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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7차)및94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5일(수) 11시18분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이번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위원회는 당면한 예산특위운영 때문에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만 오늘 1차 회의가 끝나는대로 현지확인을 마치고 늦어도 20일까지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문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내에, 특히 묘지에 수해주택, 주연부락, 새마을공장, 회사진입로, 농경지 등이 약 10년 내지 20년이상 무단점유 되고 있는바 이를 용도폐지후 해당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영세서민 및 선의의 점유자에게 재산권을 확보케 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오며, 그 외에 계속 임대사용하여 오던 소규모 잡종재산 즉, 농경지 및 대지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하여 영세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자연스럽게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현장 확인후 매건마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는 가서 본들 자세히 모를텐데 의회사무과 외에는, 개인별 필지가 많은 것을 다 현장 답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위원장 김종태   
  전부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몇군데를 해서 거기하고 대조해서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중요한것만 하는걸로 하고 이래봐 가지고 이것 뭐, 전부다 다닐려면은…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현장확인후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에 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춘면 온달동굴 주변 일대를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관광단양의 부거점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온달동굴 국민관광지 조성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코져 하오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이나 산림청 관리계획 미 반영으로 시행하지 못한 죽령휴게소 부지 약 6,54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임대료에 대한 시비 및 재산권행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합니다.
  또한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사항이나 건설부 즉, 수개공 땅이 되겠습니다.
  수개공의 사정으로 인해서 환매권행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미도래 되므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한 관광안내소 부지 3,08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추후 예상되는 관광안내소 확장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매입하고져 합니다.
  또한, 93년도 관리계획 승인 사항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각기출장소장관사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기관장이 지역에 상주하게 하여 지역관리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져 매입 토지를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취미문화 활동의 공간확보를 위한 한국마사회 수익금 환원사업으로 단양군 문화체육센타를 단양읍 별곡리 301번지 8,478평방미터 부지위에 건평 1,650평방미터의 건물을 마사회 지원금 10억원으로 신축코져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업무량과 민원의 급증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단양읍의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민원실 및 방송실을 철거하여 사무실을 확장하고 숙직실을 증축하고져 단양읍 숙직실 신축 및 사무실 확장 계획을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사항이나 단성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예산이 미 확보되어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94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성, 가곡면 창고와 각기출장소, 그리고 각기출장소 장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관리계획은 승인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단양읍사무소내 30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전용 주차장을 설치코져 하며, 낡고 오래되어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각 읍면청사의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개량하여 상존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폐쇄적인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개선코져 합니다.
  이것은 매포읍과 적성면과 각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신축된 영춘면 청사 후면의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여 풍수해시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단양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우리군 소유토지 8필지 9,536평방미터를 도시과에서 지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져 매각코져 합니다.
  또한 단양읍 상진리 1034-2번지 3,409.1평방미터는 우리군 소유토지중 신단양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297평방미터를 제외한 3,112.1평방미터의 부지를 상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부지로 매각하여 자라나는 2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져 동 토지를 매각코져 합니다.
  다음은, 임대토지가 되겠습니다.
  86년부터 매각을 전제로 임대한 단양관광호텔 부지 35필지 9,672평방미터를 우리군 소유토지에 대하여 매각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하며 기타 계속사용 허가하여 오던 매포 자동차 학원외 5인에게 계속 사용허가를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하며, 고수동굴 및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져 합니다.
  그 외 각종 법규에 의하여 무상임대 할 재산에 대하여 94년 계약을 갱신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하며, 일반 주민이 계속 임대하여 오던 농경지 및 대지에 대하여도 93년 계약만료로 인하여 계약을 갱신코져 합니다.
  그 외 기존의 산림허가 지역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 사용코져 하는 임야에 대하여도 임대코져 본 임대계약에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94년도 관리계획도 자유스럽게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현장확인후 오후에 매건마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땅은 제가 알기로는 군 소유토지와 교환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건표   
  네, 거기가 도유재산하고 삼개공 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은 우리군땅하고 그때 바꾸기로 한 땅이고 이것은 삼개공땅을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한가지는 그럼 교환이 되고, 삼개공 것은…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도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도에서 승인이 아직 나지를 않아서 교환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의 땅은 어느 쪽이냐 하면 저쪽에 조경해 놓은 땅쪽이 되는 것이고, 삼개공은 실지 우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쪽으로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사회의 땅은 말이죠, 계획상에 본다면. 1,200,000,000원인데 마사회에서는 1,000,000,000원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200,000,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000,000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이것이 마사회에서 각 도, 시도에 연도별로 전국에 1개소씩 마사회에서 10억씩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본군하고 경기도 어디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개도가 경쟁이 돼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꼭 따오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이것이 95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밀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 내년도 계획에 이것을 돈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혹시 몰라서 이 계획을 올렸는데 며칠전에 결정된 것은 95년도 계획으로 다음 년차계획으로 밀린 것 같아서 이것은 아마 유보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 단성면 창고를 짓는데 말이죠.
  그건 면장관사가 없는걸로 압니다만은 그전에 면장관사 지어준다고 약속이 되었다가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창고만 짓고 면장관사는 안짓습니까? 혹시 예산은 67,000,000이면 관사하고 같이 못짓는가요?
○재무과장 이건표   
  조금 죄송한 말씀은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아마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이것 끝나고 나든가 아니면은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이건 미리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변경계획은 들어가지를 않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네, 말씀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여기, 각기출장소 관사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출장소나 조금전에 이규양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관사를 지어가지고 거기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라는지 그것도, 지금은 교통이 좋아가지고 전부다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30분 거리라고요. 전부다요.
  그래 자기집이 다 있고 전부다. 각기출장소 소장님은 만약에 누가 또 나가시더라도 다 거기가서 근무하고 그럴 것 없잖아요?
  무조건 짓는것도 이제 바람직 한게 아니라고요.
  지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무과장 이건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장용두 위원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만약 출장소장이 살지를 못하더라도 방이 있으면 직원이라도 누가 한사람이 상주거주를 할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어상천에도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차 가지로 있고 그러니까 제천이고, 단양이고 전부다 출퇴근하지 한사람도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굳이 꼭 그것을 져가지고 활용성이 없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는 이런 것은 좀 약간 좀 뭐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이규양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644번지라면은 화성아파트 부지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 옆에 또 부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매각?
이규양 위원   
  네, 매각 하는데 도전리 644번지. 잡종지.
○재무과장 이건표   
  예,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국민학교, 저 중학교에 이렇게 돌아가는, 옆 운동장에서부터 돌아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 맞은편이 이렇게…
이규양 위원   
  산으로 되어 있는 것…
○재무과장 이건표   
  네, 산으로 되어 있는 절개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 또, 도전리 659번지라는 번지가 못찾아 봤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659번지는, 번지가 오갈데도 없던데, 내가 못찾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지적도에서 어디인지 모르겠네,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659번지.
○재무과장 이건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 위에 있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같이 붙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산인데 사실상으로는.
○재무과장 이건표   
  네, 산입니다.
이규양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짓는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래서 화성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절개지를 잘라서 앉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건 잘됐네, 아주 아파트 이번에 부지가 잘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상정되어 있는 대지분에 대한 임대는 임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재산 관리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편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임대료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각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이건표   
  네, 여기에 지금있는 94년도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93년도 계획하고 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것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10년 내지 20년 오래 됐던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1차 매각을 하고 또 연차별로 법상 하자가 없을 때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으면은 노동리 지성택이 같은 경우에 이분의 건은 93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 해 넣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매각을 할때까지는 임대료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를 넣고, 또 내년도에 여기서 빠졌던 것은 이제 10년이상 또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또 매각을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한 결과와 오후에 현장확인 후 재 토론을 하여 매 건마다 결정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현지확인)
○위원장 김종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건별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결정을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태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93년도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태   
  네. 93년도요.
  93년도 것만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93년도의 통계를 안 맞았는데요. 통계를 무시하고 우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79건. 79건 중에서 혹시 주소지가 여기 아닌 사람한테는 매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 전은 그렇고 대지는 우리 같은면에 있으면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김종태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양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에 한해서는 본군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문제는 각 읍면별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사람들은 본 임대계약에…
이규양 위원   
  아, 매각.
○위원장 김종태   
  아, 매각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매각건에 대해서는 대지의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와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매각을 할 수 없으며, 농경지의 경우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매각하지 않는 것을 협의한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기타 안건은 매건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안건은 온달동굴 주변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태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동형 위원   
  동굴개발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승인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조동형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형 위원님의 발언대로 온달동굴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매입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매입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태   
  네.
조동형 위원   
  물론, 의결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말씀하십시오.
조동형 위원   
  동굴개발 주변토지 매입에 평방미터당 15,4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감정가격인가 아니면 지가인가 그거 알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공보실에서 올려놓은 사항인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릴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공보실에 저희들이 동 토지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조동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조동형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으로는 죽령휴게소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완영 위원 손듬)
  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대로 임대료에 대한 시비라든가 재산권 행사, 재산관리면에서도 죽령휴게소외 땅은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태   
  이의가 없으므로 죽령휴게소 부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는, 관광안내소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부지위에 우리군의 건물이 몇 년전에 지어져 있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 건물관계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마는 빨리 우리군 재산으로 취득해야지만이 싸움거리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동형 위원   
  과장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안내소 부지매입비에 실전이 6건으로 나와 있는데 계에 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땅 3필지, 재무과 땅 2필지, 충청북도 땅 도로인가, 도로 1필지 있는데 실지 사는 것만 5필지만 사는 것인가, 아니면 6필지를 다 사는 건가, 건수는 6개 있는데 계로는 5필지 밖에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종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은 필지수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필지를 다 이번에 매입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 땅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6필지로 정정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6필지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조동형 위원님, 정정을 한 것으로 해서 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위원장 김종태   
  관광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이 찬성하시는 걸로 이의 없으시죠?
  매입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는 각기 출장소 관사부지의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위원간에 사전협의에 의하여 간사부지만이 올라오고 관사신축에 대한 승인이, 저기 신청이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본건은 2개의 균형이 맞지 않은 건으로써 불승인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기출장소 관사부지 매입의 건은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는, 신축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농어민 생활체육센타 건립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아까 이것은 유보관계로 아까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 분명히 예산주무과장님이 금년에는 아마 안될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형 위원   
  유보가 아닌 부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 아닙니까?
이규양 위원   
  그랬어요? 부결로?
○위원장 김종태   
  본건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되기로 했던 1,000,000,000의 보조금이 미확정 되므로써 사업이 현재로 지난하다고 판단되어 계획확정시 재 신청토록 하고 부결하는 것으로써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양읍 숙직실 신축 및 사무실 확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부득이 우리지역 읍사무소를 취득하는 것 때문에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기각되어서 안됐던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현지를 방문하셔서 보셨지만은 읍민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신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양읍 숙직실 신축 및 사무실 확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청사 증축 및 창고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 창고 신축은 과년도 즉, 작년도에, 93년도에도 우리가 확정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 청사 증축 및 창고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양읍 주차장 시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안건은 작년도에도 통과되었던 사항인데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지를 방문하셨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부득이 주차장 시설은 꼭 있어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양읍 주차장 시설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는, 읍면 담장 설치와 영춘면 옹벽설치가 상정 되었습니다만은 본 건은 재산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일반 사업이 상정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조동형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읍면 담당설치하고 옹벽설치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위원장 김종태   
  네.
  본건은 공유재산으로 보기보다는 부대시설물로 봐야 하므로 실질적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상정될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후 본 건과 같은 내용은 상정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을겁니다.
  아파트 부지로써는 아주 적합한 자리라고 압니다.
  상진 장소나 학교가 가깝지만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아파트도 좋고, 또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서 임대아파트로 짓겠다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본 임대주택 부지 편입토지의 매각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건축주는 물색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본 승인이 나면 건축주 물색은 건설부에서 물량배정을 받은 이후에 협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현재까지는 물색해 본 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희망자들은 여럿이 와서 얘기한 사실이 있지만은 그건 저희들이 아직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건축주를 선정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은 이규양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이규양 위원   
  아, 그런데요.
  아까 우리 현지에 가 봤을 때 지적도를 우리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격동구에서 끊어 팔다보면 짜투리가 뒤에, 짜투리는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 쓸모 없는 땅을 붙여서 같이 아파트 지을 사람이 살 때 같이 좀 팔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끊어도 이쪽으로는 살려놓고 그 뒷면 이렇게 툭 튀어 나왔는데, 그건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거 이번 전부의 의견일치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쓸모도 없고 값어치가 없어지니 묶어서 팔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말씀은 이해가, 이해됩니다만 도시계획상에 그 잔여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택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아, 그것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도시과장 정하모   
  네, 그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있고 전체 저희가 택지로 하려고 하는 장소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다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아니, 그럼 자연녹지 지역은 팔게 안돼 있나요?
○도시과장 정하모   
  팔수는 있습니다.
  팔수는 있는데 개발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 임형규   
  상진규역은 그게 맞는데요. 도전구역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하모   
  도전 한 부럭이 거기 중학교 옆에 한부럭이…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태   
  네, 물어보십시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저희들이 이제 현지를 봤습니다만,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평야고 물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값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매각하고 난 뒤에 비탈면은 전혀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재산적 가치도 없지만 관리비만 군에서 지출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번에 매각대상에 되어 있는 것과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하면 더 효과적인게 아니겠다 하는…
○도시과장 정하모   
  그건 검토하겠는데요, 저희가 가격의 차이는 현저하게 날겁니다.
조동형 위원   
  업자가 공사하는데만 딱 사가지고 할려고 그러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필요없는 재산은 그때 안 팔면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매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 위원님과 조동형 위원님의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향후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차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대주택 부지편입 토지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교급식소 신축부지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학교부지는 마땅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부지가 아파트 부지가 한 3필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정쩡하게 땅을 팔게되면은 이따 그 아파트 부지를 팔아 먹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쪽만 뛰어서 파는걸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것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쪽가에 있는 건지?
  현지에 가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학교 부지로 매각되는 것은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일부가 판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면에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부지는 이 밑에 있는 까만 부분이고 학교부지 파는 건 여기 빨갛게 되어 잇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이규양 위원   
  그러면, 비탈면…
○재무과장 이건표   
  네, 비탈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지번이 같이 먹히는 것은 이건 아파트 부지로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잘라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 보셨지만, 이 지역은 아마 비탈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비탈면을 이걸 산다하더라도 이 비탈면 처리에 상당한 아마 돈은 들어 갈겁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들이 단성면에 지금 짓고 있는 복지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교육청에 돈을 드리고 나니까, 그 교육청이 교육위원회로 올라가면은 다른데로도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이 대지를 사서 급식소를 지어서 우리군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군한테 팔은 것은 다시 교육청 재산을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승인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소 신축 매각의 건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관광호텔부지 임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관광부지는 말썽많은 문제인데 아직까지 소송이 끝이 안 났습니까? 이 관계가.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이규양 위원   
  소송이 끝나고 나야지 만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알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태   
  본건은 이의 없으므로 관광호텔부지 임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재산 임대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계속되는 기타재산의 임대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수동굴 및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임대도 동일한 사항으로써 이의 없으시면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상임대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갱신계약재산 농경지 및 대지 분에 대해서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기존주택 소유자와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매각을 할 수 없으며, 농공지의 경우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한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본 건을 가결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양 위원   
  매각이 아니고 임대…
○위원장 김종태   
  전부 임대인가?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갱신계약 재산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론, 앞에 얘기하는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가결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유림 대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   
  군유림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입니다.
  심사한 결과가 약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500,000원 이하의 분에 한해서는 2년간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는 1년간씩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사전에 협의된대로 500,000원 이하의 대부료를, 대부료에 대한 것은 매 2년마다로 하고, 500,000원 이상의 대부료가 산정되는 것은 매 1년간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죽령휴게소 건물 및 부지임대 신청이 600,000,00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빠뜨린건지 아니면 대부기간이 2년인지…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령휴게소는 작년에 승인을 맡을 때 2년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승인을 받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1년에 선량하게 관리를 했을때는 1년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입찰을 보는 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앞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공유재산에 한하여는 1년을 원칙으로 관리하는 것을, 관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군유림관계 덧붙여 얘기할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태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군유림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23건입니다.
  산림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23건 중에서 8필지 즉, 8건에 한해서는 2년간으로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5건은 1년간입니다.
  그것은 꼭 염두해 두시고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우리 의회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 하신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므로 이상 93년도 분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민등록과 매각요청자를 확인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심사를 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해주시고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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