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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7월 10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건
  4. 3.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의제정의건
  5. 4. 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6. 5. 제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건
  4. 3.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의제정의건
  5. 4. 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6. 5. 제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4일, 제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소집 공고되었습니다.
  1991년 7월 5일, 조례안 담당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같은날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지난 3일 제4회 임시회에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의 부결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기관에 회송되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집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데로 오늘 하루만 회기로 결정하고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5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 제출에 따르는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서, 제안이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모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과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시설, 기타 경영수익 사업, 이상과 같은 사업의 주요골자를 지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채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부담하는 순서를 정해서 군수의 명의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에 또는 타단체에 공영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24조 부칙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기 각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조례의 조문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김종태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21조에 보면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법률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애매한 부분의 수정문제입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는데 오타, 수정이외에는 별로 보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그대로 제출했다고 했는데 준칙이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시달된 준칙만을 엄수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본뜻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본 의회에 제출 심의된 모든 조례안이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본의회에서 제출되는 심의만을 행한데, 이는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의 책임한계에 관한 법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1차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 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근거한 단양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애매한 부분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준칙이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본 조례 준칙은 법령에 관한 사항임으로 모든 사항이 상위기관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괄, 현재까지는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을 작성 각시군까지 시달되었던 것은 과거의 예입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자구 수정은 가능한 것으로 아나 자구수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게끔 문안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종료후 이규양 의원 발언 신청)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제15조 2호 끝부분에 감채적립금이라고 있는데 감채적립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예. 제안드린 조례의 내용 15조 1항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결산 잉여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각 투자기관이 투자한 내용을 결산한 다음에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처리되는 방안으로서 채무를 감하기 위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감채적립금이라고 하는 회계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 반대토론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7일자 신문에 보도됐던,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좀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같은 안으로 다시한번 반대토론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동료 의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과 똑같은 조례안에 자구수정과 오자 정정만 해도 또다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바 있는 전문위원은 4건의 조례안이 제정되고, 의회 개원 3개월이나 되도록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아 중요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두 번째 지적한바 있는 애매한 표현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문구에 대하여도 별다른 보완없이 그대로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급히 통과되지 못하면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할수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 해서 주민을 편하게 해야할 기관이 지역민을 불안케하고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까지 사업시행은 부당한 행위였다고 보아지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을시에도 매포 평동단지 이주사업은 공사발주, 보상금 지급 감정이 착실히 진행돼 왔으니 이의 허구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의 이 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상급기관에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았다면 이의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단양군 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라기 보다도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준칙을 원안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하도, 이상도 아닌 요식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만약 집행기관의 설명대론 본 조례안이 그토록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매포 평동이주단지 조성계획과 동시에 또는 자치단체의 구성 즉시 자구적 노력에 의해서 필요한 조례안이 작성 심의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상부기관 준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제 진정한 의미인 주민의사 반영 및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특성 같은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집행기관에서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의 참된 의미와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과 1주일전에 부결되었던 조례안이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없이 또다시 상정되었다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며, 특히 주민이익과 편익·공익에 직결되는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공청이나 공개토론회를 거쳐 입안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켜 지방자치제에 부합하는 행정부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 찬성토론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이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제4회 임시에서도 본 의원이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우선 당장 수해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당면과제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또다시 부결된다면 매포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군의회까지도 많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들께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정리토록 하고 우선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 -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 - 이완영의장, 조동형부의장,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찬성5명, 반대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장용두 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을 보면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지적과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면서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 및 8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지정하며, 점용허가 제외지역을 규정해서 명시하고, 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을 정하고 점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는 전문 11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대한 전문은 기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단양군에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는 지역은 단양과 매포 2개읍에만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도시구역내에 설정되어 있는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신단양, 단양의 경우 도전리 일대에 자연공원이 있고, 도담리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도담리 일대에 자연공원이 있으며,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는 상진리고개 KBS앞에 있는 근린공원이 만5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저희들 단양읍내에 산재해 있고, 도담리에 어린이공원이 6개소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매포의 공원지역은 도담공원이 있고 하괴리 옆에 도담공원이 있고, 안동리 뒷산에 안동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 앞산에 평동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매포에는 도시계획 공원이 조성된 지역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단,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이 확립되어 있는 지역안에서 점용허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양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근린공원에 점용하고 있는 한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제5조 "4호" "다"를 보면 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할수 없으나 종교용 시설은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요즘 돈 벌려면 종교단체를 세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공원 점용허가에도 종교용 시설은 예외가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공원지역내에서의 종교시설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증가되는 것은 불가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11호 2에 보면 종교 시설의 대상을 아마 오늘 지금 장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종교시설의 정의라고 하며는, 3조2항에 보면은 종교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와같은 것이 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만 가능한 겁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벌써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하는것만 가능한거지 거기에, 건축면적이 제5조 다항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는 종교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더 증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해 드립니다.
장용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제6조를 보면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자의적 조항으로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우려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여기서 점용허가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려면은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의회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조성계획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본 사항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재량권은 추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도 준칙이 시달돼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점을 연구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지방자치제 본뜻에 그것은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저희들은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고 상부에서 시달되거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안만을 준수하는데 급급해서 본군의 특성이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본군은 앞으로 획일화 돼있는, 하나의 군으로 정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점 도시과장님께서는 깊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먼저번에 시정을 해주신다고 한 것은 고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이 제6조에 관한 사항이였죠?
  6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론 집행기관에 재량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김영주 의원   
  8조 4항.....
○도시과장 정하모   
  예. 그건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예.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분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확대하여 공원을 훼손시키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고 했는데, 자연은 자연그대로를 보전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진리에 있는 그린공원에는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도 느끼시는바와 같이 공원속에 매점이 있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점 관리인으로 하여 주변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무허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린공원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분수대등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보호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원을 점용허가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게될 우려가 크므로 본 의원은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또다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진 고개에 있는 근린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이 매점은 공원점용허가가 없이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의 시설물 보호와 청소를 위해 매점 설치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조례가 없이 점용허가를 해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용허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도시공원에 점용허가와 녹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하실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분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 -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 - 이완영의장, 조동형부의장,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당면한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지난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집단 이주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포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당초 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군비부담과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1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9억원에서 34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234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3억4천4백만원에서 156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319억4천4백만원에서 156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319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된 사유는 별곡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증액된 사유는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설치로 증액되었습니다.
  91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 8억2백만원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해이주택지개발 주민부담금 42억8천8백만원을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영춘면 하리 광산촌 정비사업으로 1억4천7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포장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억7천3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천6백만원, 기타 기구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 9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과 제지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에 10개의 특별회계로서 단양 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도비보조 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과 상환금 1억2천2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지방채 차입 45억6천9백만원, 주민부담금 65억4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 42억원으로 153억1천3백만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욕구는 날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알찬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예. 지성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이 4십2억8천7백6십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6페이지 세외수입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별곡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세외수입으로 일반 주민부담금 42억8천8백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본지구 조성사업이 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사실상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삭감 사유가 발생돼서 42억8천8백만원은 주민부담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성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조금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2백7십3만2천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 보조도 4백1십6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이규양 의원님께서 일반행정비 보조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병무행정 국고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방위소집대상자에 1박2식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소집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1식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백7십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에 내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에 명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4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를 추경에서 다루었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매포 평동지구 택지조성 특별회계 설치로 인하여 91년 당초예산 명시이월비에서 국비 17억2천3백만원, 도비 24억3천7백만원 42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목별 금액을 조정함, 이래 놨는데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엔 명시해서 이월된 것이라면 금액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에 대한 증감 조정 가능하냐의 질문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의할 것 같으면 세입 세출 예산중에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됐을 경우에 그 이월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월예산은 수해지구 집단이주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어디까지나 타목적 용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매포 수해민들이 집단이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수지의 독립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평동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서 명시이월돼서 42억을 전출을 해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같은 명시이월내에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과목에 대한 경정예산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를 하기전에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을 하게된 동기가 매포 이주단지조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본 조례안이 없을시에도 공사는 발주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그점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두 번째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 관, 항만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할때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만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한다는 현시점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가 입법과목만 열거되었다면 행정과목인 세항이나 목은 집행기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주민의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지양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3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년도가 끝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내용중 90년도 수해 농경지 복구 불능지 매입잔액 국비 7천3백9십4만원과 도비 7천3백9십4만원, 총 1억4천7백8십8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구 불능지 토지 매입 보상가에 대하여 일부 해당 주민들이 인근 보상 토지와의 불균형을 이유로 아직도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만5천원하는 땅이 만원으로 감정되고, 만원하는 땅은 만5천원으로 감정평가 된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감정의 시기가 최초 감정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인해 재감정을 실시할 시기가 되기도 전에 사업년도의 종료로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여 주민들의 적정 보상권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김종태 의원님께서 4개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는데 벌써 이미 평동지구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성질상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성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 운영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해서 그회계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명확한 그런 자료를 공개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적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특별회계 이전에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편성 자료에 의해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경정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로 그 설치....
김종태 의원   
  과장님 그 사실을 모르는바가 아니에요. 이것이 안되면 꼭 매포 평동단지가 안되는 것 같이 오도하므로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단말이에요. 이것이 안되어서도 이사업은 시행됩니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상부로부터 준칙안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준칙안에 우리 군에만 설립하는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전혀 없는 군에도 몽땅 시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지 그 획일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엉뚱한 논리를 갖다 불이지는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황근   
  그 문제는, 혹 주민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어서 그러한데 치우칠 염려를 저희들이 오도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홍보 미숙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김종태 의원   
  이해를 하고 사업진행의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기획실장 이황근   
  두 번째, 과목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20조 3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 관, 항으로 편성하여 행정과목에 해당되는 목과목은 2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사항별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기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또 기초산출내역이 불충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예산안 편성시에는 반드시 산출기초 자료를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도록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집행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기타 경비에 대해서 특히 수해농경지 복구 불능 매입비에 대해서 7천3백4만원을, 왜 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반납을 했느냐....
김종태 의원   
  총액은 1억4천7백8십8만원입니다. 국도비 포함.....
○기획실장 이황근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해농경지 복구 불능지는 하천 보상과정에서 일부 군민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보상대상자들한테 이와같이 충분한, 그런 법절차에 대한 내용을 홍보내지, 지도가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감정절차에 대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지토록 해서 주민이 그러한 착오에 의해서 더군다나 또 몰라서 적정한 보상금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배제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여기서 추가 질문 잠시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재감정의 시기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1월에서 6월까지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수해같은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재감정을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7월이후 12월까지 당한 어떤 재해나 그러므로해서 보상을 감정의뢰를 해야 할 시에는 시간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아요. 결국은 주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마련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분명히 작년 9월 10일날 수해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잘못됐다고 주변에 땅값에 1/3도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감정할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위 법률적으로는 6개월이후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면은 이거는 군민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군민의 이익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문제를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기획실장 이황근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거의 국도비 보조가 하천에 복구불능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상부에서 국도비가 배정된 관계로 시기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6개월이 거치는 연도말에 당했을 경우에 국도비 반환해야 되고 또 이의 제기를 받아야 할 그런 양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거는 상부에 건의를 드려서 가급적 그런 제도적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첫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불입액이 무려 5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반해 금년도에 이월금이 4천2백만원 인바 약 1천만원은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 불용액이 천만원인데 비해서 금년도 이월액은 5백만원입니다.
  셋째, 3일날도 공유재산 특별위원장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되도록 군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올려야 함에도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4천2백만원의 세입을 결합시킨바, 이 어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916페이지 다섯째줄에 명기한거와 같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지 1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100분지 5를 부과했던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시정하여 재부과는 하실 수 있는지요? 참고로 100분지 10정도는 과년도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예.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이월금 4천2백만원, 농공지구 이월금 5백7십8만8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41페이지와 세출 44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계수가 상이가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공지구 이월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것은 말하자면은 작년도 불용액이 이월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 세원 발굴, 자체수입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실은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거기에 그런 100분지 10이라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근거가 주어져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 성질상 또 여건상 그것이 상위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빠짐없이 세입에 한푼이라도 더 보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장, 관, 항만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입법과목만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입법과목만 승인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회를 그대로 모방하여 예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지역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치단체의 사무 모든 것이 그 어느것 하나라도 예산과 수반되지 않는 것이 없는 실정인데 그 중요한 예산이 세항이나 목도 없이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중의 하나인 예산승인권을 비하시키고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집행기관의 음모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입법과목에 대한 변명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임의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부분인 소규모입니다만 만약 당초예산까지도 이런 식으로 승인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글자 그대로 허수아비 의원이며 의회 기능중의 하나인 에산승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행정과목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꼭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작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나하는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검사결과를 보니 9건에 3천만원이상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남긴돈이 아니라 집행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것이라 판단됩니다. 빈약한 재정에 기왕에 안쓸 예산이면 무엇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안쓸돈이면 다른 사업 하나라도 더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1차 추경 세울 때 5십9억2천5백만원을 더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였던바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3십4억9천7백만원이 감액된 안을 상정하였던바, 약 2십4억2천9백만원은 무계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불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매포 평동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대명제가 있으며, 특히 회계 예산의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당장에 보상금 지급이 중지되어 이주대책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규양 의원께서 입법과목만으로 예산을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5일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행정과목인 세항이나 목에 해당되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과목 예산편성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과목만의 예산승인이 바람직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알뜰한 살림규모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 - 이규양의원, 김종태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 - 이완영의장, 조동형부의장, 지성구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찬성5명, 반대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제5회 임시회 회의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종태의원과 조동형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 힘써 주신 도시과장님과 기획실장님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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