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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10일(수)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단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농어촌발전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4. 3.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6. 5. 군부대이전상수도사업채무부담동의의건

  1.   o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농어촌발전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4. 3.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6. 5. 군부대이전상수도사업채무부담동의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저께 조동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 유보되었던 위생환경업소 설치 조례를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군부대이전 상수도사업 채무부담 동의에 관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위생환경업소 설치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에서…
○의장 지성구   
  아, 예. 그래요.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읍 분뇨처리 시설이 15킬로미터의 시설이 55킬로미터로 확장 증설됨에 따라 기존에 인력과 기구로는 어려움이 있어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중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생활환경사업소 설치 목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10-2번지에 두며 업무수행은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및 시공감독, 방류수의 수질관리, 분뇨처리 방법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그 밖의 분뇨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고 소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총11명으로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으로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새 환경문제가 지극히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사항에서 단양군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소에 업무를 보면은 사업소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빼 놓은 나머지는 전문직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사항이, 본 업무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라기 보다는 지방 보건 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항을 승인요청 할 때에는 3복수로 신청을 했습니다.
  즉 행정, 보건, 환경 3직렬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환경직은 7급으로다가 보하고 환경화공관계도 7급, 전기 기계관계도 7급으로 해서 여기에 행정보건이 6급으로다가 내무부승인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현재 저희가 군에 환경직렬에 인원은 불과 3명에 지나지 않고 또 현재 본 군 출신의 환경직 8급이 현재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6급으로다 승진 되자면 여기에 5-6년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검토해도 될 문제다 그래서 행정, 보건 2개로 사업소장의 보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토목, 환경, 화공, 전기는 7급으로 보하는 것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6년 후에는 직렬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서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과 사업소라 그러면 소장이 사실적으로 6급이 보해 진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사업소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그런 자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지역출신 공무원으로서 보건직이나 이 특수직에는 전혀 실과장이 될 수 있는 길이 현재까지는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본 의원이 보건데 여태까지 보건소장이나 농촌지도소장이나 또는 건설과장이나 기타 그런 특수직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단양군 출신 공무원이 그 직급에 보 해졌던 실례를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환경위생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분야라면은 지방행정주사들은 앞으로도 진급의 기회가 다수 있고, 환경분야나 보건분야는 진급의 기회가 상당히 전문직종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전문직들도 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보임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였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알았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위생환경업소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위생환경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6명)
  네, 앉으시죠.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 이후 진행되어야 할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안이고 미처 오늘 의사조정을 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오후로 오후 1시쯤으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휴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지성구   
  방금 김종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전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오후에 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은…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본인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지금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5항 문제가 의견조정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의사일정 제5항만 오후에 개의를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우선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지성구   
  지금 방금 장용두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신청했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장용두 의원이 얘기 한 걸 찬성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그러면 개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의 안건하고, 장용두 의원의 안건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조동형 의원   
  의장님, 먼저 제안된 게 후에 표결 붙이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아니 장용두 부의장님의 의견을 먼저 표결에 붙이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죠.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김영주 의원. 이상3명)
  또, 다음은 김종태 의원의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의원 : 조동형 의원. 이상 1명)
  네, 장용두 의원 안건에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상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1986년 5월 15일 제정된 조례로써 그 기능이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90년도 4월 7일자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동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단양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양군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관장 업무를 흡수, 통합 운영하게 되었고 상위법에 의거 구성된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중복되는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입니다만 본 조례는 마땅히 폐지해야 하겠지만 우리 농촌문제가 어제 일이 아닌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촌의 희생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재정 되어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운영조례가 폐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민들의 문제들은 동법이 재정 되었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농촌의 희생을 위해 행, 제정적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농촌문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 의미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조십시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5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물가의 안정과 물가대책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던 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번 단양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역단위 물가 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 조례에 대한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사항 등에 대한 협의 조정을 하는 기능과 또 상·하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심의하게 되는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의회 의원, 언론인, 기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장용두 의원 손듦)
  네,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기능에서 상당히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등 여러 가지 심의하는 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단양군 심의위원들이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것은 우리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물가, 정부물가 인상 방침 내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 의원   
  실질적인 심의기능만 만들어 놓고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규정되는 요금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상한선을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용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질의 없습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군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조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위원회가 열려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본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화 시키는 그런 위원회를 25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나중에 부수적인 일만 이루어지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예산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위원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있으니 만큼 적절한 선에서 조정되어야 되고 통폐합되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무한정으로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단지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물가관리는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요금이 변경 또는 인상이 있을 때는 심도 있게 협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 이상 25인으로 그 조례의 준칙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25인을 우리 지역에서 다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또 다시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9조 실무위원회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실무위원회는 직접 실무를 취급하게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유권기관이 실질적으로 요금의 변동요인이나 직접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이 기초안을 작성하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 번의 위원회를 거침으로써 물가관계를, 서민생활에 영향이 가는 물가관계를 좀 더 신중히 하도록 법 규칙이 취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됐습니다.
  나중에 꼭 잘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조의원님 하세요.
조동형 의원   
  본 조례 4조 3항,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위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이라면 우리 군 실정에서는 농협, 금융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해당  되겠으며, 교수는 우리지역에서는 좀 위촉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실 수 있고, 또 소속공무원 중에서 물가와 관련된 재무과 또는 산업과 또는 사회과 이런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이게 이거 같아요. 여기 지금 지방의회 위원들이 글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의원인데 그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 있습니까?
조동형 의원   
  언론인도 포함되는 걸로 됐는데, 언론은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언론인도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손듦)
  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던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당연히 제정되어야 합니다만 본 조례의 기능이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5명)
  기권이 1명, 찬성 4명이십니다.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은…
○의장 지성구   
  아, 실례했습니다.
  5명입니다. 맞습니다.
  (의사봉 3타)
  그거 시정했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중 유보하였던 임대재산 56필지에 대해 11월 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고, 또한 특위위원 모두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현지 안내 및 차량을 지원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한 공유재산은 광법사 주차장 진입도로 사용하기 위한 잡종지 한 필지와 한일 시멘트 채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여섯 필지, 대곡광업 채석장 한 필지 그리고 관내주민 42명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무단 점유한 마흔 여덟 필지로 모두 56필지입니다만, 본 특위 위원 모두가 현지 확인한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토의한 결과 승인이 48필지이고, 보류가 5필지, 불승인이 3필지로 협의 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하기로 결정한 48필지입니다.
  동 재산은 한일시멘트 채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6필지와 대곡광업채석장 사용토지 1필지, 그리고 관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무단 점유한 토지 41필지입니다.
  이는 본 의회에서 채석장으로 대부허가 해 준 임야와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불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토지 3필지입니다.
  동 토지는 무단점유 재산으로써 제천으로 이주한 장남호씨가 신청한 매포읍 우덕리 소재 전 292평방미터와 김원호씨가 신청한 우덕리 소재 전 1,008평방미터, 그리고 강원도 양양으로 이주한 김규진씨가 신청한 매포읍 가평리 소재 전 1,276평방미터입니다.
  동 토지는 신청자 주소가 관내가 아닌 타지역으로써 농지임대 관리법 시행령과 농수산부 훈령을 위배한 사항이므로 대부가 불가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류하기로 협의된 5필지입니다.
  동 토지는 광법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된 단양읍 도전리 소재 잡종지 한 필지와 현재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성면 외중방리 소재 임야 4필지입니다.
  광법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쓸모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임대해 줄 경우 재산의 효율성은 물론 재산적 가치도 하락 할 것이 분명하고 언젠가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경영소득사업으로써 군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보류하자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외중방리 산34번지 3필지와 산 48번지의 한 필지는 36번 국도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단양군의 산림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하였던 바, 임대 신청한 4명 중 이주성씨의 경우 본인이 사과과수원을 3천여평 정도 경작하고 있는데 이중 2천여평이 군유림을 불법 개간하여 7년 이상이나 경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들은 수 없이 그 지역을 출장하였을 터인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대부해 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본 위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본 지역이 국도와 인접지역으로 지역임을 가만할 때 산림행정의 문제점을 고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훼손 면적이 4천여평이나 되는 커다란 면적인데도 그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대부해 주겠다는 것도 본 특위위원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농민입장에서 많은 노동과 투자를 해 이제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꾸어 놓은 과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본 특위위원 모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와 병행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도 과수원으로 임대해 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밀히 분석하고 판단해 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본 특위위원들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과수원이더라도 임대해 주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과수원의 경우 장기간 임대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보류하기로 결정한 본 특위위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특위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   
  의장님, 특위위원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지금 광법사 주차장 잡종지 임대 대부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현지 사정으로 보아 광법사를 찾는 단양 신도들의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지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하마 임대계약이 됐고, 잡종지 920평방미터 직영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 토지가 광법사에서 쓸 수밖에 없는 토지다 하는 것은 일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토지가 25,000원 정도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을 조경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 밖에 조경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관계공무원의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인근 토지 실례의 가격이 500,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땅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감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정의 원칙이 공시지가에 3배 이상은 책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임대가 불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더 많이 기울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 이번에, 금번에 나가야 할 땅이 920평방미터, 저번에 승인된 땅이 약 900평방미터,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0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임대면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토지라면은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토지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공시지가의 어떤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그런 것이 고려되고 난 뒤에만이 이런 문제는 승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재 토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인 의견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네, 앉으시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5명)
  표결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이규양 의원   
  의장!
  채택됐다 해도 기가 몇 표, 부가 몇 표, 기권이 몇 표를 꼭 말씀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의장 지성구   
  네, 알겠습니다.
  가가 5표, 부가 1표입니다.
  뭐, 이제 더 말씀 안 계십니까?
  장용두 의원 외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완영 의원 (13시05분) 출석)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 채무부담 동의안 상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단양으로 이주해 오면서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의 여망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 91년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동년 3월 22일 군부대와 신광토건부대이전 합의각서를 체결 92년도 공사에 착수해서 93년 10월말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단양 군부대 이전 사업시행에 있어 신광토건이 급수대책으로 공사 구역 내 지하수 개발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수 개발결과 수량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수도의 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육군 제5019부대장으로부터 상수도 인입을 건의 받아서 채무부담 1억원으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군부대 이전 시 상수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상수도 공사 주요내용은 배수지에서 자연유화로 갈 수 있는 선까지 관로공사와 가압장치 시설 등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이 측정되나 단양군 급수조례가 정한 내용에 따라서 관로공사 부분만 약 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기에 이전되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선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상환코자 금번 1억원으로 채무부담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 했습니다.
  모쪼록 주민의 숙원과 단양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채무부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제안이유에서 군부대 이전 사업의 조기착공 완공을 위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완공기는 이미 어기고 있는 실정이고 완공기일 이전의 수질검사에서 부결되므로 해서 본 군으로 이 채무부담이 떠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우리 그 상수도 조례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군부대 이전 상수도 고사 내역서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법으로도 해 주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이 절반이 딱 넘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당연히 우리가 배수관을 끌어내 주게 되어 있지만은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까지 그런 시설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더군다나 일반 주민들은 내가, 이미 관로가 다 매설되고 난 뒤에 그 관로로부터 200미터가 떨어졌던 500미터가 떨어진데다 집을 지어서 했을 때도 전부다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왜, 당연히 이 군부대는, 당연히 이 군부대는 신광토건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광토건이 이미 전체 도급을 맡은 사항인데 이러한 채무부담까지 져 가면서 본 안건을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 저의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들읍시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부터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단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조에 급수 지역을 명시된 사항을 보면은 급수지역은 단양군의 관할 구역 중 군수가 공사, 군수가 공사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도,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상 명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신광에서 전체를 맡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째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군부대에서 당초에 신광하고의 합의 각서의 내용에 봐도 그 내용의 일부가 급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사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상 수질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적합 판단에 따라서 이건 부득이 그 부대이전에 따른 것이 그까지는 우리가 급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신광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채무부담으로 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공사는 10월말 완공 이전 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능할는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이상이 우리 주민전체가 바라던 사업이었었고 또 군부대가 단양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단양군 지역 주민이면 다들 생각했고 또 이전되기를 원했던 사업이고, 이걸 이전해 감에 있어서 군이 향토 부대에 급수대책을 일부 세워준다고 해서 신광토건의 특혜라는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그것도 향토부대도 우리의 지역에 위치한 부대로써 거기 급수하는 것이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   
  저, 질문 도중인데요.
  저는 물을 주지 맙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괜히 제3자가 들었을 때 오해가 될 소지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당연히 줘야죠.
  우리가 지금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의 물 배수지가 본 배수지만 있다면은 물은 백 번 천 번 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그 군부대가 와 있고, 또 저희들의 동생 저희들의 아들 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아들 뻘 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것만큼 양질의 물을 공급받아야만 하고 그 물을 준다는 데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단지, 공사비만을 갖고 논합시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이 상수도 문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군부대 이전의 문제는 완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이 물하고 연계돼서 이전을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단지 또 이전이 이것보다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미 공기를 넘기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제가 어제, 본 의원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아직도 한참을 더 해야지만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업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물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 물 문제하고는 현재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다시피 군부대 이전 상수도 공사 내역서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단 5천만원짜리도 용역비 안주면 못 뽑는 그런 군에서 이런 훌륭한 계산서가 나와 있는지는 본인은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통탄스러운데 가압장시설, 배수지시설, 자재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설 내의 본 공사 사업장 시설물 내의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언제 아파트 짓는 옥상 위에 배수지 우리가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전례도 없고, 통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일이 왜 우리 군에서는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군부대 이전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그것은 법률로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이, 이런 얘기 한마디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20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적자가 나서 그렇다.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본인 설명도 들었는데 적자가 난 지, 흑자가 났는지 우리 본 군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남의 사업장을.
  그 사람이 10억이 적자가 났는지 적자인지 그 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님들?
  어떻게 그걸 아느냔 말입니까?
  이렇게 남의 집에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단양군민들한테는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다들.
  진짜 우리 반성해 봅시다 전부 다.
  군도 좀 반성해야 돼요. 이럴 땐. 제가 진짜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울분이 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개인 집 같으면 말이요. 개인 집안에 상수도 다 놔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사실이 왜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공사는 일반적으로 꼭 군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할 적에 급수 구역 내까지의 주선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부터 가정선…
김종태 의원   
  꼭, 부담한다는 원칙은 서 있지를 않아요.
  도시계획구에 원칙적인 선만을 넣어 놓는 거지 그것을 꼭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는 없었고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거기다가 이 문제는 신광토건과 군부대 이전 관계하고 국방부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체결되고 당장에 물은 먹게 해 주는 걸로 다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물은 주겠다 이겁니다.
  채무부담 행위까지 해 가면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체무 부담 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 물을 줄 것이 아니라 신광토건이 만약에 10억이 남았으면 10억 우리 군에 다 반납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만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본 단양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전 문제는 이미 결정 나 있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 흑자 났으면 우리한테 돈 되돌려 줍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사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하고 두 번째 그 내역에 관한 의아심을 갖는 문제하고 세 번째 공사적자 여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분 구역이 좀 이 지역이 단양군 도시계획 구역 내입니다.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급수를 하는데 다만 우리 배수지보다도…
김종태 의원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당연히 그게 지금 포가 더 높아요. 배수지보다.
  급수지역이 어떻게 배수지보다도 포가 높은 데를 급수 지역으로 해 놓았습니까?
  누가 돈 들여서 한 일입니까? 이거.
  급수지역보다 그 배수지가 더 낮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일날 일입니다. 이거.
○기획실장 류호원  네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구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급수조례 3조에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자연유화로 갈 수 있는 선까지는 급수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선까지는 급수구역 내로 봐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할 적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까지 주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가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주민이 급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해서 그곳까지는 저희가 관로공사를 했던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적에 이것이 일정 군부대나 신광에 특혜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뽑는 것은 관로공, 가압장시설, 배수지설치, 자재대, 부대공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7천만원이 소요돼서 1억의 채무부담 동의를 안을 낸 것은 관로공사만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지 그 이상의 가압장 시설부터 부대 내의 인입되는 그 선의 공사비가 이만큼 들지만 그것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군에서 시공할 부분은 그 자연 유화식으로 갈 수 있는 선까지 그것까지 관로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한 7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이건 저 공사비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여기 관로공 3천백6십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재대, 대부분의 자재대가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대+재경비 부가가치세 합치니까 한 6천여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6천여만원 이기 때문에 제가 소요되는 것은 7천만원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채무부담 동의를 1억을 한다고 해서 그 이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1억을 채무부담해서 실제 우리가 상환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다뤄서 실제 관로공사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을 정산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더 추가로 보수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사 중 적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공사에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부대이전 사업을 맡은 신광토건 측의 얘기이고 저희들하고의 얘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이 신광토건이 적자를 봤으니까 적자 부분을 군이 보전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아마 그 신광하고 군부대에서 와서 상황설명을 할 적에 다들 의원님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군에서 이걸 뭐 적자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광이 자체적으로 공사에 적자가 났으니까 도와 주시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는, 이것은 단지 국방부와 신광토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정산 될 부분이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실은 자치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회의가 뭐 퍽 숙연해 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방법을 의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금액 중에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7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채무 7천만원 같으면 채무부담 요구액이 1억이다.
  그러면 왜 3천만원을 더 플러스 시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공사비는 실질 부담해야 되는 7천만원만 요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실장님 말이 말씀이 실지 공사비가 우리가 조례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해 줘야 될 금액이 7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했다 하면 7천만원을 요구했어야 되지 1억을 요구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그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이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근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추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1억 정도를 요구했고 이것이 앞으로 1억을 동의를 하신다고 해도 1억을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급수공사의 관로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7천만원이 적게 그거보다도 덜 소요될는지 조금 더 추가되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억에 동의안을 낸 것이고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7천 정도면 어쩌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억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7천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추가부분으로 여기 공사내역에 있는 다른 부분을 더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 점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내년도 9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이 설계되어서 집행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을 그때 예산에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저희들이 1억을 다 쓰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확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형 의원   
  네, 두 번까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조동형 의원   
  7천만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금액을 1억을 요구했다. 여유 있게 해 주셨다 하는 본문으로 봤을 때는 3천만원이라는 특혜 소지도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대로 7천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금액이면 정확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7천만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7천만원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1억을 요구하셨다는 금액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답변 같은데 본 의원이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7천만원이 조례상이라든가 모든 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라면 7천만원을 요구하셔야지 어째 그 지금 특정업자나 특정 군부대에 대해서 3천만원을 플러스해서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일반공사 단양군의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공사가 1억 같은 것 1억3천만원을 해 주시는 건지, 1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7천만원을 요구하는 건지 1억을 요구하는 건지 너무 후하지 않느냐, 특정사업에 대한 요구액이 너무 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 특정사안이고 어쩌면 이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집행을 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아마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공사금액이 확정만 되었으면 이렇게 여유 있게 올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액을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설계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보다 추가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그 사업은 사전에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공사금액이 7천만원으로 틀림없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좋겠는데 사업부서의 판단이 7천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위해서도 이렇게 1억을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관로공사 부분 이외에는 더 저희들이 절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 예산에 다뤄질 적에 의원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군이 이것을 어떠한 업체에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유 있게 더 올렸다 이런 생각은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동형 의원   
  질문 한도에 대해서 저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7천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3천만원의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답변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분명히 합니다.
조동형 의원   
  저희들이 또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가 7천만원 요구액을 1억을 올렸다는 얘기는 의혹이 있다 또 그렇다면 그 의혹의 해결은 분명히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업, 아까 비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후하게 배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광토건이나 군부대만큼은 7천만원이 필요한데 왜 1억을 요구하셨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쓰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배짱이 아니라면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인식이 갑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럼 다시 한번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생각이 특혜 쪽에 생각이 들고 이 7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 놓고서 1억의 동의안을 왜 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1억의 동의안을 내는 그 과정에 저희 군의 판단은 사업비가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들어가 봐야 집행에 우리가 문제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1억을 올렸을 뿐이지 이건 1억을 다 쓰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
조동형 의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배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 우리 예산을 올려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동형 의원   
  다른 사업은 인색하면서 왜 그쪽 사업만 그렇게 특혜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셨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럼 설명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천만원 정도 추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설계는 아직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로공사나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다 보면은 지하부분에 그 토지 어떤 형태인가가 상당히 설계 금액에 좌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그 보통 토사로 봤는데 암이 나온다든가 일반 풍화암으로 봤는데 이것이 강암으로 나온다든가 했을 적에 일부가 변동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7천만원 정도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꼭 3천만원을 더 쓰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한번만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저, 간단히 질문 해 주세요.
김종태 의원   
  네. 좀 전에 절대 특혜성 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전에도 주장했지만, 당연히 특혜성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얼마나 바쁘고 시급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군민들한테 1억5천이나, 7천만원, 1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본 안건에 올라오는 돈은 명백하게 1억5천입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여기에 거짓말 답변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시다시피 안건명 단양군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 채무부담 동의안 이 안건에서는 사업비 1억5천입니다.
  지금 왜 이런 거짓말이 오고 가고 있는지 나는 그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시급한 일이라서 단양 5만 단양 군민들한테 1억5천의 빚을 지으면서까지, 이 돈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돈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당연히 단양 군민의 돈인데 그걸 1억5천까지나 채무부담, 빚까지 져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질구질하게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쪽 질문은 짧게 해야 되는데 그쪽 답변이 기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포 간이상수도 도로가 편입돼서 그것이 보상을 받아 놓은 돈조차도 이런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 척척 해 준 바가 없어요.
  그렇게 그 문제가 우리 당에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와서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부담 행위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대한 또 휘발유 닳아 가면서 또 우리 그 뭐냐 소방차가 오고 그 물 공급 안 해 줬습니까? 예?
  그렇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일 조차도 채무부담 행위는커녕 보상까지 받아 놓은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이미 보상으로. 그런 것조차 안 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꼭 해주고 싶으면은 신광토건의 이화영이가 이 부근은, 뒷부분에 대한 건 자기 멋대로 하더라도 이 본관로는 우리 것이니까 그렇죠?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마땅한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자꾸만 이게 우리 부담이냐, 너네 부담이냐 하는 얘기가 나가는 것이고 또 군부대 이전 계약서에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 살 수 있게 해 주는 조건 하에서 이쪽 땅을 전체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땅값 왕창왕창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돈 10억, 20억 번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사업은 채결된 거고, 확정된 것이고, 그래 이주는 명백하게 결정 난 것이에요.
  어떻게 그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앞뒤로.
  더군다나 이 서류가 의회에 올린 서류가 허의 서류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1억5천이 통과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빵 늘어나듯이 이렇게 장난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거.
○의장 지성구   
  김종태 의원님, 조금 질문을 간략하게…
김종태 의원   
  네, 간략하게 하는 게 이렇습니다.
  답변은 길게 할 때 답변 좀 잘못한다고 나무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매포 간이급수시설도 급했던 사항을 채무부담으로 안 하고 이것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매포 간이급수시설은 기존의 예산으로 대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대체해서 즉시 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1억5천으로 명기된 사항은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억으로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잘못 타자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점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특혜성 소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급수 조례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 적에 거기도 우리가 급수해야 될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이것이 단양군민이 오래도록 바랬던 숙원사업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 관로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 하신 대로 특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른 의원님…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하시죠.
이완영 의원   
  저기 이번에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은 동의의 건은 여러 문제로 또 여건상이나 동의가,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동의가 이제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태 의원님 말씀 전부 다 모두가 타당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수도 급수조례 그 11조에 보면은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엄밀히 따지다 보면은 이번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상수도 공사는 신청인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진 군부대에서도 또 그렇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장병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 아니면 또 항토부대고 또 예비군이 먹고 있는 물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협조나 협력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예비군 방위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또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김종태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군부대가 향토지역 부대고, 전방 부대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봐도 현역은 한 10%, 지역에 있는 예비군 아니면 그 지역 방위병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먹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누구나 먹어야 되요.
  군인도 먹어야 되고 군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아까 왜 1억5천이 요하는 것을 그 재정부담에 의해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작게 올라와도 되는 것을 7천이나 8천이면 되는 것을 9천이면 되는 것을 왜 그 1억5천으로 올려 가지고 재정부담을 군 재정부담을 많이 주느냐 그 얘기는, 김종태 의원 얘기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정부의 그런 횡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집행기관에도 고충도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도 약간 동의를 하는 거지, 아니고 그냥 신광토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다른 차원에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역문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향토부대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차원에서도 저는 저저… 제 입장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하여튼 군의원님들 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이 군부대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향토의 부대고 예비군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위병들이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김종태 의원 얘기도 맞습니다.
  1억5천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잘못이고 제 입장에는 7천만원 선에서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에 제 의사진행 발언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네, 이완영 의원님 적절한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김영주 의원   
  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영주 의원   
  저 김영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군부대 옮긴 거 상수도 관계는 말이죠, 어떤 금액이나 어떤 사업자체가 제대로 올라온 것도 없고 사실은 돈이 얼마다 이런 것 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걸 떠나서 신광토건인지 어느 토건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걸로 봐서는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군부대가 왔던 어느 부대가 왔던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그 수원지 한계까지, 거기까지만 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해 줄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사실은 군 행정기관 자체도 그래요.
  그런 걸 하시려면은 어디서 어디 한계를 찍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는 게 확정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요.
  저희들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 원선까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얼마다 하면은 그걸 선을 넘거나, 그게 아니거나 이랬을 적에는 참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정치 못하는 돈을 인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하간 앞으로는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도 좀 뭐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그런 일까지는 거기 누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합니다.
  나는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건.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 분야는…
김영주 의원   
  그런 줄 알고 모든 일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애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이전 상수도 공사 관계가 크게 대별해서 관로공사 또 한 분하는 가압장 시설 시부터 공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 부분은 군이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기타 가압장서부터의 타 공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 7천만원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저는 행여나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의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는,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지극히 많은 염려를 3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7천만원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으니까 그 선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 선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의장님!
  (김종태 의원 손듦)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억5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억이 요구한 게 사실입니다.
  실지 공문은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그 서류라든가 금액은 정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데보다도 여기에 7명을 속이는 길이 곧 5만 군민을 속이는 길이다, 실장님이 거기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과를 하고 그 이유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 동의안을 내면서 의원님들을 속이고 또 군민을 속일 의사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의 동의안을 낼 상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5천으로 표기된 것은 아까 잘못 표기된 것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의원   
  그 인쇄상의 잘못 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1억5천이 잘못이고 1억원…
조동형 의원   
  인쇄상의 잘못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은 문서로 써낸 것보다도 저희가 여기서 제안설명 드리는 내용이 1억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면서는 1억5천으로…
○조동영 의원   
  네,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올라온 건 1억5천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서류에 잘못 오타가 났다고 제가 그런 사과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이게 오기입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장님이 1억을 요구하셨는데 실지 금액이 7천만원이다 그러면 1억에 맞춰야 됩니까? 7천에 맞춰야 됩니까? 1억5천에 맞춰야 됩니까? 1억에 맞춰야 됩니까?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떤 게 정직한 발언이냐, 이게 가·부를 떠나서 일단은 이 서류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1억5천이라든가 1억이라든가는 잘못된 발언이다 아니면 잘못된 인쇄다, 인정을 하실 건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제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1억5천으로 표기된 것은 오타가 난 부분으로 챙기지 못한 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부분은 동의안을 1억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면밀히 따져 보니까 7천만원 정도 추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것은 저희가 저 1억을 동의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다뤄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1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쪽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우선 7천만원 지금 말씀이 제가 제안을 했고, 설명을 드렸고 하니까 그 선에서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선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동형 의원   
  글쎄 제안을 실장님이 하시던 데는 조금 제 의견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7천만원 실공사비라면 수정 동의안이 될 수도 있는 길인데 이렇게는 얼마든지 말씀… 해 주기로 한다면 길은 있는데 7천만원을 수정을 하면서 애초에 서류를 1억5천으로 올린 동기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7천만원이라면 애초에 7천만원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고 실장님께서 그 발언대에서 굳이 1억5천이 맞다, 나는 죽어도 1억5천으로 올린 게 맞다 물론 부분적으로 오타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정직하게 1억5천 올린 것은 오타다 또 실장님께서 1억을 요구한 금액은 이것은 여유있게 봐 줘서 신광토건에 봐줘서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7천만원을 요구하신다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5천을 했던 것은 오타라고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1억을 동의안을 낸 것이 사실입니다.
  또 1억을 내게 된 배경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금액에 소요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정부분이 7천만원 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면 여건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확실하게 그 관로공사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1억의 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3천만원을 더 여유 있게 한 것은, 다른 것은 안 하면서 이것만 한 것은 결국은 이걸 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신광이라는 특정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 어쩌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이것을 다 써서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7천만원인지 뭐 5천8백이 될 지 8천이 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해서 내년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본 예산에 어차피 승인 받아야 채무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때 승인과정에서 명백하게 굳이 이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3천만원 추가해서 올렸다 이런 오해는 분명히 불식되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타를 냈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려하게 만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저도 질문 좀…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장용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이 다들 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가 가급적이면 믿어야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은 지하수를 퍼 가지고 수질자체가 좋지 않고 용량자체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를 이전하고 있는 신광토건에서 지하수 공구를 몇 개나 파 봤는지 군정에서 확인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건설업체들만의 수질검사인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누가 나가서 그러니까 샘플 물을 따 와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란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군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단 군부대에서 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검사를 했던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하수를 개발하는 공수관계는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 또는 저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확인했을 뿐입니다.
김종태 의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상당히 의원의 발언권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는 당연히 좀 의장님께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민의 알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발언은 자주 제재권이 가해지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거짓말 할 때는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재권이 가해지지 않는지 그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본인은.
  그와 더불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청은 문서행정입니다. 문서행정인데 그때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 5019부대라는 데가 어디 입니까?
  사단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사단입니다.
김종태 의원   
  명백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 군부대 대대는 아니겠죠.
○도시과장 정하모   
  네.
김종태 의원   
  확실하죠.
○도시과장 정하모   
  대대는 3105부대가 대대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가 의사진행에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집행부에서는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늘어놔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의원의 발언은 제재가 가해져서 발언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지적해 줘야 하는 겁니다.
  토목시공에 있어서 나중에 밑에 파보면 뭐 재질이 바뀌었을까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사업비 책정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사업비 책정하고 그것 잘못되었을 때 뭐 문제삼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용역을 했을 때는 맨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이런 채무부담 행위가 다뤄 질 때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원 제재가 남발을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완영 의원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조동형 의원   
  아! 그래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먼저 좀, 날 좀 얘기할 수 있는… 골라 주세요.
  지난번에 의장이라고 해서 너무…
○의장 지성구   
  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가서.
  실장님 약간만 자리만 비켜 주십시오.
  나가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 뜻을, 소신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실장님, 잠깐 자리를 피해 주세요.
조동형 의원   
  거기가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군대도 뭐 한시간을 하면 한 5분, 10분 쉬었다 하는데 이의장님 발언부터 쉬었다가 한시간… 저 10분 정회했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이규양 의원   
  일단 말이죠. 발언대에 나갔으면 발언을 끝나고 해야죠. 쉬어도.
이완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번 군부대의 이전 상수도 사업은 채무부담 동의의 건은 여러 가지 여건상에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태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말이 타당도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양군수도 급수조례로 제11조를 보면은 군인도 사람입니다. 예비군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재의 거론을 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면은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5천보다는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7천 정도를, 김종태 의원도 얘기가 그리고 조동형 의원님이나 말씀이 뭐냐 하면은 1억5천을 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올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의견이 같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왜 1억5천이 올라 왔느냐 왜 1억이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정집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그 집 앞에까지 갖다 줬지 안에 들어가서 먹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1억5천은 타당성이 없고, 7천 문제는 누가 물을 먹고, 누가 물을 먹더라도 그 앞에까지 갖다 주는 것은 군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의사진행의 발언의 첫째 요지입니다.
  또 더 이상 있겠다면 집행기관에 도와준다는 것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좀 모순이 있겠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의원님한테 내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이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영주 의원   
  아, 정회 없습니다. 그냥 끝내요.
조동형 의원   
  부결시키면 되지 뭐, 정회 없으면 부결시키면 되지 뭐 그래요.
○의장 지성구   
  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찬반으로 투표해요. 찬반으로.
○의장 지성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완영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로공사 공사비가 포함한 원선공사비 7천만원을 채무부담 동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가 있으므로…
조동형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지금 이완영 의원님 얘기를 정식 수정 동의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의장 지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토론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찬반토론이 일어나서 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든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서 그걸 찬성을 해 주든,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수정 다루어야 할 동의안 자체가 우리끼리 협의되어야 할 문제니까 찬반토론도 없이 그게 그럼 수정동의가 통과되는 순간에, 그게 모든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그것은.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 지성구   
  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 실장님 너무 미안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문제로 상당히 심사숙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 채무부담은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결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재정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광토건에서는 군부대와의 계약상 지하수 개발을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신광토건에서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마땅히 개발하여야 하는데 열악한 군 재정 형평에 빚까지 져 가면서 건설회사에 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째는, 지역을 무시한 중앙의 횡포이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아무리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이전공사를 추진한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이전 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이전사업을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주어 놓고 계약상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줄 때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고는 상수도 공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채무부담을 하지 않아도 장병들의 식수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지 않아도 식수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 신광토건에서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개발을 안 하면 계약위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광토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니까 신광토건에서 하던지 국방부에서 하던지 누군가는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계약에 있어 신광토건이 당연히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채무까지 져 가면 공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도 군비의 낭비라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본 공사비를 기부채납 받아 시행함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1억5천만원이나 되는 빚을 져 가면서까지 상수도 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원님들의 정의감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찬성토론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이규양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당초 문서는 군부대 안의 공사까지 포함시켜서 상정했으나 기획실장님과 의원협의 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7천만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7천만원으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를 위한 채무부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모두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상진 군부대 이전이었습니다.
  만약 상수도 공급이 안되면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시행하고 있는 신광토건에서 상수도 조달을 위해 지하수개발을 했으나,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상수도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도급 받은 신광토건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에 자치단체에서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군부대 장병들의 급수문제인 만큼 군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물만은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토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채무부담을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말씀하시죠.
김종태 의원   
  이규양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공사 진척도나 완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한번 더 얘기하고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도시과에서 현재까지 제가, 본 의원이 물어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던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 진척도도 아직까지는 금년을 거의 넘기기 전에는 완공이 어려운 상태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이렇게 늦어지는 문제, 우리 군 의회 한번 왜 늦어지는지 이유가 설명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독려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왜서 늦어졌냐는 설명 여태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문제조차도 겨우 우리 본 의회에서 알게된 원인은 저번에 이화영씨가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우리가, 내가 많이 밑지고 있으니까 이 상수도는 군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그것도 내가 뭐 내무부를 들척거리고 높은 데를 들척거려 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옛날에 군수님하고 뭐 구두 무슨 얘기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끝에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차도 우리 의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만 이규양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군부대 이전사업은 하고 있고 좀 늦기는 하지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늦어진다고 이전이 안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것도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군비에서 샘 파주지 않아도 군부대 이전은 되고, 장병들의 식수문제도 당연히 해결돼야만 합니다.
  국방부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상수도 안 준다고 이전 공사를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협박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당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켜야지 공사 도급이나 시행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통과되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위의 어떤 지시에 놀아났다는 그런 얘기만은 듣지 않도록 꼭 부결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또 토론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두 의원   
  저, 의사진행 발언을 저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 공사 채무부담 동의 안건은 오늘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현지 출장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또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니까 오늘 문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더 좀 알아보고 현지를 좀 가 본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안 대로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때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차기 의회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차기의회.
조동형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 의원   
  장용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의안으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의회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제2차 본회의가 종료가 되면은 같은 안건은 또다시 상정되기 이전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2, 3일 후에 하자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명시규정에 의한 임시회 회기가 오늘로써 마지막 30일째입니다.
  따라서 2, 3일 동안 더 연장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의견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25일에 정기회가 개회가 되니까 정기회 회기 중에 다루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
○의장 지성구   
  네.
이규양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 이왕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가·부를 결정 납시다.
  자꾸 뭐 운운할 거 없고…
○의장 지성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님의 그 제안설명대로 수정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아니, 저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얘기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미리 물어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어디 가고 어떻게 후자의 얘기가 미리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사진행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지성구   
  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의사진행이 사실상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육을 받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군부대 이전지 상수도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로 해야지 어떻게…
○의장 지성구   
  먼저,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계십니까?
  있으면 기립해 주세요.
  (기립의원 :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2명)
이완영 의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7천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저는 동의하지만 그 1억5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이규양 의원   
  그 다음에 물으세요. 일단. 그 다음에.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죠 또.
  반대했으면 찬성도 해야지 어떻게…
○의장 지성구   
  다음,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수정동의안 이라야 됩니다. 수정동의안.
김영주 의원   
  수정동의안입니다.
  네, 수정동의안은 찬성합니다.
  1억5천이 아니라 7천만원은 동의합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저, 의원님들 잠깐…
김종태 의원   
  그게 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문서행정에 있어서 의회에 올라온 문서도 없는 행정이…
○사무과장 김동성   
  오늘 회의는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진지한 토론이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방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당초 제출된 안에 대한 표결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표결을 먼지 끝내고 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으로…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부결되고 난 뒤에 다시 이 자체 수정을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 중에 여러 번 얘기를 안 했는데, 당연한 것이 왜 자꾸만 유배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자체가 완전히 가결된 거, 이렇게 되면 가결되는 겁니다.
  그럼 7천만원이라는 수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과장 김동성   
  그렇죠.
김종태 의원   
  그럼 자체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냔 말이에요.
  (장내소란)
이규양 의원   
  의장, 의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하기를 오늘 동의안 있을 때 7천만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참 말을 자꾸 이의를 달고 이럽니까? 왜. 그런 1억5천만원 잘못했다, 1억을 올리되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하자고 표결했으니까 일단 가결된 걸로…
○의장 지성구   
  조용히 하세요.
이규양 의원   
  뭘 자꾸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찬성반대 바로바로 결정하세요.
○의장 지성구   
  저, 이런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김영주 의원   
  뭘 어려워요. 얼른 얼른 하면 되지.
○의장 지성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부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의장 지성구 퇴장)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때 수정 동의안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이 올라와서…
조동형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말씀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갑자기 의장님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부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다가 그냥 가도 되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장님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서 부득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동형 의원   
  저희들이 병문안을 갈 테니까 무슨 앰뷸런스에 실었는지 앰뷸런스 넘버를 좀 알려 주십시오.
○부의장 장용두   
  그건 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의 유보로 본인이 의장 직무를 대신해야 될 형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이전 상수도 사업 채무부담 동의는 이완영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고, 그 수정동의 발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형 의원   
  수정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부의장 장용두   
  네, 아까 본인은, 아까 수정동의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할 때 수정 동의안을 받아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정 동의안에 대한 것은 1억5천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수정이 뭐냐 하면은 7천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내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억5천에 대한 채무부담을 단양군 내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가고…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천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도 사람이고, 예비군도 사람입니다.
  또,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사치에 가는 것까지는 그런 정도면 제가 수정 동의안을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부의장 장용두   
  네, 말씀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제가 아까 의장님, 지성구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완영 의원님의… 그때는 질문 순서였습니다. 회의 순서가.
  그래서 이완영 의원님의 질의를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써는 다시라도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재발의가 되어야 되겠고, 수정동의안에는 찬반이 있어야 되는 걸로 순서를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부의장 장용두   
  네, 알겠습니다. 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규양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건 일단락 끝나고 찬반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
  이제 발언했는데요. 일단을 발언했는데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자가.
  그런데 말은 했어도 도의는 정식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찬성한 걸로 하고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용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규양 의원   
  네, 그래가지고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부의장 장용두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2명)
  네, 앉아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4명)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반대 2표, 찬성 4표로 수정 동의안이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2명)
  네, 앉아 주십시오.
  수정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4명)
  네, 앉아 주십시오.
  본 안건인 군부대 상수도 이전 채무부담 금액은 이완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반대 2, 찬성 4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오늘 마지막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님과 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부터 30일동안 정기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만 지난 30일 동안 임시회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했지만 그 중에서는 행여나 잘못 처리된 것은 없지 않았나 걱정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생업까지 밀쳐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정기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알찬 정기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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