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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6월 27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의건
  3. 2. 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4. 3.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의건
  3. 2. 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4. 3.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비교견학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생 많으신 예산 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42억,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 32억2천1백만원, 합계 474억2천1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비해 31억6천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 수입이 4천3백만원, 징수교부금이 4천3백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2억원, 지난해 쓰고 남은 이월금이 9억2천4백만원, 충주댐 주변정비사업 지원금 1천9만원 등 잡수입이 3천만원, 지방교부세인 영춘 외풍도로 포장사업으로 2억5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5억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3억5천9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세입구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5%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무려 75%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입 부서에서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 부분입니다.
  금회 세출 예산 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진-애곡간 도로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 여성회관 증축 1억5천만원, 영춘 만종 노인정과 어상천 덕문곡 노인정 신축에 각각 2천만원, 가곡면 체육시설 사업에 4천만원, 평동 하천옹벽시설에 3천만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 지원에 2천5백만원, 농특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2천5백만원,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7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 사인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9천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5천7백만원 등 예산액의 80%를 주민의 숙원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성비를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6%, 물건비 10%이며, 이전경비가 10%,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이 80%, 특별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가 4%씩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0%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는 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자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깨끗한 양질의 물을 생산공급 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본 특별회계 융자금은 겨우 5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형식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본 특별회계의 설치의미가 퇴색되었다는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촌의 유휴이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많은 투자만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지역 발전의 저해는 물론 예산낭비 결과만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삭감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원칙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각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듣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인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요인은 모두 삭감한다는 원칙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첫째 지침위배된 사항으로써 의정보고서 유인비 8십만원, 외국어 자율학습반 운영강사료 3백5십만원, 운영수당 4개소 2천4백9만원, 우수배출업소 견학여비 8십만원 등 10건에 3천9십2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둘째 물량조정으로 군정당면업무 추진여비 5백만원, 해외견학 국외여비 5백만원, 당숙직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설치경비 1천8백3만원, 바르게살기 위원교육여비 1백4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비는 시범적으로 출장소 2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추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셋째, 단비조정입니다.
  생활개혁 및 시책발굴 여비와 물품계약업무 추진여비는 각각 백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고, 넷째 시기 미도래로 인한 여성회관 비품구입비 2천만원은 아직 건물도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물이 완공된 후 구입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 삭감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섯째, 여건변동입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양잠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군비 부담금 1백3십1만5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여섯째 산림조합 운영비 3백만원, 중소기업 정보활동 교육비 3십3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차료 5만원 등 3백3십8만원은 지원기준이 부당하거나 국유림에 임도를 개설해 주고 임대료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노라"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로 판단되었기에 삭감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 전 위원들이 세밀히 분석하고 따져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들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물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결정할지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결정하는데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결정하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결정하는데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3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되어 부결된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써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으로 의원님들의 개인업무도 바쁘실 텐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이라는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이 보다 주민을 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에 따라 승인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두 번째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환경 보호와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만 그 동안 많은 논란 끝에 상수도 사업소 설치이후 수질환경 사업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되었던 조례입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 시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을 감안하여 지난해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논의를 거쳐 차후 본 의회에서 요구한 상수도 사업소 정원승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에 따른 늘어나는 인원활용,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양군 재정 형편상 사업소 설치 후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은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7회 임시회의 시 재의 요구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련조항들을 도와 협의하여 시정한 후 다시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도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사항입니다.
  도 조례는 단양군지역발전 및 건축활동의 자율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1월 5일자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관계규정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례로 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전 위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승인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모두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등 세 건의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안건이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으로 전 의원이 찬성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제안사유에 대해 김종태 의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시행한 주요사업에 대해 조사 특위를 구성 조사하고 시정 요구한 결과 이후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다는 여론이며 본 위원들도 부실공사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는 관내 모든 사업들이 더욱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93년도 시행한 각종 토목건축사업과 관광개발사업 새마을사업과 94년도 상반기 시행한 각종 토목, 건축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새마을사업, 조림사업 산림훼손 및 복구사업 등으로 정하고 조사 기간은 자료수집기간을 포함하여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는 차후 임시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이완영 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김영주 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첫째, 지역여건과 조화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장은 설계대로 시공  되었으며 부실공사는 없는지 여부 셋째, 사후관리는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사업 조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김종태 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완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조사하셔서 다음 임시회의 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이상으로 8일 동안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활기차게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천학비재한 본인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고마움에 대해 보답도 못한 채, 이렇게 의장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는 더욱 악화되어 의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퇴코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15일 단양군의회 초대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일년 이 개월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학식도 미천한 본인을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 덕분으로 별다른 대과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진행은 부의장이신 장용두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등단하시죠.
  (의장단상에서 좌석으로 이동)
  (부의장 좌석에서 단상으로 이동)

(14시28분)

○부의장 장용두   
  지성구 의장님이 신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의장직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나머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투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투표에 앞서 먼저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제일 젊으신 김종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김종태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이 좌석을 정돈하였으므로 지성구 의장님의 사퇴결정에 따른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형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와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준비된 붓 뚜껑으로 지성구 의장님의 사퇴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투표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의원 김종태 명패함, 투표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은 감표위원이신 김종태 의원님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은 이규양 의원님 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투표)
  이규양 의원님 투표가 끝나시고 다음 이완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투표)
  이완영 의원님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구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장 투표)
  지성구 의장님의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투표)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투표)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의원이신 김종태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장님의 사퇴는 반대 2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지성구 의장님께서는 제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신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1년여 동안 본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가 나머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퇴하심에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셔서 의정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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