 공익사업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김종태의원이 토론하신 것과 같이 미비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우선 본 조례안을 의결시키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중 이미 지난주에 2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아닌데 본 조례가 부결되면 평동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당장 문제가 되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조속한 시일내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수해와 공해가 없는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명 : 이규양의원, 김종태의원, 김영주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명 : 이완영의장, 지성구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출은 단양군에 2읍5면에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매포, 단양 2개읍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양군 관내에는 약 20개소에, 31개소에 2백30만 평방미터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녹지의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한것도 없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설정,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지정, 점용허가 제외지역 규정 명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 점용로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전문 11조 부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각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함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 반대토론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례는 김종태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나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어저께 접수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니와 약간의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공원에 매점을 설치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자연은 자연그대로를 보전하여야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단양읍에 있는 근린공원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청소를 위해 매점을 설치했으나 화장실 유리창이 파손되고, 심지어는 문짝까지 떼치우고 가로등을 깨는데도 관리인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원은 점용허가를 해서는 안되면 녹지는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정확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때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양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 찬성토론
  이규양 의원입니다.
  현재 단양읍 소재 근린공원에는 수년전부터 공원내에 매점이 생겨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어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원 시설물의 보호와 청소를 위해 매점 설치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다는 답변인바, 이것은 본 조례안과 같은 점용허가 규정이 없어 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하지 못하여 허가로 인한 점용료 미징수, 관리감독소홀등 행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데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명 : 김종태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명 ; 이완영의장,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주관과장이 연수원에 입교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법 제5조 3항에 따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근본 개정 제안이유는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성의원의 대상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회의 조정과 실무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전문8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위원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3조 3항에 생활체육협의회장, 대학체육담당교수, 중·고체육교사, 체육회부회장 또는 전문,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 의장이 위촉토록 이렇게 개정을 했고,
  두 번째, 6조2항에는 협의회 운영 회의조정관계를 정기회의 반기별로 1회씩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3조 구성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3항 위원은 군 생활체육회 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또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인과 군 체육회 부회장 1인 또는 전무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으로 위촉한다.
  제6조(회의) 제2항중 "연2회 분기별"를 "반기별로 1회"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신, 구 조문 대조표는 뒷면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 찬성토론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을 조정하며 실무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 제2항중 분기를 반기로 하는 것은 회의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실상 3개월에 한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제8조의 실무위원회가 필요할 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본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6명 : 이완영의장,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김종태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은 찬성 6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용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 협조해주신 재무과와 산림과의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재산의 현지확인에 협조해 주신 19개업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열거한바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몇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임야 대부료 부과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1990년 11월 26일 개정되어 종전에 100/10 내지 100/20씩 징수하던 대부료를 대부분 1,000/50즉100/5로 부과시킴으로서 절반이 넘는 대부료가 감액된 사실입니다.
  고수동굴의 경우 작년도에 15,074평방미터의 군유림을 관광용으로 1천5백32만7천원에 대부하였으나 금년에는 같은 면적에 대부료는 4분지1밖에 안되는 3백64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한일시멘트의 경우 57만1천3백55평방미터의 군유림을 광업용으로 대부허가를 하고, 1천6백48만5천340원을 대부료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현기준지가를 적용하여 요율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 100분지 5를 받아 4천7백35만8천백70원을 징수하였으나,
  장자광업소의 경우, 32만8천평방미터를 대부하여 천28만원을 대부료로 징수하였으나 금년에는 4백6만7천원이 적은 6백23만8천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백광소재의 경우에도 작년에 2백46만8천390원을 징수했으나 금년에는 절반밖에 안되는 1백2십8만5천3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광진산업의 경우에도 작년도 백85만2천원의 임대료가 금년에는 92만6천420원,
  성신양회의 경우 백58만7천원이던 임대료가 79만3천700원,
  현대시멘트는 4백23만5천430원이 2백61만9천원으로 감액되는등 19개 기업체 및 광산의 임대료가 총 4천백만원이상 감액 조정함으로서 막대한 군 세입의 결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땅값,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유독 군유림 대부료는 절반가까운 금액이 싸졌다면 모든 군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대부요율이 100/20내지 100/10이던 것이 100/5로 하향조정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값싸게 부과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이되나 현대시멘트나 한일세멘트, 성신양회 같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대료 몇백만원을 깎을리도 만무하고, 고수동굴같은 별다른 투자없이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에 1천만원이상의 임대료를 결과적으로 깎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본 위원회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업용 요율인 100분지5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동 조례 제7항에 보면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지50 즉 100분지5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입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요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업무 착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작년도 단가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보니 유인물과 같이 4천1백만원정도의 세입감소가 나타났으나 만약, 단가를 현기준지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면 더 많은 액수의 세입감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공무원은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자세로 관계 규정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유림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어상천면 연곡리 산 52-1 경우 십4만9천6백59평방미터의 군유림을 광업개발로 허가하였으나 사실상 광업채취보다는 폐석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8년 대홍수시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의 토사가 밀려 어상천면 연곡리 일대의 가옥과 농경지가 매몰되었던 것도 바로 이 군유림에서 채광하고 남은 폐석이 토사와 함께 밀려 내려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88년 수해와 같은 토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유림의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부재산의 실태조사 문제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한번도 대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본 위원회의 현지조사중에도 군유림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의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의 폭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점은 본 위원회도 이해는 갑니다만 관계 공무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군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뜰히 키워서, 단양군의 산림규모도 키워야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넷째, 관광안내소의 운영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약간 지적했습니다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 세운 관광안내소가 쓰레기와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청소가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변기는 막혀 제구실을 하지못하고 있고, 주변 벤취는 훼손,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고 전혀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 투성이며, 2층 보수공사는 관광철인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단된채 공사잔유물만 쌓여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직원의 소양도 문제입니다.
  유이폼이라도 입혀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친절히 관광객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처럼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공익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라도 주어서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유재산 임대료 미징수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도 군유재산 임대료 미납에 대해 거론한바 있으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양버스 2천9백24만7천940원, 단양관광호텔 6천7백70십만원, 대강농공단지 3백2십1만5천원등 1억16만6천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버스는 납기가 지난 3월 2일로 4개월이나 체납되었고, 관광호텔은 작년도분 3천3백85만2천원까지도 미납되어 있고, 대강농공단지도 납기가 3월 29일인데 3개월이나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은 지역주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몇 년째 중단되고 군유재산의 임대료마져 1년반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불만도 해소하고 임대료도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문제를 열거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치재정이 관건인만큼 세입증대와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재산 관리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여 계속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본 특위활동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활동을 해주신 장용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차후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알찬 재산관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께서는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해대책 특위에서 조사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지구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동지구는 보상감정에 있어 영업권의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감정평가에 일부주민들이 불응하고 있으며 이주지를 평동지구외의 지역에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까지 감정실적을 보면 토지 581건과 건물 331건중 토지는 100%완료되었으나 건물은 63%에 불과한 208건이 감정이 완료되어 아직까지 123건은 감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감정거부가 대부분으로 107건이며, 타지에 거주하거나 장기출타로 인해 감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원권 폐업보상과 지가 감정을 83년도 신단양 이전당시 보상했어야 되는 것인만큼 그 당시의 보상가액에 지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하지구는 91. 5. 17. 중앙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당초 이주후보지가 부결되어 이주대책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북하리 36번지일대 3,400평에 대해 제2후보지로 선정,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토지매수협의 및 기공승락서 징구가 늦어져 원활한 이주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이주대책과 병행한 소도읍기반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이주민의 요구가 증폭되어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따른 예산 확보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도비 84억 6천 9백만원으로 기반조성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주택복구비로 국비 3억 5천 4백만원, 도비 1억 7천 7백만원 그리고 군비 1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다 보상금으로 51억 그리고 지난 제2회 군의회에서 승인된 45억 6천 9백만원의 기채가 승인되어있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 추경예산이 성립되므로 예산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4단지 조성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기공승락이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입주가 되도록 모든 관계자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대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4단지 조성이나 서울병원 옆 군유지 매립을 주장하는 등 의사결정이 통일되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많은 주민들은 하루속히 수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로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단양으로의 이주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단양쪽이 재산증식과 생계대책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대책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동리에 이주를 하는 주민들은 지난 72년과 75년 수해를 비롯하여 작년도 대홍수를 겪었고, 더구나 20여년동안의 공해로 인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공해도 없고 수해의 고통이 없는 안전지대로 이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평동이주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성도로가 연결되어 적성 주민들이 평동상가를 이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만약 적성도로가 이주단지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적성 주민들은 제천에 가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평동이주단지는 자체 상권형성이 어렵게 되어 이주민들이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조속한 시일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때 입니다.
  전체 수재민들이 모두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00%만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건설해야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주단지가 조속히 완공되어 연내 이주가 가능하도록 우리의원은 물론 군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북하지구외에는 대체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별곡지구의 이주불가 결정이후 매포지역 수재민의 평동이주 후보지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한 해소책이 미흡하고
  각 지구별 향후 건축착공에 따른 년내 조기완공을 위한 자재수급등 제반 세부추진후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요망되는바 있습니다.
  영업권 휴·폐업 보상에 관한 의견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5개 이주단지의 연내 이주사업 추진 완료를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촉박함으로 조기착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별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해보상감정에 있어 현실적정 보상 평가를 위한 의회 및 담당부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주민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 재발 방지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침수지역내 임시 가건물 거주 주민에 대한 대책완비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포지역을 비롯한 수해민 여러분의 고통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조속한 시일내 수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애써 주시고 수해대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5만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을 수시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별도로 집행기관에 건의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답변서를 만들지 마시고 의원들의 말씀을 군정에 반영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군수님 안계신가요?
○의장 이완영   
  군수님이 지금 안계시냐고 이규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규양 의원   
  군수님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직접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질문하는 사항이 다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아니겠어요.
○의장 이완영   
  아 예 그게 이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답변이 아니고 그냥 건의를 드리면은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단양읍 이규양 의원입니다.
  건의사항을.
○의장 이완영   
  아 지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지역구 순서대로
○의장 이완영   
  예. 죄송합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단양읍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단양군 전체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첫 번째 사업입니다.
  KBS고개 없애기 일환으로 대지확보의 건 즉 알기쉽게 말해서 수몰민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지금 4단지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은 KBS고개를 없애버리므로서 토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토지가 마련되므로 인해서 즉, 상진리와 별곡 도전과의 별곡하고 상진리와의 관계를 해소하는데 즉, 화합차원에서는 꼭 고개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KBS부지를 이번에 예산이 아마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일반회계가 한 43억원 줄었습니다만은 그 돈을 거기 투자를 해서 해결하면은 1단지와 2.3단지와의 화합이 될 것으로 압니다.
  군정지표에도 화합을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개를 없애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없앰으로서 1단지와 2·3단지의 화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가 많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지방세 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는 혹시 군수님께서는 의사당을 의회사무실을 신축하시는 하고자 하는 의향이 계시는지요.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단양읍사무소 지금 현재 있는 단양읍사무소를 의회사무실로 대치하고 상진리에 읍사무소를 신축하기 저는 화합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소 더들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상진리 주민이 약 적성이나 대강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발전을 보시다시피 꼭 이 두가지 안건을 의회에서 상정할테니까 되도록 군수님께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여 주시고 꼭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건의사항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성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가 계셨다는 것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단양팔경과 제2팔경 그리고 고수동굴을 비롯한 4대동굴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관광지가 스쳐가는 관광지로 밖에 활용되지 않아 군내의 관광지는 주민소득증대에는 무관하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된 그 비율, 계수를 말씀을 드리면
  ·다리안 국민관광지 철쪽식재 천5백만원
  ·천동 간이취사장 시설 7천3백만원
  ·관광현황판 1백만원
  ·국민관광지 휴지통 설치 6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1백만원
  ·국민관광지 가로등 보수 76만원으로 군전체 예산 2백6십9억의 0.3%에 불과한 9천백3십6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개발 향상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단양군은 관광지중에서 약 80%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묶여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에 일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장으로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모한 몸싸움을 실질적으로 몸싸움만 했고 실질적으로 폐단만 발생하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991년 4월 6일부터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단양은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묵어가지 않고 거쳐가기만 하는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계획이 수립되어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문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역구가 대강인 관계상 대강에 대해서 잠깐 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강이 위치한 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강면에 시장이 개설된지 85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느냐, 사실상 뒷골목길에 논바닥도 아니고, 참하지 못한 곳에 간신히 통행도 가능한 뒷골목길에다가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와서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아니면은 우천만 되면은 그날의 시장은 철시가 되는 그런 안타가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굵은데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러한 아쉬운 골목, 골짜기에도 살펴가면서 관심있는 지역발전에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평소 주민들의 적지 않은 불만과 불평과 또한 등등한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둘째는 덕촌서부터 장정, 마조 아닙니다. 장정하고 사동에서 천동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덕촌, 장정 7개리 부락에서 중·고등학교에 출퇴교 하는 학생의 수가 무려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로 자체가 지금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런 것을 적어도 일찍이나마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좀더 훌륭한 도로로 향상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 우리 안타까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감안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말씀만 길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또 건의를 더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북을 왕래를 잘 하십니다. 죽령 재말랑에 올라가면은 휴게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산채를 채취해가지고 잡상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상인들입니다. 잡상인이 한 30여명의 부인께서 이사계절 춘추가 없습니다. 사계절 겨울이나 여름이나 물론 여름철에는 산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가 30여명이 됩니다. 이래서 이 상인들이 어떻게 보따리 상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이분들이 비만 오면은 스며들고 또 비가 안오면 날좋은날에는 나가서 상행위를 해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가냘픈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상인들에게는 적어도 그 지역에다가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의 여건상으로 봐서 그 점포정도는 상설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기거해 가면서 생활을 못할지 망정 거기 상행위를 할수 있는 점포정도는 상시 점포로다가 건설을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또 관광지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이 설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대강면 사인암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은 적어도 단양군내에 팔경인 가운데서 또 일경이 있는 것이 사인암입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지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군민에 봐도 군 자체도 관심을 안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더 내부적으로 좀 치밀한 검토와 여러 가지 면을 재점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인암 관광지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주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건의는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의사항 있으시면은
  예. 가곡 김종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선 지나간 6월 7일 ∼ 6월 9일까지 개최되었던 우리지역의 최대 행사인 철쭉제 행사를 치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군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관광군입니다.
  그리고 철쭉제 행사를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실행하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기간동안 매번 행사장에 나와 보았습니다만은 군관계 공무원 이하 많은 단체가 그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노고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치 많은 걸로서는 사료됩니다만은 진행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나 홍보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모두 행사에 걸의 대부분 단양군민만이 모여들었었지 다른 기타지역에 선진적인 그런 관광지역하고 틀려서 외부 관광버스 한 대 유치되지를 못한 것 같애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실효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와 같이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지 않는 모습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상인들도 보면은 단양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단양의 사람들은 포장마차하나 하는것도 막대하게 근 제한을 받으면서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외부에서 다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마져도 일부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단양은 경기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물건을 제천가서 구입해 온다던가 그런 얘기가 일부 시장터에 떠돌므로 해서 자꾸 모든 문제를 불신하게 돼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연구 검토하셔서 꼭 그게 우리 군민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도록 많은 관광객을 진짜로 유치하는 그때도 보면은 모여드는 사람 전체의 95%이상이 지방 사람이었어요. 외부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철쭉제 빼놓고는요. 본 철쭉제 빼놓고는요. 그점 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보완책을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 지역구 문제야 아직 말씀드릴때가 못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신뢰회복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두가지 안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법을 나쁘다 좋다해서 우리 부결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전문 위원을 군에다가 빨리 위촉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자문을 받아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주관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전문위원이 위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라던가 세부적인 안건을 다루어야 할 사항의 문제가 난황을 겪게 됩니다. 그점 좀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신경을 쓰셔서 차후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개선발전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코져 합니다.
  첫째, 금년도 제9회째가 되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백산철쭉제는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전국규모의 문화행사고 군민의 축제이며 또 지역주민들은 행사기간중 이 지역 경기부양에 거는 기대도 큰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행사규모가 해마다 발전해서 금년에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경비외에 군민체육대회 650만원, 연식정구 및 테니스 대회에 300만원, 읍면 개발회 운용경비 350만원등을 포함해서 약 5,100여만원의 행사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엔 대하여는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기 행사부터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운영면에서도 행사규모에 비해 소수의 문화원 이사만으로는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공무원들을 투입시켜 행사기간중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쭉제 자원봉사 요원을 모집하여 활용하면 군민화합은 물론 행사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야바위꾼이나 퇴폐성 영업보다는 기념품 판매소 및 더덕구이, 산채백반, 감자전등 단양을 알릴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양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외래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행사 및 유적등을 홍보하여 단양! 하면 관광과 또다른 특색있는 용어가 건전한 방향에서 기억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건전한 낭비성 오락조장은 문화행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회식 직후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는 체육행사도 군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체육행사치고는 시기가 제일 바쁜 농번기라는 문제점도 있고 우리군민 자신의 즐거움과 군민화합이라는 뜻은 있으나 이제는 투자한 관광시설을 활용해서 군비 증액과 주민소득사업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군청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도로의 노면상태는 물론 장마기를 맞아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번 장마철 재유실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춘방면의 도로복구공사는 착공이후 지금까지 거의 방치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 언론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도소에서 단양군 농업기계 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규칙에 의거 시행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이 농민에게는 큰 호응과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속하고도 정확한 순회수리에 미흡한점이 있는바, 농기계훈련 교관외 보조인부 1명의 인부임이 100일만 계상되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수리능력을 가진 인원을 기능직 또는 고용직으로 확대 충원하여 더욱 효과적인 농기계 수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지역농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있는 의원 계시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의장이신 조동형 의원께서는 의장석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석에서 악수후 의장석에 착석)
  (의장 악수후 발언대로)
○부의장 조동형   
  의장님이 발언을 하시는 동안 회의규칙 제36의 규정에 따라 제가 의장석을 맡겠습니다.
  이완영 의장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4회째를 맞는 의회 본회의입니다만 매회 의장석만 지키다가 발언대로 나와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군정에 관련한 몇가지 사항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지역 집단이주 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수해피해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공무원께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임 민귀식 군수님께서 수해대책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다가 와병중으로 직위해제라는 가슴아픈 지경까지 겪으시게 된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평동이주단지도 지난 6월 11일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230여가구 공해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해지역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수해이주문제가 착수되었으니 나머지 공해지역문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제는 공해없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포 - 제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철거주민 대책입니다.
  작년도에 편입용지 측량이 끝나고, 금년도에 본격적인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수해지역이나 공해지역 주민들은 집단이주 계획에 의하여 이주될 것이나 철거주민들은 보상금만 지급받으면 어디론가 이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제천등지의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 철거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매포읍 관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협된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고향을 위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셋째, 성신양회 하천 공작물 설치 문제입니다.
  요즈음, 매포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신양회 방수제 보강공사에 따른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지난 6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다목적댐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하여 성신양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정비 차원에서 도담삼봉에 화장실하나 설치하는데도 법에 의한 제재를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토록 협조적인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공사는 옹벽과 제방이 4만2천8백평방미터에 달하는 2년에 걸친 공사로서 국가기간사업체를 보호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배려로 판단됩니다만 똑같이 댐 저수구역인 4단지는 안되고 어째서 성신양회는 공작물설치가 허가되는 것인지 매포읍민 이하 단양군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신양회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얻는데 관계당국인 단양군은 삼봉개발에 절대적이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주는 화장실 하나 짓는 허가를 못얻는지 의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줄 압니다만 지역주민의 욕구 불만을 이해하시고 더욱 수해민들의 아픔을 감안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송어양어장 문제입니다.
  매포천 상류에 있는 적성면 각기리 금호양식장과 소야리 용천가든송어장에서 배설물 정화처리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물 정화처리는 잘 아시다시피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충분한 배설물 정화처리 시설을 해야할 명백한 법규가 있고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한 감시와 행정지시로 해야할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하류 주민들의 불편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송어양식장에서는 어떤 능력과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어장 개장이후 지금까지 근 10년간에 걸쳐 배설물 정화처리를 하지 않아 매포천이 심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물이 썩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하류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포천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발생하고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평동1리를 비롯한 6개마을 주민들은 진정서를 작성하는등 그 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동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의회가 구성된지 4회째인 이번 회기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예산안을 내일 모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좀더 신중히, 공부하는 자세로 연구한 이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하루 배포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중요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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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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