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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5월 4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매포도시계획재정비동의의건
  4. 3.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매포도시계획재정비동의의건
  4. 3.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계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속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계획식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유보되었던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단양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의장님과 부의장께서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철쭉제 행사를 대비하여 경상남도 진해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및 향토문화행사인 군항제 행사를 견학하셨고,
  4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유지여러분을 모시고 기념식을 갖고 자축연을 가진바 있으며,
  4월 17일, 장용두 의원께서 영주지방철도청을 방문하여 애곡 폐철도 재활용문제를 협의하였고,
  4월 20일, 군민회관에서 있은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4월 24일, 의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있은 대통령과의 환담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셨고,
  같은날,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원께서 평통사무총장이신 송한호 총장님을 모시고 남북관계에 대한 특강을 들으시고 통일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4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14회 임시회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다라서 본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본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후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및 도유재산관리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내용은 90년 6월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해서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또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되어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으나 사용료 개편이후에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임대자의 부담과 문제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본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은 부결사유로서 본군의 경우에 공장 및 광산에 대부하는 재산이 많은데 이 조례가 개정될시 영세민보다는 공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한바 이본조례는 공장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할경우에는 본군에서는 국.도유재산 대부료와 군재산대부료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부자로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등의 민원이 제기될때에는 본군으로서 대응할 수 잇는 방법이 극히지난하며 타시군과의 과세공평에도 위반되므로 부득이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표를 기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년도 임대료는 재산평정을 과세시가 표준액과 감정가격을 적용한 것이고 91년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연번 1번에 공장부지의 경우 재산평가액의 상승률이 32%인데 본 조례를 적용하면 14%정도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례표를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 해주시고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공장 광산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부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토지는 본조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본군에서 임대되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군유재산이 농경지 및 대지가 대부받은 사람이 264명이고 공장용지를 대부받은 업체는 3개 업체이며, 광산용지는 1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료를 보면은 약 1억7천만원정도가 저희들 대부료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대부료는 기타 인것으로서, 기타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여러분이 잘아시는 죽령휴게소, 관광안내소, 구내식당 등등 관광호텔부지, 주차장등으로서 이러한 부지는 입찰에 의해서 임대하는 부지는 동조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나면 나머지가 약 7천만원에 해당되는 년간 수입에 해당되는 재산이 본조례와 연관이 있는데 본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재산을, 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내는 금액보다는 어떤 대지를 임대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562% 또는 많게는 800%까지의 오른 임대료를 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다시 의원님들께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이번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아무런 수정도 없이 또다시 상정시킨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본 안 상정조례가 기히 통과가 되어서 다른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용되고 있고 임대료의 사유로 인해서 국유재산인 것, 본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서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기히 본 조례와 똑같이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똑같은 국공유재산중에서 본군의 재산만은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되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본 조항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서 신설돈 것이 아니고 제안 사유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그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임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는 본군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균등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본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또다시 상정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빈약한 본군의 재정을 향상염려해 주시고 세외수입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본 조례의 개정이 본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균등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본 조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를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임대료 산정시에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른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들의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것임으로 지난 13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은 조례의 기본원칙인 공평균등 과세를 위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 보완조치 또는 조례의 아무런 변경을 하지않고 수정 보완을 하지않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안은 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일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적용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인 공평균등과세를 위해서 수정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지난 임시회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물가상승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고 대부료를 물가상승과 바란스를 맞춰서 갑자기 대부료가 인상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예를 들어 동일건에 대하여 조례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과 주민이 264건이고, 공장이 3개소, 광산이 16개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 건수상으로는 주민이 264건이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면적을 놓고 본다면 언뜻 생각해도 공장 3개소와 광산 16개소가 전체 면적의 90%이상 92%정도 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보기엔.
  그러한데도 실질적으로 건수만 있을 뿐이지 농민이나 주민은, 이 표에도 지금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53입방미터 또는 최고 큰게 555, 그런데 광산 면적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큰 것은 1건이 5십만평방미터가 넘는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 말씀드릴것이 명백하게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시멘트 회사한테 그리고 광산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크고 우리지역의 특성과 단양군에, 타지역은 이런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데 같은면 주민하고 연결된 사항이 더 많지만 모든법이, 모든 조례가 지역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 진다면은 그거야말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본조례에 기본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어떠한 그 임대료를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개정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적용하는 임대료의 수정 기준을 임대료를 부과할때에는 임대료의 산정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과표라고 하는 과세표준시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번에 90년 9월 18일자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개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그표는 13군데의 샘플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양읍 천동리의 경우에 대지입니다.
  단양천동리 328번지에 555평방미터 대지를 임대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입방미터당 공시지가가 과거에 과세표준액이 24원으로서 13,430원의 임대료를 90년도에 납부했습니다. 연번 3번에 있을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후에 이것이 91년도의 임대료는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동법을 개정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때에 이사람이 내야될 돈은 얼마를 내야되느냐하면 88,930원을 내야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24원에서 입방미터당 160원으로 오르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1년동안의 임대료를 562%를 내야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600%이상이 올린다 그러면 물가의 상승, 그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군민에게 바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서 이것을 10%이상 올리는 것을, 그요인을 지금 의원님들께 기히 보고드린 그 개정조례안과 같이 증가요율분에 얼마 몇크로, 몇프로를 승해서 계산을 했을경우에는 약 전년도 대비 27%가 상승된 17,100원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공장관계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다고 하는 9번의, 연번 9번을 봐주시면 매포 상괴리 산 4-1번지가 면적이 4십8만5천9백5십2입방입니다. 가장 큰 면적인데 이것이 90년도의 임대료가 천3백7십5만2천3백8십원입니다.
  거기에 개정된 세액이 9백2십3만3천5십원으로 했고 개정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적은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바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의 임대료에서 100분의 10으로 이것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반이 줄은 건데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면 개정전에 9백만원 개정후에도 9백만원이라는 얘기는 매포 상괴리 산 4-1번지의 경우에 과거의 과세지가표준액이 28원이었습니다. 입방미터당. 그래서 91년도에 적용할 때에 과세지가표준액은 38원입니다.
  이것은 올른 것이 상승요율이 38원으로해서 약 10%가 상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선정하는데서는 변함이 없이 하나도 여기는 법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우리가 또는 이 공장용지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상승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많이 부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가 10%이하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무면적과 임대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군유지의 대부현황을 보면은 농경지 및 대지 대부자가 264명으로서 대부면적은 2십8만8천8백6십7만6백7십2입방미터이고 임대료는 4백3십8만천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공장용지는 3개업체에게 대부를 했는데 만4천5백4십7 입방미터입니다.
  임대료는 2백십1만9천원입니다. 광산용지는 16개업체에게 우리군 재산을 임대를 했는데 or5십8천3백십5 입방미터이고 부과된 임대료는 6천3백만원입니다.
  기타는 31개업체에 임대를 했는데 대부면적은 3십4만8백16입방이고 임대료는 1억8백4십7만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에 기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군유 임대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휴게소, 관광안내소, 구내식당 초지조성 관광호텔부지, 주차장 등에 따르는 것이 1억이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면적으로해서 돈으로 계산을 할때에도 가장 큰 군의 임대료를 단양군의 임대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 물권이고 광산용지로한 것은 약 6천3백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추가질문 한번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좀전 답변에서 나왔듯이 농경지나 기타로 임대되고 있는 면적은 몇 %에도 미차지 못합니다. 면적상으로 1천1백만원이고 28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인땅을 지금 일반주민이 대지로 쓰고 있는, 그런데도 적용되는 말입니다만 개인의 땅을 임대해서 쓴다면 지금 천둥리 같은데 555평방미터를 임대해서 쓴다면 지금 개정전을 보면은 이것은 실질적인 가격을 훨씬 못미치는 아주 저렴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땅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가격이다. 그래서 별다른 주민한테 부담이 없다 평준의 원리에 의해서도 일반인한테 빌려주는 땅값은 싸게주든 비싸게 빌려주든 굳이 군의 땅만을 일반인한테 빌리는 땅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다지 깍아줘야된다는 것은 별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물가 상승요인이나 기타 그런 역할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느낍니다.
  이 안건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내수면 어업을 할때에는 전혀 1톤자리 배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배를 가지고 조례로서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이 개정에 전혀 필요없는 조례만 말이에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우리지역의 특성은 별로 감안되지 않은 조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김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조례는 지역실정에 무관하다 하시는 말씀은 조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도 있고 또 공유재산중에서도 도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 3가지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 재산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똑같이 대부를 받는 사람중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을 받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됨에 따라서 임대료를 급격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서 표에서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562%까지 상승된 고시율이라하면 어떤때는 1,000%이상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논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물가를 우리가 갑자기 얼마를 올려놓았을 때에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사람이 싸게 대지를 대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압니다만은 여기에 나와있는 천동리라든가 대강 장림이라든가 사평이라든가 등등에 있는 분들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군유지 국유지에다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경작을 하고 있는 농경지를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금액으로 봤을때에는 만원에서 3만원이 올려서 %수는 300%가 올랐다고 하지만 본인들에게 느끼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고 본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국유재산법과 재방재정법에서 개정해놓고 거기에서 하위조치로 동조례를 같이 전국적으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모든 사용료 변상등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과거의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로 부과액에 따르는 차액을 주민과의 어떠한 문제점 또는 100% 200%상승되는 그러한 것을 반감 시켜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과 또 의원님들께서 본군의 재정을 생각해 주시고 또 본군의 재정이 충분해야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도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개정 조례안은 우리모든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임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금년도 예산에는 공시지가로 부과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59필지 백9십1만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농경지는 229필지에 백9십2만원정도 부과했고 제가아는 범위내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과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즉 4개업체와 16업체에서 부과액은 약 6천7백7십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부과한 것과 금년하고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공시지가와 과세지가의 편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면은 6천7백7십만원이 공장이나 광산에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부과한 것이 공시지가로 부과한 것이면 아무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아직 91년도 임대료, 92년도 임대료는 임대료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가 있어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공장용지는 먼저위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상당히 차이가 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조례를 100분의 5를 부한 것이 조례를 1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시 작년에 기 부과됐던 것을 다시 부과를 못시켰기 때문에 안시켰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는 다시 이해를 해주셔야될 사항은 여기에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지가를 현실화로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거에는 과세표준을 세가지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과표토지등급이라면 과표 그 다음에 일반 현실화를 표준으로 하면 현실화, 그리고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가격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일정하게 금액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광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부과할때에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감정가를 감정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통일을 한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5년 내에 현실화율과 맞추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과 맞추다보니까 현재 과표가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현실화로 맞추다보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여기 땅이 여기도표에도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30원, 100원 200원하는 땅이 단양에 어디있습니까? 또 사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천원, 2천원도 아니고 이것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을 때에 조세마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년을 주기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려가는데 그 올리는 속도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무려 500% 600%의 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그것을 우리가 세액을 더 받는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 금액을 올려받을 때에 공장이라든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세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라든가 광산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공시지가를 빨리 올려주려면은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조례 부칙 제2조를 보면 19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 결정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2년가까이 소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급 적용시켜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조동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소급 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 결정으로 소급적용시킨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이 가격형성 방법이 종전의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조정된 시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급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 세금을 메기는 과세표준금액과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공시지가가 되면은 문제는 지금 다른 땅들이 기본시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시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주신 조문대비차트표를 보면 1번 우선 공장부지만 해도 평당가격이 천몇백원정도 그정도 선이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땅을 우리땅을 만원짜리를 500원이라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를 낸단말이요.
  이 조례자체가 제정되고나면 많은 요율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원짜리가 3천원짜리, 5천원짜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 출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문제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죽령휴게소나 다리안폭포 국민관광지 임대료 같은 것은 종전에 저희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종전에 1억짜리를 그보다 싸게 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종전에 싼 것을 비싼 것으로 세외수입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없고 종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장용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세 시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화율을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가 모든 율을 현실화와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과세과표가 지금까지 현실화율과의 얼마를 보고있느냐면은 20%에서 30%, 40%밖에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현재과표가, 과표하고 현실, 즉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의 차이는 그것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지금 현실화율이 50%에서 60%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을 두고서 공시지가하고 현실화율하고는 어느정도 90%선까지 맞추기로 한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세는 과표는 현실화율이 20%있는 것도 있고 30%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표의 운영 맨뒤에 보면은 한꺼번에 50%고, 100%고 올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30%내지 50%안팎에 20%-30%내에서 과표를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부동산이 작년 것을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1년에 100%, 200%막 올라가는데 이구역에 있는 과표는 그것을 따라 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과표를 가지고 이땅이 지금 100원짜리 땅이 내년에 갈 것 같으면 천원, 2천원으로 뜁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2,000%, 3,000%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조정안은 세부일정에서는 이것을 같이 물가와 똑같이 1,000%, 500% 과표를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과거에 부과하는 것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공시지가를 그거와 맞춰서 올리는, 그 과표를 올릴때에 과세표준액을 올릴 때,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돼있는 것을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의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공시지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법을 이번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이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 이러한 과거에 있는 과표를 가지고는 부동산에 올라가는 것 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의 임대표 부과가 물가상승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실정으로 봐서는 거기에 부담되는 율이 얼마안된다고 생각하고 공장용지가 많으니까 공장에다가 많이 부담하니까 별거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을 놓고 볼때에는 막대하게 정부에서 물가를 억제를 얘기하는데 500% 600%에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금년도에 임대료를 백만원 내는 사람이 2백만원을 낸다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10%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반감을 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산들이 38원 이렇게 된다면 한편에 110원, 단양군에서 사실상 천원 미만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자체가 현실화하고 너무나 차이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것 자체를 5년내에 공시지가를 5년내에 가서 한평에 150원짜리가 2천원이 됐다고 했을 경우 세금자체는 그 %수를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후에 공시지가가 현실화 됐을때도 세금 임대된 자체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만큼 따라가 주질 못하기 때문에 세금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낮아진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시지가 자체가 대개가 보면은 평당 몇 백원, 뭐 100원, 200원 많아봐야 500원 600원정도에 돼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만약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만큼 나중에 세금도 올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시지가가 오는것 만큼 세금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표준이 바뀌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세금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은 둔하시키는 것이 조례개정 본문에 보시면은 올라간 500%이상일때에는 25%에서 0.5로해서 약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이 45%내지 55%까지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 오른거에서 또오르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나 5명이 올라가다보면은 현실화율이 거의 비슷해 질꺼 아닙니까?
  그러면 10%이하가 됐을 때에는 공시지가 그 금액으로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이내에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이꼬르 세금부과하는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번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이냐? 아니면 퇴보냐를 가름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기가 다른 경우에는 또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은 됩니다만 부결 된안건이 한달도 안되어 또다시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만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잘 못의결된 사항을 고집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의안은 번안동의나 수정동의를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지난 13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자구수정이나 보완없이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질의에서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은 또다시 당연히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결연히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한 일사부재의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기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해 재심사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수정이나 보안도 없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다시 거론합니까?
  둘째, 본조례가 가결되면 막대한 군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작년도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했듯이 1억1천3백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천2백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입결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정인의 특혜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났듯이 금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를 인하시켜준다는 것은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이나 광산업체에 특혜가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군유재산임대자중 임대료가 많은 것은 대부분 큰 기업체를 비롯한 19개업소 밖에 없습니다.
  큰 기업에서는 설사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넷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대부료를 물가상승과 바란스를 맞춰서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유재산 임대료가 설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개정전과 개정후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대비표를 보면은 광산용의 경우에는 90년도 임대료와 91년도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전부가 30%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조례 개정이나 개정과 감해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조례 개정 사유가 10%이상 인상되는 곳에 대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인상이 되기는커녕 인하가 된 것이니까 개정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집행기관에서 우리의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행정에 경험이 없는 것을 기회로 의회를 우롱한 천사로 봅니다.
  대비표에 매포 상괴리 4-1번지는 41-1번지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한일시멘트에서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작년도 공유재산 특위에서 거론했듯이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을 100분의 5를 적용함으로 인해 임대가 34%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낮은 요인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34%가 깍인 것을 그대로 대조를 하다보니 당연히 34%의 가감이 된것인양 대비표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상 반대이유를 열거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법 부당한 사실도 없이 의결사항을 우리의원 스스로가 번복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정립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자신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자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은 또다시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찬성토론을 먼저하고 난뒤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견은 우리의회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찬성토론을 하고져 합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토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사부재의원칙을 벗어났다고 하셨는데 자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원칙은 동일회기에 한하여라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비록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본건이 부결되었다고는 하나 한번부결되었다고 행정여건이나 주위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군세입감소는 본의원도 감소요인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값싼 임대료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하는 임대자도 우리 군민이요, 민원인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료 인하문제는 마땅히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경지 및 대지 대부현황이 264명이나 된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주장하신 특정인의 특혜소지 문제는 지난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명시조항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시켜 주는 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재무과장 설명대로 물가상승과 바란스를 맞추고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광산업체나 기업체에서는 대부료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되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하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종태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다시 반대토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추가반대 논리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줄곧 이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이치에 만지 않고 우리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나갈까 합니다.
  본군의 특성상 1천1백만 평방미터가 광산용지로 현재 임대되고 있습니다. 주민 265가구가 임대하고 있다고는 하나 면적상으로보면 28만대 약 3분의 1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충분히 물가상승요인이 조정된다든가 우리주민이 포함되었다든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더러 많은 돈을 받아들여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세금을 받는 그 충분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균등하게 하기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약간의 주민이 포함 돼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광산 용지로 임대되고 있는 땅이고 앞의 말씀중에서 30%의 상승근거를 원칙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대비표에서 보다시피 별로 큰 상승률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유독 농민들한테 임대되고 있는 실제적 주민들에게 임대된 땅만이 상당한 상승률이 이 도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모든 조례가 군에 적용되어야하는 모든 조례가 전국이 동일치 된다면은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기에 앉아있는 본군의 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꼭두각시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군의 여건에 어긋난다면 과감히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본군의 의원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번 안건만은 부결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붙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지성구, 김종태, 장용두, 김영주 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조동형, 이완영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매포도시계획 재정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입니다.
  두 번식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매포도시계획 재정비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편입지역 변경과 집단이주 주변지역변경, 국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주변지역 변경, 기존도시계획의 미비한 사항 변경, 결정고시와 지적고시의 축적상이에 의한 오차를 기 시행되고 있는 선형으로 변경하여 합리화하고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기 제출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전체 면적은 16.7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이 7십9만6천백 평방미터이고 상업지역이 7만5천4백평방미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백7십5만8백2 평방미터, 녹지지역이 천4백7만7천6백9십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 용도변경 사항은 30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2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고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주민공청회 미흡사항이 있어서 매포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4월 16일날 오후 3시에 25명이 모였습니다만 직접 모인장소에서 서명을 마치셔서 참가하신 분이 19분입니다. 공람공고시에 건의되었던 안건이 4건이 있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의된 안건이 3건, 그것이 중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람공고시에 건의된 안건이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로 3-18, 도시계획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평동 1리 본부락내에 소로폭이 6미터에서 8미터로 넓혀 달라는 것과 또, 매포에서 어상천간도로 덕문곡재 진입하기 이전에 삼보광업소에 있는 장소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도로 지정 결정돼있지 않으니까 그 도로를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결정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 수자원 공사에서는 작년에 보상해주는 하천전지역을 하천으로 고시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날 매포 주민과의 공청회에서는 대표자 이범윤씨외에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달라는 것, 평동택지개발지구 내 중심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평동리 도시자원공원을 해제해서 일부 택지개발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사항중에서 저희 군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용정뜰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주시면은 입안자체를 수정해서 도에 올릴 계획은 도 사전 실무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 폭은 6미터를 8미터로 공람공고 시에 되어진 사항은 저희 사전검토에 의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 개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매포 어상천간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필요한 사항으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매포 주민들과 대화시간에서 건의된 용정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평동택지 개발지구 내 중심상가 상업지역 확대지정 문제는 기 지정돼있는 면적이 7.54㏊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효능 시점에서 16.7 평방미터내에서의 인구에 비례한 상업지역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만가하니 6㏊박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72년도 지정 있는 도시계획의 상업지역이 더 넘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불가능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평동리 도시자연공원의 해제문제는 도시공원은 주민 정서함양 및 건전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유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결정이 미비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입니다만 본 도시계획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개선은 현재 법적인 어려움 없이 지역개발 할 수 있음을 첨언해서 참고적으로 같이 보고드리면서 재심의 간략한 이유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해보상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됨으로 인해 만약 건축허가신청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장용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해보상지역 내에 재건축관계는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농가주택 건설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30평미만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농지전용을 맡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해보상지역 안에서의 복합민원처리는 도시과, 환경과, 산업과 또는 매포읍사무소 이런 곳이 복합적으로 처리 해야됨으로 공해보상지역 내라고하는 것을 추가건축은 불허할 저희 도시과의 원칙입니다.
  복합민원 과정에서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안 공해지역내에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동의안은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여 보류되었는데 4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하니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청회때 도출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재정비안에 포함하여 수정하지 않고 의견사항으로만 제출한다면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재정비안에서 누락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아까 제안이유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주민 공청회는 공람기간 이후에 저희가 19명의 주민대표를 모시고 공청회 했던 3가지 안건에서, 제가 지금 도면을 가져다 놓고 저쪽에 빨간 싸인펜으로 용정뜰 도로관계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건의해주신 평동택지개발 중심상가 상업지역 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도시자연 공원 해제문제도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은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면서 개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자신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도시계획의 정밀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발주되었던 것이고 또 지난번 공청회의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고 용역회사와 저희 상급기관인 도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오늘 다시 요구하게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번번히 반대토로만 하게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에 절대적인, 매우 중요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번 정비하고 나면 5년이내에는 손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1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여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매포도시 계획재정비안 어느 것도 손질한번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또다시 상정시켰습니다.
 물론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의견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반영하여 좀더 내실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차원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명 주민대표만 모아놓고 공청회만 거친뒤, 주민들의 의견은 의견사항으로만 제출한다면 별다른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반대토론에서 장용두의원께서 네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제의하고는 어느것 하나 보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원들이 그래도 한번유보하여 보완시켜서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외에는 별다른 보완없이 재상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똑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번에는 유보하고 별다른 수정 없이 이번에는 가결시켜주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갈등을 풀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고 이번에는 유보아닌 부결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의원은 안계십니까?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은 반대토로만 해서 미안하다는데 저는 찬성토로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매포 도시계획재정비 안건은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찬성토론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기존 매포리 집단시가화 조성지역이 90년도 수해 및 공해이주 대책 차원에서 평동지역으로 집단이주하게되어, 기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기에 주거지역 존치가 불필요하며,
  둘째, 평동지구 택지조성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현재 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주민의 생계대책과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기존 대로변과 이주택지 중심도로변 및 공동상가지역의 준주거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매포리 수해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 추가지정 되어야 하는데, 현지여건상 개발 가능한 지역인 한일사택 부근과 평동1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습니다만, 과정에서 한일시멘트공장의 특혜의 의혹도 없지 않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일 공장과 관련된 부지면적은 34%에 불고하고 현재 시행중인 매포-제천간 국도4차선이 본지역을 통과하게 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본지역의 주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넷째, 중부고속도로 개통을 예상하여 매포에서 각기 인터체인지간 중로 2류의 폭 15미터도로를 25미터 대로 3류로 변경한것과, 주민공청회시 건의된 용정뜰 통과도로를 본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도시계획 의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한 내용외에 기타 공람기간중 주민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해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한 후 농가주택건축허가 신청시 대처방안을 별도로 강구한다면 본 매포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수해 및 공해이주 대책과 연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도시계획재정비 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김종태, 이완영의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매포도시계획재정비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지성구,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의원)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찬성4명, 반대 3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지방제정법 제16조 2조의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군의 과장급공무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10-1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관한 전문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류별로 그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군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 단양군지명위원회, 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각위원회마다 서로 상이한 목적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종전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오던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세부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도에서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등으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을 보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한 사항,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등 군정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 구성도 동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각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성인원은 물론 위원회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정은 91년도 12월 31일 신설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정조정위원회와 같이 중요정책을 조정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고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므로서 본 심의위원회는 자치법 시기와 목적이 상호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사전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태여 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군의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과 상치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의회에 보고드리기전에 재정의 내실있고 계획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군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을 얻어 보다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군의원의 체면이나 집행기관을 성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과 위상정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영주 의원   
  네.
  본조례에 따른 위원회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구성을 보면 위원중에 군의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의회기능과 집행기관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조항에 근거하여 본심의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인데 어떻게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의회의원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원들이 본 위원회의 의원이 된다면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역할 수행에 소홀해 질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기관과 사전에 원만히 협조하여 지방재정 계획 심의절차부터 우리의원들이 참여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위원으로 가당치 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조례 제2조 제3의 "군의회 의원"다섯자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김종태의원의 연서를 받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첨언드리며 모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지난 2일자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3항의 "군의회의원"다섯자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것입니다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1조의 동의의 의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그러면 본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주의원의 발언과 같이 질의 토론없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의 발언과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제3항의 "군의회의원"다섯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제3항의 "군의회의원" 다섯자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장용두 의원)
  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김영주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서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은 군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다음은 이번 회기운영에 따른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회기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성구 의원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서명으로는 지성구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이상으로 이번회기의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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