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24일(금) 18시20분


o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조례를 제출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제화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따른 공가를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10조 3항을 신설해서 국외에 정부기관 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제외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군수는 공관장에게 직무수행이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18조 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에다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하는 문구를 삽입을 해서 근속기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에 재직하는 기간을,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9조 2항에 연가 계획 및 허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해외여행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전 연가기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1조에 병가조항이 있는데 1항에 따라 연 2월을 연 2월이라 이러면은 애매모호 합니다.
  때에 따라서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기 때문에 연 2월을 연 60일로 아주 숫자한계를 명확히 했고, 또 2항에 연 6월도 같은 맥락으로 연 180일로 숫자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22조의 공가에 있어서 4호에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을 해서 시험으로 인한 기간을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5급 승진시험을 보면은 6개월 내지 길게는 몇 년씩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필요로 할 때는 자기의 법정연가일수를 처리를 하되 그것 이외에도 승진시험준비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아주 연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출근을 출장을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마찬가지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 2가 국외여행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조항도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 형제 자매의 경우 하루를 주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 해서 배우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여 평등차원에서 또 부인의 그런 역할을 존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고치고 사망의 경우에도 형제 자매 및 백부모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까지 추가를 해서 형제 자매와 백부모에게도 3일씩 허용을 하는 것으로 고치고 또 탈상을 하는 경우에 형제 자매에 한해서 1일씩 주던 것을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한테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 쉽게 말씀드려서 처갓집 식구들한테도 똑같은 연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에는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이규양 위원, 이완영 위원, 조동형 위원, 김영주 위원. 이상 4명)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6분)

  다음은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그동안 도시과 수도계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3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양 사람들이 먹는 상수도에 대한 사업소는 설치를 하지 않아 서울사람들 깨끗한 물 먹이려고 수질관리사업소를 만드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전 국토에 오염을 막고 깨끗한 물을 보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수질환경사업소에는 현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토목주사 외에 8명의 정원에서 4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원되는 것은 이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단양사람들의 맑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단양읍 도시계에서 상수도 담당직원들이 추진하는 상수도 업무를 위원님들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난 5월 24일자로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를 입안을 해서 정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검토가 돼서 내무부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정원까지 승인이 난 수질환경사업소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본 정원 증원된 4명은 물론이고 기존전체 정원 13명을 잘 활용을 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설치조례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네,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 월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비로 교부세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월급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이번에 정원된 정원이 승인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능직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환경보건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토목주사보 또 보건부사보, 환경주사보, 행정서기, 서기보, 기계직, 또 지방기능직 그래서 지방기능직이 전부 다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능직 이상 정규직은 국고로부터 교부세 자금으로부터 봉급재원을 받지만 청원경찰은 봉급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손실을 매년 한 4억 정도의 4억 이상의 군비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소의 정원은 청원경찰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을 감축을 하고 감축돼 있는 청원경찰을 충원을 해서 군비손실도 막고 이러한 것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13명, 전체를 환경사업소 정원인 만큼 환경사업소로 주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1-2명의 정원을 군 자체에서 군수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조직진단결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일단 승인된 정원은 내무부로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인력이 부족이 돼 있는 부서에 전진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봉급재원만큼은 국고 교부세로 나옵니다.
  (조동형 위원 손듦)
○위원장 김종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봉급 재원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종 수당은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수당과 봉급과의 차이는…
○내무과장 김동성   
  봉급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봉급액의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기획실장 류호원   
  봉급재원은 도에서 나오고 수당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정규직 1인당…
  어느 것은 국비이고 어느 것은 지방비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교부세 산정할 적에 대체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1인에 대해서 교부세가 한 2천여만원 정도 더 나오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봉급재원이 국비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교부세 산정자료는 포함 돼서, 봉급재원은 지방비지 그것은 국비는 아니니까요.
  거기서 다만 그 만큼만 더 산정자료에 삽입시켜서 보통 교부세가 더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동형 위원 손듦)
○위원장 김종태   
  네, 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전체 산정자료에 공무원의 숫자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교부세 산정자료에, 산정자료가 전년도 10월 1일자 정원 가지고 산정한 건가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임형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태   
  네,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임형규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우리 일반교부세 산정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태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형규   
  이 교부세는 우리 군의 총 소요액 1년 간에 사용할 총 소요액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총 시군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인건비도 있겠고, 지역주민도 있겠고 도로교통 뭐 등등 다 포함을 해서 총 소요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1년 간 총 소요액이 공무원 숫자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런 지금 기획실장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 순수지방세를 감한 금액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행히 상수도 사업소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나 뭐 돈까지 지금 통과해서 내무부에 가서 정원승인을 받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아마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일이니 만큼 꼭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지만 이 사업소가 설치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을 앞으로 많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찬성토론도 없으시고요 토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 위원, 이완영 위원, 조동형 위원, 김영주 위원. 이상 5명)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찬성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마지막으로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산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37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돼 부결시킨 안건이므로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내가 이걸 내가 한번 읽어 봤어야 되는데 읽어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건축 조례개정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또다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주민생활에 미흡한 사항과 관광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36회 임시회의 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건축조례는 직접적용 집행하는 저희 도시과에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그 조례안을 개정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해서 재의 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 대해서는 지난 제36회 임시회에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존치를 하되 건축물 시행령에 위배된 부분만 적법하게 수정 또는 보완하여 지난 5월 23일 단양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난 36회 때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 위원, 이완영 위원, 조동형 위원, 김영주 위원. 이상 5명)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은 본 특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