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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9일(금)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4. 3. 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5.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91단양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시행계획승인의건
  8. 7.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별방출장소이전건의문채택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16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4. 3. 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6. 5.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91단양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시행계획승인의건
  8. 7.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별방출장소이전건의문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장 이완영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진행에 앞서 제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단양군수의 요구에, 동일자로 소집공고가 되었으며, 제출의안은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에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공고 제출되었습니다.
  동 의안제출에 따라 지난번 1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안 특위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안 설명회 및 심의를 비롯하여 전의원들께서 관련 의안심의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공유재산 중 산림훼손건에 대한 대부 재산의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위 구성의 건과 관련 조례에 의한 '91결산검사 시행 계획의건, 그리고 영춘면 별방출장소 복지회관 이전에 관한 건의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결산검사 시행계획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1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서 9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91년도 예산집행잔액을 정리 조정하고,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92년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4백8십6억천2백만원에 백4십8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총 6백2십5억천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백5십1억천3백만원에서 17억천백만원이 증액된 2백8십8억2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 2백십4억9천9백만원에서 백4십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3백5십6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오는 재산임대세입 3억6백만원, 91년도 예산 이월금 7억원 관광호텔 부지매각 위약금 1억3천만원등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92농촌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3억3천만원을 포함한 총 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55%에 해당되는 9억4천5만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신축비로 의회청사 신축예산 부족분 1억5천만원, 가곡 보건지소 신축 1억4백만원, 단성면, 영춘면 청사 신축부대비 등 1억4천5백만원.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92농촌 새마을사업비 1억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등 총 7억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는 단양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비 8천만원과 상수도 여과기 시설 등 총 2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포 공해지역 이주사업 보상비 158억1천백만원과 대포 평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2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발전 및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92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보완적 추경으로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안 작성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오신 예산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중 본 특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따른 삭감기준을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집중적으로 삭감하였고.
  둘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셋째, 정부시책인 10% 절감 운동에 맞추어 물품을 아껴 쓰도록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가지 삭감기준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요구액 17억1천1백4십만8천원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17억1천1백4십만8천원중 11.7% 2억4십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1건에 1천8백3십5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나 군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로 서로 아껴 쓰도록 당부드리고, 물품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된 물품구입비가 7건에 2천2십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이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 미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7개 품목 2천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청사에 설치하기 위한 에어콘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정수승인은 받았으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에어콘을 구입하는 것에 의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5백7십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던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보조를 줄이고 자율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3개 단체 보조금 계상액 4천4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을 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업에 계상한 3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에 기타 경상비 부문에서 과다 계상된 19개 사업 5천6백9십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비인 수질검사 및 당면 업무추진비 1백8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득 문예부산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무거운 일을 맡아 일을 그르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본인을 비롯한 특위위원들께서 경험부족과 전문지식 결여로 완벽한 심사가 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이완영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3일동안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부의장님...
조동형 의원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을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저희 군에 제1회 추경이 약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7억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에서도 금액이 제일 작고 이웃군인 제천군과 비교해도 7억정도나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나 면적 모든 면을 비교해도 제천군과 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예산도 제일 늦게 심의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2년도 단양군에 대한 도 종합검사 계획에 따라서 다른 인력 관계가 감사에 수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다소 1회 추경예산 작업이 지연된데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추경예산 규모가 17억천백만원으로서 가장 도내에서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월금 사업이 많이 이월된 군과 저희들이 이월금이 다소 부족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이월금이 거의 20여억 상당의 큰 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극소한 이월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작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재정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월금이 작다 많이 작다 하는 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가난한 우리 군이 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빈약한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특위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특위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위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예산승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단독적 행동의 여지를 제지하고 모든 군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심사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상비 위주 예산편성의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단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와 연관된 단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의 설치 법적 근거를 모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는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중에서 경관이 수려해서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스로서 관광지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편익시설을 갖춘 후에 입장객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일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함으로서 질서 있는 관광지를 유지하고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단양군에서는 단성면 소선암 지구 이곳에 6,900평의 부지에 지난 3월 25일 착공을 해서 6월 1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정자4동, 관리사1동, 취사장1동, 지하수 1식 시설을 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상에 특별 청소구역이 삭제됨으로서 단양군 비지정관 관리조례와 법적근거를 일치시키고자 조례상에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단양군에 얼마나 되어 앞으로 관광입장객들한테 입장객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먼저, 우리 단양군에는 보고드린 대로 제일 처음으로 소선암에 비지정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수료는, 조례상에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마을 인근 주민에게 관리를 위탁해서 최소한의 입장객에게 입장수수료를 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함으로서 비지정 관광지 자연보호 오염방지 또는 관광객 행락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소선암 관광지 관리 운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여기 요금표를 보니까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더 올려놔야지 다음에 올리기가 좋을텐데 말이죠, 고수동굴이라든가 천둥동굴도 올리며 다 우리가 못했는데 시작할때부터 대인 500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생각해 본 일이 있고, 지금 다리안 국민관광지에도 그 시설요금이 저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올릴때는 도에 물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상 물가 10%억제 시책에 따라서 한꺼번에 5%, 10%이상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비지정 관광지로서 많은 금액을 받을 때는 일반 관광객의 여론을 고려해서 300원, 20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은 운영과정에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비지정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이완영,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6명)
  표결결과, 단양군 비지정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포 공해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공해지구 내에 보상대상 물건중 토지에 대해서 한일시멘트와 성신시멘트에서 동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토지에 대해서 피보상자에게서 직접 단양군으로 이전 등기 취득코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저 본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매포읍 매포 3리 318-1의 대지외 24필지로서 총 면적은 65,621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여기에 보상되는 보상 금액은 이 보상금액은 양개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40억2천만원에 해당되는 토지의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양개회사에서 본군에서 자기들이 취득하지 않고 단양군으로 직접 이전 등기 취득코저 제의를 해 옴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동의안을 승인을 얻고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워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양개 시멘트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단양군으로 무상으로 땅을 주는데 회사에서 재산권 포기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단양군에서는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서 개발가치나 투자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개회사에서 동 재산을 단양군에, 자기들 재산으로 하지 않고 단양군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이유로는 확실한 것은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회사에서 두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첫째 이유는 부동산 취득이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동산을 갖고 싶어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개회사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관련되는 은행에서 동 재산 취득승인을 맡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 재벌안에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취득이 필요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양개회사에서 토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지가 한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보상을 해 줄 때 수몰대상 보상과 같이 연접해서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쭉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지만 보상해 주고 전이나 답은 보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동 토지가 그렇게 회사에서 필요한 토지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관리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단양군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 봅니다.
  확실한 이유는 회사에서 저들이 밝히질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토지를 본군에서 취득했을 때 이득점이라는 것은 첫째 동 토지가 앞으로 우리가 활용, 재산적인 가치로 볼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 토지에 녹지를 만들고 녹지 공간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유상으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동 토지에 그렇게 한다면은 재산은 항상 우리 군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동 토지위에 조경을 하고 또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도 양개회사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양군으로서는 재산이 증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회계 개정 조례 준칙에 따라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물품의 범위를 개정하는데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을 하여, 불용물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즉,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그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3조 재물조사 등에 관한 법조항의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이상 물품을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개념과 불용물품 처분하는, 감정의뢰 해서 처분하는 물건을, 단가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는 사항을 더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91단양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번 1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시행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결산을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서면으로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6월 22일부터 20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의원들께서는 결산검사 기간중 정확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련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자료제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군정질문 시간에서 거론되었으나 관광 단양의 자연관광보호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군유재산중 산림훼손 허가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 구성은 결산검사 의원이신 장용두, 김종태 의원을 제외하고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대로 지성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규양, 김영주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는 지성구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규양, 김영주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별방출장소이전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동형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출장소 이전문제를 제안하기 전에 어제 오후에 내린 우박피해도 가곡 일부 및 영춘, 어상천 피해가 극심한 것을 저희들 몇 의원들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무척 비참한 현실을 보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아픔을 빨리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별방출장소 사무실 이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별방출장소는 1976년 10월 1일자로 개소된 이때 각종 민원에 대한 주민편의에 일익에 담당하여 왔으며 1982년에 완공된 복지회관은 주민화합의 계기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76년도에 50평 규모로 신축된 출장소 건물은 날로 증가되어 가는 행정수요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출장소 자체의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82년도에 200평 규모로 신축된 복지회관은 농촌인구의 감소로 그 용도가 유아원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건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이 불편을 겪고 있는 별방출장소를 복지회관 건물에 입주 사용토록 하고 현재 복지회관 40평을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을 현 출장소 위치로 이전토록 하여 군비절감과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복지회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장소 사무실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별방출장소 관내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방출장소 이전 건의와 취지는 좁은 민원실의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건의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영춘면 별방출장소의 복지회관 이전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제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지성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예산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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