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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1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단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
  3. 2. 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5차)동의의건
  7. 6.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영유아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9. 8. '93.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
  3. 2. 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5차)동의의건
  7. 6.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영유아보호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9. 8. '93.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단양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동 조례규정에 따라 읍면장을 지원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보건지소장 외 민간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료비 수입등을 주 기금으로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을 해 왔으나,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사부 훈령으로 별도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읍면의 기존예산 관리방법과 같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게 되므로써 단양군 읍면 보건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읍면 보건지소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보건사회부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고, 불필요한 조례를 존치한다는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읍면 보건소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5명)
  네, 됐습니다.
  찬성이 3명이고… 4명이시고, 반대가 한분 하신걸로 알고… 기권이 한분입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는 찬성이 5명이시고, 반대가 없고, 기권이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단양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제2조 제2항중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네, 이규양 의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자수를 몇가지 고친건데 만약에…
  다만, 2급과 3급에 대한 그 상이군경에 대한 것은 다른점이 어떤게 다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동 조례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2급 내지 5급으로 했던 사항을 3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는데 그 상이급수 2급의 내역은 주요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자,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써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자, 한팔이 어깨관절이상 상실된자,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 상실된자,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된자, 한다리가 고관절 이상 상실된자, 한팔이나 한다리가 팔꿈치 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 팔과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2급으로 봤고, 지금 3급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2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달라지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를 입은자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국가유공자는 우리 단양 관내에 192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이를 입은자는 73명으로 돼있고, 실제 저희군에서 과세면세자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단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단양군에 크게 혜택을 많이 입는다거나 또는 세액이 많이 감소되는건 아닌 그런 여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이완영 의원님, 좋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에 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인 만큼 재론의 여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는 것은 단순한 문맥수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제2조 제2항주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집행기관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국을 위해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에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는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민원서식 신청서식의 날인제 개선에 따른 단양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후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편의 위주의 각종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신청 서식중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인을 서명이나 무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중앙에서 개정을 추진중이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오늘 상정한 단양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9개 조례 개정으로 16개 서식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이외에 규칙 및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지난 9월 9일에 11개 규칙내의 14개 서식과 3개 훈령안 외 5개서식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각 조례별 개정 내용은 이면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김영주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죠.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비롯한 아홉가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군위주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홉가지 조례에 딸린 신청서식의 날인제를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만큼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네, 됐습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는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단양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중 그 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는 정비하여 위원회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나누어 드린 안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대행하는 위원회가 기획예산 위원회를 비롯해서 새마을 특별 지원…
  재물조사위원회, 공유재산위원회 등은 기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제안 심사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상환규정 조례에 의한 구성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협의회, 단양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제3조에 구성된 청소년자립지원자금 관리위원회 또 단양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조례 융자조례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심사위원회 또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실천지침에 의해 구성된 에너지절약 대책 위원회, 자동차 운수사업 인. 면허 사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구성된 자동차 운수 인. 면허 심사 위원회, 또 단양군 취락지구개발 계획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등의 기능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중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관리 위원회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심사위원회,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는 기존 조례가, 조례정비가 요구되므로 이들 조례 중에서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네, 제가 사전에 다 가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인해 찬성토론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장 지성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네, 됐습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정 조례는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9일부터 이틀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곧바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영…
이완영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5차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이완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심사 특위와 중복되어 현지확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토론했던 대상만 승인하기로 하고 현지확인을 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세밀한 검토와 현지확인을 마친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매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신축입니다.
  건물신축은 3건으로써 단양군 노인복지회관 및 향토사료전시관 신축은 총 11억 규모로써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조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향토사료 전시품 진열을 위해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은 매포읍 평동4리와 어의곡리 쓰레기 매립장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지난 특위 활동 시 현지를 확인한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둘째, 토지매입 건입니다.
  동부지에는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위치한 대지 123평과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을 매입하여 단양군 복지회관 및 향토사료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토지매각입니다.
  동 부지에는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위치한 대지 123평과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을 매입하여 단양군 복지회관 및 향토사료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토지매각입니다.
  동 토지는 단양선착장 앞에 위치한 대지로써 4필지 209평인데 보존재산으로써의 가치는 물론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노인복지회관 및 향토사료전시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므로 동 토지를 매각한 후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넷째, 임대재산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임대재산은 광법사 주차장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단양읍 도전리 소재 잡종지 278평과 한일시멘트 채석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강면 장림리 소재 전 여섯필지 941평, 장자광업 채광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 신청한 매포 영천리 소재 임야 46,840평 그리고 군유재산을 임대하지 않고 무단점유해 온 마흔여덟 필지 25,418평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42명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 신청한 것이지만 추경심사의 일정이 중복되어 현지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추후 현지확인한 후에 세밀히 분석하여 임대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임대신청한 58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매건별로 심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소위원에서 결정한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완영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동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네, 다음 이완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네, 앉으시죠.
  표결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5차 동의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복지회관과 향토사료전시관과 재활용용품 보관시설 그리고 토지매입과 관련된 매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단양읍 도전리 644-2번지를 비롯한 임대건에 대해서는 워낙 임대건수가 많아 현지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인만큼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깊은 심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공고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마을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까지 확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임대료 산정방법을 세분화시켜 임대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방지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임차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추가해서 영세 임차인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분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반대토론 없으시면…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는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두 의원님, 찬성토론 안하시겠습니까?
장용두 의원   
  네, 안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이신 이규양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본 건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정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에 대해 심신의 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그리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극히 빈약한 형편입니다.
  본군내의 영유아 현황을 보면 영아가 1,443명 유아가 2,148명으로 3,591명이나 되지만 시설현황은 국. 공립 보육시설 1개소, 법인단체보육시설 3개소,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1개소 도합 5개소에 수용인원도 고작 7%에 불과한 275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시설규모와 원생의 수용능력이 제일 큰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호산나 어린이집의 경우 1985년도에 조립식으로 건축한 낡은 건물로써 화재위험은 물론 단열시설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건전한 보육이 불가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보육시설은 보건, 위생, 안전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조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은 날로 증가되어 있으며 그 행위 또한 잔인하며 난폭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릴때부터 불안한 환경과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교육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셨듯이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단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정비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영유아에게 건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영아 및 유아들은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2. 국. 공립 보육시설을 읍. 면단위까지 대폭 확충하여 모든 영아 및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존 보육시설을 일제점검하여 영아 및 유아의 특성에 맞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증. 개축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0월 21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영유아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인식하시고 본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이규양 의원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다음은 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영유아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영유아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은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9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결과 보고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9일부터 2일동안 기획실장으로부터 부분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특별위원 모두 진지한 토론을 거쳐 본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93년도 제2회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3억4천3백만원이나 늘어난 546억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천백만원이나 늘어난 373억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2천9백만원이나 늘어난 172억6천8백만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7억5백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재산매각 대금 5억7천6백만원과 징수교부금 3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는 대신, 잡수입에서 2억7천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징수교부금을 3억 이상이나 증액시켜도 수입될 수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2억7천여만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재정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판단되므로 세입부서에서는 좀더 재정분석을 심도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단양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단성면 복지회관 건립, 도담삼봉상가 부지매입, 고수∼곰말간 도로정비, 영춘면 수해이주단지 기반시설 등에 금번 추경규모 보다 더 많은 17억원을 투자하는데 대해 본 특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좀더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3억천4백만원중 0.8%에 해당하는 천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운동 추진비 5백만원과 군정시책 광고료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기 나누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1개 특별회계 예산중 금번에 요구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매포 평동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요구액 2천9백만원 전액 삭감없이 전액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사업중 고수∼곰말간 도로정비 사업비 1억원은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기촌∼노동간 이설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급경사로 선형이 불량하고 통행연장이 길어 노동리와 2개마을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공사 채무부담 행위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비 채무부담 행위액 1억5천만원은 당초 국방부에서 신광토건과 계약하여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고,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사실도 있으나 개발된 지하수의 수질이 음료수로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 하다고 했으나, 본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부에서 신광토건과 계약하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용중에는 지하수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더구나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과는 군부대이전에 대한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다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 사업시설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승인을 유보하고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구농산물 검사소 청사매입비 8천9백만원은 구태여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매입하는 것은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경영수익차원과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상진리 군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용역비 천5백만원은 특정사업체에 대한 특혜우려가 있고 또한 군부대가 이전한 것도 아니므로 좀더 신중한 토론을 한 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특위위원 모두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지난 19일부터 이틀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김영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김영주 특위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요즘 농촌에서는 수확을 위해 매우 바쁘실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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