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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월 28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4. 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5. 4.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동의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3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4. 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5. 4.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지금부터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의원)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과 서기에 찬 계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의회 출범 3차 년도를 맞아 그동안 우리 단양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5만여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각자의 생업을 밀쳐둔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에는 개원 원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련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 보았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35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꾀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안 조정과 시설투자사업의 균형을 맞추어 건전재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건의와 군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4건에 달하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했고, 4회에 걸친 군정질문에는 186건의 군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의 어려움 해결에 우리 의회가 앞장선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개발지원 대책을 위해 건설부, 내무부 그리고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그동안 충주댐 건설로 피해를 본 이주민들을 대변했고, KBS수신료 부과에 따른 시정 건의를 통해 난시청 지역으로서의 문제해결과 TV수신료 면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별방출장소의 이전을 건의하여 12월 24일 현재의 복지회관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특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본군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특정지역지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매년 여름철만 되면 수해 때문에 위협을 받아왔던 628세대가 이주를 하여 이제는 수해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339세대가 집단이주를 했고 289세대가 자유이주를 했으며, 또 그동안 한일시멘트 공장과 성신양회 사이에서 공해와 수해의 이중고를 겪어왔던 매포 1, 2리와 우덕리 일대가 공해보상지역으로 보상을 받고 구가옥을 철거한 후 553동이나 되는 집터를 복토해서 깨끗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충주댐 담수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를 방치하게 되었던 도담삼봉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깨끗하게 정비했고 앞으로 휴게소와 편익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 머지않아 단양팔경의 대표적 경승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컸었음에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단양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인 관광개발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들을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안문제는 관광개발입니다.
  충주댐 호반을 비롯하여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을 갖고 있고 단양팔경과 천연동굴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단양군이 잘사는 길은 오직 관광객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도 단순한 보고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즐기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키장, 골프장, 위락단지조성 등 아름다운 산수계곡을 활용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수입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일소나 지방세수입 만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에도 절대 부족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도 늘려나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소득증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단양군은 어상천이나 적성같은 오지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지마을의 개발에도 행정 당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지혜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는 농촌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이제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촌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맹장염이 걸린 환자에게 소화제만 먹여서는 안 되듯이 보다 적극적인 농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개원 3차년도를 맞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려 군민의 의사를 더욱 살피고 수렴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봉사하는 의회로 성장시키고, 군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양군의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임시회와 정기회를 운영하고 군민의 여론과 주민 의견에 부합되는 의회운영을 하며 의정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에게 겸허하게 책임을 지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군민 모두와 함께하는 단양군의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룩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다음은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김명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힘찬 출발이 되어 주시길 5만 군민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나라 안 밖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안으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루어 21세기 신한국 창조를 향한 대 화합의 시대를 열었으며 밖으로는 북방외교와 우리별 1호로 우주시대에 돌입한 보람찬 한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지난 90년 9월 대 홍수로 인한 수해 이주민에 보상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매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해이주사업 등 모든 문제가 하나 하나 해결된 뜻있는 한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한국 창조에 참여하여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역의 책임완수를 위하여 5만 군민과 함께 슬기를 한데 모아 그동안 다져온 우리 고장의 성장기반과 화합으로 발전하는 단양을 이룩하여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과의 격의없는 대화와 이해속에 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단양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의정활동 상황입니다.
  93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에는 의장님과 이규양 의원께서 충혼탑을 참배하였고, 15일에는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시된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 이하 전의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는 6일에 재향군인회 제31차 정기총회, 1월 9일에 해병동지회장 이·취임식, 11일에 제37사단장의 지역군부대 초도순시 및 단양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고, 13일에는 충주 KBS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18일에는 수안보 상록호텔앞에서 개최된 충북내 시군의장협의회 그리고 19일에는 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기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으로는 1월 8일에 군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전의원들의 참석하에 실시되었고, 11일에는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과 함께 청주 우암상가 화재사고 현지 위문을 다녀오셨고, 18일에는 김영주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님께서 자유수호 총연맹 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1일 오전 11시에는 의원사무실에서 제23회 임시회 소집과 심의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검토를 위한 예비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21일 의원모임시 전의원의 요구로 같은날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금일 임시회 심의의안인 세건의 조례 폐지, 재의, 개정안중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건은 지난 92년 10월 15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중 22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이규양 의원외 1인의 발의에 의해 수정가결되어 이송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지시가 되어 1월 6일자로 재의 요구된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재의요구안 심의를 위해 21일 의원 예비모임에 이어 26일에 재차 모임을 갖고 재의에 따른 설명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으로는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업무에 바쁘시면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안자이신 민방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은식   
  민방위과장 임은식입니다.
  단양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소방업무가 충청북도 광역 소방 자치단체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우리 본군에 되어 있던 단양군 화재예방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를 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폐지 조례안은 민방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소방업무의 전면적 도 이관에 따라 조례가 폐지되는 것인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지난 22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의 사전심사 대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561호로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제5조에 소방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규정부칙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시군의 소방서 직제는 이를 폐지하여 이 영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양군 화재예방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7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화재예방조례폐지 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인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은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1일 당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었으나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정한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것임으로 심의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의 충분한 배경설명 및 심도깊은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자세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단양군의 법제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의 각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를 정의하기를 지장자치란 민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명문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15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같이 재의요구 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와 법리로 보아 본 조례안중 23조 제2항의 신설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2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의 배경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하나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선진외국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흉내나 내자고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자기네들의 행정통제나 권한 잠식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교묘한 장치를 해서 지방의회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서 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내무부 준칙에 따라 한자의 자구수정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에도 우리 군만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단양군의 실정에 맞고 무엇보다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광산이나 채광목적일 때에 한해서는 대부료를 조금더 받을 수 있도록 수정동의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너무나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6.25전란중인 1951년 4월 기초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는 했으나 제반 여건의 미성숙으로 얼마 못 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40여년 긴긴 공백 기간을 거쳐 끝내, 끝에 91년도에 와서 비로소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지방자치 법규 또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91년 5월 23일 법률 제4367호로 개정되기까지 9차례에 걸친 보완과 수정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건물이 없는 설계도면처럼 공허한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재까지도 자치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등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행법이 그러한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도기를 거쳐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선진국 못지 않는 수준에까지 발전한다면 불합리하고 비합률적인 이러한 규제사항은 해소되리라 믿으며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 역시 한층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불리한 제약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금회 재의에 회부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본 개정안도 도 조례를 비롯한 상위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주민 이익에 최대한 접근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약수를 도출하여 보완계획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의결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재의 요구건은 현행법의 적용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실장님의 어려운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23조 2항 같은 경우는 현재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전혀 시정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채광의 목적으로 나가 있는 단양군 관련 산이 평방미터당 100원짜리부터 1,800원씩 부과되고 있는 내용 같은 것은 이와 같은 23조 2항에 적용을 받을 시 100원짜리는 연간 최고 23원 인상은 올릴 수가 없고 1800원짜리를 그대로 동결한다 하더라도 약 50년이 가야지만은 형평의 원리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 제 23조 7항 같은 경우의 권한도 완전히 상실된다고 봅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천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려면 23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우선 형평의 원리를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동법이 동 조례안에 통과되었을 시에는 그런 기회가 상실됨으로서 다시는 불균형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지 상부에서의 지시 하나에 의해서 더 큰 오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그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가 보셔서 조금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고유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지역의 같은 실정과,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한데 작년도에도 몇 건의 그러한 우리 군정실정에 맞지 않는 사건이 조례로서 발생했습니다.
  배가 없는데, 3톤짜리 배가 없는데 그런 조례를 만든다던가 기타 섬도 없는데 섬에 관련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든가 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끊임없이 항의함으로 인해서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위의 상부법령이 그러하니까 이대로 주저앉아서 그것을 또 따라가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은 지방자치는 영원히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평의 원리를 맞출 수도 없고, 지방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이런 조례안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단양군민을 사랑하는 본 과장님의 생각이 되어야 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바꾸어 줄 때만 기다린다면 평행 안 됩니다.
  이점 깊이 통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자치 입법에 대한 거듭되는 연구와 연구를 거쳐서 상호 모순된 걸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재의 조례안에 대해 시행을 직접 담당하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용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안대로 두었을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대로 의결하였을 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유는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서 인근지 임대실례, 과세시가 표준액 그리고 재산평정 가격 등에 의해서 과거에 대부요율이 결정됐던 것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되는 일부 지역의 토지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일관성 유지와 급격한 사용료 상승으로 인한 민원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시책인 공시지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저 한 것입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기존 조례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군 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과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과의 사용료 부과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타 시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과 본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과의 불균등 과세로 인해서 조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는, 이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시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로, 개정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주민과 받을 수 있는 주민과 기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해소될 것이며 본 조례에 개정목적인 정부물가안정 시책의 일관성 유지와 급격한 사용료 상승으로 인한 민원소지 해소 그리고 공시지가 제도의 정착을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종태의원 손듬)
  네,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네, 김종태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중 이 상승의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시는 인근지 지가나 감정가보다는 하락의 원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감정가나 인근 지가를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더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형평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의 원리라는 것은 일반주민과 일반 사유재산에 대부 형평과 국가공유재산의 대부형평이 맞아야만이 국민 거리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또는 대부료는 일반 사유재산의 대부료나 그런 것 보다는 50%선 내지 3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고 그래서 국가공유재산을 얻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모든 주민은 알고 있고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에 60%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국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현재 말한다면, 두 번째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시는 현재까지는 100원과 1,800원을 받던 것을 다시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상실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수정동의하는 주민, 일반주민은 빼고 기업체인 한일시멘트와 이런 시멘트 회사에서 원석 채취를 하고 있는, 결국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거대로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형평의 원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김종태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를 개정하는 법익의 원리가 대부료를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원리는 본 목적은 또 이상위법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그 법을 제정하는 기본원리가 대부료를 많이 받기 위한 그러한 원리로 이 법을 만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동 조례를 지방재정법 제92조를 개정할 때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인근지임대 실례재산평정 가격에 의해서 일관성 없는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용료 부과하는 기점을 공시지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조례는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기가에 궤리는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은 현실화율에 20%를 전국에서 이루고 있고 공시지가는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궤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재산 평정가격에 의해서 부과할 때에는 과세표준액과 재산평정 가격과도 상당한 궤리격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주민에게는 또 어느 기업체에게는 인근지 임대 실례를 적용하고 어떤 기업체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어떤데에는 재산평정가격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점을 불공정했던 문제점을 공시지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동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임야의 경우에 저희들 군에서는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보다는 많은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적용할 때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평정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상당한 높은 금액을 부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인근지 임대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 과거에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보다가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 일반 주민에게 빌려쓰는 것과 상당한 궤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현재 현실화율이 80%이하, 어떤 것은 40%, 50%밖에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7개년 계획을 국가에서 세워서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김의원님의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법의 원칙은 현재있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것과 또한 토지에 관해서 특히, 대지라든가 일반 이런 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지가가 무려 500%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상승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야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승되지를 않습니다만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급격히 상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으로 인한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또 국가적인 시책인 공시지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한번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과세 표준 인근지 지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로 나누어서 대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동 조례가 통과되었을 시는 이렇게 잘못되었던 과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3조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2조에서 이와 같다. 전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과세표준지가로 했던, 인근지가가로 했던, 공시지가로 했던, 감정가로 했던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낮출 수는 있되 형평의 원리를 맞춰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500원 맞출 수 있는 500원을 높이고 1,800원짜리를 900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의 뜻은 재무과장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바르고 옳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밑에 실질적인 행정이 정비되고 난 뒤에나 이것이 정비되고 나 뒤에는 이러한 법이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점은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과장님의 얘기나 국가에서 얘기했던 취지가 글렀다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못 지금 적용되어 있던 것을 고칠 기회도 없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으니까 충분히 아는 문제를 자꾸만 길게 말하시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김종태 의원이 말씀하신 23조 2의 신설은 10%이상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10%이상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적용이 되는 법이지 10%가 올라가지를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과했던 금액과 금년도 부과했던 금액과 동일할 때에는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 그 내용을 묻고 있는게 아니라 제가 묻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죠.
○의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단 듣고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종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의결하였던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조례로서,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인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게 위반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범위 일탈이라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재의토록 지시되어 단양군수로부터 93년 1월 6일자로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관내의 영세임대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대부료를 경감시켜 주고 채광목적으로 사용하는 광산용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수정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재의요구가 된 현 시점에서는 수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수정조례안이 제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되는 항입니다.
  둘째, 본 수정동의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군 세입증대에도 결함이 생길 수 있는 제23조의 2규정을 새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집행실의 운영에 묘를 살린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시멘트 3사의 임대료를 조정한 후 본 조례를 개정한다면 의원 모두가 염려하는 형평에도 맞고 집행기관의 고충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법원소 제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바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리이기 때문에 패소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결함과 모순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투쟁해 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소와 소외제기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하는 우리 의회에서 위법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므로 전국 의장협의회 등 정상적인 건의방법이나 메스컴을 통해 제도적 모순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보다 순리적인 타결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건이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된다면 어차피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을 철회한 후 좀더 연구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 보다 현명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밤이 익으면 밤을 까려고 하지 않아도 밤알은 자연히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물이 않은 밤을 억지로 까게 되면은 밤알은 으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도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유연하고 순조롭게 의사결정이 되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이 본 재의의 건은 수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작년 제13회, 제14회 임시회에 두차례나 상정되었으나 군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지난 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본의회에서 수정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인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위반"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범위일탈" 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하도록 지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본군의 재산을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군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삽입하여서 조례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양군에서만 특별한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한다면 평동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광산업자나 시멘트 생산 공장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 추가되는 것인만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회에서 수정동의 한 것이 위법사항이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의 따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건은 소송사건으로 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본건을 수정동의 했던 것은 전체 임대자 20%에 달하는 영세임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시멘트 공장같은 대기업의 임대료는 많은 임대료를 받아서 빈약한 군재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질의회신도 받지 않은채 재무과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해 주자는 의미에서 수정동의를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환불도 해 주지 않고, 조례공포도 못하고, 게다가 재의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주관부서 공무원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영세임대자의 이익 도모라는 명분 때문에 두차례나 부결되었던 조례를 수정동의 해 준 우리 의회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당신네들의 수정동의는 위법이라며 재의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쩔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와준 당사자들은 도 조례의 범위일탈을 들고 나와 위법이나 제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결정한 것이라 해도 그 결정이 잘못되었고 법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사실일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도 용기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2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수정동의 했던 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스스로가 철회 내지는 폐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된 조례를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재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자체가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 의원들은 준수해야 할 법인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양군민이 상위조례를 무시하고 더구나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를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 정기회에서 수정동의 했던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는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루속히 이땅에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제반법적 장치와 우리의 투쟁을 다짐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사유는 관내의 영세임대자와 공장 등 채광 용지로 대부받은 대기업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으로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영세임대자의 대부면적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공장 등 광산용으로 대부하는 면적은 80%이상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증 대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인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위반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범위 일탈이라는 해석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하도록 지시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의거 목축, 광업, 채석목적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도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범위 일탈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군유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도유재산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된다는 사항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단양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것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재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지성구,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이완영의원 이상5명)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김종태의원 이상2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은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 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군세외수입의 현실적인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배경에서 지난해 연말 이전에 지역주민에게 환불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의 업무시한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는데 협조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회신이 있기 전에 수정가결 되었던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에 있어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아픕니다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당초 수정가결 되었던 취지와 배경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각종 안건 심의에 보다 신중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토의하는 자세를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인 만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6일 의원 협의회에서 본 수정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시멘트 3사를 비롯한 광업용 임대료가 각 회사별로 균형이 맞도록 조정할 것이 결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군내 군유재산 임대료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신 후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재상정 되어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시부터 목요회를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맞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동형   
  의장님이 목요회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 박재균입니다.
  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난 91년 12월 14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재정공포됨에 따라서 본법에 제19조 2항에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지정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규정의 농어촌 도로를 병행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와 농어촌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병행 관리되는 관내의 농어촌 도로는 142개 노선에 348키로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개정내용은 기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점용료 부과대상에 기존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군도외에 농어촌 도로를 추가해서 적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동형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다음은 찬반토론 입니다만 앞서 처리한 조례안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법률 제4416호로 91년 12월 14일 공포되었는데 동법의 개정이유는 지방양여금중 일정액을 농어촌 도로의 정비에 투자하게 됨을 계기로 일관성 있는 농어촌 도로망 구성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 기준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소득창출에 의한 농어촌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어촌 도로는 현행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에 공용되는 공로로 하고 군도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서 경작지 등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도록 하며 농촌도로를 점용하고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의 훼손자에 대하여는 훼손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도로법에 의거 운영되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규정과 병행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동형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조동형, 이규양, 김종태,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6명)
  표결결과,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해지구 보상대상 건물중 한일 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서 단독 보상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매포읍 안동1리 토지분에 대하여서 한일시멘트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피보상자 즉, 개안에서 단양군으로 직접 이전등기 해서 본군에서 동 토지를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재지는 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227-3번지 대지 외 57필지로서 총 25,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수정가격은 약 11억7백만원이 되며 이 재산을 본군으로 직접 이전등기하는 취득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부의장 조동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 지역인 매포 평동1리 지역도 저번의 한일·성신 양대시멘트 회사의 공동보상구역과 동일하게 단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취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 주체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일시멘트 공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앞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 때문에 부득이 소유권을 포기 이전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철거 후 정리비용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 같은 것을 재산관리 주무부서에서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리 공해보상 지역은 지난번 공동 보상구역과 동일하게 보상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유권만 단양군으로 이전하고 등기이전 수수료 및 주택철거 및 정리비용은 한일시멘트에서 부담하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그이 건물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느냐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동형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의 건은 조금만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한일시멘트 공업주식회사에서 공해지구 보상대상 물건중 단독보상 지역인 매포읍 안동1리 소재 토지인 58필지 25,223평방미터에 대해 동 회사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단양군으로 이전하도록 제의해 왔기 때문에 동 토지를 취득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억6백여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보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단양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고 토지초과 취득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해에도 한일 및 성신양회에서 62,600여 평방미터의 보상토지에 대해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확보에 따른 제반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였겠지만 금번에 한일시멘트 단독 보상토지에 대하여도 취득한 후 유용한 재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동형   
  찬성토론 더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조동형, 이규양, 김종태, 지성구, 김영주, 장용두의원 이상6명)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계유년 새해에 처음으로 운영된 임시회를 맞아 원만한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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