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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9월 27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주호부유를처리에따른건의에관한건
  4. 3.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관한건
  5.  가. 단양 관광호텔신축부지매각
  6.  나. 지방의회청사신축
  7.  다. 영춘면청사신축
  8.  라. 구단양출장소청사증축
  9.  마. 철도청소관국유재산취득

  1.   o 부의된안건
  2.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주호부유를처리에따른건의에관한건
  4. 3.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관한건
  5.  가. 단양 관광호텔신축부지매각
  6.  나. 지방의회청사신축
  7.  다. 영춘면청사신축
  8.  라. 구단양출장소청사증축
  9.  마. 철도청소관국유재산취득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9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이규양의원을 비롯한 세분 의원의 연서로 충주호 부유물처리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9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 되었고,
  동일자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안건이 집행기관에 의해 공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이규양의원과 김종태의원 그리고 장용두의원께서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하셨고,
  지난 19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되었던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어 이의 처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만 의사일정을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규양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남한강상류로부터 충주호에 쌓이는 많은 부유물의 처리를 건설부의 업무 한계 지시에 의거 수상에서 호반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수거·직접 시키고, 호반에 직접된 부유물은 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서 충주댐 수몰로 가뜩이나 빈약해진 군재정을 어렵게 하고, 자연보호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들과 인근주민들을 동원시킴으로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지방자치차원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고 관계부처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부유물 처리실태는,
  단양읍 하방리, 중방리, 의중방리 그리고 장희리 일대 구단양지역과 도전·별곡·상진리 지역에서 년간 216톤의 부유물을 수거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금년에 연인원 126명의 미화요원과 공무원 및 인근주민들이 동원되어 귀중한 인력낭비와 100여만원이상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첫째, 처리체계의 불합리성입니다.
  88년 6월 21일 건설부에서 업무한계를 일방적으로 결정 시달한 현행 처리체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집적지역 이용자 불편입니다.
  집적된 부유물로 인하여 주위가 심하게 불결하고, 낚시객들이 이러한 부유물이 있는 지역에는 회피함으로서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부유물 처리 작업의 곤란입니다.
  각종 음료수 용기, 부탄가스통, 스티로폴등 환경오염과 폭발위험으로 소각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주민원성의 고조입니다.
  군비투입과 주민동원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빈약한 군재정 형편상 별도의 매립장 확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정다목적댐 관리법 제34조를 보면, 다목적댐의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댐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는 관리청은 기타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점용자에게 수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점용자가 할 일이지 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법 제52조를 보면 도지사는 하천에 관한 부담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한 규정도 댐주변 시군이 개발제한등의 불이익만 받을뿐 이익이 거의 없어 적용될 수 없는 규정으로 생각되며,
  동법 제60조 제1항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군의 부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호수주변의 지역은 댐건설에 따라 많은 주민이 이주해가고 군세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데다 그나마 수질보전을 이유로 개발 및 행정제한이 많은 반면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고,
  외지에서 유입된 부유물을 호반에 직접시키고 군비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처리하라는 것은 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횡포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몰잔여주민들의 생계안정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릴 것을 제안드리며 본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이 초안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건의문"
o 남한강 상류로부터 흘러와 쌓인 충주호 부유물의 처리한계를 수상에서의 인양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육상에서의 처리는 당해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어느 일방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서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o 법규에도 근거없는 내용을 지침화하여 일방적으로 하위기관에 처리를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를 회구하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o 따라서 본 부유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우리 단양군지역에서는 그 책임에 따른 명분과 당위성이 희박하고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여 앞으로 예산투입과 인력장비동원 및 처리장소 제공등이 곤란함을 밝히며,
o 앞으로 부유물 수거·처리에 따른 전과정을 충주댐의 위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책임하에 실시토록 해줄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1991년 9월 27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문을 낭독해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이규양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자 없음)
  반대토론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충주호 부유물처리 문제는 단양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의 지역구인 적성면 하진리와 애곡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규양의원께서 소상히 설명드렸듯이 가뜩이나 빈약한 군재정형편에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비까지 부담하면서 부유물을 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보나 기관단체의 순리상으로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상에서 부유물을 건졌으면 처리하는 것까지 완료해야지, 건져서 물가에 방치하면 댐수이가 늘면 또다시 건져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규양의원의 제안대로 충주호 부유물 처리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에 관한 건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안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충주호 부유물 처리에 따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사항은 아니나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에서 대행토록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드리는 것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건이 상정되었으나 김종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 처리가 이번회기로 유보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건이 유보되자 서운한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보된 배경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의사진행에 앞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7회 2차 본회의에서 본건이 유보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안건 공고가 91년 9월 6일자로 공고 제119호로 공고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심의안으로 공고됨에 따라 본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위반임을 들어 심의가 아닌 의결로 처리하기 위해 유보한 것이며, 안건자체도 관리계획 전체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안별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유보한 것입니다.
  만약 본건을 당초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강행했을 경우에는 심의사항으로 안건 공고가 된 것을 의결사항으로 수정 처리하여야 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위반하게되고, 안건공고 그대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5조를 위반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회를 통해 의원들과 협의를 하여 이번 회기로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이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양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질의하신 사항은 제외하시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지난번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번회기에는 본건이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사안별로 구분하여 부의안건이 공고되었으므로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다룬후,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의 동의(動議) 발언이었습니다.
  동의의 의제 성립은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1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종태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의원의 동의와 같이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다룬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김종태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서 김종태의원의 동의와 같이 각 사안별로 심사한후,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그러면, 먼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 제1호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원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광호텔부지를 매각하여 의회 청사와 영춘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처분 재원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광호텔부지매각을 해서 영춘면청사와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이라고 본 문제에 대해서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광호텔 신축부지매각대금은 처분재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영춘면 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새로운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체재산조성에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을 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호텔부지 한건을 팔아서 두건 이상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을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도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재산관리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가급적 집단화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는 있는 그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후 취득시에는 가급적 토지를 집단화해서 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가 설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는 기히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 35건이 보존 부적합한 잡종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이것은 원활한 행정목적수용에 필요한 청사 신축비 충당을 위한 재원조달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해주신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할 수 없는데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대해서 이점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재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보전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부지, 관사, 학교, 도서관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재산과 도로, 하천, 제방, 교량, 공원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 있고, 상수도, 철도, 체신등이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으로서 국가 지방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단체가 보존하기 위해서 명승지, 문화재, 사적지, 천연기념물 등은 보존재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절대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단양관광호텔 부지는 잡종재산으로서 세 번째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은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단양관광호텔 부지는 잡종재산이므로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또한 단양군 공유재산조례에 의거하면은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한데 호텔신축을 하게된 사유는 8차회의 때에도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된 것은 신단양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신단양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기부양 측면에서 우선 관광호텔부지를 신축토록 하고 값이 인정하는 공정도달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의뢰해서 매수한다는 조건부로서 민법상에 규정돼 있는 계약에 의해서 계속 대부했던 재산입니다.
  본 대부계약에 의거 본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단양관광호텔측에서 91년 9월 2일 매각요청에 의거해서 계약이행을 위해서 금번 매각코져  동의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추가질문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나간일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와서 또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한 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물으려고 하는데......
  호텔부지 매각 대금이 6억7천7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언제쯤 이것이 감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지난번에 7차에 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재감정을 해서 팔 것인지 아니면 그당시 사전에 감정돼 있던 것으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기히 90년 9월에 감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할 때에는 새로이 6개월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재감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받은후 그 금액에 의거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6억9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다시 한 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저번에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작년 1년 6개월 동안에 2.8%밖에 감정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양 지가는 상당히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주민으로부터 그런 의혹이 없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의원님.....
장용두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사설 감정원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꼭 감정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관광호텔부지는 매각함이 타당하고 생각되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주의원께서 지적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 문제는 호텔부지 매각예상금액이 6억7천7백만원이고, 대체재산 조성비로서는 의회 청사 신축비가 4억5백만원, 영춘면 청사 신축비가 2억8천만원으로서 6억8천5백만원이 투입되므로 처분재산에 상응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의한 재산의 집단화문제는 그 근본취지가 관리비 절감에 있다고 보는데 의회청사와 영춘면 청사 신축으로 해서 관리비용이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설물설치 가능여부 문제는 전임군수가 호텔부지 임대허가를 할때 군수가 인정하는 공정이 추진되었을 때는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며 호텔측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임군수가 약속한 매각은 실행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믿으며 더욱이 지역주민의 여망이 하루빨리 호텔이 준공되어 지역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망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차원에서도 호텔부지는 매각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이유로서는 만약 호텔부지 매각이 안될 경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재산조성인 영춘면 청사와 의회청사를 신축할 수가 없어 영춘면민들이 오랜소망인 청사신축이 불가능하고, 현재 군청사가 부족하여 지하실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냉정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어 관광호텔부지는 매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본 건을 가결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분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의장 이완영, 이규양의원, 지성구의원, 조동형의원, 김영주의원, 장용두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지방의회청사 신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예. 재무과장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지금 거론되는 지방의회청사 신축과 영춘,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 그리고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은 지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사안이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라고 김종태 의원 발언)
○의장 이완영   
  방금 장용두의원의 동의와 다른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장용두의원의 동의와 같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의회청사 신축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지방의회청사 신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지방의회 청사 신축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영춘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춘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영춘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영춘면사무소 청사 신축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구단양출장소 청사 증축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구단양출장소 청사 증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구단양출장소 청사 증축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철도청소관 국유재산취득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철도청소관 국유재산취득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철도청소관 국유재산취득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이상으로 다섯가지 사안별 안건처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다섯가지 사안별로 가부가 결정된 것인만큼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찬성 7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종태 의원님과 조동형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의원과 조동형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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