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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실


일  시  1991년 10월 18일(금) 13시00분


(13시00분 개의)

○간사 김종태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이 바라고 또 이해하는 그런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태   
  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 위원님들 심의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주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추진 경상비중 210만원, 수용비 434만원, 40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 경상비 200만원등 3개 중복계상 내용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38페이지의 기본경상비는 일부 여비가 좀 편성되어 있고, 직원 전화번호부 500부 제작, 연금 및 의료보험시석 12종에 대해서 24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수용비로서 현관 입간판 2개, 가로기 300개, 기록보존용 사진대 1개, 상황판 1개 설치, 지방행정지대 인상 부족분 보충예산등의 내역이며, 40페이지 경상비는 활동비 성격입니다.
○간사 김종태   
  그러한 활동비 성격은 사용목적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예산안 51페이지 농업용수 주요개발 사업비 4건/55,954천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영춘 느티, 가곡 덕천 2개소에 설치된 양수장 변압기 정비 4백만원, 영춘 장발보 7M/594만원, 연곡1리 용수로 2,475만원, 단양 가산지구 용수시설 500M/1,980만원, 도곡 소류지보 37만원 감액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간사 김종태   
  법적인 의회의결과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추진경상비, 수용비등의 편성으로 실질적인 사업내역을 모르는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주   
  예산안 41페이지 지방수입관리 기본경상비 건전재정운영비등과 42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추진과 발굴여비등 경상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41페이지 77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5회 소요경비(1회에 7명×20,000원)와 세정 홍보교재 수용비 5종 백2십만원(안내문, 고지서등), 프린트 리본구입 15만원, 등록세 납부서 유인 33만원, 42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세무조사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일용인부임은 세정업무보조 일용인부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간사 김종태   
  42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인건비 급여 부족분 천만원, 상여금 부족분 4백만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15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급여 부족분은 예산과목상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수당등이 있습니다. 부족분 내역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향후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 근사치적인 천원단위의 소요내역입니다.
○위원장 지성구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중 여러곳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기 의원들간의 1차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개별적 질문에선 제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방법을 세목별로 하실건지, 총괄적으로 협의하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들 세목별로 질문 및 심의하라고 발언)
  그러면 의문나는 내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주   
  42페이지 일반회계관리 기본경상비에 세출소요서식 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이것은 경리계 소관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장부 11종 98만원, 전산프린트 용지 수용비 38만원입니다.
○간사 김종태   
  37페이지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내용에 손해배상 사건 추진 경상비 230만원, 소송 법무행정 추진 경상비 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각종 소송(행정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 수행에 따른 여비와 소요정보비등의 기본경상비 성격입니다.
○간사 김종태   
  38페이지 군정홍보 수수료 부족분 3백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군정홍보 일간지 광고에 따른 광고료 지출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간사 김종태   
  39페이지 민원업무보조 인부임 888만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몇 명 곱하기 얼마하는 산출기초는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없었던 인부임이 아니죠? 계속 근무해오던,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용 여직원에 대한 급여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지성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출됐으면 된 것이 부족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계장 이호윤   
  단양군의 특수한 사정으로 신규직원이 많으므로 거기에 따른 직무교육 증가로 교육여비 부족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교육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태   
  38페이지 91화랑훈련 경비 9,851천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훈련참가인원 130명에 대하여 급식비 3,002천원, 방위협의회 운영 보상금 27만원, 출장여비 1,168천원, 특별판공비 2백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주   
  36페이지 예산통합관리 기본경상비중 민간 경상보조금 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37페이지 예산편성관리 경상비 예산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
○예산계장 이호윤   
  경상보조금은 군정추진에 불가피한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으로서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족금액이며, 예산편성관리 경상비는 예산서 유인 2,000천원, 서식 1,000천원, 기타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군정추진 풀 보상금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차이가 있는 세목으로서 보상금은 군정행사에 따른 여비 및 식비보상등에 지출하고, 경상적 보조금은 단체에 대하여 운영경상비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간사 김종태   
  앞으로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히 표기해 주기 바라며 건전재정 운영 경상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건전재정운영 경상비는 예산편성 자료수집에 따른 현지출장여비 및 예산편성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소요내역입니다.
○위원 김영주   
  4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추진경상비와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경상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시설추진경상비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직원들의 관계부처 출장여비등이며 처리장설치에 따른 경상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지출장등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영주   
  37페이지 법무관리 소송업무 행정추진경상비, 손해배상 사건추진 소송사례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소송업무 행정추진 경상비는 기획실 법무계 소송업무수행 직원출장에 대한 여비이며, 소송사례금 및 손해배상금은 90년 매포 상수도 정수장 산사태로 인한 소송 수행변호사 승소사례금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간사 김종태   
  소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직원 여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6급이 2박 3일에 56,500원으로 기준되어 있으며 각종 여비는 직급 및 출장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편성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종태   
  본 심사가 있기 이전 각 특위위원들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장비 수선 금액,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의회 사무실 신축 사업비등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키로 협의되었으며, 그러한 삭감기준 및 사유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하 모든 관계직원들이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군정추진에 소요되는 경상비 및 여비의 계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
○간사 김종태   
  예산편성 내역중 경상비 부문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추후 결정할 사항이며 예산내역중 특히 경상비의 상세한 설명이 결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주   
  공무원의 기본적 급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의 필수적인 경상비 소요는 인정되나 기타 소요경상비는 계산에 적극 자제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이호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단체 이외에 불가피하게 군정을 추진 보조할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해논 것입니다.
○위원장 지성구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별적 질문과 예산 담당부서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별도로 각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종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문제되는 예산요구액에 대하여 삭감조정여부는 잠시후에 결정키로하고 대외적으로는 군행정을 돕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알 권리는 충분히 알아서 민에게 전달할 의무 이 두가지 의무가 상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두 번다시는 이런 미비한 예산심의가 안되도록 좀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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