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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2월 24일(목) 13시28


o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제1차)

(13시28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공유재산 임대하겠다는 재산 12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였던 재산이므로 현지확인은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김석한입니다.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에 있어서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주차장 및 강변 주차장을 주차율을 이용한 예가를 적용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 제3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 외 1필지 무단 점용 재산 과수원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곡면 보말리 산 41-6의 1필지 목장용지에 대하여 전 임차자 임창순이 초지관리 부실을 사유로 가곡면 보발리 59-4번지 소재 노재형으로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되어 대리이용관리자에게 임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신축한 가곡면, 영춘면 소방차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임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에 지목은 대지고, 지적은 4,454㎡이고 주차 가능대수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도로로써 지적은 1,980㎡에 주차되는 가수는 70대로써 총 170대가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14,600,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차율을 2.6%로 봐서 하루 9시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80대에 500원씩, 30분에 500원씩 계산을 해서 1년간 365일 해서 임대료가 14,60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임대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번지 임대 면적은 1,897㎡이고 예상 임대료는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상기입니다.
  다음 단성면 외중방 산 34번지에 임대면적은 4.304㎡가 되고 임대료는 3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권영근입니다.
  다음 단성면 외중방 같은 번지 임대면적은 7,120㎡에 임대료는 11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주성입니다.
  다음은 단성면 외중방리 산 48번지의 임대면적은 561㎡로써 예상 임대료는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상운입니다.
  다음 가곡 초지 임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곡면 보발리 산 36번지에 지목은 목장이고 임대 면적은 99,993㎡이고 또 가곡면 보발리 산 36-1번지에 임대면적은 51,587㎡로써 총 151,531㎡가 되겠습니다.
  예상임대료는 247,000원이 되겠고, 임차인은 노재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고 무상 사용허가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443-1번지에 지목은 대지고 지적은 400㎡입니다. 수허가자는 충청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번지의 건물로써 건평은 140.4㎡로써 구조는 철근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허가자는 충청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상리 394-1번지의 대지로써 140.4㎡고 같은 번지의 건물로써 역시 건평은 140.4㎡로써 구조는 철근 슬라브입니다. 수허가자는 충청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여기 공영 주차장 임대는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걸 말씀하…
○위원장 이규양   
  그것도 하고, 시내버스 주차장을 주로…
이완영 위원   
  그것 하고요. 건너편에 새로 만드는 것은…
○위원장 이규양   
  그것도 포함시켜서…
○재무과장 김석한   
  강변도로까지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아도 되지만 밖에 강변도로 있는데 해 놓은 것은 제가 보면 시장 안에 차를 내몰면 그 차가 어디로 가고,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군으로 봤을 때는 이익은 득은 되는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요.
  시장 골목에 있는 차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약간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전문위원 박병류   
  우리 군이 앞으로 주차장관계는 선착장을 좌우로 해 가지고 확장할 구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소규모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시도 해 가지고 주차료는 내야 된다는 인식을 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요. 밖에 있는 것을 새로 8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한 것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도 좋죠 뭐. 거기에 수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확장도 할 수 있고, 너무 군 재정만 없는 데다가 자꾸만 뭘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글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안에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어디 갖다 놓을 데 없이 자주 쫓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상반된 거지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게 되는데…
○위원장 이규양   
  시내 평균 따져봐서 거의 체류하는 자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차가.
○재무과장 김석한   
  현재 겨울에 직원이 조사한 바로는 30분 간격으로 왔다갔다하는걸 볼 때 80대 정도로 조사가 되었어요.
○위원장 이규양   
  아! 앞으로 우리 시내 도전, 별곡 서 있는 자동차가.
○재무과장 김석한   
  예. 이게 앞으로 성수기가 되면 좀 늘겠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소요가 170대 정도가 소요할 수 있다 하니까 몰아내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죠? 말하자면. 몰을 수 있겠네. 길에 서지 말아라, 그리 가거라 하는 거요.
  그런데 요금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30분에 500원이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발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일단 유료냐 무료냐,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외 입장으로써 본다면 유료로 해야 되느냐, 무료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유료를 원칙으로 해서 임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현행 도시법상으로 본다면 개인이 주차장을 지금 다 지어야 되니 만큼 확보하지 못 했다면 그 돈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일단.
  두 번째는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대지로 되어 있는 과거 시내버스 주차장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대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현재는 안되더라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보셨습니까?
  이 강변도로 주차장에 대한 유료로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는가.
○재무과장 김석한   
  여론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먼저 공영 주차장에 대한 임대 건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임대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 전원)
  표결결과, 공영주차장 임대 건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9분)

  다음은 과수원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임대 건입니다. 농경지 임대 건은 지난번 현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농경지 임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김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김종태 위원   
  현재 단성면 의중방 산 34, 임야 7,120평.
  저번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면적에 대한 변동이 없는 상태냐고요.
○재무과장 김석한   
  예. 먼저 상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리고 이중에서 말이죠. 맨 밑에 48의 임야 561㎡는 서민이 살고 있는데, 대지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과수원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류되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으로. 이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지로 3개 필지는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로 감정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게 아니라 과수로 해서의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되 그건 재무과에서 산출해서 자세한 걸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듦)
  예.
김종태 위원   
  저번에 이게 올라올 때에 매각 건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임대로 올라온 거죠?
○위원장 이규양   
  임대입니다.
이완영 위원   
  임대인데 그때 김종태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것은 사용 가치가 땅을 가서 보니까 많고, 앞으로 군 차원에서 뭘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우선권이 그 사람에게 가면은 군에서 무슨 일을 다음에 할 때에 여건상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간다면 군에서 뭘 할 때는 그때 가서 군에서 뭘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건을 5년이면 5년 얼마 해 가지고 그런 관계없이 해서 주는 그런 방향이면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고 해서 우선권이 그 사람에게 간다면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군에서 거기다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석한   
  임대계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다던가 말이에요.
  또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아라 할 때는 무조건 거기에 응하도록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되지만 작년에 김종태 위원님이 위원장을 했을 때에 군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다른 데에는 그대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만 빠졌는데 우리 군 위원들이 다수가 생각했던 것은 군에서 필요로 했을 때 값어치가 있는 땅이고 다음에 군에서 뭘 했을 때에 먼저 임대를 줬다가는 불필요하게 조건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염려해서 그랬던 건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이면은 가능한 쪽으로 저희도…
김영주 위원   
  과수원이 몇 년쯤 되었습니까?
김종태 위원   
  심은 지는 3, 4년 됩니다.
김영주 위원   
  3, 4년 되었으면 수확기가 되었잖아요.
김종태 위원   
  수확기는 수확기지.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의 가격 차이가 많다고 보이는데 임대료 가격은 진짜로 수준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예.
김영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근처 보면은 토지는 국가고시가격이 10,000원 나오는데 사과나무 5년생이라니까 28,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배가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와서 고시가격 내는 게,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그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10,000원에서 물릴 세금이라면 3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그런데 지금 과수원으로다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852,000원이 나오고요. 임야로 하니까 253,000원이 나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본 건은 여러 가지 저번에도 부결되었던 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 거래 가격이 그곳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금액이 실질적 거래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향후 그 위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땅이다, 더군다나 과수원으로 장기 임대를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과수 나무를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는 땅은 그냥 되찾아 오더라도 과수나무 보상비가 일반 지가를 상회해 버리는 이런 큰 부담을 안게 되니까 명백하게 조건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는다는 입장에서 임대해 준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사과를 심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발 조치되어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반 생각해서 여기서 조건부 임대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부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 조건에 사과나무가 우리가 심으래서 심은 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차후 필요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임대해 주는 걸로써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내가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는 이유는 사과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밭으로의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을 붙인다고 본다면은…
김종태 위원   
  그런데 설사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땅이 일반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매입을 하고 하는데 200,000원 이상이 혹가한답니다. 그곳의 땅이. 그 이후에 내가 알아봤는데 300,000원까지 불렀던 땅이에요. 개인 소유지는.
  그렇게 엄청난 땅 값이 있는데 나중에 사과나무를 2, 3년 동안 600,000원씩 받아먹다가 사과나무가 이 면적 안에도 최하라도 몇 천주가 심어져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주당 나중에 보상가로 따지면 사과나무가 7년생이나 8년생이 되면은 주당 사과나무 보상비가 근 100,000원에 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천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받은 돈은 몇 십만원 받아먹고, 3, 4년 후에 필요해서 그 땅을 되돌려 받을 때는 몇 천만원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라는 얘기도 없었고 무단으로 심은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과나무를 보상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이규양   
  그렇게되면 더 받지 말고 그대로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완영 위원   
  보상가를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임대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다음에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보상법이 우리 관계 법령에도 있는 법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랬을 때 엄청난 보상을 우리가 필요로 했을 시 되물어줘야 하는, 임대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엄청난 돈을 변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명백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조건부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보상 같은 것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무단 개간을 했고 무단 개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를 우리는 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냥 임야로써 편의상 임대해 준 것이지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고 하라고 임대해 준 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각서를 받아서 임대계약 체결을…
○위원장 이규양   
  그럼 아까 제가 제의한 것은 취소합니다.
김영주 위원   
  과수원을 인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2십만원, 3십만원 호가하는 땅이라면 지금 몇 평인지 몰라도 2십만원 받는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현실 시가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 되요. 과수원을 떠나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사유재산에 대한 본인들이 불렀던 금액일 뿐이지. 우리 군에서 임대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다른 목적에 이행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할 수 없는 일은 남겨두고…
김영주 위원   
  그게 안 되는 얘기가 가격도 그런 가격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무와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 매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김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올려 매기면은 우리가 보상을 언젠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때는… 법이 그래요.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해 줘야되는 돈이 몇 천만원에 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천만원.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가를 내자고요. 지가를 그렇게 2십만원 3십만원 짜리라면은 지가 내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서 얼마라는 게 나오면은 그때 메기면 되는 거지…
○위원장 이규양   
  아니, 감정은 임야로 했는데 과수원을 하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보상하고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김종태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 돈 몇 푼 더 받고 나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왕창 부담해 주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이지 내 입장에서는…
김영주 위원   
  토지지가를 완전히 메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메기면 되지 사과를 떠나서.
○전문위원 박병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토지를 임대를 할 때는 말이죠. 갑이 언제든지 사용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말이죠. 영향작물을 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무단으로 심은 거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심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건을 붙이더라도 강력하게 조건을 붙여 놓아야 되요. 그리고 내용 연도가 과수하면 과수 하는 내용연도가 있어요.
  이게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되면은…
  그렇게 할 때는 캐 치우고 다시 심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만일 그 안에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을 줘야 되요.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건부로…
김영주 위원   
  지금 조건부가 아니더라도 사과나무 심어서 수확기가 되면은 그건 물어줘야 됩니다. 안 물어주고 캐내지를 못해요. 세상없어도 그것을.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건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상대가, 우리는 일단 무단 훼손으로 보고 일단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부로 승인을 안 했을 시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쪽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에는 그건 불법 훼손으로 간주해서 사법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입장이.
  그쪽에도 지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법훼손이 아닙니까? 산림 불법 훼손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쪽에서 일단 지상권에 대한 포기를 우리가 각서로 받아놓는 겁니다. 지상물에 대한 포기를.
○위원장 이규양   
  임대 계약을 같이 해야죠.
김종태 위원   
  네, 그건 현행법상 가능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그것을 전부 다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는데 지금 원상복구를 명한다면 그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오고 우리 군으로써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산림 관리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지금 아마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벌금 때리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그런 건 없는데, 자! 벌금을 때린다면 지금 훼손 면적으로 봐서 수천만원의 벌금이 떨어져요.
  실례로 본다면 작년도에 한 300평 정도 훼손했는데 2,700,000원 벌금형이 떨어졌더라고요.
  산림 훼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지금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쪽에서 안 하는 대신에 우리 쪽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순진한 사람으로 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당장 그걸로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양쪽을 다 용서해 주는 쪽으로 보고 또 이해하는 쪽에서 봐서 우리가 크게 선심을 베푼다면 아까 전과 같이 지상권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포기를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적 임야로써만 임대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예상 임대료도 임야로 계산되어 있는 임대료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되 거기다가 각서를 첨부해서, 지상권 포기 각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증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임대 계약 체결해 주는 걸로 하는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인정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돈 조금 더 받아 가지고 골치 아픈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김영주 위원   
  비록 임대… 산이 전부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와 가지고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로, 산으로다가 임대를 준다, 이것은 문제점이 또 뒤에 따라요.
  그리고 또 나무를, 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산이라 하면 안 됩니다.
  산이라면… 또 사과나무를 심어서 3년은 되었다. 지금 5년째 되니까 수확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임대를 10원을 받든, 2원을 받든. 임대를. 이런 이후에 와서 막상 우리가 사용하자 할 때는 어차피 사과나무 임대료 줘야…
○위원장 이규양   
  아니,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다가.
김영주 위원   
  오늘 날짜보다 먼저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계약서에다가 지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안 해 줘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김종태 위원   
  지상권 포기를 안 하면은, 공증을 안 주면은 처벌을 해서 벌금을 때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으면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이후에나 임대가 체결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단 점유를 해서 무단 사용을 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증을 안 해 주면은 이 임대 자체를 안 해 주고 그대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처벌을 고수하겠다는 얘기지 의회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봐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규양   
  예. 봐주는데 지상권 포기설까지 우리가 꼭 받는 것 아니지만 언제라도 발생될 때는 조건부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 정도면 대략 우리 의사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임대가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면 임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농경지 임대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포기에 대해서.
  (거수위원 : 김영주 위원)
  다음은 농경지 임대 건을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 위원, 김종태 위원)
  반대 1명, 찬성 3명으로 외중방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 임대 건은 찬성 3,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다음은 가곡면 보발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지 임대의 건입니다. 초지 임대의 건은 전 소유자가 부실 초지가 되었기 때문에 노재형씨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유 자료를 본다면 주민등록상으로 90년도 10월 6일날 가곡 보발리 59-4번지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4명입니다.
  이건 주민등록이 와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지를 노재형씨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 가봐도 알 수 있죠. 이 자리는.
  이건 바로 표결로… 질의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듦)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설립 당시에는 단양에 계시는 양우석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데, 소를 키우다가 최근에 소를 안 키우고 있다가 이번에 노재형씨라는 쪽으로 대리 관리자에 지정이 된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이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와 있다는 확인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확인했고, 지금 염소가 100마리 들어 있으니까 임대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규양   
  전에 있던 땅이 부실 초지 되는 바람에 이 분이 임대 받은 것 아닙니까?
김종태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초지 임대 건을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초지 임대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 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마지막으로 영춘면 소방차고와 가곡면 차고…
  먼저 소방차고 무상임대를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소방차고 무상 임대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 전원)
  표결결과 소방차고 무상 임대의 건은 반대 없고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표결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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