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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2월 14일(금)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및답변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우리 함께해주신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우리 단양군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이러한 군정질문 및 답변이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국한된 답변이 아니고 전체 5만 군민에게 답변하시는 것이라는 자세로, 진지하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문사항중에서 포괄적이고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요하는 질문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과소장님 답변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직제순서에 따라 등단한 실과소장님께 지역구순으로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서를 제출하신 김종태의원과 조동형 의원 그리고 김영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복잡다난한 군정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523명의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직과 농업직, 축산직 등 기술직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사조정을 하여 인사발령함으로서 군내 5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목직의 경우 군청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단양사람이 건설과장을 맡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지에서 지역실정도 모르는 도청직원이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와서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양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지금 군내 토목 6급직원이 8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부분이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능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임용되어야 9급에서 6급까지 많은 직원들이 연쇄승진을 하여 인사적체현상도 해소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 제2차년도를 맞아 앞으로 낙하산식 인사를 과감히 거부하고 지역출신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대처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원년을 보내고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열성적인 행정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의원들이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이 그럭저럭 시간만 보낸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건의가 어느정도 군정에 반영되었는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본회의장에서 적당히 답변만하고 끝난사항은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절차상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일선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타당성 있는 소수의 주민의견도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력을 특정지구에다 편중해서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제5회 임시회에서 김종태 의원이 건의한 가곡면 보건진료소나 제7회 2차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건의한 영춘면청사 증축은 미래지향적인 면적 확보를 절실히 요구하였는데도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반응만 보인 반면 구단양출장소 충족은 면승격이 확정되기도 전에 승인이 요구되었으며 건축면적도 100평에서 200평으로 2번씩이나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회에서 200평 승인이 되었는데 착공할때는 222평이나 되는 면적을 시공하고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행정의 표본이며 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 및 농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행정력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참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지난해 11월에 있은 의원 간담회에서 92년도에는 타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낙후된 단양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타시군과 같이 배정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제출이나 노력이 미약하지는 않았는지요?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대로 적당히 배분해서 끝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원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 타시군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시행 철저입니다.
  어떤 사업이던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시정이나 건의 사항은 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니까 모른다, 아니면 도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라서 모른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도, 군, 면 다같이 주민을 위한 사업일텐데 서로 책임만 회피하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미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업자의 횡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면 공사감독체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습니다.
  앞으로 군내에서 시행되는 모든사업은 읍면에서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민원발생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각종 소비성 행사 지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연중행사는 여러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만해도 군전역에 해당하는 행사가 5-6회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단합과 화합분위기 조성에는 큰 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부담이나 소비절약차원에서는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있는 철쭉제 행사에 각 직농단체대표들의 경기를 함께 실시하면 군민전체의 화합과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성 경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철쭉제 행사가 범군민적인 행사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 각종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행사는 줄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전달식 행사는 군민에게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박하고 검소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올해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각종 체육행사나 형식적인 행사는 과감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함으로서 경비절감도 되고 경제난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관서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농민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민의 42%나 되는 농민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행정력과 지원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U.R파동과 노동력감소 및 경영 수지적자로 피폐해 져서 비참한 현실에 이르럿다는 점은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U.R대책이다, 농업소득증대다, 유통구조개선이다하는 구호에 그치는 행정을 지양하고 농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혈을 받아야할 환자에게 영양제 정도의 처방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호로만 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을 역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체 군민의 절반 가까운 농민에 대한 예산편성과 행정력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본의원은 집행기관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의 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군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작년도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90년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수해복구공사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수강   
  부군수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조동형 의원님께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그 다음에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공사를 간소하게 할 수 없느냐, 네 번째는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해라, 다섯 번째가 농민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일곱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제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11년동안 객지에 나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부단 기술직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행정직인 제자신도 11년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500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김종태 의원의 지적과 같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지방인자가 더 많이 등용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은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님께서 여덟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실지는 아홉사람이 있습니다.
  아홉사람 있는 것이 전부다 우리 고향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 사람이 많이 등용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더욱더 배려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족할만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느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여 군민의 편에 선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전부 7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은 39건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4건은 아주 어려움이 있고 불가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 4건의 내용은 KBS 고개를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단양읍사무소를 군의회 청사로 쓰고 읍사무소 청사를 1단지로 옮기는 일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을 단양군에서는 제외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고수동굴 상가정비등 이런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사항 77건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부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소수주민의 의견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 군정도 부유층이나 집단대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사회적 형평에 힘써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성면 청사신축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대로 청사면적은 200평으로 되어 있으나 지하보일러실과 옥상 물탱크설치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22평이 늘어난 222평으로 설계가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차별행정이 아니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인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부단 이 청사면적이 늘은 것은 단성면청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영춘면 청사도 200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33평을 늘어가지고 233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늘은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역실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11월 의원간담회에서 건의하신 예산확보 문제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상부기관을 방문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만족할 만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사실로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쟁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타시군과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도비보조금이 37억천만원과 군비부담전입금 15억8천만원을 제외하고는 23억7천만원이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전입금까지 합하면 76억7천만원이나 되는, 어느해보다도 많은 예산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확정내시된 것을 군별로 보면은 청원군이 38억, 보은군이 17억, 옥천군이 15억, 영동군이 42억, 진천군이 32억, 괴산군이 44억, 음성군이 23억, 중원군이 62억, 제천군이 54억, 중평출장소가 9천4백만원으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중원, 제천, 다음으로 우리 군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양여금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좀더 많이 올수 있도록 금년부터 저희들이 군청직원 모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행 철저에 대해서는 도나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지역내 사업에 대해 소상히 자료를 작성해서 읍면까지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궁금한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자의 횡포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횡포를 민원도 생기지 않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저희들이 더욱 강화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소비성행사 지양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이나 6월초에 개최되는 철쭉제 행사에 많은 체육행사와 부대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소비성 행사를 지양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전체의 화합과 단체원의 사기앙양과 관련되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여 소박하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민대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소득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고 농촌보호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소득원의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9억천8백만원을 들여 160동의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고, 마늘우량종구를 보급하는 등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곡면 사평리 2,900평 규모의 무공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산지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도록 물색중에 있으며 산채와 축산등 지역특화작목 정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격상표와 포장재를 개발하고, 저온저장고등 마늘, 산채, 약초등 지역특산물을 보급하여 농산물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인 마을, 산채, 약초, 토종꿀을 더욱 확대 보급하여 농촌이 잘 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생활환경을 위해서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부엌, 욕실, 변소 개량사업을 확대하며, 농촌 가로등 설치와 새마을 가꾸기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만으로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지혜와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지 못한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9일부터 4일간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검열반을 편성해서 90년도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한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11월 14일 동절기 이전에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저희 나름대로는 완료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산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11건에 대해 작년 연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가 늦게 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산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현지확인결과 주위의 지반이 내려앉아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이 균열이 간 것으로서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 같아 재시공토록 했으며, 대대2리 소하천은 계약자인 우일건설 김석근에게 3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행발불명돼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가곡면에서 하자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대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연곡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찰쌓기 불량으로 석측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서 현대시멘트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상 정리시 일부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자인 현대시멘트회사로 하여금 작년 11월 29일 하자보수를 하여 연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미래 예측을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측량설계에서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자신들은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미흡한 사항은 저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수해복구공사 1건에 대해서도 감사계에서 모든 자료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추가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제천군은 63억2천만원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3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충북 학사관이 개관되어 입사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신청하는 학생수는 몇 명이며 공부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임시조건이 단양지역 학생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예비고사성적이 270점이상 이라든지 재학생은 B학점이상등으로 되어 있는데, 단양지방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임수강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군하고 우리 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제천은 63억, 저희들이 30억이라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사관 임사관게는 저희들이 이미 공문이 시달돼서 면에 공문을 전부 시행했습니다만은 그 성적이 우리 군의 학생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도단위에서 볼 때 각시군 공히 균형적인 입장에서 도에서 내용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홍보관계는 이미 각면을 통해서 전부 알려드렸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다면은 다시한번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의원 여러분께는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믿으며, 의원 여러분께 회의운영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오늘 2차본회의에도 군수님이 출석하여 계십니다만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 답변이 끝났고, 더욱이 의회운영 못지않게 민원행정처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에는 군수님께서 퇴장하시어 군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소관사항에 대한 군정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지역구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식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는 읍면당 1억원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감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마음도급과 업자도급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시고, 현재 마을에서는 업자도급보다는 마음도급으로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4억2천만원, 읍면지역개발사업비 4억원등 총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 건수는 93건의 사업장 선정과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농사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군수특별지시 사항을 시달한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시 마을도급과 업자도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4항 5호에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을 재배를 재무부령에 의하여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할수 있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요건으로는 첫째 시공능력이 있고, 둘째는 리동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총 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이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는 계약당시자를 중심으로한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경우 마을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에 대해 간곡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도급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마을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심에는 좋은 게기가 되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현재 농촌의 노령화 현상등으로 제3자한테 재하도급을 하는 등 공사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완벽한시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자도급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 단점으로는 마을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빈약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마을주민이 원하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업등에 한해서는 마을도급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업자도급으로 추진할 경우라도 사업의 기본설계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농촌인력을 최대한 고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규양 의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 관내에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던 금굴, 수양개등 고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전국 학생들의 역사탐방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석기 유적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관내 구석기 유적지로는 도담의 금굴, 가곡 여천의 구낭굴, 매포 상시굴, 적성 수양개 유적지등이 산재해 있는데 이곳은 지난 '81년부터 '88년까지 4차에 걸쳐 유물 총 2,323점을 발굴하여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전국 학생들의 역사탐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2차발굴 또는 군내에 향토사료전시관을 건립하여 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인 유물을 인수하여 출토된 단양에서 보관전시해야하나 이에 따른 조사 발굴비 및 전시관 건립비가 과다히 소요되어 군자체 예산으로는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에 향토사료 전시관 건립에 따른 건립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향토사료전시관을 신축함으로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굴이 제가 알기로는 불란서 학자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본다면 고수동굴같이 안의 내용을 다 발견을 못했지만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추후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림을 조성해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개발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관광 종합개발계획이 83년도에 수립이 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9년이 경과되어 현재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은점도 많다고 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이점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온달산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행관서에서 답변하실 때 금년도부터는 향토문화 사업의 육성방안으로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10월에 91년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예산적인 측면도 반영해서 문화원에서 이 온달산성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금년에 사업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단양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양관광종합개발계획은 83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수립당시 3개지구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계획에 포함된 지구로는 단양읍 천동시설지구, 단성면 가산시설지구, 영춘면 하리 영춘시설지구등 3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월악산, 소백산등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됐고 충주댐이 건설됐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일부지역의 관광개발등으로 제반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천동시설지구에는 아시다시피 다리안국민관광지 및 천동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 가산시설지구는 월악산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었으며, 영춘시설지구는 현재 온달동굴 주변 일대에 대하여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의 제반 관광 여건 변경으로 보아 '83년도에 수립한 단양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일부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용역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상반기에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되 이 계획과 우리 군의 시정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군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질의하신 온달산성제 관주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던 온달산성제는 91년도에 관광협회와 협의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일부 의견이 역사적 근거와 체계등이 미흡하다고 해서 군주도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문화행사 모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년말 관계 전문가에게 단양군 전반의 민속행사 발굴에 따른 조사를 의뢰하여 용역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기초로하여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원에 책정되어 있는 문화사업비 또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한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행되지 않을 것을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면은 시행이 안된다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행되지 않는건 분명히 시행이 안된다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작년엔 분명히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작년에 시행을 안하게 되니까 금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게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수차례 단양관광개발종합계획서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수차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이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원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하겠습니다.
  본군은 관광군을 표방하고 있는 군인데 종합개발이 83년도에 세워서 9년간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은 향후 단양군 관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5년쯤이면 주변의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계속 9년이나 된 관광계획수립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종합관광계획을 세운지 9년이 됐습니다만은 일부 다리안이나 국민관광지등 일부를 시행한 결과에 그치고 현재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충주댐 이전후 여러 가지 환경보전차원에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아직까지 군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개발이 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김영주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산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양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2년도 오지개발사업에 영춘면 사지원 도로포장사업 1.2㎞와 어상천면 연곡리 도로포장사업 1.2㎞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계획중 어상천면 연곡리 도로포장사업은 계획되지 않은 적성면 하원곡리 지구로 변경되었는데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행정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19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가 65%, 그리고 지방비가 군비가 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92년도 오지개발사업 국도보조계획에 의하면 199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면은 제외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군별 오지면이 거의가 2개면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 단양군에는 영춘, 어상천, 적성면 3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순차별 투자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상천면은 연곡리 덕문곡 도로포장사업은 1991년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를 기 확포장 지구로서 92년도 계획에서는 제외되고 93년도에 순차별 투자방식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은 계획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적성면 북부지역인 각기출장소 관내에는 남부지방보다 인구도 많고 마을수도 많으나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 회의를 할때나 타 행사를 할때에도 장소가 없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기출장소 옥상에 2층을 신축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관내 전주민이 절실히 바라는 숙원인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을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군내 4동을 건립하여 예식장, 도서실, 목욕탕, 유아원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사정이 원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예식장 활용은 인근 도시시설물을 선호하고 있어 현재까지 복지회관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마을회의를 위하여 마을회관을 군내 96동을 기히 건립하였습니다.
  한편 적성면 각기리 마을회관을 1978년 5월에 시멘트벽돌 스라브 단층으로 21평 규모로 건립하였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건물이 퇴색한 상태입니다.
  예산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마을회관을 정비하여 마을회의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각기출장소의 건물은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 시행형 85조, 87조, 88조에 의거 행정재산으로서 행정목적의 수행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층을 건축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기출장소의 2층 증축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기출장소 2층에 증축하는 것은 각기 1개마을에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면 북부지역에, 타 읍면지역에는 어상천과 적성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전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없어서 적성면 복지회관 차원에서 2층 증축을 해주면은 일반 행사도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활용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아까말씀드린대로 이 행정재산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0시55분)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 부과근거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 92조에 의거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과세지가표준액과 건설부 공시지가를 표기하면 어떤 편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양군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토목, 건축사업은 대다수 타지역업자가 시공하고 있으므로 단양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단양지역에는 단종업자 및 종합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입찰공고시 지역업자로 제한규정을 둔다면 종합건설업체를 본군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이의원께서는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근거는 9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을 삼고 있으나 단, 경작을 목적으로한 농지의 대부료 부과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 편차는 본군의 경우 최저 256%, 최고 1,220%, 평균 625%정도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편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본 군에서는 전년도 대비 사용료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1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군의회에 조례개정승인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다시 의회에 조례개정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할때에 이러한 편차에 따르는 조치결과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규모 토목, 건축사업 발주시 지역업자로 제안을 요청하신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예사회계법 제79조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0조에는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이외의 요건을 정해서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목, 건축건설업은 법인인 경우에 자본금 10억이상 건설기술자 20인이상 보유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전문공사 토목사업의 경우에는 자본 1억이상 기술자 2인 기능자 3인이상을 보유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한 현재 본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본군에 주소를 둔 본군에 있는 업체가 한업체도 없으며 전문건설업체중에서 토공과 철근 건설업체 1개업체만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단순시공을 하는 천만원이하의 공사가 가능한 재무부령 업자가 다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저도 본군에 종합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 사항을 지역업체로서 할수 있는 방안은 현행규정상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본군 임의로 지역업자를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던겁니다. 공무원의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액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천에서는 작년부터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해준다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올해 부과가 됐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이건표   
  네, 다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9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경작을 목적으로 할때만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관해서만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지난번 위원회에서 다시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국공유 임야에 대한 요율을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요율이지만 상위요율로 적응하도록 의결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산림과 이루어져서 상위요율로 국공유 임야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국공유 임대료, 부과한 근거를 우리 의원에게도 하나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김종태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7회 2차 본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건으로 지난해 9월 19일 상정되어 승인되었던 관광호텔부지 매각 건은 9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6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가곡철도부지 매입에 6천4백여만원 지방의회사무실 신축비로 1억5백여만원, 영춘면 청사 신축에 3억4천8백여만원, 구단양출장소 신축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호텔부지매각대금은 세입조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세출예산에 계상한 내건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호텔부지매각대금이 세입되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관광호텔 부지매각대금의 세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부지매각 대금의 세입은 단양관광호텔 대표가 금일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일중으로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군유재산 매각 특정재원으로 추진중인 4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면 철도부지는 부지대금 6천3백5십만원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지급을 완료하고, 92년 1월 18일자로 본군으로 이전 동기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청사와 단성면 청사 그리고 영춘면 청사 신축건은 설계건축협의를 거쳐서 입찰동의 모든 절차를 91년 12월 19일 시공업체 선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의회와 단성면 청사는 대회건설, 영춘면 청사는 경원종합건설이 입찰에 낙찰이 돼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도급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91년 12월 3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초 해빙과 동시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기간내에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호텔부지매각대금이 기간내 세입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일중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단양관광호텔부지매각 대금이 세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군의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만약 호텔부지매각대금이 세입되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에 의한 최고기간을 주어서 최고기간이 끝나면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와 동시 동 계약보증금 1억3천백만원을 본군에 귀속시키고 기발주된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체 또는 일반 세입재원등 대체를 하는등 다각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관광호텔 매각대금이 세입되지 않으면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동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 본 의회에서 승인시 과장님의 답변중 호텔관계자의 말을 빌려 땅만 매각되면 91년 12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금일중으로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니까 좀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지방의회 청사를 비롯하여 단성면 청사와 영춘면 청사를 작년 12월 19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청사설계에 대한 사전협의는 했습니까?
  의회청사의 경우 당초 설계할 당시 기동제거와 로비 및 방송실 설치 그리고 본회의장 위치 변경등 우리 의원들이 변경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첫째, 질의하신 관광호텔 매각대금은 금일중으로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세입이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청사의 설계 협의는 기존의 설계서를 작성을 했을 때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전 군수님과 같이 의회청사에 관한 설계서를 검토하였고, 또 설계에 관한 일부 사항을 설명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둥제거는 전체를 기둥을 제거했을때에 문제점이 몇가지가 발견이 돼서 전체기둥은 제거하지 않고 몇 개의 기둥만 두서너개의 기둥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기타 설비는 기존 건물 설계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포함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부적인 기술파트 사항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건물은 건물에 필요한 또 의회의 기본적인 사항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세부적인 집기라든가 또는 설비 일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의장 이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조동형 의원 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양로시설 및 불우시설에 대하여 아는 대로 밝혀 주시고 작년도 지원내역과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관내 양로시설이나 불우시설은 없고, 관내에는 영춘면 동대리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는 인원이 13명의 불우노인들이 함께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 단양군에서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겨울용 앙고라쉐타가 시가 4만5천원짜리 16벌을 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부녀회에서는 쌀 1가마와 일용품을 지원했고, 새마을 군 부녀회에서는 현금 10만원과 떡, 과일, 음료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부녀회에서는 쌀 2가마, 매포 부녀회에서는 사랑의집에서 옷장이 필요하다고해서 15만원짜리 옷장을 하나 해다드리고, 그리고 의류와 떡 그리고 빨래를 가는날 해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현금으로는 3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쌀 1가마와 의류, 머리손질, 빨래, 자동면도기, 떡과 케익등을 해다 드리고,
  그리고 개인으로 지원한 사람으로는 하늬멜로디의 대표되는 김보배씨가 쌀 1가마를 했고, 2개월에 한번씩 방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계속 머리를 감겨드리고, 머리를 깍아드리고 옵니다.
  갈때마다 음식이라든가 잡수실 것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계속 지원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목사가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영주 의원의 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으로 채택되어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바 있는 공설묘지설치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본 청원을 제출하신 노인회 회원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도에 태국, 대만등 동남아 각국의 묘지제도에 대해 시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찰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묘지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으로 묘지조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설묘지시설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셨는데 용도변경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수산부훈령 제713호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남아 각국 묘지제도의 시찰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싱가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싱가폴에는 화장율이 70%, 매장율은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9개종족으로서 78%가 중국계열인데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50%라고 합니다.
  묘지제도는 공원묘지에 6년간 매장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고 묘지는 국가 필요시 언제나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제도는 화장후 납골당에 보관하는데 싱가폴의 경우는 합장을 할 경우는 750불이 들고, 단장을 하게 되면 420불이 되는데 로얄층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을 소개해 드리면, 대다수가 홍콩의 주민들은 종교의식장의 절차에 따른다고 합니다.
  국민의 70%가 화장후 납골당에 보관을 합니다.
  소수주민만이 분묘 설치를 하고, 묘지제도로는 6년후에 발굴시 6년후에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시한부 묘지제도를 채택 운용을 하는데 묘지면적은 엄격하게 1평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치기간은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사망자는 장의예식장으로 운반이 되는데 영빈관으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영빈관에서 장래예절을 하게되고, 묘지제도는 현재 개인땅에 매장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가하고 개인 공동묘지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묘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10개년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빈관 증설을 위해서 영빈관을 많이 증설한다고 합니다.
  영빈관과 화장장, 납골당은 사용비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화장율이 전국민의 97%가 화장을 하고, 매장율은 3%에 한한다고 합니다.
  화장후 개인묘 안치를 80%, 납골당 안치는 20%입니다.
  묘지사용료는 유인물을 보시고 화장장의 규모가 부지가 9,000명이 되고 건물이 1,700명되는 화장장을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시설특징이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 무연, 무취 시설로 공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후의 납골은 개인묘지라든가 가족묘지로 되어 있어서 탑식으로 자기네 가족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 한가족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대형화되어 가지고 공원이 아름다워서 가족과 아동이 관광도 오게 되고 소풍을 오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시설지구 지정 추진결과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어상천면 주민이나 단양 모든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의하여 현시절에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더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설묘지조성 결정이 확정되면 농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공설묘지 시설지구로 용도변경 및 농수산부훈령에 따른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반대 때문에 어렵고 또 금년 3월에 여론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며 주민반대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셨으며 주민은 누가 반대하며 반대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용도변경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1년이 되셨다고 했지만 지난 12월달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전국적으로 묘지제도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노인의 대표되시는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담당직원께서 방금전에 일본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묘지제도 시찰하고 온 결과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들께서도 처음에는 공설에는 있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묘지제도의 당면한 과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설묘지가 귀신의 집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다른 인식을 교육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귀신의 집이 아니고 우리들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설묘지로 하게끔 첫째적으로 주민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상천 주민들을 3월부터는 수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렴이 된다면 어상천에서 말씀하시는 묘지의 매입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럼 현재까지 한 것은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시찰하고 온 결과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납골당도 좋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해왔다는 것은 하나도.....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묘지제도개선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또 주민들이 주위의 모두가 공설묘지설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사한 것으로는 알고있으니까 몇 명이 반대하고, 사람이 누구 누구 반대했는지 알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노인층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1차적으로 단양과 3월중에 어상천면 주민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장님 혼자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와 산림과가 같이 주축이 돼서 공설묘지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그간에 계셨을 줄은 알지만 김영주 의원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의회에서도 여러번 동일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거의 첫 번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동일한 답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노인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각 국가마다 민족고유의 전통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화장이나 납골당 안치는 제한할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핵심을 항시 바로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 안계시죠?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들은 걸로 하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조금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신축하는데 관내업자들도 많은데 외부업자들한테 많은 양을 주었는데 어느부서에서 누가 업자를 책정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답변토록 요청)
○의장 이완영   
  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수강   
  경로당 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을 결정했는데 전문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양관내에는 면허를 가진 업자가 없기 때문에 면허를 꼭 가진사람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을 지은 실적이 있는 사람을 제천, 단양 지역에서 물색을 했는데, 49동이라는 건물을 일시에 짓다보니 읍면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알선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용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경로당 신축, 좀전에 질문하셨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결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기가 좋으시니까 질문도 많이 쏟아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해 바랍니다.
  조금전 장용두 의원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업자선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신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비에 있어서 22평짜리 경노당 1동에 천5백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평당 약 70만원 가까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50만원정도면 조립식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경노당 신축업자선정을 조사해보니 좀전 부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급을 준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군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읍면에 내려보냈다고 하고, 마을에서는 계약은 마을에서 이장 명의로 했으나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경노당 신축의 업자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49동이나 되는 경노당을 지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대금지급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섯기 때문에 읍면이나 군에서는 마을로 떠미는 형식이고 마을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실태와 지급절차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락의 대표하고 읍면장 공동명의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은 보조금이 통장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부락의 경노당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장 책임하에서 추진토록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읍면장과 부락대표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답변이 불확실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지금 읍면에 가보면 경노당 문제 때문에 여론이 무척 나쁩니다. 11월 30일까지 하겠다해서 계약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 좀 더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늘에 이어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과소별로 당면한 업무추진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실과에 대한 질문 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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