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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3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1일(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93년도 군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깊은 심사를 거쳐 의결 승인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지 심사활동을 위한 소집회의입니다. 동 계획에 대한 관련 안건은 집행기관 주관과장의 설명을 지난 11일 11시에 의원사무실에서 들은 바 있음으로 오늘은 곧이어 실시할 현지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산회직 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 심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 후 귀청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19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상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활동계획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조합 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대표이사 장상호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단양군수님한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심사하신 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은 국고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대별해서 저희들 조합의 재정은 행정운영 관리비와 보험재정관리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관리비는 전액이 국고부담이고 보험재정관리는 국고에서 50%, 주민들한테 부과 징수하는 것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행정운영관리비는 저희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조합행정에 관한 비용이 되겠고, 보험재정은 주민들의 순수한 진료비로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보험재정은 약간의 흑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재정은 아무리 액수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종이나 볼펜, 행정운영관리비에 전용할 수 없도록 회계관리의 계정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관리의 국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마 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사를 짓게 되면 주민에게 나가는 의료보험료가 앞으로 더 인상되지는 않나요? 인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갖지만, 의료보험료가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고 안하고간에 보험료는 93년도에도 약 15%의 인상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저희 총무과장님하고 부과계장이 보사부를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여비를 해마다 산출할 때 자연중 가을이라든지 추진을 인상 약간 인상 등에 의해서 최소한 15%를 인상하지 않고는 93년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현재 보사부의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갖고 안 갖고에 관계없이 순수한 진료비로 충당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만 부득이 합니다.
  단지 그것이 안심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의 청사건립을 위해 인상되는 요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김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직접 나오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한테 다 설득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 그러한 건물을 건립했을 시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조합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민 대다수가 과중한 의료보험료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 의회에 지금 계시는 위원님 대다수가 지난 군의원 선거시 의료보험료의 동결을 가장 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분들입니다. 그만큼 의료보험료 문제가 농민들의 상당한 불만과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50%를 명쾌하게 지원했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앍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약 32% 내지 35%정도를 과거에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다시 15%가 인상된다면, 청사를 지어서 15% 또 올라갔구나 하는 그러한 주민여론이 팽배할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장상호   
  그래서 저도 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고심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나 저희들 상부기관에 건의도 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급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인상이 안 되면 후년에는 또 30% 인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것으로만 부득이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세대당 보험료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충청북도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12,000원인데 저희들은 10,000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김종태 의원   
  조합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서 그 나마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합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보고 일단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알기에는 50%, 50%를 정부에서 의료보험 설치시 명백하게 국민대 국민 약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물론 저보다 의료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히 제 위주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50%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인건비 포함 50%가 지원됨으로서 상당한 나중에 의료비 농민부담 가중에 한 역할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50%라는 액수가 작년에 특별지원이 몇 억씩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렇죠, 작년에 특별지원이 몇 억씩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되기에는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수혜자입니다. 부담자이자 수혜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험이라는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혜자가 또 부담자가 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순서국고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의료보험료 상승요인에는 인상요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너무 많이 농민들이 행정불신, 사고불신, 정치불신 등에 너무 많이 기인하다 보니까 이것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15% 올랐구나, 이런다면 이것이 커다란 부담이라 이겁니다.
  사실 금년에, 작년에 흑자도 나고 했으니 올해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면 저희들도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고도 짓고 싶은 심정인데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15% 이상되면 틀림없이 농민들은 또, 그러잖아도 작년에도 군의원들은 말이야 나가서 전부다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하든지 싸게 해 보겠다고 아우성치고 다니더니, 실질적 군의원이 되어서는 말이야 나몰라라 하고 전부다 뒤로 자빠지고, 인상요인은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 피부인상요인이죠? 수치인상요인은 작년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피부인상요인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40%정도까지 달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타났는데, 피부인상요인 때문에 상당한 불신과 불만의 요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15%지 이래저래 적용하다 보면 재산액 상승이 있고, 실지는 계수상 15%이고, 재산액 상승률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인상율을 시킬 때.
  그러다 보니까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40%나 30%할텐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인상요인을 보면 명년도에 자연증가율이 약 금액으로 얘기하면 3,000,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 월 부과하는 것이 약 71,000,000원 됩니다, 월 부과하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월 주민들한테 부과징수 해야 될 저희들 수치상에 나타난 수로는 약 82,000,000원,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약 11,000,000원을 총액으로 따졌을 때 더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5%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40%인상되는 분도 있고, 반면에 또 인하되는 분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약 10,000,000원이 더 금년도 보다 부과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합장님 계시지만요. 앞으로 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꾸만 앞으로, 재무과장님 와 계시지만, 고시지가 현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시지가를 높여서 현실 지가에 가까이 한다, 그렇게 되면 재산 자연재산 증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수치상 재산의 증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수치상으로는 금년도에 내가 10,000,000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수치상으로는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시지가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를 4가지 중에, 심하게 얘기하면 인두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재산세 부문에 있어서의 지가 현실화가 부과되는 자연증감률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 징수효과를 나타냅니다,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요인까지 발생해 버려요, 15% 있으니까, 그러면 피부인상요인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연연히 그렇게 되면 현실에 과세지가 표준액이 맞춰진다고 하면 물론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금년도 대비 93년도에 부과할 것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3,000,000원이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를 주민들한테 더 좀 부과를 해야 돼서 약 15%가 되는 특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한 40%로 더 느는지 알고, 당장 조합장님한테는 항의마저 안가요, 다행스럽게 조합장님한테는 항의하여 안 가는데 저같은 놈한테는 항의하러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큰 부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조합장님은 대신 저희들에게 시달리는 거죠.
○대표이사 장상호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청사를 짓게 되면은,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저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주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들 토지도 지금 승인을 해 줘도, 군수가 매입을 하라고 저희한테 온다고 해도 보사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입이 되는 것이지 저희 조합 자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재원관계이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이 승인을 해 줘도 돈을 내려보내 줘야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재는 몇 억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이라든지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재산취득이 되는데요. 법률상으로 본다면. 단양군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취득이 되는데, 그랬을 때 특별재원이 보사부로부터 특별재원, 재산취득에 따르는 특별재원이 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50% 지원되는 행정운영비에서 충당하시는 것인지.
○대표이사 장상호   
  특별지사로 지금 현재 청사 건립을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데는 지금 2개 조합이 청사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사라든지 매입은 행정운영관리비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지원이 투자비가 됩니다, 보사부에서 지원이.
  그래서 그 지원은 저희들이 행정운영관리비 비례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으로 봐서 상당히 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현재의 우리 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18,600,000원으로 적혀 있는데 그 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표이사 장상호   
  현재는 안 돼 있죠. 보사부장관 승인이 안 났으니까.
○위원장 이규양   
  그럼 보사부에서..
○대표이사 장상호   
  승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재원 관계라든지 보사부 재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 라고 하면 승인해서 같이 재원도 조달해 줍니다.
○위원장 이규양   
  왜냐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확보가 돼 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얘기하지 좋은데 사실 확보도 안 돼 있다면 아직까지 미지수란 말입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그런데 제가 또 재론입니다만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을 자꾸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의료보험료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십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데 사용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종태 위원   
  조합장님! 하여튼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본군 의료보험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는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라 하면 일반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각종 월급, 부대비, 경상비, 운영비 등을 토탈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은 만약에 몇 억이라도 그쪽으로 갖다 썼을 때 당장 의료보험조합의 순기능이 마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기능 마비는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반 행정만을 다뤄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 우리가 행정운영 관리비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을 샀다고 생각한다면 한쪽은 완전히 마비정도가 아니라 월급도 못 주는, 실질 월급보조까지 행정관리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써 버렸을 때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료보험료를 그쪽으로 이용했을시에는 임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가지고는 건설비가 없고, 건축비가 없고, 토지매입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에 들어갈려면 그런 돈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장상호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림상가를 임대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50,000,000원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행정운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 행정운영관리비에 대한 40,000,000원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다 그런 대로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청사 건립 관계라든지 해서 내년에 30,000,000원을 자진해서 더 주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운영관리비 이월되면 남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시에 된다고 하면 사실 하고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이 쪼달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단양의료보험조합의 어떠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살림을 좀 아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운영관리비에 상당히, 예를 들어 여비를 1년에 10,000,000원 쓸 것을 8,000,000원 써야 되고, 수용비도 예를 들어 10,000,000원 쓸 것을 줄여 5,000,000원 쓴다든지 해서 행정운영관리비를 자꾸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도 지금 청사도 50,000,000원 행정운영관리비에 해마다 10,000,000원씩, 처음에 17,00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해마다 10,000,000원, 5,000,000원 저희들이 행정운영관리비에서 저축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나 조합장님이 허리띠를 졸라 매셔서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건립하시겠다는 그 높으신 뜻은 참으로 저도 감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대한 예산을 행정운영관리비로서 부수적으로 절약에 의한 절약에 의해서 남는 돈으로 건립하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보사부 같은데서 이런 돈을 보사부의 방침이 공히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자체 건축물 갖기를 권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사부로부터 지원금, 건설에 따르는 지원금 요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서운영비나 행정운영관리비를 가지고 지으면 직원들 불만도 대단할 텐데, 일반적 수혜자들도 굉장히 많을텐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의욕 하나만은 제가 존경드립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상황은 절대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청사를 갖기 위해서 보험료를 증액을 한다든지 하면 보사부에서 승인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저희들 재정이 양대 계정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운영관리비와 봉급이 매달 영달이 돼 옵니다. 그래서 제때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보험 재정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달되면 다음달에 도로 대체해서 그 개정에 넣어 주고, 그렇게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구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지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성구 위원   
  지성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으로부터 소상한 말씀을 주셨기에 저야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청사 신축 문제에 저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사과를 드리고, 또 원칙적으로 봐서는 의료보험조합의 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마 공감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설에 의하면 단양, 제천의 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설에 불과한 것인지 또 사실 원인이 있는 말인지 이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청사신축에 있어서 의료보험조합의 조합비 인상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스러운 점의 한가지입니다만 지금 조합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승인받아 놓은 훨씬,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걱정을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점, 저런 점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본 청사 신축에 있어 가지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다면 저희들에게도 적으나마 한 이틀 전에 사전에 설명해 주셨더라면 그러한 사례적으로 설에 불과한 얘기지만 지성구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 부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단양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는 의료보험조합이 지금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체계가 3분화돼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하고 교직원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있고, 또 직장조합이라고 해서 각 직장에 다니는 직장조합이 있고, 도시 자영민이나 농어민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라든지 찬반의 이론이 다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을 해야 된다, 현재대로 조합방식으로 해야 된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을 일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고, 설령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단위로는 예를 들어 지소가 있다든지 출장소가 있다든지 그것은 또 있어야 됩니다.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청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조합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책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이규양 위원하고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위원님들을 한분씩 모두 뵐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무난히 모두 찬성해 주실 것으로 알았지만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몇 분 말씀 중에는 보험료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회기가 끝나면 그러잖아도, 전에도 작년에도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 관계에 대해서 보사부의 승인이 난다든지 하면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세목별로 해서.
  그래서 현재 보사부에 오늘 저희 과장하고 모두 올려 보냈는데 어떻게 승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5%의 인상요인을 가져온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월 약 70,000,000원 부과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약 80,000,000원을 부과해야 된다, 이러한 재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또 운영위원이 22분이 됩니다만 그날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사실.
  도저히 인정을 안 해 주셔서 하루종일 걸려서 최소한의 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운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선에서 가결을 얻어서 현재 승인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청사를 만약에 갖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리고 92년도에 그땐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표이사 장상호   
  지난 해엔 18%되죠.
○위원장 이규양   
  18%정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료보험조합에 간섭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 지방의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각하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꼭 의료보험료 수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불편하지만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서를, 만약 그것이 통과될 때에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해 주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사실 의료보험 제도라는게 복지행정에 복지시책의 일환인데 그동안에 농민단체에서는 이 의료보험문제 때문에 의료보험료 거부 운동이라든가 수많은 반발을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좀전에도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실 없다고 했지만 지금 3당 대통령 후보 공히 3당 대통령 후보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보를 하겠다 앞으로는, 다 공약입니다.
  제가 공약사항중에서 유심히 본 공약사항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공무원 관리공단과 직장 의보와, 지역 의보를 통합의보로서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농촌 사람들이 상당한 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있으리라는 어떤 염려때문이었습니다. 염려때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시다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조합장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재산은 그냥 의료보험 재산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의 하나의 요인에 대한 흡수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장상호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 체계가 다 변경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 전국을 통제하는 기관이 생겨서 물론 도별로 또 도도 있고 시군으로도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설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이 재정관계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합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그런 관계가 저희 나름대로는 애로가 됩니다.
  지금 농어촌도 작년 현재로는 약 전국적으로는 5천억이 흑자입니다, 흑자가 됐어요. 작년도 연말에.
  전국 조합이 226개 조합입니다. 농어촌이. 도시조합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직장 같은 데는 수천억이 흑자입니다. 직장 같은 데는 왜 흑자가 됐느냐면 물론 공장의 종업원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진료가 적거든요.
  사실은 또 예를 들어 공장에서 자기가 병원에 가기 위해 하루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급료관계라든지 등등해서 흑자요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된다고 볼 때에는 직장인들이 알뜰히 해서 그만큼 흑자를 낸 것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것으로 흡수시킨다든지 이것이 아마 상당한 진통은 또 겪을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직장의 보유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이제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이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수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규양   
  이상 없죠?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표자님의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심사활동을 위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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