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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1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2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2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일 제1차 본회의에는 본인과 장용두 의원이 특정지역 지정건의를 위해 군수님과 함께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하느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출석을 하지 못한 까닭에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출장이 우리 단양지역의 발전과 지역 공동이익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동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반자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부재중인 동안에 회의운영에 수고해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2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안심사 활동에 수고해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심사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예산심사특위 심사 보고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빈약한 군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형을 기우려주신 예산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지난 19일 오후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개요와 삭감내역 그리고 소수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제 1,2회 추경예산의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서 금년도 충청북도 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92년도 제 1,2회 추경예산 확정 후 증액된 세입재원을 추가계상하고, 당초사업 계획외 변동으로인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것에 대한 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액 636억1백만원에 26억2천만원이 증액된 663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67억9천5백만원에서 17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285억3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등 10개 회계로서 당초예산 368억8천6백만원에서 8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377억6천5백만원 규모입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에서 행정감독과 재정감독권을 행사하며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만 워낙 군민의 욕구충족에 절대부족인 세입재원으로 인해 편성의 어려움만큼이나 심사 또한 고충이 낳았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삭감원칙은 공개성, 명료성 정확성 등 전통적인 예산원칙은 중시하되 행정책임문제와 시기신축성 등 현재적 의미의 예산 원칙에도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규모에 한계성을 실감하면서, 최소한의 경비절약과 불요불급차원의 삭감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하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청 여직원 근무복 피복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과 군 본청에는 98명의 여직원들이 있는데 군 본청여직원만 근무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사실상 여직원들이 한 벌에 9만원씩이나 주고 해입은 근무복을 정말로 입고 다닐 것인지 의문도 가고 소모성 경상비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케 되었습니다.
  박봉에 잡다한 잔무를 처리하고있는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 예산을 그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타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원 창구여직원들의 근무복이 필요하다면 군 본청 여직원보다 읍면 창구여직원들의 근무복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둘째, 충북학사 부담금 1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충북학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듯이 모인사가 서울 개포동에 부지를 희사하고 연건평 1,278평 규모의 지장 6층 지하1층의 학사를 지어 명실공히 인재양성의 초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0명의 입사생 중 우리군은 불행히도 4명밖에 입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사운영비 소요액이 15억원이라면 1인당 소요액이 60만원이고 우리군 입사생이 4명이니까 240만원만 부담하면 될것인데 1억원씩이나 부담한다는 것은 무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부담금이 입사생들의 면학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에 있는 것인 만큼 그 절반인 5천만원은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영성관리 경상사업비중 관광안내소 보일러수선비 600만원과 군청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낙엽이지고, 얼마가지 않아 겨울철이 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시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확보 해놓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려는 집행기관의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삭감케 된 것입니다.
  넷째, 읍면예산 경상사업비중 읍면출장소직원 관외 여비 천6십만원과 일선행정운영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읍면출장소 직원들의 여비와 정보비를 계상했었는데 또다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키로 한 것입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있는 읍면직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경상비 절약차원에서 삭감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비중 대강 농공단지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2천만원과 적성농공단지 추진 정보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강 농공단지 테니스장은 입주업체에서 스스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적성농고단지 추진정보비는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군정홍보 추진비에 있어 일부의원들은 당초 예산에 800만원의 홍보비를 계상했음에도 200만원의 추가예산을 계상한 것에 반대의견이 있었고
  둘째, 퇴직공무원의 표창 및 기념패 제작비 200만원도 낭비요인이 아니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생을 희생봉사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삭감되지 않았으며 셋째,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북방저널과 월간 이천년 잡지구입에 있어 예산에 없는 잡지가 중앙에서부터 하달되어 그 책값정리를 위한 추인 형식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이 크기대문에 삭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 있어 예산성립전 집행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원과 정보비 200만원,재산관리 무주재산 색출 정보비 250만원과 여비 840만원 도합 1,590만원은 특정과 편중된 예산인만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상금으로서 세입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보상차원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자효부 여행대상자 여비보상금 8백5만원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효자 효부에 대한 표창 의미와 사회도덕심 앙양차원으로 삭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유공자 유적지 탐방보상금 225만원도 많은 봉사단체와 지역 사회유공군민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론도 있었으나 대상자 선발시 엄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완키고 하고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일곱째, 하수종말설치사업 주요산업비 중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경정액 1억9천8백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구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설계변경의 부득이한 당위성이 이해가 되어 삭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끝으로, 설계용역비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5천8백만원과 강변주차장 설계용역비 1천7백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엄연히 있음에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설계용역을 준다는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설계기술상의 이유가 인정되어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수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심사의견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금전 보고드린 소수의견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여 다음 예산안 편성에 참고토록 하여 주시고 삭감조서에서 밝혀 드린 8건에 1억2천7백십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심사기간이었습니다만 밤늦게까지 정성을 다해 심사를 한 본 위원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심의 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 대로 1억2천7백1십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심의 특위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1억2천7백1십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기립 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7명으로 김종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중 1억2천7백1십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예산심의와 편성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주어진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편성과 적정한 심의를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승인 이후에도 각종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전 군민의 공감을 받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년말을 앞두고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안을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원만히 처리의결 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3일동안의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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