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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4월 7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8. 7.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9. 8. 매포도시계획재정비안동의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8. 7.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9. 8. 매포도시계획재정비안동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을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계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속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 폐회이후부터의 의사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18일 의원사무실에서 도청 도시기획과장과 관광과장을 모시고 충주댐주변지역 개발자원대책 건의문 채택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2월 24일 청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시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의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2월 26일 제천시에서 개최한 광역행정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매포-제천간 4차선 도로확포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2월 27일 온양시의회에서 개최된 부의장 연찬회에 조동형 부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2일 제천지청에서 개최된 지청장과의 간담회에 전의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셨으며,
  3월 6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청원군 북일면에서 개최된 청주공항 기공식에 참석하신바 있으시며,
  3월 10일 의장님께서 충북선 연장운행 기념행사와 동일 근로자의날 행사에 참석하시었고,
  3월 11일에는 KBS와 MBC TV에 충주댐주변 개발대책에 대한 좌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셨습니다.
  3월 12일 단양과 영춘향교에서 있은 향교춘계 석존대제에 부의장님과 이규양의원께서 참석하셨고,
  13일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협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바 있으며,
  27일에는 영동군의회에서 개최된 시군 의정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이규양의원께서는 제천시 생약시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들러보시고 시장개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셨습니다.
  3월 31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비롯한 여덟가지 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임시회 소집이 단양군수로부터 요구되어 동일자로 집회공고가 되었고, 동법 제40조에 의한 부의안건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어 의료보호법 시행령은 91년 9월 6일 시행규칙은 91년 12월 28일 개정 보건사회부가 12월 28일 개정고시한 후 92년 2월 28일 조례안 개정지침시달에 따라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전문 10조중 1조 2조 4조 5조 6조는 모법개정에 따른 법조항 식제 및 경미한 문맥수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의 회계공무원이 이명조항에서 의료보호 기금출납공무원을 사회계장에서 현실무계장인 의료보호 계장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이고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조항에 있어서는 1항중 대불금의 조달상환을 10만원미만으로 4회에서 3회로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으로 20만원이상을 30만원이상으로하고 본조 2항을 3항으로 개정하고 2항을 신설하여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신설개정 코져 하는 것이고 제9조의 결손처분 조항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사유가 발행하여 결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것을 단양군 의료보호 심의 의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이며 이상주요개정 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10만원미만의 대불금의 상환은 4회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3회로 조정한다면 영세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10만원 미만의 대불금 상환을 4회에서 3회로 조정했을시 영세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대불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대불건수는 42건에 33명으로 이는 90년도 이전에 대불된 것이고 91년도부터 92년도 현재까지는 대불시청자가 없었으며 대불금액은 총 7백8십6만원으로 금액별로 10원미만이 24건 10만원이상이 18건입니다.
  영세민의 대불신청이 점차 줄여들은 현상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10만원미만자는 상환회수를 4에서 3회로 하여 대불일자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주어 불안상환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본기관내 상환이 곤란하면 상환기간 및 회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본조 2항에 신설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의 상환부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의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의 미회수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대불금의 재원은 국비 및 도비로써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구호를 위한 것이므로 어려운 영세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미회수자에 대한 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의료보호 지급 대불금의 미해석과 상환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는 가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불금의 미회수액 총액은 7건의 5명으로 약 78만원입니다.
  이중 상환시기 미도래가 3건 2명에 45만5천원이고 체납액은 4건에 3명으로 32만5천원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손처분대상자는 첫째 상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둘째, 대불금 체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셋째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할때는 읍면장의 확인을 얻어서 결손처분 대상자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본군의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측면에서 심층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결손이든 징수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조문하나가, 7조가 8조로 된 것 같은데 아는지 모르겠네요.
  대불금 상환이 그전 지역 조치로해서.....
○사회과장 손선수   
  먼저번 회기때 7조가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아서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단양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연간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본 군에 심의위원은 의사대표 2명으로서 구성이 되었고 또한 공무원으로서는 보건소장과 사회과장이 돼있고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심의는 심의 안건이 각병원으로부터 접수될 때 심의하는데 현재 처리건수는 매월 1건내지 2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없음)
  다음은,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6명)
  표결결과,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내무부의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계획에 따라 본도에서는 91년 11월 20일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조례 주관이 시달되었으며 조례 제정실시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연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으로 하며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장학기금 일반회계지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예, 김종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3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2조 2항을 보면 2톤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세어민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관내의 모든 어선은 0.2톤에서 0.3톤이며 1톤이상의 어선은 해상용으로서 본군 지역에는 적합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 관내의 모든 어민은 영세민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포괄적인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바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4조 장학금의 종류로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였는데 특별장학금의 대상과 일반장학금의 대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제9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조항을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지방세 총액의 1%를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빠른 시일내 기금조성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주관과장님께서는 본 조항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영세민의 정의가 1톤미만의 어선으로서 관내 모든 어민은 영세민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포괄적인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주관과장의 견해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조례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실질적인 지원확대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함에 있으며,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관내 영세민의 2톤미만의 어선은 단지 어선의 종류로서 소형어선에 해당하며 저소득자의 기준 대상자를 정한 것 뿐이며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 선발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가의조사등 결과에 의해서 장래성있는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와 장학금을 시기와 적립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배부는 특별장학금은 가정장학금의 20%범위내에서 20만원정도 하고 적은수의 모범학생에게 지급하고 일반장학금은 용장학금의 20%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수의 학생에게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목표액의 장학기금이 도달할 때까지 지방세 총액의 1%를 적립하도록 본 조항을 수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본군의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 8천8백만원으로서 1%에 해당하는 장학기금을 적립시는 3천9백8십8만원으로서 기금 목표는 조기달성할 수 있으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시책은 91년 1월 29일 내무부의 조례준칙 시달로 기금조성계획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 도는 연간 2억원으로서 10억이 목표이고 시군은 연간 2천만원으로서 1억원이 목표로 설정되어 전국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질의하신 지급대상자와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증원 및 지급액등 세부적인 사항은 가축을 정하여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생활보호와 더불어 장학혜택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둘째안과 셋째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 물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톤미만을 영세민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해상업일때는 실질적으로 2톤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획일적 준칙으로서 내려온 어떤내용일 뿐이지 우리지역의 실정에 전혀 감안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특히 내수면 어업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2톤짜리 이상배를 움직일 이유도 없고 움직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렇게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이렇다면은 문구만을 가지고 법률적 조항이나 조례만 가지고 본다면은 전혀 이 내용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조례안에 대해서 2조의 지원기준 대상자 정의를 여기서 기준하기를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둘째가 영세농어민인데 농민의 경우는 경지면적 0.5헥타미만 또한 어민의 경우는 소형어선 2톤 미만인 어선, 또한 기타 저소득 이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해서 어민의 경우는 2톤미만어선을 소유한자 또 농가의 경우는 0.5헥타 미만인 농가 이와 같이 기준을 선정하고 기준안에 들은 사람중에서도 기타 소득이 있는자는 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안에 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소득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꾸며나간다는데 행정에서 그어떤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준칙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 봅니다.
  특히, 농민은 0.5헥타라면 1,500명 실질적으로 1,500명땅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농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데 내수면 어업은 우리지역에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숫자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법조항에 준칙에 만들어 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우리관내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한 40명 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어업에 종사하신 분중에서 어소득이나 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이 괜찮은 분들은 제외대상이고 하나의 기준을 이와같이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5명 : 이완영, 이규양,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찬성5명, 반대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동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함으로서 과세함을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입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물권도 동 조례와 포함시켜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줌으로 인해서 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양군 정주권 개발 계획지역은 현재 대강면 행정구역 지역이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없음)
  다음은, 단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6명 기립)
  표결결과, 단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근거를 두고 본 조례의 개선하게된 필요성은 결선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원의 결산검사활동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지급 기준을 개선하는데 그 개선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보면 첫째, 제2조의 현행에 위원회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은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한다라고 하는 조항과 2항에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은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의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5항에 있는 일비규정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여비는 현행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곤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은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6명 : 이완영,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제23조 2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23조 2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입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별첨 조례안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대부료가 인상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아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위한 그러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25조 및 충청북도 관재 제2,100호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시달공고하였으며 여기에 의한 소정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기하고자하는 세수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있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돼 있습니다.
  10%가 올른 땅이나 500%가 오른 땅이나 약간의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대부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세율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부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영세민들이 많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부료는 우리 국공화전지를 비롯해서 국공유재산을 자기들이 농사를 경작으로 목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되고 그 외에 사람들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3조 2항의 대부료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2개년도 이상 그 땅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2배이상 또는 500%이상 뛰었을 때 대부료를 과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20%증가할때는 증가율에서 10%를 제외한 0.3%를 곱해주고 또 제일 많은 500%이상 됐을때는 25%표에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25%증가율에 500%를 빼줘서 0.05를 승해주는 이러한 대부료를 산정 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가의 상승에 갑작스런 상승요인을 좀더 줄이기 위한 방면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좀전에 80%이상이 농민이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단양군은 특수 상황상 대부분이 현대, 한일, 성신, 장차, 백광 기타 광업소에서 대부분을 군유지를 지금 대부받고 있고 농민은 땅값에 대한 지가 상승에 대한 세할을 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할을 물고 있기 때문에 땅값 상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질문해주신 국공유재산 중에서 임야는 현재 여기에서 대부료를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광산에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에 관한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림훼손 허가에 따르는 사용 수익을 위해서 점유하는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신설되는 특례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숫자상으로 따지면 농민이 80%라고 그런 것은 전체의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 군내 전체사람들을 얘기 할때에 그런 숫자고 숫자상으로는 현재 20%밖에 광산용이라든가 일부 특수목적을 위해서 임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조항의 신설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세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물가상승과 바란스를 맞춰서 갑자기 인상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조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조동형 의원   
  김종태의원이 얘기했는데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농민영세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조절하다보면 특정대기업의 많은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먼저 그것은 먼저회기때 의원님들께서 산림대부료 조성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적용을 해서 특수 여건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료를 조정해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김종태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멘트 회사의 임대료는 여기에 적용하지를 않고 23조 규정에 의한 또 단서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도표에 나와있는 심사율과 대표인상율에 대한 공식에서 지켜볼 것 같으면은 백원을 기준으로 했을시에 499%가 오른것하고 500%가 오른 것은 백원기준의 십전이라는 차액이 날 뿐입니다.
  백원자리 물권이 6백원짜리나 되고 백원자리 물권이 599원이 됐는데도 겨우 백원이라는 기준만 놓고 본다면 십전에 차액이 날뿐이에요.
  설사 그 액수가 1억이 올라갔다고 봤을때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세수증대라는 것을 다 떠나서 형평의 원리 모든 것을 놓고 보더라도 잘못된 누적을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를 사용료나 변상금을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이때에 납부하는 것은 천분에 5십을 한다. 천분에 백을 한다라고하는 조항이 23조 규정이 그러한 규정이고 그 규정에 마찬가지로 천분에 얼마를 계상했을 때 재산에 따라서 각자 틀립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경지일 경우에 대부료 요율이 틀리고 산림훼손으로 사용할 경우에 또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요율이 틀린것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백분에 십을 적용했던 대부료가 갑자기 어떤 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갑자기 100%로나 200%를 뛰었을 경우에는 내가 금년도에 대부료를 내는 것이 백원을 내던 것이 갑자기이백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모든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그 바란스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오르는 것을 전체에다가 다 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기 위한 그러한 상승증가율에 따르는 대부료 인상요율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의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2개년도이상 점유 또는 사용할 시는 연간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하더라도 대부료 인상율을 무시하고 도지사의 준치 의견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은 지가가 아무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10%이상 증가한 물권과 50%이상 증가한 물권을 비교한다면 비율로는 50배나 증가 했지만 실제 대부료에 대한 적용 비율은 거의 같은 계산입니다.
  본 조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본군 세수 증대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균등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본조례에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찬선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5명 :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이완영 의원)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명 : 장용두 의원)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2월 10일 단양관광호텔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92년 3월 2일자로 계약해지된 호텔부지를 재매각하여 특정 재원으로 기 발주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의회의 전문기능 분야의 사무실확보와 의회기구 증대를 대비한 건물 증축이 필요하고 기 영춘면청사 부지로 사용중인 사유 토지 및 협소한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신규 토지의 취득이 필요하며 가곡면 보건지소 의료기반에 시설 확충 및 정착에 대비한 시설물 증축이 필요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으로서는 관광호텔부지를 재매각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의회청사증축으로 당초에 3층 303평을 4층 403평으로 100평을 증축하는 방안과 세 번째 영춘면청사부지 토지 취득을 기편입된 토지 5필지 230평과 신규취득토지 610평 총 840평을 신규취득하는 것과 가곡면 보건지소를 당초 21.6평에서 65평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건건이 한건 한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호텔 부지재매각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양관광호텔부지는 계약을 92년 2월 7일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92년 3월 2일 매매계약을 해지한 재산으로서 다시 92년 3월 19일 재 매각 요청이 있으므로 인해서 동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계약을 당초에 91년도에 승인이 되었던 매매계약으로인해서 동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1억3천백만원은 본군 예산으로 기속한바 있습니다.
  재 매각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 신청해서 의회동의를 받은후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매각코저 하는 바입니다.
  매각금액의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2항 및 제5항에 의해서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한하여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적용 91년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시 매각금액을 결정해서 단양관광호텔부지를 매각코저 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서 반지하 1층 지상2층 303평을 지었던 것을 앞으로서의 의회기구의 증대와 소의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축이 필요해서 부의장실 소의원회실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본건물을 100평더 증축코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유되는 경비는 약1억6천만원으로서 일반재원 및 호텔 부지 계약금으로서 동자원은 충당 코저 합니다.
  세 번째 가곡보건지소 건물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저수구역내로서 이전되는 가곡 보건지소의 신축계획은 91년 12월 16일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여건 변동으로 당초 신축 계획보다 확대 층축코져 합니다.
  92년도 의정 사업지침상 보건지소 신축 기준면적은 60평이상으로 확보토록 지시되어 있어서 기히 21.5평을 승인한 것을 43.4평을 증축을 해서 근번 가곡면 보건지소를 65평으로도 증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호텔관광부지 매각대금과 또일부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동재원을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청사부지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현 영춘면 청사부지내에 사유토지가 일부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토지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지형상여건상으로 대형차량의 진입의 불편이 있어서 앞으로 10년내지 20년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넓은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631평의 부지와 이번에 새로이 구입하는 840평의 부지를 새로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1,4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모든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천3백만원정도를 예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관광호텔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출장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각기출장소 관할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한군데도 없어서 적성면 북부지역의 주민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 각기출장소를 77평을 더 증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기출장소는 77.4평으로 되었으며 2층을 77평을 더 증축할 경우에 154평의 각기출장소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예산에 반영해서 본출장소 증축을 해보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안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영춘면 청사 증축에 따른 절토 및 주변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사업비는 확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동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춘면 청사에 별도비는 아직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약 대략 토목기사가 산출한 것을 보면 약 7천7백만원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재원은 아직 확보된 것은 없고 91년도 잉여금 사업비중에서 일부 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지금 절토하고 청사부지를 조성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던데 돈을 안주고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천7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절토를 해서 나중에 비가오면은 절토부분이 내려와서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토한 것은 일부는 절토한 것 까지는 우리가 청사를 지을때에 있는 돈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출을 하기위한 정지적업은 지금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절토를 하고나서 앞으로 절토를 그냥 놓고 그곳에 앞으로 방지시설 토사유출에 방지설비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방지설비하는 재원은 앞으로 추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여야만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을 지난해 매매계약되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지되므로써 기계약되어 시공하고 있는 읍면청사를 지금 조동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입비등 계획된 사업추진 및 결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하고,
  둘째, 관광호텔 부지의 재 매각계약을 할 경우 매각 예정가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가곡면 보건지소 건물신축비는 평당 백5십만원씩 65평 규모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전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영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호텔 부지는 부지에 대해서 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이 납부하지 않아서 해약하고 해약된 해약금은 군금고에 기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부지 매각 대금은 특정재원으로 계산이 돼서 91년도에 6억8천5백만원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91년도 일반회계를 가결산을 저희들이 해본결과 세입이 451억2천만원, 죄송합니다.
  45억1천2백만원이고, 세출이 42억8천9백만원으로서 약 22억정도가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은 결산에서는 91년도 결산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이 22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91년도로 결산에는 별 문제가 없이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가 매각될 것으로 판단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6억2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된 6억2천만원의 관광부지가 이번에 다시 매각되지 않으면은 92년도에 회계연도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91년도에는 현재까지 결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됨으로 인해서 결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호텔 매각시에 예정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제정법 제96조 2항 및 제5항에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응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91년도 감정 가격으로 매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재매각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곡면 보건지소 이전부지 확보 문제는 현재 가곡면 사평리 430-1번지 약 943평을 이전부지로 보고 단양군 교육청 토지로 돼있습니다.
  동토지가, 그래서 92년 1월 8일 단양군 매각요청을 하였으나 단양군 교육청에서 92년 3월 19일자로 충청북도 도교육위원회에 저희들과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약 4월 20일경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경에 도의 승인이 맡아지면 저희들의 교육청과 동부지를 매입을 해서 5월중에 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읍면청사를 짓는데 호텔을 팔아야만 된다고하면 현재 그것은 다시 부결되서 다시 매각을 해야되는데 현재 그것을 매각않코도 이 청사짓는데 아무런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면서 공사비가 하나도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재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들어 모두다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공사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 예산에 다시 6억2천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동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은 작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비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논 6억2천하고 13억이 자연히 나중에 결손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다시 매각이 되야만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청사가 마무리되고 특정재원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정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사업시행에 상당한 심려를 기울이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의회청사를 100평 증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의회청사는 작년도에 300평으로 이미 승인이나 있는 것인데 100평을 증축한다는 것은 의회청사증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구내식당 증축이지 의회청사를 100평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 100평을 의회청사지하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당초 승인된 의회청사 300평을 의회기구 증대 및 소의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100을 증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3층으로 했을 때 1층은 왜냐하면은 지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첫 번부터 계획을 세울 때 1층은 식당 및 부일러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2층을 본회의장 3층을 의장실, 의원실, 의사과로 쓰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제천이라든가 인근에 또 제천군이라든가 제천시라든가 이런데 볼때는 부의장실이라든가 소의원회실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 군에는 당초 계획에서 제외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활성화와 타 시군과의 바란스를 맞춰볼때에 의회가 다소 적은 면이 있고 또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 1층 즉 도로 쪽에서 봤을 때 1층을 우리가 사무실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때에는 의회 청사를 100평 더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본 계획에 증축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기립의원6명 : 이완영, 이규양, 조동형,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
  표결결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취득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 동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보전업무의 확대와 날로 증가되는 행정업무추진 및 각종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한 장비를 대체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저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 동의를 득한후 92년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취득이 8권 대체취득이 3품목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신규취득이 18개, 대체취득이 5개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 품목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전산화용 퍼스널컴퓨터 1대와 지방의회 청사신축에 따르는 지방의회청사 신축 비치용 에어콘 1대와 일개품목과 도시과에 건축 통계전산화 추진용 워크스테이션과 내무과의 사무자동화에 따른 부족장비 보강을 위한 워크 스테이션 그리고 공해지도 단속용 환경보호과에 찦형승용차 1대와 지방의호 업무추진용 카메라 2대가 되겠으며 환경보호과의 공해지도 단속용 이동시 발전기 1대와 PH측정기 1대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2대가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민방위과에 노후불량한 전자복사기 1대 재무과에 전자복사기 1대 사회과에 전자복사기 1대와 전동타자기 1대 사회과에 카메라 1대가 대체 취득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지난번회의때도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필요한 업무인줄 알면서 알고 싶어서 물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3건이 되겠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1항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저 할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규취득을 위해 요청한 이동식 발전기 및 PH측정기 각 1대씩은 정수 승인이 되지 않았던 물품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먼저 예산을 확보한후 정수승인을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청소차 관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신규 취득하는 2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차량구입에 따른 미화요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 양달호입니다.
  조동형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발전기와 PH측정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반영시에 매연 측정기 1식 하면은 본 측정기 그, 매연 측정기 하나로서 세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추가로 구입단계에서 보니까 00측정기 PH측정기 발전기 중에서도 이동식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승인요청 하게 된것입니다.
  업무미숙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차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단양읍에 3대 그리고 대강면과 영춘면, 매포읍에 2대해서 현재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예산 반영시 말씀드렸듯이 읍은 3대씩 면은 1대씩으로 정수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양읍에 3대 그리고 매포읍에 2대 대강면 1대 영춘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 2대는 예산반영시 그때 말씀드렸듯이 매포읍에 평동지구가 도시화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어상천 면에 거리가 워낙 쓰레기 매립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상천면에 1대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18명이 확보가 되어있는 중에서 매포읍에 나가있는 청소추가로 배정되는 청소차 1대에 대해서는 청소차 1대가 원래 미화요원이 4내지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기 매포읍에 확보가 되어있고 어상천면에도 미화요원이 2명이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 2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청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김종태 의원   
  재무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몇차례 걸쳐서 부군수님 차를 타본적이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낡았고 또 오래된 연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시에는 부군수님 차같은게 오래돼서 거의 타기가 어려운차 한 5년이상 훨씬 이상 경과한 차같은 것은 다시 교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군수님차가 오래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기한이 도래된 차가 하나 있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대체취득 승인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못사고 있는 이유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차를 사면은 신차와 또 구차를 다시 적의 조정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바를 덜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부군수님은 매번 군수님 차만 물려타는 그런자리가 아니고 좀 세거 사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정수물품 기관정수 대로라면 에어콘해서 지방의회 이랬는데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1대라 그랬는데 그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이것은 품목은 1개품목이고 수량은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무실마다 방마다 1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음)
  찬성토론도 안계시죠?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6명 : 이완영, 조동형, 이규양, 김영주, 장용두, 김종태 의원)
  표결결과,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조동형의원 퇴장)
○의장 이완영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장시간 소유됐는데 지루하신 또 군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은 당초 1972년 6월 23일 건설고시 293호로 결정되었으며 1984년 9월 3일 다시 건설부고시 345호로 재정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게된 큰 이유 5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편입지역 변경 85년 수해로 인한 수몰이주에 따른 기존 보상 지역과 90년 수해보상 지역이 되겠으며 집단이주지 주변지역 변경입니다.
  평동 택지조성지구 일대 및 주변지역의 주거지역 변경과 세 번째, 국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주변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평동 6리 주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도시계획이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주고 또 지적고시와 결정된 고시에 축척상에 오차를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 입안을 하게되었습니다.
  본 계획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3월 11일날 3개 신문에 공람 공고를 해서 3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지방 철도청과도 재정비에 따른 의견을 협의했었습니다.
  주민의견으로서는 공람기간내에 접수된 것은 매포 평동리 166번지에 사시는 양철윤씨로부터 도시계획입안 공고된 내용중에서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 계획도로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음에 매포 어상천간 군도 시점에서 도시계획 경계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내에 적은 도로를 크게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3개항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관련기관으로 부터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고시 제916호로 하천 시장구역은 하천으로 지정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공람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이렇게 4가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본 실무 주관과에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서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은 현 도시계획 지역에 자연녹지지대로서의 도로로서 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이 동의가 있으시면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도시계획 의원회에 상정 심의하도록 건의 할 계획이며, 또 공람기간이 끝난다음에 매포지역개발을 염려하시는 몇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제 제가 그 몇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지를 나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장차 개발을 위해서 공원을 축소하고 공원지역내에 주거지역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오늘 심의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같이 동의를 받아서 도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 처리 되도록 하겠다라고하는 약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변경 계획 세부시행을 말씀드리기전에 오자가 있어서 여러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조서 2P 제7항에 보면 제7항 평동리 865번지 일원 이것이 평동리 265번지입니다.
  이것이 타자가 인쇄가 잘 못돼서 고시 변경되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과 이 조서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늘 이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서 입안한 실무 용역회사의 과장이 현재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미비점이 있다든가 또 추가로 의원님들의 설명이 바라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실무 입안자로 하여금 자세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본 도시계획이 조속히 처리돼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어제도 많은 말이 있었는데 실무 과장님이 나오셨다니까 실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23번 24번 25번 27번 26번 등 전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안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기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공해 보상을 주어서 이주를 했던 주민들이 다시 농가주택이나 일반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자연녹지 지역에는 농가주택이나 일반축사 같은 것이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 들어와서 농가주택이나 일반 축사를 짓겠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건축이 안될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묶었으면은 기존 대지와 주택만 보상받았던 주민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던 땅들이 자연녹지로 묶였을 경우는 상당한 재산가의 가치가 없는데 공업지역으로 묶이면 일반 공장입주할 수 있으니까 재산가의 가치를 얻게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집을 짓지 않고 공업지역으로서 일반공장 유치가 되면 우리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21번같은 경우는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인데도 한일시멘트 채광이 들어와있고 모든 사실상의 공업지역 행위가 다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면적만큼을 이아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되는 지역에다가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면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일어나는 불상사가 전혀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짓겠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인데 여기다가 21번에다가 이렇게 많은 공업지역을 만들면서 이쪽에는 어쩔수 없이 자연녹지를 만들었던 이러한 이유하고 주거지역 16번에 보면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한일시멘트하고 인접해 있는 거리고 한일시멘트 사택이 사실상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16번의 교차로 되는 4거리 교차로 안부분의 삼각점부분을 제외한 이쪽 16번 부분에는 대다수의 땅이 한일시멘트 회사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은 이위에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푼 면적만큼 이래서 줄어들고 여기는 벌써 한일사택이 들어와가지고 주거지역 형성이 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푼다면 시멘트회사의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특히 23번에서 26번, 27번 이주단지 지역의 공업지역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제가 입안과장이 말씀드리기전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비사항은 의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 24, 25이것이 아마 기존의 매포 1리 지역주민들이 사시던 이번에 수해 보상이 되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상의 하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보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공업지역문제를 해주셨는데 우리 입안하신과장님이 공업지역 지적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 16번의 평동리에 주거지역을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면적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만8천9백평방미터인데 그중에 한일기존사택이 들어가있는 면적이 2만9천7백십3 평방미터 37%밖에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63%입니다.
  그래서 저 도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거기 현지를 가보시면은 그 사이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잇는 그곳에서부터 국도 4차선 교차점과 평동에서 내려오는 20m대로 사이에 있는 것이 7만8천9백 평방미터 가운데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일이 사택이 들어있는 면적이 2만8천십2 로다가 37% 평동6리에 해당되는 것이 3만3천8십4 평방미터 국도 4차선 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만천5백7십3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공업지역 문제 조성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시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대다수의 매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자연공원지역 축소관계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더하겠습니다.
  23번 25번 26번 27번에서 수몰보상이 돼서 나가는 지역은 어차피 다른 주택이나 농가주택이 들어올수도 없고 이 지역내에서도 공해 보상으로 이주가 되는 사람들은 대지와 건물만 보상을 받으니까 거기에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보상돼 나간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장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매포 지역을 잘 아시니까 수해보상 지역외에는 아디까지 되는 가하면 한일채광장 올라가는데 매포 창말 하고 성신화학 정문앞에 그 다음에 우덕 1리는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내용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인정못하고 자연 녹지 지역으로 그냥 두었는데 창말하고 매포 성신화학 앞에 거기만 그런 문제가 있지 그 외에는 농경지가 크게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일 채석장 큰 싸이로 있는데 있습니다. 이 밑에가 없어지니까 여기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되면서 여기가지만 문제지 나머지는 안동쪽에는 제가 당초부터 자연녹지 지대로 이것을 변경 못한 것이고 이 우덕 1리로 당초 변경을 않했고 삼거리 이 집들만 문제라고요.
장용두 의원   
  그럼 문제는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쪽은 다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곳 밑에 지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데 면적을 늘리는 것이 낳지 좁은면적 만큼은 다른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그러면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사항 자연녹지 지역으로 만들었을 적에 회사에서도 지금 공해보상을 해주는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주거지역내 농가주택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앞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 어떤 지침밖에 없다 그렇게 까지만 지금 그것도 확실히 그렇게 한다라고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장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재입주에 조치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 어떻게 할 방침은 결정되지 않고 검토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사항은 우대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기술단과장 김재현   
  우대기술단 김재현과장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축소조정에 따른 21번부터 23번 27, 28, 29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자로 재정이 된 하천 고시에 다른 충주호 배수위선 이하는 전부다 하천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도로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판정하에 기존에 매포우덕 지구의 주거지역은 자연녹지로 조치 변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천으로 보상되는 지역이외에 일부 지역이 있지만은 주거지역의 어떤 생활건 문제라든지 기타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평동지구로 그생활권을 단일화하자는 그런 계획구상아래 전 면적으로 주거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의 요인이 가장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그 당초 84년도 재정비 입안을 할당시에 매포도시 구역내에 인구가 만2천5백명이었습니다.
  91년 계획인구가 만3천5백인으로 약 천명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현재 90년말 현재기준으로 약 8천3백인으로 연 평균 약 4.1%의 인구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도시의 유입인구라든지 도시발전 추세로 봤을 때 증가의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를 한 결과 약 만명정도로 한 천7백인 정도를 증가인으로 보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거지역 또는 시공하구역의 그 적정 수준이 약 80HR로 아주멕시먼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80HR로 계획이 산정이 되었으나 현재 지금 주거지역안에 있는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거지역 수요가 80HR 또 상업지역 용도가 7HR, 하여 시강하구역이 약 87HR로 지금 계획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포 우덕지구의 주거지역이 감소되는 부분이 평동지구로 옮겨가더라도 그 이상의 주거지역확대는 지금 현재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지금 두군데 걸쳐서 한일사택부근에 대로 제1-1호선 좌측판에 일부 지정이 되고 평동 지역내에 일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한일사택변의 주거지역 지정은 기 지금 시가화 된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일사택 사택부분이 있지만 그 일대에 주거지 개발의 가능성을 따라서 지정이 되었고 한일사택주거로 대로 우측편으로는 공업지역과의 어떤 차단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1-1호선을 경계로 해서 주거화 했습니다.
  해발 175m전후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동공원 좌측에 있는 부분은 하천선을 경계로해서 했는데 이 두부분을 포함해서 약 14HR정도 감소되는 부분도 약 14HR정도 상층을 피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정뜰부근의 주거지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래 각기 적성간의 도로가 매포 인터체인지의 건설등으로 인해서 도심개발 측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인구 추세로 봤을때는 주거지역의 확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을 경계로 해서 주거이전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그하단의 확정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지역의 추정면적이 지정돼 있는 면적이 면적 산정기준에 의해서 봤을때는 과다하게 사실 지정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지정은 장래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지정이 되야 되는 것이지 어떤 토지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탁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을 다시한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공업지역 지정의 이유가 기 장의원님 말씀대로 조성이 돼있는 지역을 왜 공업지역으로 하느냐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재산상의 이해손실과 막대한 영향이 미쳐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늘 고려해주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기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왜 공업지역으로 하느냐 그것이 지금 조성되기까지는 공업지역은 한일시멘트의 채석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과 자연녹지 지역내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지금 말씀은 공업 지역 설치는 현재상의 도시계획 전체 16.7평방킬로미터 내에서는 과다하게 측정이 된다 그러나 매포라고하는 매포 시멘트 생산공장이라하는 것 때문에 공장 들어서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하게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요인을 설명해 드린겁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대 기술단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설명에 의하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면적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면적이 현재 유사이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간 시효로 해서한번씩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몇 년간 인구가 늘지 않았다 그런여건이 우리 매포지역에 있었습니다.
  공해문제라든가 수해로 해서 끝없는 이주요구 그동안에는 전혀 줄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향후도 그 지나간 3-4년간에 인구가 늘지 않았던 것을 비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인근에 각기 농공단지가 조성될 그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착실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되는 인구 또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많이 감안돼서 5년씩 한번 계획하면 5년동안 바뀔수 없는 것이니만큼 좀더 나은 주거환경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더 확대돼야 바람직하다하는 것이 모든 주민의 의견이고 본 의원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대기술단과장 김재현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지금말고 약 5-6년전에 입안이 됐던 입안결정이 되었던 제정비에서 주거지역의 면적은 67HR였습니다.
  87년도에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매포 우덕 지구에 주거지역이 약 12.1HR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HR로 현재 기준주거지역 면적인데 당초에 결정당시에 목표인구가 만3천5백명 것을 감안하면은 현재 미치는 2001년도까지 목표인구가 만명도 함께 감안을 하면 81HR라고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다른지역에서의 예를 들어봐도 지금 제가 산정을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단지 장래에 개발 측이라든지 개발되어야 될 부분으로서 용정뜰을 꼽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표 년도 인구가 2001년까지 만명인 것을 감안하고 또 이번 재정비 후에도 5년뒤에는 그것을 감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니 만큼 이번 계획에서는 이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태 의원   
  여기서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5년전에 1인당 필요로 했던 대지면적과 지금 우리가 필요하는 대지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집한채 짓는데 15평 18평만 되는 충분히 생활공간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정도 면적을 차지해서 생활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따닥 따닥 집을 붙여 지냈는데 지금은 전부다 대부분이 독립가옥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 1채지어야 할 면적과 지금 집을 지어야할 면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다가 도로율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든 상가지역이든 산업지역이든 도로용적율만하더라도 과거에는 도로를 2차선 정도면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4차선이다 6차선이 나도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량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생활공간시설이라 하는 거에서 개인이 필요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면을 만명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과 지금 앞으로 미래적으로 만명을 수용해야하는 면적은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대기술단과장 김재현   
  제가 산출근거를 의원님께서 안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공공용지율을 최하로 35%이상을 보았고 혼합율이라든지 기타 그런것들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백만원 주택건설 경기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고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서는 고층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비율을 아주 낮추고 단독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택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보충으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IP에 보시면 주거 전체 면적 총괄표가 나옵니다.
  총괄표가 나오는데 주거지역 면적이 당초 7십9만6천백 평방미터였었는데 그게 만천7백평방미터 주거지역에서는 4만7천6백평방미터 줄고 준주거지역을 평동리에 택지개발한 지역과 38m 어제 보고드린 38m도로변에 준주거지역 5만9천3백 평방미터를 늘려가지고 전체 주거지역 주거 생활건이 만천7백 평방미터가 현재 84년도 도시계획 입안했을때보다 87년도 했을 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우리 김의원님 말씀의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김종태 의원   
  저번보다 5년전보다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좋아지기는 개선됐습니다. 여러부문에서 도면을 보나 설명을 들어보나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늘어났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예측을 해서 물론 그것도 예측을 했으리라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민이나 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HR가 전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상당한 면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36,000평정도 약 그렇죠?
  36,000평 넘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들도 생각하기에 좀더 나은 주거환경과 미래 발전적으로 앞으로 고등학교도 없던 것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학생도 유치하고 모든 것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이기회에 앞으로 5년을 더 참을 것이 아니라 이기회에 좀더 확대해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개선이 안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은 많이 됐어요.
○도시과장 정하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27번 26번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7번 26번에 자연녹지 지역이 하천부지 편입되는 지역말고 사실상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23번은 매포 시장통을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역전앞에까지 전체지역인데 여기에는 다시 농가주택을 신청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27번이나 26번 같은 경우는 필히 앞으로 끝난다음에 도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단 얘기에요.
  이 말썽을 부리는 것을 당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해주어야되고 16번 지역의 도시 계획 주거지역을 또 말씀드리는데 이쪽지역은 시멘트회사 사택이 들어와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집들이 들어가 있으면 시멘트 사택사람들에게 좋을 것도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은 공해 이주를 하는 차원에서 공장옆에다가 주거지역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차라리 적성지역으로 빠지는 재넘어 3번 마지막 부분있는데다 주거지역을 더 이면적만큼 늘구어 달라는 거지 이면적을 뭐 무조건 주거지역면적을 많이 늘려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하고 특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이 지나야 또다시 수정이 가능한 만큼 좀더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매포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주민의견 수렴 및 결여 문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동안 공람을 했다고 하나 매포 도시계획 건설계장만이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사람은 한사람도 공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기업체 특혜를 줄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면에는 16번 토지는 현재 한일 시멘트 사택에 있는 부지로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냥 나둬도 별문제가 없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한일 채석장의 21번의 자연녹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시멘트에 특혜를 주어 공장측에서 요구한 사실을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해보상지역을 자연녹지로 묶는 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용, 농업용 축산화 농가주택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해보상지역에 농가주택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제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수해나 공해 피해가 없는 안전지역으로 수백억을 투자하여 집단이주 시켜놓고 또다시 공해지역에 주택이 건축된다면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나 피해보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해나 공해보상지역은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매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포주민들은 이주단지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교통편의가 잘되어 적성에서 평동중심지 20m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20m도로가 한일시멘트 사택을 경유 우덕 1리로 통하는 제천단양간 4차선 도로와 연결해야하며 도시발전과 시장의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단양 이주 단지 역시 84년 관계기관에서 지역개발 문제를 등안시 하여 5년이 경과한 지금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압과 법규로 묶여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매포도시계획도 주민이 편리하고 시장의 활성화되고 장래를 내다보는 전원 도시로 재수정해 주실 것을 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해결되지 않은채 4천여만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주어 매포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가지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그 어느 행정보다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행정분야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하고 싶게 생각하는 발상은 멋훗날의 매포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매포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일단 유보시키고 앞으로 공청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완벽한 도시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 안계시면은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정하는 의원이 있으므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 동의안을 유보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 동의안을 유보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5명 : 이완영, 이규양, 김영주, 장용두, 김종태 의원)
  표결결과,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 동의안은 유보하는데 찬성 5명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덟가지 안건을 모두 차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이번회기 서명의원은 이규양의원과 김종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김종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오늘 바쁘신중에도 단양군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애쓰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첫돌이 다되어 갑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 군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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