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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93제3회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2일(수) 15시20분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위원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5일부터 9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다시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어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소위원회 운영은 제출안에 대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예산 총칙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가 531억천695만원, 일시 차입한도액이 15억9천350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74억, 예산총액이 374억7천4백만원, 일시 차입한도액이 11억2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4천2백만원의 일시차입한도액을 4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예산액이 531억천6백만원으로써 기존 예산보다 14억8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374억7천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억3천7백만원이 증액 됐고, 특별회계는 156억4천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억2천5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매포 공해지역 이주 보상금 특별회계가 14억8천5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전체 일반회계가 1억3천7백25만3천원이 증이 됐는데, 증된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대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으로써 12만3천원이 증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에 1억5천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써 신단양 택지 보도블럭 교체 사업비로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써는 국비가 7천4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6천2백만원이 증이 되므로해서 총체적으로는 천28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본 예산부분으로 들어갈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별도로 안해도…
  36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써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환경과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23,950원이 교부되었고…
김종태 위원   
  원단위 인가 이게요?
○기획실장 류호원   
  원단위입니다.
  앞에는 천원 단위이고 부기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5천 들어왔고, 국고보조금에서 병사비 보조금이 4백27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잠정여비 교부기 때문에 인원병동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은 전체적으로는 9백3만천원이 감이 됐는데, 37페이지에 보면은 내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9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는 농림수산부 분야가 8천6백57만5천원이 감이 됐는데, 주 내용은 밑에 보시는 거와 같이 냉해피해 농가 생계비가 천5백8십만원이 증이 되었고, 38페이지 보시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이 감 됐습니다.
  이 내역은 적성 각기지역에, 대강지역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가고 휴게소 문제 등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2천5백이 보조내시 되었고,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전체 6백91만9천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은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정역점 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백만원 받았고, 행정기관 시범기관으로 해서 적성면이 선정돼서 3백만원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 부분에는 전체 3백39만5천원이 감 됐는데, 39페이지 보시면은 내역별로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가 20% 보조해서 1백만원 간이소각기 설치사업비가 20% 보조해서 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천2백96만8천원이 감이 됐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이 아까 국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에서 1,250이 감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써는 백5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산물 품평대회 우수로해서 65만원이 증이 되고, 4-H 해외연수비 백70만원이 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건설부소관에 도로정비용 포크레인 구입비로해서 4천만원 도비보조가 왔고, 주민숙원사업비 2천5백만원 이것은 의풍리 버스구입비로 들어갔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앞서 국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에 대한 도비보조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의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 대종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월시켜도 됩니다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연금부담금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예비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의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부분에 경상사업비로 의회당면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백만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의회업무추진 공무원 격려로 해서 3백8십만원 다뤘는데 이것은 각 읍면 또 파출소 또 의사과 직원 이래서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격려하도록 하기 위한 돈으로 저희들이 기타 수당으로 과목을 세웠습니다.
  기획실에는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 위험지역 점검 및 조사여비로 해서 여비 1백만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관계는 기획실의 업무보고용 컴퓨터를 당초에 세워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종을 변경해서 새로운 기종이 싼 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싼 기종으로 산 것이 1백50만원 감을 시키고 이것이 책상을 1주 사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관리 분야도 백만원을 감한 것은 기종변경으로 인해서 싼 것으로 구입하고서 의자를 구입 한걸로 했습니다.
  44페이지에 경상사업비도 군정당면업무 추진여비로 POOL로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요새 연말을 맞아서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50만원 정도는 좀 배려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고, 기타 3백여만원은 첫째 저희가 이 POOL 여비 가지고서 도에 장기출장 가는 부분 4일이상 조사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도에 작업가는 부분을 보충해 줬는데 그 부분이 연말에 한 3백만원 부족해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공보실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군정유공 공무원 포상 및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군수님이 각 읍면 격려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5백만원을 다뤘습니다.
  하단부에 중간 부분 보면 무선호출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50만원 다뤘고, 민원실에 시식함 제작 구입비를 경정감 해서 민원실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사실상 컴퓨터만 구입하고 프린트기를 1대 구입 안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지방수입관리 부분은 인건비로 생략을 하고 그 중간부분에 동력청공기 서류편찬을 위한 기계를 5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46페이지 하단부서부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47페이지 보면은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2천2백32만원 민속 사료전시관 시설비 사업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관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부분을 일부 감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 부분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관서당 운영비에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사회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1백만원을 다뤘는데 이것은 퇴직과장이 있는 과만 사회과, 민방위과, 또 사회진흥과 이렇게 해서 3개에만 1백만원씩 다루었는데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실 것을 해당과에서 퇴직하는 과장이 있는데서는 상당히 연말에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영세민 생활보호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도 전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1페이지도 국도비 주로 변경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은 상단부 중간부분에 뷔페식당 운영 식판구입 해서 1백만원 요구한 것은 앞으로 구내식당에 본인들이 배식하는 밥을 타다먹는 쪽으로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식판만 구입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의 비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에 사업소운영 주요사업비 부분에 이동식 간이소각로 구입에 지금 1대 도비 4백만원, 군비부담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용 용기구입이 새로 개발된 신제품인데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추경의 보조내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농지관리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는 냉해피해농가 생계비 보상 1천5백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관계는 금년 4월달에 저쪽에 중앙고속도로 나가는 로면 입수하고 거기 사업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그때부터 농산부에 사업변경을 하자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농산물 품평대회 우수 시군 시상으로써 65만원 도비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는 주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지역경제과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외풍리 마을버스 구입에 도비 2천5백만원을 빠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중간부분에 보면은 주요사업비 부분에 평동택지조성사업 측량수수료는 평동 택지조성사업에 시설비를 감해서 측량수수료로 과목 경정을 했고, 단양읍 보도블럭 시설 사업비로써 1억4천8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도로정비용 포크레인 구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부담 3천만원 해서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당면사회진흥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은 좀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또 어의곡리 솔밭공원 정비사업은 성립전 집행 부분에 프러스 해서 군비 부담금 일부를 다뤘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매포 간이상수도 이전비 경정증은 이 사업이 원래 국도 편입에 따른 국도4차선 공사에 따른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대체시설을 해주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잡은 것만큼 마을에 주지를 않아서 지금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받은 것을 다시 편성해서 이 마을에 주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는 민방위 당면업무 추진여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은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해서 2백만원은 경찰지원경비로 나가는 것인데 경찰서 연말을 맞아서 자율방범대 등 지원경비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89년도 수해복구비 채무상환금, 상환인데 이것은 1억5천389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이 금액 상환하면은 당시의 차액을 우리가 4억2천70만원을 저희들이 원금 가져와가지고 이자 프러스 채무액이 4억8천1백만원 있었는데 년도별로 상환하고 남은 것이 지금 계상한 1억5천389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환하면은 차용한 것은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경정증 한 것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 삭감된 부분을 전부다 깎아서 5억1천1백88만5천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편입함으로 해서 예비비가 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6페이지는 하단부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읍면당면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해서 군청실과에 지금 과당 50만원씩 계산한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읍은 1백만원씩 2개읍 2백만원, 그런데 읍에 인구가 보통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백만원씩 다뤘고, 면은 한 30명 내외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6개면 3백만원 출장소는 10명선 좀 넘기 때문에 이것은 20만원씩 해서 2개 출장소에서 40만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5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부분에 행정관리 시범우수기관 시상금 상 사업비 3백만원 온것에 대해서는 적성면에 수족관 구입하는 것 1백10만원하고, 제일하단부에 청사 광장정비비로 해서 1백90만원을 다뤄졌습니다.
  그 뒤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앰프설치비를 경정감 해서 민원실 의자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8페이지는 환경관리 부분에는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부분에서는 매포 평동시가지를 옮기고 나서 거기에 지금 승강장 설치가 안된 부분을 다뤘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환할 예산만 일부 세입부분 결함나는 부분 경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동력청공기 5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요. 금년도 산림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혹시.
○기획실장 류호원   
  동력청공기는 산림과에는 나무에 주입하기 위해서 거기 쓰는 것이고, 회계관리의 동력청공기는 서류편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압력을 넣고 이럴려고, 구멍을 뚫기는 뚫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군에서 쓰는 것이고 지난번에 그것은 산림과 일할 때 주는거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요. 68페이지인가, 승강장 말이에요. 매포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양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보니까 하나에 3백만원씩인데 여기는 4백만원이 잡혔는데, 본인이…
○기획실장 류호원   
  여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평동 특별회계에서 잔액남는 것 가지고 2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3백80만원에 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것으로 아마 크기가 조금 설계내용에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러면 여기는 3백만원 잡았는데, 그럼 여기는 모자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맞고 그러네.
○기획실장 류호원   
  단양읍에는 알아보니까 3백만원짜리로 설계가 되었고, 저기는 먼저한 것이 3백80만원으로 되어서…
이규양 위원   
  내가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94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는 3백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백 잡혔으니까 문제가…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룰적에 단양읍에 다룬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도는 것이 틀려져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느라고 했는데, 기존에 시설을 그렇게 한겁니다.
이규양 위원   
  4개 했는데, 1천2백인데, 여기는 4개에 1천6백이 잡혔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농래위원입니다.
  53페이지 청소관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 해가지고 100개를 사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용기 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장 류호원   
  샘플을 저도 봤는데요. 우리 왜 쓰레기통에 큰 것 있잖습니까?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 그런데다가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위에 솥뚜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부면은, 붓고 닫으면 냄새 안나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퇴비화되는 그런 쓰레기통입니다.
  새로 이것이 대전엑스포 개정하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바로 도에서 확대공급 하느라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김종태 위원   
  읍면에 골고루 몇 개씩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동형   
  여기 100개인데 100개 공급처는 어딥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공급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그것은 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골고루 보내줌으로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형   
  시골에도, 요즘 시골에도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3∼4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조금에 병사비 보조금이 4백27만원이 삭감되는걸로 됐는데, 병무청에서 오는 돈이겠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장정여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네, 장정 여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여비인데, 연초에 계획이 있습니까?
  입영대상자 명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네, 나오죠.
○위원장 조동형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비를 안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이 여비를 수용하는,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인원의 차이관계하고…
○위원장 조동형   
  아, 인원은 연초에 몇 명이…
○기획실장 류호원   
  잡히죠. 잡히는데 이제 주소지 도는 이쪽에 본적지 이렇게 나눠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장정여비를 여기서 지급이 직접되는 것도 있고, 일부 인원의 단순히 인원변경에 따라서 저희 들어가는 직접받는 그런 것은…
○전문위원 임형규   
  그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하세요.
○전문위원 임형규   
  그것은 불응자하고, 불응자가 일부 있어요.
  전체 100%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몇 명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군에 처음에는 주소를 둬 가지고 잡혔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다거나 이래가지고 빠져 나가는 자원이 있어서 그 인원이…
○위원장 조동형   
  아니, 본적지가 여기였었는데, 본적지가 여기니까 이리로 잡혔는데 다른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이 안됐다, 이번 얘기에요?
○전문위원 임형규   
  그렇지요. 타 지역에 가서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증감되는 부분을 정산하고 남은 짜투리에요. 총 1억2천 중에서…
○위원장 조동형   
  아니, 받을 사람이 못받고 들어간 건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뷔페식당운영 식판 구입했는데 1백만원요. 뭐 보실필요, 잘아실테니까 이것은 식당, 구내식당 측에서 보면 부담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류호원   
  구내식당을 매년 갱신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위원장 조동형   
  비품이라고 하지만 이거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하는 것은 식당측에서 편리하다는 뜻인데.
○기획실장 류호원   
  한사람이 계속해서 맡아서 하면은 이렇게 할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내식당이 아니면 써 먹을 필요가 전혀 소용이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군에서 비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도로정비용 포크레인 구입 했는데, 그 운전기사 채용계획이라든가, 장비만 딱 사놓고 운전기사가 없다 뭐 이런식으로 활용도가 없어질까봐 그러는데 운전기사 채용계획 같은 것 있으면 좀 빨리 해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이것은 도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원은 이걸 내년도에 보조를 줄 계획으로 당초 잡았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보조가 안되고 짜투리 잡아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급하게 주다 보니까 우리 연말 추경에 잡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관계는, 채용계획 관계는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아마 운전기사 채용계획이 아직 없다 이러는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4천만원씩 지급 받았으면 이제 전체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서 운전기사 채용도 빨리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장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 금년 겨울에도 당장 제설작업도 필요할테고, 장비가 필요할텐데 빨리 계획대로 수립해서 효과적인 도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해마다, 이번에 설명은 경지정리 부분에 예정지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제 산업경제비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3년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자주 산업경제비가 불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는 그 만큼 산업경제비 즉, 그러니까 농업관련 예산에 관례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하겠다는 의지부족이 아닌가, 특히, 농업 경지정리 문제가 많은 민원을 끄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런 불용이 발생하는건 아닌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용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더 도와주면 그만큼 더 농민들한테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돈이 불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구요.
  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말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밖으로 짓는게 아니라서, 예비비 문제인데 말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지금 5억 얼마를 잡았죠?
○기획실장 류호원   
  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글쎄, 내년도 예비비가 거기에 된 것 아닙니까?
  94년도.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죠.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금년도 불용액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네,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월금 잡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94년도 저희들이 이월금을 예산을 얼마 잡았나 하면 12억5천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충당될 돈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거 세입을 잡았죠.
김종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당해연도가 계속되면서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주민을 빨리 도와주고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한다는 쪽에서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둘 필요가 없었을텐데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꼭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다면은, 당해연도 예산이 거의 당해연도에 법정예비비 이상은 남겨 둘 필요가 없는 거에요. 사전에 돈을 잘 챙겨서 쓸수 있는 한 빨리 투자하므로 해서 투자효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어차피 1년뒤에 투자하면은 공사비만, 공사를 한다고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꾸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 그 만큼 독이되는 쪽 보다는 손실이 더 많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삐삐 45페이지에 산다고 했는데, 무선호출기가 이게 삐삐입니까?
  뭡니까? 이거 무선호출기.
○기획실장 류호원   
  차량용입니다. 차량 부착용.
김종태 위원   
  카폰도 있고 그런데 또 뭐 삐삐가 또 있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삐삐라고 표시를 했나요?
김종태 위원   
  아니, 무선호출기라고 해 놨는데, 무선 호출기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잘몰라서 무선호출기가 나는 삐삐 같은거하고 똑같은 건가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전기도 있고, 카폰도 달려있고, 또 이것도 하면 예산이 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말이에요. 본 예산에도 이것 가입비 이런 것이 따로 달려 있더라구요. 그건 안 깎았습니다마는 그대로 상정돼서 넘어 갔어요.
  본 예산에 이게 다 있어요. 가입비하고 운영비 이런게 있더라고, 사용료 이런 것이, 뭐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더라고, 난 제일 처음 그때는 뭐 특별한걸 뭐 하나 했더니 이번에 딱 올라오는 것이 무선호출기가 올라왔어요.
  그것은 삐삐를 사는 것이고, 삐삐를 2개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성 없는 것 이런 것을, 무전기나, 우리청내에서 부를때도 무전기로 부르면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관내가 지금 무선호출기, 그냥 카폰이 안통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무전기가 달려 있잖습니까? 차에.
  카폰도 안되고 무전기도 안되는데가 많아서…
○기획실장 류호원   
  무전기가 안되는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삐삐는 관내에 거의 안되는데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지역이 통신분야에 상당히 취약지라서 그래서 아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삐삐를 사용하는데 본 예산을 내가 대충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입비, 사용료 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이, 몇 백만원이 돼요. 2대가, 수백만원이 되더라고, 삐삐 사용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삐삐를 사용…
  여기서 부를 때 들어가는 돈을 계상해 놓은 것인가 그럼?
○전문위원 임형규   
  그것은 이제 시외통화료로 계산이 되요.
김종태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뭐 깎기, 50만원 밖에 안되는 깎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걸 한차에다 3개 4개씩 장치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건데, 사실이 그렇다면은 진짜로 차에 있어야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할차가 의회 차에요.
  특히, 의장차도 의장차지만 우리 일반업무용 차량 있잖습니까?
  그런차는 지금 대번에 어디가 있어도 오다 중간에 차 안오면은 의원들이 기다리다가도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간다 이러면 간다는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이것을 말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해야된다면은 또 의회사무실에도 차 찾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이번에 기왕에 사면은 우리 의회차 2대도 하든지, 아니면 뭐 군수, 부군수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 좀 부기를 바꿔서 돈 몇 푼 안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운영비는 여기다 운영비 일부를 계산해 두면은 내년의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고, 다른걸로 쓰다가, 고려 좀 해봅시다. 끝나고 난뒤에.
○기획실장 류호원   
  네.
○위원장 조동형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본 정기회가 모두 끝납니다.
  일정이 촉박함으로 오늘 제3회 추경은 모두 마쳐야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금일 중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오는대로 기록을 했다가 표결로 처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결정된 결과는 정리해서 24일 본회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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